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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 대리기구 자격 인정방법
분류 중재.소송 > 중재
등록일 2010.12.09
첨부파일 정부조달 대리기구 자격 인정방법.docx
정부조달 대리기구 자격 인정방법
재정부 령 제61호

《정부조달 대리기구 자격 인정방법》을 재정부 사무회의에서 개정 통과하고 이에 개정한 《정부조달 대리기구 자격 인정방법》을 공포하며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謝旭人
2010년10월 26일


제1장 총 칙
제1조 정부조달 대리기구 자격 인정업무를 규범화하고 정부조달 대리기구 자격에 대한 관리를 보강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과 국무원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정부조달 대리기구 자격인정은 이 방법을 적용한다.
이 방법에서 정부조달 대리기구라 함은 재정부의 자격인정을 받고 법에 따라 조달위임을 받아 정부의 화물, 공사 및 서비스 조달 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회중개기구를 말한다.
각급 인민정부에서 설립한 집중 조달기구에는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정부조달 대리기구 자격인정은 공개, 공평, 공정의 원칙에 준해야 한다.
제4조 정부조달 대리기구 자격인정은 재정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재정부서(이하 성급 인민정부 재정부서라 함)가 이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제5조 정부조달 사항을 대리하는 기구는 법에 따라 재정부나 성급 인민정부 재정부서의 인정을 받은 정부조달 대리기구 자격이 있어야 한다.
제6조 정부조달 대리기구 자격은 갑, 을 2개 급의 자격으로 분류한다.
갑급 자격을 취득한 정부조달 대리기구는 모든 정부조달 프로젝트를 대리할 수 있다. 을급 자격을 취득한 정부조달 대리기구는 예산금액이 인민폐로 1,000만 위안 이하인 단일 정부조달 프로젝트만 대리할 수 있다.
제7조 정부조달 대리기구의 갑급 자격인정은 재정부가 책임지고 을급 자격인정은 신청인의 공상등록지 성급 인민정부 재정부서가 책임진다.
제8조 재정부나 성급 인민정부 재정부서는 자격인정을 받은 정부조달 대리기구에 《정부조달 대리기구 자격증서》(이하《자격증서》라 함)를 발급해야 한다.
《자격증서》에는 정부조달 대리기구의 명칭, 대리업무범위, 자격유효기간의 시말일자를 명기하고 증서를 발급한 재정부서의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자격증서》는 정본과 부본으로 구성하고 유효기간은 3년이며 그 소지자가 대출, 임대, 양도하거나 개찬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정부조달 대리기구는 전국 범위에서 법에 따라 정부조달 사항을 대리할 수 있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든지 어떤 방법으로도 정부조달 대리기구가 법에 따라 자기지역이나 자기업계의 정부조달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저애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정부조달 대리기구가 그 공상등록지 이외의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업무활동을 전개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세무등록증 부본, 《자격증서》복사본을 지참하고 당지 인민정부 재정부서에 비치해야 한다.
제10조 정부조달 대리기구가 그 자신 또는 그와 지분관계가 있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업체가 직접 또는 간접 공급업체로 참여한 정부조달 프로젝트를 대리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정부조달 대리기구는 정부조달 대리 업무활동에서 그 위임자에게 합법적이고 편리하고 질적으로 보장되고 능률적이고 합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조달 대리기구가 부당한 수단으로 정부조달 대리 업무를 수주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정부조달 대리기구는 정부조달 사항 대리시에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대리 서비스비용을 수취한다.
제13조 재정부서가 정부조달 대리기구 자격인정이나 정부조달 대리기구의 대리 업무상황에 대한 감독관리 과정에서 어떠한 비용도 수취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자격 신청
제14조 을급 정부조달 대리기구는 하기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기업법인자격이 있고 등록자본금이 인민폐로 1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2) 행정기관과 예속관계나 기타 이익관계가 없어야 한다.
(3) 건전한 조직기구와 내부 관리제도가 있어야 한다.
(4) 고정된 장소와 정부조달 대리 업무에 필요한 개찰장소 및 전자 모니터링 등 사무설비와 시설이 있어야 한다.
(5) 정부조달 대리기구가 자격신청 전 3년간의 경영활동에서 법률, 법규 위반으로 형사처분을 받았거나 자격취소 행정처벌을 받은 기록이 없어야 한다.
