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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및 경제사회 발전 지원을 위한 조세혜택 정책 지침
분류 조세 > 기타
등록일 2020.03.23
첨부파일 코로나19 방역 및 경제사회 발전 지원을 위한 조세혜택 정책 지침(2020.03).docx 支持疫情防控和经济社会发展税费优惠政策指引(2020.03).docx
‘코로나19’ 방역 및 경제사회 발전 지원을 위한 조세혜택 정책 지침

국가세무총국, 2020년 3월


‘코로나19’ 방역 및 영업•조업 재개 형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세무부서는 신진핑(習近平) 총서기의 중요 지시 사항과 취지를 심도있게 관철하고 당중앙•국무원의 결정•계획을 철저히 집행하며 조세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살려 전력을 다해 방역 업무에 참여하고 기업의 영업•조업 재개를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당중앙•국무원은 3단계에 나누어 방역 및 영업•조업 재개 지원을 위한 조세 정책을 출범하였다. 첫 번째 단계의 정책은 방역 업무를 둘러싼 정책으로 의료구조 업무와 보장물품의 생산•운송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각 방면의 역량을 동원하여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두 번째 단계의 정책은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을 둘러싼 정책으로 기업의 인건비를 경감시키고 기업에게 영업•조업 재개에 대한 확신감을 심어주고자 기업양로보험•실업보험•산재보험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기본의료보험료를 감면하였다. 세 번째 단계의 정책은 소상공인을 둘러싼 정책으로 소상공인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돕고자 증치세소규모납세자, 사업주 형태로 양로보험•실업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자영업자의 부동산 임대료를 감면하는 임대인에 대한 조세 혜택을 출범하였다.

현단계 세무부서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 방역 및 영업•조업 재개 지원을 위한 조세혜택 정책의 실행을 보장하고 납세자로 하여금 관련 조세혜택을 확실하게 누리게 하며 납세자를 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간편하며 안전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코로나19’ 방역 지원 기능을 보다 충분히 발휘하며 납세자가 제반 조세 정책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세무총국은 새로 출범된 ‘코로나19’ 방역 및 영업•조업 재개 지원 관련 조세혜택 정책을 정리하고 동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이 지침을 작성하였다. 이 지침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방호•치료 지원

1. 정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취득하는 ‘코로나19’ 방호•치료 임시 업무수당 및 장려금에 대한 개인소득세 면제

2. 업체•기관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코로나19’ 예방용 의료방호용품 등에 대한 개인소득세 면제

나. 물품공급 지원

3. ‘코로나19’ 방역•통제 중요 보장물품 생산업체의 증치세 증량이월공제세액(增量留抵税额) 전액 환급

4. 납세자가 ‘코로나19’ 방역•통제 중요보장물품 운송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소득에 대해 증치세 면제

5. 납세자가 대중교통운송 서비스, 생활 서비스 및 주민 생필품 택배 수거•배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소득에 대해 증치세 면제

6. ‘코로나19’ 방역•통제 중요 보장물품 생산업체가 생산 확대를 목적으로 구입한 설비에 대해 기업소득세 세전 일괄(一次性) 공제 허용

7. 위생건강주관부서의 조직하에 수입하는 ‘코로나19’ 방역•통제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다. 공익성 기부 권장

8. 공익성 사회조직 또는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산하부서 등 국가기관을 거쳐 ‘코로나19’ 방역용 물품 또는 현금 기부 시 기업소득세 또는 개인소득세 세전 전액공제 허용

9. ‘코로나19’ 감염증 치료 임무를 수행하는 병원에 ‘코로나19’ 방역물품 직접 기부 시 기업소득세 또는 개인소득세 세전 전액공제 허용

10. 무상으로 기부하는 ‘코로나19’ 방역용 화물에 대해 증치세, 소비세, 도시유지건설세, 교육부가비, 지방교육부가비 면제

11. 기부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면세 범위 확대

라. 영업•조업 재개 지원

12.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크게 받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업종/기업의 2020연도 발생 결손금 최장 이월공제기간을 8년으로 연장

