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정보공포 관리방법》발부와 관련한 통지
衛監督發[2010] 제93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신강생산건설병단 위생보건청(국), 농업(농목, 축목, 수의, 농토개간, 어업)청(국), 공상국, 품질기술감독국, 출입국검사검역국, 식품약품 감독관리국:
《식품안전법》및 그 실시조례를 관철하고 식품안전 정보공포행위를 규율하기 위하여 위생보건부는 농업부, 상무부, 공상총국, 품질검사총국, 식품약품 감독관리국과 회동하여 《식품안전 정보공포 관리방법》을 제정하였다. 아래와 같이 발부하므로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위생보건부
농업부
상무부
공상총국
품질검사총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2010년 11월 3일
식품안전 정보공포 관리방법
제1조 식품안전 정보공포행위를 규율하기 위해《식품안전법》및 그 실시조례 등 법률, 법규에 의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식품안전정보라 함은 현급 이상 식품안전 종합조율부서, 감독관리부서 및 정부의 기타 유관부서가 그 직책 수행과정에 제작하였거나 알게 된, 일정한 형태의 기록, 보존한 식품 생산, 유통, 요식소비 및 수출입 단계와 관련한 정보를 말한다.
제3조 식품안전정보는 적시에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공포하여 소비자와 식품 생산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제4조 식품안전정보는 위생보건 행정부서가 통일적으로 공포하는 식품안전 정보와 각 관련 감독관리부서가 각자의 직책에 따라 공포하는 식품안전과 관련되는 일상적 감독관리 정보로 구분한다.
제5조 현급 이상 위생보건 행정부서, 농업 행정부서, 품질감독관리 행정부서, 공상 행정관리부서, 식품약품 감독관리부서, 출입국 검사검역부서는 식품안전 정보공포제도를 수립하고 정부사이트, 정부공보, 뉴스브리핑 및 정기간행물, 라디오방송, TV방송 등 공중이 입수하기 편한 방식으로 식품안전 정보를 사회에 공포해야 한다. 각 지방에서는 점차 통일적인 식품안전 정보공포 플랫폼을 구축하여 정보공유를 실현해야 한다.
제6조 현급 이상 위생보건부서, 농업 행정부서, 품질 감독부서, 공상 행정관리부서, 식품약품 감독관리부서 및 출입국 검사검역부서에서는 파악한 식품안전정보를 상호 통보해야 한다. 각 유관부서에서는 정보통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고 정보의 통보형식, 통보루트, 책임부문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정보를 통보받은 부서에서는 지체 없이 직책분공에 따라 식품안전정보를 처리해야 한다. 식품 안전사고 등 긴급정보는 《식품안전법》관련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한다.
제7조 아래의 식품안전정보는 국무원 위생보건행정부서에서 책임지고 통일적으로 공포한다.
(1) 국가 식품안전의 전반 상황. 여기에는 국가 연도 식품안전의 전반 상황, 국가 식품안전 위험감시계획 실시상황, 전국 식품안전표준의 제정과 수정 작업상황 등을 포함한다.
(2) 식품안전 위험평가정보.
(3) 식품안전 위험알람정보. 여기에는 식품에 존재하거나 잠재하는 유독, 유해요소 알람정보, 보다 심각한 식품안전 위험이 존재하는 식품알람정보를 포함한다.
(4) 중대한 식품안전사고 및 그 처리 정보. 여기에는 중대한 식품안전사고의 발생지, 책임단위의 기본상황, 사상자 수 및 구급치료 상황, 사고원인, 사고책임 조사상황, 응급처리조치 등을 포함한다.
(5) 기타 중요한 식품안전정보와 국무원에서 통일적으로 공포해야 한다고 규정한 정보.
각 유관부서에서는 당 부서에서 파악한 상기 식품안전정보와 관련한 정보를 지체 없이 국무원 위생보건부서에 제공해야 한다.
제8조 성급 위생보건 행정부서에서는 그 영향이 본 관할지역에 제한 된 하기 식품 안전정보를 책임지고 공포한다.
(1) 식품안전 위험감시방안 실시상황, 지방 식품안전표준의 제정과 수정 상황 및 기업표준 비치상황.
(2) 본 지역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기유식품의 안전위험 평가결과의 식품안전 위험요소.
(3) 영향이 본 관할지역의 전부나 일부에 제한 된 식품안전 위험알람정보. 여기에는 식품에 존재하거나 잠재하는 유독, 유해요소의 알람정보, 위험정도가 비교적 큰 식품안전 위험알람정보 및 관련 감독관리조치와 건의를 포함한다.
(4) 본 지역의 중대한 식품안전사고 및 그 처리정보.