(6) 규정된 정부조달 훈련을 받았고 정부조달 법규와 정부조달 대리 업무를 숙지한 법률, 경제, 기술 전문직원이 있어야 한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별도로 신청을 제출한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에서 정부조달 대리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직원이 동일직원이여서는 아니 된다.
(7) 전담직원의 수가 10명 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중 중급 이상 전문 기술직 담당자격자가 전담직원 총수의 40% 이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재정부가 규정한 기타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제15조 갑급 정부조달 대리기구는 이 방법 제14조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외에 하기 각호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기업이 법인자격이 있고 등록자본금이 인민폐로 500한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2) 전담직원이 30명 미만이어서는 아니 되며 그중 전문기술직무 담당자격 소유자가 전담직원 총수의 60% 미만이어서는 아니 된다.
(3) 정부조달 대리기구 을급 자격을 취득해서 1년 이상이 되고 최근 2년간 정부조달 프로젝트 입찰에 낙찰한 거래액이 누계로 인민폐 1억 위안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는 입찰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고 최근 2년간의 낙찰금액이 누계로 인민폐 10억 위안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재정부가 정한 기타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제16조 정부조달 대리기구 을급 자격을 신청하는 신청인은 그 공상등록지 성급 인민정부 재정부서에 자격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하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유효한 기업법인 영업허가증과 세무등록증 부본, 사회보험등록증서 복사본
(2) 공상관리부서에 비치한 《기업정관》의 복사본
(3) 행정기관과 예속관계나 기타 이익관계가 없다는 증명서
(4) 기구내부의 제반 관리제도
(5) 고정된 영업장소, 정부조달 대리 업무에 필요한 개찰장소, 전자 모니터링 등 사무설비와 시설이 있다는 증명서류. 영업장소와 개찰장소가 자기재산인 경우 재산권 증명서 복사본, 영업장소와 개찰장소가 임차한 장소인 경우에는 임대 측의 재산권 증명서 및 임대차 계약서나 합의서의 복사본
(6) 정부조달 대리기구 자격신청 전 3년간의 경영활동에서 관련 법률, 법규 위반으로 형사처분이나 자격을 취소당한 행정처벌 기록이 없다는 서면 성명서
(7) 전담직원의 명단, 중급 이상 전문기술직무 증명서, 근로계약서, 인사서류관리 대리증명서 및 신청 전 6개월 또는 기업 설립이후 사회 보험료를 납부한 증명서(사회 보험료를 납부한 상황서류나 은행의 수금증빙)의 복사본
(8) 모회사나 자회사가 이미 정부조달 대리기구 자격을 신청했거나 취득한 상황설명서
(9) 재정부가 정한 기타서류.
제17조 정부조달 대리기구 갑급 자격을 신청하는 신청인은 재정부에 자격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하기 각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이 방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서류
(2) 정부조달 대리기구 을급 자격이 있는 신청인은 을급 자격증서 복사본
(3)《정부조달 대리 유효실적 일람표》 또는 《입찰 대리 유효실적 일람표》 및 그 실적들과 상응한 대리위임 합의서나 조달인(입찰인) 낙찰확정, 거래결과 서면통지서 복사본.
제18조 신청인은 진실한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해야 하며 신청서류 실질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재정부나 성급 인민정부 재정부서가 신청인에게 정부조달 대리기구 인정과 무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신청인은 신청서류 복사본과 함께 그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재정부나 성급 인민정부 재정부서는 그 진실성을 확인한 다음 반환한다.
신청인이 공증기구를 통하여 신청 서류의 복사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공증한 다음 자료를 철해서 제출한 경우에는 복사본의 원본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0조 재정부나 성급 인민정부 재정부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격인정 신청을 하기 상황을 분별해서 처리해야 한다.
(1) 신청하는 프로젝트가 당 재정부서의 직권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리거부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고지하여 관련부서에 신청하게 해야 한다.
(2) 신청서류에 즉석에서 수정할 수 있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즉석에서 수정하게 해야 한다.
(3) 신청서류가 완벽하지 못하거나 이 방법에서 규정한 서식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석에서 또는 5일 근무일내에 신청인이 보완, 수정해야 할 내용을 1회에 고지하여 수정하게 하고 기간을 경과해도 고지하지 않는 경우 서류접수 일자에 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신청사항이 당 재정부서의 직책범위에 속하고 신청서류가 완벽하며 이 방법에서 규정한 서식에 부합하거나 신청인이 요구에 따라 보완, 수정한 경우에는 자격인정 신청을 수리해야 한다.