13. 증치세소규모납세자의 증치세 한시적 감면

14. 기업의 양로보험•실업보험•산재보험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한시적 감면

15. 사업주 형태로 사회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의 종업원양로보험•실업보험•산재보험 보험료 한시적 감면

16. 종업원기본의료보험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 한시적 감면

17. 각 지방이 도농토지사용세 감면 등 방식으로 임대인의 자영업자 부동산 임대료 감면을 지원하는 것을 격려



‘코로나19’ 방역 및 경제사회 발전 지원을 위한 조세혜택 정책 지침 모음

가. 방호•치료 지원

1. 정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취득하는 ‘코로나19’ 방호•치료 임시 업무수당 및 장려금에 대한 개인소득세 면제

[적용 대상]
‘코로나19’ 방호•치료 업무에 참여한 의료진과 방역 업무 수행인력

[혜택 내용]
2020년 1월 1일부터, ‘코로나19’ 방호•치료 업무에 참여한 의료진과 방역 업무 수행인력이 정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취득하는 임시 업무수당 및 장려금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정부가 규정한 기준에는 각급 정부가 규정한 수당과 장려금 기준이 포함된다.

성(省)급 및 성(省)급 이상 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통제 업무 수행인력에게 지급되는 임시 업무수당과 장려금도 상기 내용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상기 혜택 정책의 적용 마감일은 ‘코로나19’ 사태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로 공고한다.

[정책 근거]
<재정부•세무총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 방역•통제 관련 개인소득세 정책에 관한 공고>(2020년 제10호)

2. 업체•기관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코로나19’ 예방용 의료방호용품 등에 대한 개인소득세 면제

[적용 대상]
업체•기관으로부터 ‘코로나19’ 예방용 약품•의료용품 및 방호용품 등 물품(현금 제외)을 지급받는 개인

[혜택 내용]
2020년 1월 1일부터, 업체•기관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약품•의료용품 및 방호용품 등 물품(현금 제외)은 임금•급여소득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상기 혜택 정책의 적용 마감일은 ‘코로나19’ 사태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로 공고한다.

[정책 근거]
<재정부•세무총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 방역•통제 관련 개인소득세 정책에 관한 공고>(2020년 제10호)

나. 물품공급 지원

3. ‘코로나19’ 방역•통제 중요 보장물품 생산업체의 증치세 증량이월공제세액(增量留抵税额) 전액 환급

[적용 대상]
‘코로나19’ 방역•통제 중요 보장물품 생산업체

[혜택 내용]
2020년 1월 1일부터, ‘코로나19’ 방역•통제 중요 보장물품 생산업체는 월 단위로 관할세무기관에 증치세 증량이월공제세액(增量留抵税额) 전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증량이월공제세액(增量留抵税额)이라 함은 2019년 12월 말 대비 새로 증가한 기말 이월공제세액을 지칭한다.

‘코로나19’ 방역•통제 중요보장물품 생산업체 명단은 성(省)급 및 성(省)급 이상의 발전개혁부서, 공업정보화부서가 확정한다.
상기 혜택 정책의 적용 마감일은 ‘코로나19’ 사태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로 공고한다.

‘코로나19’ 방역•통제 중요보장물품 생산업체로 증량이월공제세액(增量留抵税额) 전액 환급 정책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증치세 납세신고기간 내에 당기 증치세 납세신고 수속을 이행한 후 관할세무기관에 증량이월공제세액(增量留抵税额)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책 근거]
(1) <재정부•세무총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통제 관련 조세 정책에 관한 공고>(2020년 제8호)
(2) <국가세무총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통제 관련 조세 징수관리 사항에 관한 공고>(2020년 제4호)

4. 납세자가 ‘코로나19’ 방역•통제 중요보장물품 운송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소득에 대한 증치세 면제

[적용 대상]
‘코로나19’ 방역•통제 중요보장물품 운송 용역을 제공하는 납세자

[혜택 내용]
2020년 1월 1일부터, 납세자가 ‘코로나19’ 방역•통제 중요보장물품 운송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소득에 대해 증치세를 면제한다. 이 혜택 정책의 적용 마감일은 ‘코로나19’ 사태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로 공고한다.