상기한 정보는 성급 위생보건부서가 스스로 결정해서 공포한다.
제9조 현급 이상 위생보건부서, 농업행정부서, 품질 감독부서, 공상 행정관리부서, 식품약품 감독부서, 상무행정부서, 출입국 검사검역부서는 법에 따라 관련정보를 공포해야 한다. 일상식품의 안전 감독관리정보가 2개 이상 식품안전 감독관리부서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에는 유관부서가 공동으로 공포해야 한다. 각 유관부서에서는 일상 식품안전 감독관리정보의 자문, 조회방법을 사회에 공포하여 공중의 조회에 편리를 제공해야 하며 이에 비용도 수취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중대한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한 후 식품 안전사고처리를 책임진 성급 위생보건행정부서는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당지 정부의 지도하에서 사고발생 후 첫 시점에 정보반포방안을 작성하고 위생보건행정부서에서 정보요지를 공포한 다음 즉시 초보적인 상황확인, 대응조치 등을 공포하는 동시에 사태의 진척 및 처리상황에 근거하여 관련정보를 지속적으로 공포해야 한다. 사고와 관련한 요언이나 풍문에 대하여는 신속히 사실을 규명하고 불량한 영향을 제거해야 한다.
제11조 각 유관부서에서는 식품안전정보를 공포하기 전에 전문가를 동원하여 정보내용을 검토하고 분석하는 동시에 과학적인 의견과 건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식품안전 정보공포 시에는 전문가를 동원하여 식품안전정보 중의 과학적인 문제를 해석하고 밝히게 하며 식품 안전지식을 널리 홍보하고 보급하여 건전한 생활방식을 창도하고 소비자의 식품안전의식과 자기보호능력을 제고하게 해야 한다.
제12조 현급 이상 식품안전 감독관리부서가 식품안전정보를 공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각 유관부서에 통보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유관부서와 협의하는 동시에 협의 상황을 현지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각 식품안전 감독관리부서에서 감독관리책임과 관련한 정보를 취득하였으나 통일적으로 공포해야 할 식품안전정보에 속하는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급 위생보건행정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위생보건행정부서가 통일적으로 공포해야 할 식품안전정보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유관부서에 반영해야 한다.
제13조 이 방법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정보의 보고, 통보, 협의 책임을 부담한 유관부서에서는 법에 따라 즉시에 식품안전정보를 보고, 통보, 협의해야 하며 은닉하거나 허위보고를 올리거나 보고를 지연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지방 각급 위생보건행정부서와 유관부서의 상급 주관부서에서는 식품안전 정보공포 상황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진행하고 각 식품안전 감독관리부서 식품 안전정보의 공포, 보고, 통보 상황을 부정기적으로 검증하고 평가해야 한다. 필요시에 유관부서에서는 하급부서가 반포한 식품안정정보를 시정하는 동시에 관련 식품안전정보를 다시 발표할 수 있다.
제15조 각 지방과 각 부서에서는 신문매체의 정보전파역할과 언론감독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신문매체의 식품안전정보 보도를 적극 지원하며 신문매체의 정보교류루트를 원활하게 하고 그들의 취재와 보도에 편리를 도모해 주어야지 정보를 봉쇄하거나 언론감독을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 중대한 식품 안전문제는 제일시점에 권위부문을 통하여 신문매체에 공포하고 적당한 시점에 사건의 진척상황과 처리결과를 보도하는 동시에 후속 상황을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 신문매체에서 반영한 식품안전 문제를 지체 없이 조사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적당한 방식으로 보도해야 하며 실정을 즉시 규명해야 한다.
제16조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유관부서에 관련 상황을 자문하고 알아볼 권리가 있으며 식품안전정보 관리업무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제출할 권리가 있다.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정부나 유관부서의 위임을 받지 않고는 식품안전정보를 발표하지 못한다.
제17조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공포한 식품 안전정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식품 안전정보를 공포한 부서가 이의대상 정보를 확인 처리해야 한다. 확인결과 확실히 부당한 경우에는 원 공포범위에서 시정하고 이의 제기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18조 식품안정정보를 공포하는 부서는《식품안전 법》에서 규정한 직책에 따라 공포한 정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법을 위반하고 식품 안전정보를 발표한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고 불량한 영향을 제거해야 한다.
제19조 국무원 식품안전 감독관리부서에서는 이 방법에 따라 부서의 식품 안전정보 공포 관리제도를 제정해야 한다.
제20조 이 방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등 부서에서 공동으로 반포한 《식품안전 감독관리 정보발표 잠정관리방법》(國食藥監協[2004] 제556호)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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