제21조 재정부나 성급 인민정부 재정부서가 자격인정 신청을 수리하거나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재정부서의 직인을 날인하고 일자를 밝힌 서면증빙을 제시해야 한다.
제22조 재정부나 성급 인민정부 재정부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심사하고 자격인정 신청 수리 일로부터 20개 근무일내에 하기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20일 근무일 내에 결정이 불가할 경우에는 재정부서 책임자의 인가를 받고 10일 근무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 연장이유를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신청이 이 방법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에 따라 서면으로 자격인정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갑급 또는 을급 《자격인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2) 신청인의 신청이 이 방법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자격 불인정결정을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동시에 신청인에게 행정재의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재정부나 성급 인민정부 재정부서는 자격인정결정을 하기 전에 자격을 인정할 정부조달 대리기구 명단을 지정된 정부조달정보 매스컴에 공시해야 하며 공시기간은 5일 근무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23조 을급 정부조달 대리기구가 갑급 정부조달 대리기구 자격을 취득한 후에 그의 원 을급 정부조달 대리기구 자격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제24조 재정부나 성급 인민정부 재정부서는 자격인정을 취득한 정부조달 대리기구의 명단을 지정된 정부조달정보 매스컴에 공고해야 한다.
제25조 성급 인민정부 재정부서는 을급 정부조달 대리기구 자격을 인가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자격을 취득한 을급 정부조달 대리기구 명단을 재정부에 보고하여 비치해야 한다.

제3장 자격의 연장과 변경
제26조 정부조달 대리기구가 합법적으로 취득한 정부조달 대리기구 자격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서》에 명기된 기간 만료 60일 전에 자격을 심사 비준한 재정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제27조 을급 정부조달 대리기구가 자격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방법 제14조에서 규정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제28조 갑급 정부조달 대리기구가 자격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하기 각호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1) 이 방법 제14조에서 규정한 조건, 단 제(3)호는 제외한다.
(2)《자격증서》유효기간 내에 수행한 정부조달 프로젝트 낙찰, 거래금액이 인민폐로 1억 5,000만 위안 이상에 달해야 한다.
제29조 자격연장을 신청하는 신청인은 자격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유효한 기업법인 영업허가증과 세무등록증 부본, 사회보험 등록증서 복사본
(2) 원《자격증서》복사본
(3) 영업장소, 개찰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자기재산이면 재산권증서 복사본, 임차한 재산이면 임대 측의 재산권증서 및 임대차계약서나 합의서 복사본
(4) 최근 3년간 경영활동에서 법률이나 법규 위반으로 형사처분이나 자격취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기록이 없다는 서면성명서
(5) 전담직원의 명단, 중급이상 기술직무 증명서, 근로계약서, 인사서류관리 대리증명서 및 신청 전 6개월간 사회보험료 납부증명서(사회보험료 납부 상황설명서나 은행의 수금증빙) 복사본
(6) 갑급 정부조달 대리기구는《정부조달 대리 유효실적 일람표》및 그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대리위임 합의서나 조달인의 낙찰, 거래결과의 서면통지서 복사본
(7) 재정부에서 규정한 기타 서류.
제30조 재정부나 성급 인민정부 재정부서는 자격연장 신청을 접수한 후 심사, 확인하여 그 서류가 완벽하고 법정서식과 요구에 부합하는 경우 그 신청을 수리하고 이 방법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하는 동시에 신청인의 정부조달 대리기구 자격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하기 상황을 분별하여 결정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신청이 이 방법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정부조달 대리기구 자격연장을 결정하는 동시에《자격증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2) 신청인의 신청이 이 방법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정부조달 대리기구 자격연장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는 동시에 법에 따라 행정재의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고지해야 한다.
제31조 정부조달 대리기구가 기간을 경과하여도 자격연장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격증서》는 자격증서에 명기된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자동적으로 효력을 실효한다. 정부조달 대리사항을 계속할 경우에는 다시 정부조달 대리기구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제32조 정부조달 대리기구《자격증서》에 기재된 사항이 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20일내에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변경수속을 하거나 증서 교체발급 수속을 해야 한다. 단, 기구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정부조달 대리기구 자격을 재신청해야 한다.