‘코로나19’ 방역•통제 중요보장물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가발전개혁위, 공업정보화부가 확정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코로나19’ 방역•통제 중요보장물품 리스트

가. 의료응급물품

1.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사용되는 방호복, 격리복, 격리용 안면보호마스크, 의료용 마스크 및 방호 기능을 갖춘 민용 마스크, 의료용 보호안경, ‘코로나19’ 진단키트, 음압 구급차, 소독기, 소독용품, 적외선 온도측정기, 지능형 모니터링•테스팅 시스템, 관련 의료기기, 알콜 및 약품 등 중요 의료물품.

2. 상기 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중요 원부재료, 중요 설비와 관련 부대시설

3.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통신설비

나. 생활물품

1. 텐트, 솜이불, 방한복, 접침상 등 구호물품

2. ‘코로나19’ 방역 기간에 시장공급을 중점적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식량, 식용유, 소금, 사탕, 채소, 육류•계랸•우유, 수산물 등 ‘채소바구니’ 제품과 즉석식품•냉동식품 등 중요 생필품

3. 채소 종묘, 새끼 가축•가금 및 종축•종금, 수산물 종묘, 사료, 화학비료, 종자, 농약 능 농업용 물품


* 공업정보화부 ‘코로나19’ 방역•통제 중요보장물품(의료응급) 리스트

1. 약품

(1) 일반 치료 및 중증•위중 환자 치료용 약품
- interferon-α, Lopinavir and Ritonavir Tablets (케이스), 항균약물, HDMP, Glucocorticoid 등 위생건강•약품감독관리부서가 절차에 따라 치료효과를 확인한 약품과 백신(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료방안을 기준으로 함)

(2) 한방약품
- 곽향정기교낭(藿香正气胶囊)(완•수•구복액), 금화청감과립(金花清感颗粒), 연화청온교낭(连花清瘟胶囊)(과립), 소풍해독교낭(疏风解毒胶囊)(과립), 방풍통성완(防风通圣丸)(과립), 희염평주사제(喜炎平注射剂), 혈피정주사제(血必净注射剂), 삼부주사액(参附注射液), 생맥주사액(生脉注射液), 소합향완(苏合香丸), 안궁우황완(安宫牛黄丸) 등 한약제제(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료방안을 기준으로 함),
창출(苍术), 진피(陈皮), 후박(厚朴), 곽향(藿香), 초과(草果), 생마황(生麻黄), 강활(羌活), 생강(生姜), 빈랑(槟郎), 행인(杏仁), 생석고(生石膏), 과루(瓜蒌), 생대황(生大黄), 정력자(葶苈子), 도인(桃仁), 인삼(人参), 흑순편(黑顺片), 산수유(山茱萸), 법반하(法半夏), 당삼(党参), 자황기(炙黄芪), 복령(茯苓), 사인(砂仁) 등 한약차(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료방안을 기준으로 함)

2. 시약

(1) 검사•측정용품
-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3. 소독용품 및 그 주요 원재료, 포장재료

(1) 소독용품
- 의료용 알콜, 84소독제, 과산화아세트산 소독제, 과산화수소(3%) 소독제, 염소함유 발포정, 손 소독제, 신속건조형 손 소독제 등


(2) 소독용품의 주요 원료
- 차아염소산나트륨, 과산화수소수, 알콜도수 96%의 식품용 주정(酒精) 등


(3) 소독용품 포장재료
- 펌프, 플라스틱 병(통), 유리 병(통), 종이상자, 라벨 등


4. 방호용품 및 그 주요 원재료, 생산설비

(1) 방호용품
- 의료용 방호 마스크, 의료용 외과 마스크, 의료용 방호복, 음압 방호두건, 의료용 신발커버, 의료용 전면형 호흡방호기, 의료격리용 안경, 의료격리용 안면보호마스크, 일회용 라텍스 장갑, 수술복, 격리복, 일회용 작업 모자, 일회용 의료용 모자(환자용) 등


