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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간이절차 시범업무를 전개하는 것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통지
분류 중재.소송 > 중재
등록일 2010.12.21
첨부파일 행정소송 간이절차 시범업무를 전개하는 것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통지.docx
행정소송 간이절차 시범업무를 전개하는 것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통지
法 [2010] 446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고급인민법원, 신강위구르자치구 고급인민법원 생산건설병단 법원:
당사자의 법적 소송권리를 보장하고 그에 편의를 제공하여 당사자의 소송부담을 경감하고 인민법원의 공정하고 지체 없는 행정사건 심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울러 중앙의 비준을 거쳐 일부 기층인민법원에서 행정소송 간이절차 시범업무를 전개하는 것과 관련한 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아래의 제1심 행정사건에서 기본사실이 분명하고 법률관계가 간단하고 권리의무가 명확한 경우에는 간이절차를 적용하여 심리를 할 수 있다.
(1) 관계되는 재산 금액이 비교적 적거나 행정기관이 당장에서 결정할 수 있는 행정징수, 행정처벌, 행정지급, 행정허가, 행정적 강제조치 등 사건
(2) 행정 부작위 사건
(3) 당사자 각 방이 스스로 간이절차를 선택하고 인민법원이 심사 후 그에 동의한 사건.
파기환송 재심의, 재판감독절차에 따라 재심의를 하는 사건은 간이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간이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사건에서 피고는 소장 부본 또는 구두 소송 기록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동시에 행정행위를 행할 시의 증거와 근거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피고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상술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개정 일시를 앞당겨 배정할 수 있다.
3.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후 단독판사제를 적용하여 간이절차를 적용하는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4. 인민법원은 전화, 팩스, 전자메일, 타인에게 위탁하여 전달하는 등의 편의한 방식으로 당사자를 소환할 수 있다. 인민법원의 합법적 소환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출두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출두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궐석 판결할 수 있다.
상기 소환방식에서 당사자가 소환내용을 받았는지를 확실하게 증명할 수 없거나 당사자의 확인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을 취하하거나 궐석 판결을 할 수 없다.
5. 간이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사건은 일반적으로 1회 개정을 거쳐 당장에서 판결해야 한다. 법정조사와 변론은 주요 분쟁문제를 둘러싸고 진행할 수 있으며, 법정심리 단계는 간략하거나 병합 처리할 수 있다.
6. 간이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행정사건은 입건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사건 심리를 종결해야 한다.
7. 당사자가 간이절차를 적용하는데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의가 성립되는 경우, 또는 인민법원이 간이절차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절차로 넘어 심리할 수 있다.
8.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행정재판 연락법원(중급인민법원은 제외)은 행정소송 간이절차 시범을 할 수 있다.
각 고급인민법원은 법치 환경이 양호하고 행정재판 역량이 비교적 강하고 행정사건 처리 건이 비교적 많은 기층인민법원을 선택하여 행정소송 간이절차 시범을 할 수 있으며, 아울러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치해야 한다.

2010년 11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