제33조 정부조달 대리기구가 해산, 파산하였거나 기타 원인으로 정부조달 대리 업무를 종지하는 경우에는 상황 발생일로부터 10일내에《자격증서》를 반환하고 말소수속을 해야 한다.
제34조 정부조달 대리기구를 분립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상황 발생일로부터 10일내에 《자격증서》를 반환하고 말소수속을 해야 한다. 분립 또는 합병 후의 기구가 정부조달 대리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정부조달 대리기구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제35조 정부조달 대리기구에 이 방법 제32조 내지 제34조에서 규정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기간을 경과하여도 관련수속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정부조달 대리기구 자격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제4장 감독 검사
제36조 재정부에서는 성급 인민정부 재정부서의 정부조달 대리기구 자격인정 활동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진행하고 법적 자격인정 활동에서의 불법행위를 즉시에 시정해야 한다.
제37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서는 정부조달 관리권한에 따라 조달범위, 조달방식, 조달절차, 대리 업무의 실적 및 정부조달 대리기구의 직업의식과 전문기능 등을 포함한, 정부조달 대리기구의 조달 관련 법률, 법규 집행상황을 감독, 검사하고 감독관리 서류관리를 보강하며 불량행위 공시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제38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서는 법에 따라 정부조달 대리기구의 법률, 법규 위반행위를 처리, 처벌하고 공시해야 한다. 단, 정부조달 대리기구 갑급 자격에 대한 행정처벌은 재정부에서 결정하고, 을급 자격에 대한 행정처벌은 자격을 인정한 성급 인민정부서나 재정부에서 해야 한다.
제39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재정부서는 정부조달 대리기구의 법률,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자격인정을 결정한 재정부서에 고지해야 한다.
제40조 개인이나 조직에서 정부조달 대리기구의 불법 정부조달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재정부서에 고발할 수 있다. 고발을 받은 재정부서에서 처리 권한이 있는 경우 즉시 확인하여 처리해야 하며 처리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권한이 있는 재정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해야 한다.

제5장 법률 책임
제41조 신청인이 관련 상황을 은닉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재정부나 성급 인민정부 재정부서는 수리를 거부하거나 자격의 인정, 연장을 거부하는 동시에 징계한다.
제42조 신청인이 사기, 뇌물제공 등 부당한 수단으로 정부조달 대리기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인정을 결정한 재정부서에서 취소하고《자격증서》를 회수하며 범죄용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한다.
제43조 정부조달 대리기구에 하기 상황중 하나가 있는 경우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징계한다. 정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그 정부조달 대리기구 자격을 3개월 내지 6개월 중지하고 정상이 특별히 심각하거나 기간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정부조달 대리기구 자격을 취소하는 동시에《자격증서》를 회수하며 범죄용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한다.
(1)《자격증서》를 대출, 임대, 양도하거나 개찬한 상황
(2) 수여한 자격의 업무범위를 벗어나서 정부조달 대리 업무를 수주하거나 부당한 수단으로 정부조달 대리 업무를 수주한 상황
(3) 이 방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상황
(4) 대리위임 합의서를 위반하고 대리 업무와 관련한 상황과 자료를 누설한 상황
(5) 자의로 조달서류나 입찰(평가)결과를 수정한 상황
(6) 정부조달업무 대리과정에《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제71조, 제72조, 제76조의 규정을 위반한 상황
(7) 법률, 법규, 규정에서 정한 기타 불법행위.
징계를 받았거나 자격 잠지중지처분을 받은 정부조달 대리기구가 처벌을 받은 3년 내에 다시 이 조 제1항에서 나열한 상황중의 하나가 다시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정부조달 대리기구 자격을 취소하고《자격증서》를 회수하며 범죄용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한다.
제44조 정부조달 대리기구가 재정부서의 행정처리, 처벌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재의를 제출하거나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장 부 칙
제45조 이 방법에서 전담직원이라 함은 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인이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급하는 인원을 말하며 정년퇴직인원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6조 정부조달 대리기구 자격인정 신청서와 자격연장 신청서의 서식은 재정부에서 책임지고 제정한다.
제47조 이 방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5년 12월 28일에 재정부가 반포한《정부조달 대리기구 자격 인정방법》(재정부 령 제31호)은 동일자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