(2) 방호용품의 주요 원료
- 코팅 스펀본드 부직포, 통기성 필름, 멜트블로운 부직포, 격리용 안경•안면마스크용 PET/PC 김서림 방지 권재•편재, 실 스트립, 지퍼, 정전기 방지제 및 의료용 방호복•마스크 등의 생산에 필요한 기타 중요 원재료


(3) 방호용품 생산설비
- 방호복 압출기, 마스크 제조기계

5. 전용 차량, 장비, 측정기기, 및 핵심 소자•부품

(1) 차량장비
- 음압 구급차 및 기타 유형의 구급차, 전용 작업차량; 음압 격리실, 신속 개설 읍압 격리병실, 음압 격리텐트 시스템; 차량탑재형 음압 시스템, 양압 지능형 방호 시스템; CT, 휴대용 DR, 심전도 측정기, 칼라 초음파 검사기 등, 전자후두경•굴곡내시경 등; 호흡기, 모니터, 세동제거기, High flow breathing humidification therapy instrument, 의료용 전동병상; 혈액분석기, PCR기기, ACT 검사기 등; 실린지 펌프, 인퓨전 펌프, ECMO, CRRT 등


(2) 소독장비
- 배낭식 충전형 초저용량 분무기계, 배낭식 충전형 초저용량 분무기, 과산화수소 소독기, 폴라즈마 공기 소독기, 환자 사망/퇴원 후 사용하는 공기 소독기 등


(3) 전자측정기•계량기
- 전자동 적외선 체온측정기, 도어형 체온측정기, 휴대용 적외선 체온측정기 등 적외선 체온측정 설비와 기타 지능형 감시•검측 시스템


(4) 핵심 소자•부품
- 흑체, 온도 센서, 센서 칩, 디스플레이, RC 소자, 탐측기, 전기적 접속 소자, 리튬 배터리, 인쇄회로기판 등

6. 상기 의료용품 생산에 필요한 중요 설비


납세자가 ‘코로나19’ 방역•통제 중요보장물품 운송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소득에 대해 증치세를 면제받은 경우 도시유지건설세, 교육부가비, 지방교육부가비도 면제한다.

규정에 따라 증치세 면제 혜택을 누리는 납세자는 관련 세금 면제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할 필요 없이 자주적으로 증치세 면제 신고를 할 수 있다. 단, 관련 증명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증치세 납세신고 시 증치세납세신고표 및 <증치세감면신고명세표>의 해당 란을 작성하여야 한다.

규정에 따라 증치세 면제 혜택을 누리는 납세자는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를 이미 발행한 경우 대응되는 홍자(紅字)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기존 세금계산서를 폐기처분 후 규정에 따라 증치세 면제 정책을 적용하고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코로나19’ 방역•통제 기간에 이미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규정에 따라 대응되는 홍자(紅字)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적시에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증치세 면제 정책을 먼저 적용한 후 관련 증치세 면제 정책의 집행기간이 만료된 후 1개월 내에 대응되는 홍자(紅字)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납세자가 증치세 면제 정책을 적용받는 매출액•매출량을 과세 매출액•매출량으로 하여 증치세 납세신고를 한 경우 당기 신고내용을 정정하거나 차기 신고 시 조정할 수 있다. 면제대상인 증치세 세금에 대해 이미 징수가 이뤄진 경우 환급하거나 향후 납세자가 응당히 납부하여야 하는 증치세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정책 근거]
(1) <재정부•세무총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통제 관련 조세 정책에 관한 공고>(2020년 제8호)
(2) <국가세무총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통제 관련 조세 징수관리 사항에 관한 공고>(2020년 제4호)

