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책임보험 관리방법
국가관광국,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령 제35호
《여행사 책임보험 관리방법》이 2010년 7월 29일 국가관광국의 제9차 국장 사무회의, 2010년 11월 8일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주석 사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이에 공포하며,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관광국 국장 邵琪偉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주석 吳定福
2010년 11월 25일
제1장 총 칙
제1조 관광객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과 《여행사 조례》에 의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법에 따라 설립한 여행사는 《여행사 조례》와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여행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방법에서 여행사 책임보험이라 함은 여행사가 그가 조직한 관광활동으로 인해 관광객과 그 위임을 받고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이드 또는 투어리더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 배상책임을 보험 표적물로 하는 보험을 가리킨다.
제3조 여행사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여행사와 여행사 책임보험을 인수한 보험회사는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2장 보험가입
제4조 여행사 책임보험의 보험책임에는 여행사가 관광활동을 조직하는 중에서 법에 따라 관광객의 인신사상, 재산손실에 대해 부담하는 배상책임과 법에 따라 여행사의 위임을 받고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이드 또는 투어리더의 인신사상에 대해 부담하는 배상책임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상황이 포함된다.
(1) 여행사가 소홀 또는 과실로 인해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2) 뜻밖의 사고로 인해 여행사가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3) 국가관광국과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하 중국보감회라 함)이 공동으로 규정한 기타 상황.
제5조 중국보감회 및 그 파출기구는 법에 따라 여행사 책임보험 조항과 보험요율에 대한 관리를 실시한다.
제6조 여행사 책임보험의 보험요율은 시장화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아울러 여행사의 경영리스크와 매칭이 되어야 한다.
제7조 여행사가 여행사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서면 여행사 책임보험계약(이하 보험계약이라 함)을 체결해야 한다.
제8조 여행사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쌍방은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고지와 설명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9조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는 그와 상업보험을 구매하도록 여행사를 강요해서는 아니된다.
제10조 보험계약이 성립된 후 여행사는 약정에 따라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지체 없이 여행사에 보험증권이나 기타 보험증빙을 발행해야 하며, 아울러 보험증권이나 기타 보험증빙에 당사자 쌍방이 약정한 계약 내용을 명기하고 약정한 일자에 따라 보험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11조 보험계약이 성립된 후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에서 규정한 상황은 제외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제12조 보험계약이 성립된 후 여행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신규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동시에 서면으로 소재지 현급 이상 관광행정관리부서에 고지해야 한다. 다만, 여행사 업무경영허가증이 법에 의해 회수 취소되거나 말소되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증권을 회수하며, 동시에 서면으로 여행사 소재지의 현급 이상 관광행정관리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제14조 여행사의 명칭, 법정대표자 또는 업무경영범위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시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법에 따라 보험계약 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5조 여행사 책임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16조 여행사는 보험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보험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제17조 여행사가 여행사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스스로 가입할 수도 있고 통일적으로 조직하여 가입할 수도 있다.
제3장 배 상
제18조 여행사가 관광활동을 조직하는 중에서 이 방법 제4조에 열거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약정에 따라 여행사 책임보험의 책임 한도액 내에서 배상한다.
책임 한도액은 여행사의 업무경영범위, 경영규모, 리스크 관리 및 통제능력, 현지 경제사회 발전수준과 여행사 자체의 필요에 근거하여 여행사와 보험회사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인당 인신사상 책임 한도액이 20만 위안 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제19조 여행사가 조직한 관광활동 중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여행사 또는 피해를 입은 관광객, 가이드, 투어리더가 보험회사에 통지한 경우 보험회사는 지체 없이 구체적인 배상절차 등 관련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제20조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여행사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의 보험금 배상을 청구할 시에는 보험회사에 그가 제공할 수 있는, 보험사고의 성격, 원인, 손실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명과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약정에 따라 관련 증명과 자료가 완비하지 않다고 인정 시에는 지체 없이 여행사에 보충 제공하도록 한꺼번에 고지해야 한다.
관광객, 가이드 또는 투어리더에 대한 여행사의 배상책임이 확정된 경우 보험회사는 여행사의 청구에 따라 직접 피해를 입은 관광객, 가이드 또는 투어리더에게 보험금을 배상해야 한다. 여행사가 배상청구를 게을리 하는 경우 피해를 입은 관광객, 가이드 또는 투어리더는 그가 배상받을 부분에 대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 보험회사가 보험금 배상청구와 관련 증명, 자료를 접수한 후에는 지체 없이 보험금을 책정해야 한다. 사정이 복잡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책정해야 하며, 계약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보험회사는 책정 결과를 여행사와 피해를 입은 관광객, 가이드, 투어리더에게 통지해야 하며, 보험책임에 속하는 경우에는 여행사와 보험금 배상 합의를 달성한 10일 이내에 보험금 배상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22조 부상자를 긴급 구조함에 있어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먼저 배상하여 구조비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여행사 또는 피해를 입은 관광객, 가이드, 투어리더의 통지를 받은 후 심사를 거쳐 보험책임에 속하면 책임 한도액 내에서 의료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제23조 제3자의 손해로 인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직접 보험금을 배상하거나 구조비용을 먼저 지불한 날로부터 배상 또는 지불금액의 한도 이내에서 제3자에 대한 배상권리를 대위 행사한다. 여행사와 피해를 입은 관광객, 가이드 또는 투어리더는 보험회사에 필요한 문건을 제공하거나 그가 알고 있는 관련 상황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24조 여행사와 보험회사 간에 배상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쌍방의 약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거나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5조 보험회사 업무직원은 당사자의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비율유지 의무를 가진다.
제4장 감독 검사
제26조 현급 이상 관광행정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여행사의 여행사 책임보험 가입상황에 대한 감독 검사를 실시한다.
제27조 중국보감회 및 그 파출기구는 법에 따라 보험회사가 처리하는 여행사 책임보험 업무를 감독 관리한다.
제5장 벌 칙
제28조 이 방법 제12조, 제16조,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여행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동시에 신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보험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보험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인신사상 책임 한도액이 20만 위안 미만인 경우 현급 이상 관광행정관리부서는 《여행사 조례》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9조 보험회사가 여행사 책임보험을 경영할 때 보험조항과 보험요율 관련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국보감회 또는 그 파출기구는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과 중국보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0조 보험회사가 법적 검사감독을 거부하거나 그에 지장을 주는 경우 중국보감회 또는 그 파출기구는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6장 부 칙
제31조 이 방법은 국가관광국과 중국보감회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32조 이 방법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관광국이 2001년 5월 15일에 반포한 《여행사의 여행사 책임보험 가입규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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