5. 납세자가 대중교통운송 서비스, 생활 서비스 및 주민 생필품 택배 수거•배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소득에 대해 증치세 면제

[적용 대상]
대중교통운송 서비스, 생활 서비스 및 주민 생필품 택배 수거•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납세자

[혜택 내용]
2020년 1월 1일부터, 납세자가 대중교통운송 서비스, 생활 서비스 및 주민 생필품 택배 수거•배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소득에 대해 증치세를 면제한다.
대중교통운송 서비스의 구체적인 범위는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사업 관련 사항에 관한 규정>(재세[2016]36호로 발부)에 따라 집행한다.

대중교통운송 서비스
- 여객선, 시내버스, 지하철, 시내 경전철, 택시, 시외버스, 셔틀버스. 그중에서 셔틀버스라 함은 고정된 시간에 고정 노선에 따라 운영하는 고정 정차점에 정차하는 육로 여객수송 서비스를 지칭한다.

생활 서비스
- 생활 서비스라 함은 도농 주민의 일상생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제반 서비스 활동을 지칭하며 문화•스포츠 서비스, 교육•의료 서비스, 관광•오락 서비스, 요식•숙박 서비스, 일상 주민 서비스 및 기타 생활 서비스를 포함한다.

■ 문화•체육 서비스는 문화 서비스와 스포츠 서비스를 포함한다. (1) 문화 서비스라 함은 대중의 문화생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제반 서비스를 지칭하며 문화예술창작, 문화예술공연, 문화시합, 도서관의 도서•자료 대여, 기록관(档案馆)의 기록(档案) 관리, 문화재 및 무형문화재 보호, 종교 행사•과학기술 행사•문화 행사 주최, 관광시설 제공을 포함한다. (2) 스포츠 서비스라 함은 스포츠 경기, 스포츠 공연, 스포츠 행사를 주최하거나 스포츠 훈련, 스포츠 지도, 스포츠 관리를 제공하는 업무 활동을 지칭한다.

■ 교육•의료 서비스는 교육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를 포함한다. (1) 교육 서비스라 함은 학력교육 서비스, 비(非)학력교육 서비스, 교육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활동을 지칭한다. 학력교육 서비스라 함은 교육행정관리부서가 확정하거나 인정하는 학생 모집 및 교학 계획에 근거하여 교학을 실시하고 상응하는 학력증명서를 발급하는 업무 활동을 지칭하며 초등교육, 초급중등교육, 고급중등교육, 고등교육 등을 포함한다. 비(非)학력교육 서비스라 함은 취학전 교육 및 각 유형의 교육훈련, 강연, 강좌, 보고회 등을 포함한다. 교육보조 서비스라 함은 교육 테스트•평가, 시험, 학생 모집 등 서비스를 포함한다. (2) 의료 서비스라 함은 의학검사, 진단, 치료, 재활, 예방, 보건, 조산(助産), 계획생육, 방역 서비스 등 방면의 서비스 및 상기 서비스와 관련된 약품, 의료요 재료•기구, 구급차, 병실 숙박 및 식사를 제공하는 업무를 지칭한다.

■ 관광•오락 서비스는 관광 서비스와 오락 서비스를 포함한다. (1) 관광 서비스라 함은 관광객의 요구에 따라 교통, 유람, 숙박, 식사, 쇼핑, 문화•오락, 비지니스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활동을 지칭한다. (2) 오락 서비스라 함은 오락 활동을 위하여 시설과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업무를 지칭하며 구체적으로는 노래방, 댄스클럽, 나이트클럽, 스탠드바, 당구, 골프, 볼링, 게임(사격, 사냥, 승마, 게임기, 번지 점프, 카트, 열기구, 패러모터, 양궁, 다트 포함)을 포함한다.

■ 요식•숙박 서비스는 요식 서비스와 숙박 서비스를 포함한다. (1) 요식 서비스라 함은 음식물 및 접객시설을 동시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음식물 소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활동을 지칭한다. (2) 숙박 서비스라 함은 숙박시설 및 부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지칭하며 호텔(賓館), 여관, 호스텔(旅社), 리조트(渡假村) 및 기타 경영성 숙박시설이 제공하는 숙박 서비스를 지칭한다.

■ 일상 주민 서비스라 함은 주민 개인과 그 가정의 일상생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지칭하며 도시환경•시정(市政) 관리, 가사 도우미, 웨딩, 양로(養老), 장례, 돌봄•간호, 구조•구제, 미용•미발, 마사지, 사우나, 산소 카페, 발 마사지, 목욕, 세탁•염색, 촬영•인화 등 서비스를 포함한다.

■ 기타 생활 서비스라 함은 문화•스포츠 서비스, 교육•의료 서비스, 관광•오락 서비스, 요식•숙박 서비스, 일상 주민 서비스를 제외한 기타 생활 서비스를 지칭한다.

택배 수거•배송 서비스 택배 수거•배송 서비스라 함은 발송인의 위탁을 받아 약속한 기한 내에 서신•소포의 수거•분류•배달 서비스를 완성하는 업무 활동을 지칭한다.

■ 택배 수거 서비스라 함은 발송인으로부터 서신•소포를 수취하여 서비스제공자의 동일 지역에 위치한 물류센터로 운송하는 업무 활동을 지칭한다.

■ 택배 분류 서비스라 함은 서비스제공자가 그의 물류센터에서 서신•소포를 분류하고 분배하는 업무 활동을 지칭한다.

■ 택배 배달 서비스라 함은 서비스제공자가 서신•소포를 그의 물류센터로부터 동일 지역에 위치한 수취인에게 송달하는 업무 활동을 지칭한다.

생활 서비스, 주민 생필품 택배 수거•배송 서비스의 구체적인 범위는 <용역•무형자산•부동산 판매에 관한 주석>(재세[2016]36호로 발부)에 따라 집행한다.

상기 혜택 정책의 적용 마감일은 ‘코로나19’ 사태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로 공고한다.

납세자가 대중교통운송 서비스, 생활 서비스 및 주민 생필품 택배 수거•배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소득에 대해 증치세를 면제받은 경우 도시유지건설세, 교육부가비, 지방교육부가비도 면제한다.

규정에 따라 증치세 면제 혜택을 누리는 납세자는 관련 세금 면제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할 필요 없이 자주적으로 증치세 면제 신고를 할 수 있다. 단, 관련 증명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증치세 납세신고 시 증치세납세신고표 및 <증치세감면신고명세표>의 해당 란을 작성하여야 한다.

규정에 따라 증치세 면제 혜택을 누리는 납세자는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를 이미 발행한 경우 대응되는 홍자(紅字)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기존 세금계산서를 폐기처분 후 규정에 따라 증치세 면제 정책을 적용하고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코로나19’ 방역•통제 기간에 이미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규정에 따라 대응되는 홍자(紅字)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적시에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증치세 면제 정책을 먼저 적용한 후 관련 증치세 면제 정책의 집행기간이 만료된 후 1개월 내에 대응되는 홍자(紅字)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납세자가 증치세 면제 정책을 적용받는 매출액•매출량을 과세 매출액•매출량으로 하여 증치세 납세신고를 한 경우 당기 신고내용을 정정하거나 차기 신고 시 조정할 수 있다. 면제대상인 증치세 세금에 대해 이미 징수가 이뤄진 경우 환급하거나 향후 납세자가 응당히 납부하여야 하는 증치세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정책 근거]
(1) <재정부•세무총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통제 관련 조세 정책에 관한 공고>(2020년 제8호)
(2) <재정부•세무총국의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사업 전면 전개에 관한 통지>(재세[2016]36호)
(3) <국가세무총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통제 관련 조세 징수관리 사항에 관한 공고>(2020년 제4호)

6. ‘코로나19’ 방역•통제 중요 보장물품 생산업체가 생산 확대를 목적으로 구입한 설비에 대해 기업소득세 세전 일괄(一次性) 공제 허용

[적용 대상]
‘코로나19’ 방역•통제 중요 보장물품 생산업체

[혜택 내용]
2020년 1월 1일부터, ‘코로나19’ 방역•통제 중요 보장물품 생산업체가 생산 확대를 목적으로 구입한 관련 설비에 대해 당기 원가에 일괄적으로 산입하여 기업소득세 세전에 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
코로나19’ 방역•통제 중요 보장물품 생산업체의 구체적인 명단은 성(省)급 및 성(省)급 이상의 발전개혁부서, 공업정보화부서가 확정한다.

상기 혜택 정책의 적용 마감일은 ‘코로나19’ 사태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로 공고한다.

코로나19’ 방역•통제 중요 보장물품 생산업체가 기업소득세 세전 공제 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혜택 정책 관리 등은 <국가세무총국의 설비•기구 공제 관련 기업소득세 정책의 집행 문제에 관한 공고>(2018년 제46호)의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기업은 납세신고 시 관련 상황을 기업소득세납세신고표의 ‘고정자산 일괄 공제’ 란에 작성한다.

[정책 근거]
(1) <재정부•세무총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통제 관련 조세 정책에 관한 공고>(2020년 제8호)
(2) <국가세무총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통제 관련 조세 징수관리 사항에 관한 공고>(2020년 제4호)

7. 위생건강주관부서의 조직하에 수입하는 ‘코로나19’ 방역•통제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 대상]
위생건강주관부서의 조직하에 수입하는 ‘코로나19’ 방역•통제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혜택 내용]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위생건강주관부서의 조직하에 수입하는 ‘코로나19’ 방역•통제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한다.

면세수입물품은 세관총서 공고 2020년 제17호에 따르거나 세관총서 공고 2020년 제17호를 참조하여 선 등록통관 후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보충 이행할 수 있다.

[정책 근거]
<재정부•세관총서•세무총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통제를 위한 수입물품 면세 정책에 관한 공고>(2020년 제6호)

다. 공익성 기부 격려

8. 공익성 사회조직 또는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산하부서 등 국가기관을 거쳐 ‘코로나19’ 방역용 물품 또는 현금 기부 시 기업소득세 또는 개인소득세 세전 전액공제 허용

[적용 대상]
공익성 사회조직 또는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산하부서 등 국가기관을 거쳐 ‘코로나19’ 방역용 물품 또는 현금을 기부하는 기업과 개인

[혜택 내용]
2020년 1월 1일부터, 기업과 개인이 공익성 사회조직 또는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산하부서 등 국가기관을 거쳐 ‘코로나19’ 방역용 물품 또는 현금을 기부하는 경우 기업소득세 또는 개인소득세 과세소득 산정 시 전액공제를 허용한다.

국가기관, 공익성 사회조직이 접수한 기부금품은 ‘코로나19’ 방역 업무에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상기 혜택 정책의 적용 마감일은 ‘코로나19’ 사태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로 공고한다.

‘공익성 사회조직’이라 함은 법에 의거하여 공익성 기부 세전공제 자격을 취득한 사회조직을 칭한다. 규정에 따라 세전 전액공제 정책의 혜택을 누리는 기업은 ‘자가판단, 혜택 적용 신고, 관련 자료 비치’의 방식을 취하며 기부액수 전액공제 상황을 기업소득세납세신고표의 해당 작성란에 작성하여야 한다. 규정에 따라 세전 전액공제 정책의 혜택을 누리는 개인은 <재정부•세무총국의 공익자선사업기부의 개인소득세 정책에 관한 공고>(2019년 제99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정책 근거]
(1) <재정부•세무총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통제 관련 기부의 조세 정책에 관한 공고>(2020년 제9호)
(2) <국가세무총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통제 관련 조세 징수관리 사항에 관한 공고>(2020년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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