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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 인정방법
분류 인사노무 > 기본법규
등록일 2011.01.12
첨부파일 공상 인정방법.docx
공상 인정방법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령 제8호

신규 개정한 《공상 인정방법》이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제56차 사무회의에서 통과되어 이에 공표하며,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노동 및 사회보장부가 2003년 9월 23일에 반포한 《공상 인정방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2010년 12월 31일

제1조 산업재해 인정절차를 규율하고 법에 따라 산업재해 인정을 실시함으로써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상보험조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사회보험행정부서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인정은 이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제3조 산업재해 인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편의토록 하여야 하며, 인정절차는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종업원이 사고 상해가 발생하였거나 직업병 퇴치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감정을 받았을 경우 그 소속단위는 사고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 감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합지역 사회보험행정부서에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보험행정부서의 동의를 얻고 신청기한을 적당하게 연장할 수 있다.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성급 사회보험행정부서에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속지 원칙에 따라 사용단위 소재지의 구를 설치한 시급 사회보험행정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단위에서 규정한 기한 이내에 산업재해 신청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상해를 입은 종업원이나 그 근친족, 노동조합은 사고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 감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 방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인정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 시에는 《공상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동시에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노동, 고용계약서 복사본 또는 사용단위와 노동관계(사실상 노동관계 포함), 노사관계가 존재하는 기타 증명자료
(2) 의료기관이 제시한, 상해를 입은 후의 진단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증명서(또는 직업병 진단감정서).
제7조 산업재해 인정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가 요구에 부합되고 사회보험행정부서의 관할범위에 속하며, 아울러 수리 기한 이내인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마땅히 수리하여야 한다.
제8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수리한 후 15일 이내에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심사하고 자료가 완비한 경우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료가 완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인의 보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일괄 고지하여야 한다.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보정자료를 접수한 후 15일 이내에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사회보험행정부서가 수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산업재해 인정 신청 수리결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산업재해 인정 신청 불수리 결정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수리한 후 필요 시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조사 확인할 수 있다.
제10조 사회보험행정부서가 조사 확인을 실시 시에는 2명 이상의 업무직원이 공동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아울러 공무 집행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회보험행정부서 업무직원은 산업재해 인정을 실시할 때 아래의 조사 확인업무를 할 수 있다.
(1) 업무의 필요에 따라 유관단위와 사고현장에 진입
(2) 법에 따라 산업재해 인정과 관련한 자료를 열람하고 유관인원에게 질문하는 동시에 조사기록을 작성
(3) 산업재해 인정과 관련한 자료를 기록, 녹음, 녹화 또는 복제. 조사 확인업무의 증거 수집은 행정소송 증거수집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12조 사회보험행정부서 업무직원이 조사 확인을 실시할 때 유관단위와 개인은 그에 협조하여야 한다. 사용단위, 노동조합, 의료기관 및 유관부서는 마땅히 관련인원을 안배하여 업무를 협조하게 하고 상황과 증명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 사회보험행정부서가 산업재해 인정업무를 실시할 때 신청인이 제공한,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 직업병 진단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감정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조사 확인하지 아니한다. 직업병 진단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감정서가 국가에서 규정한 요구와 서식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증거를 제시한 부서에 다시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사회보험행정부서가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수리한 후 업무처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타 통합지역의 사회보험행정부서 또는 유관부서에 조사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 사회보험행정부서 업무직원은 조사 확인 시 아래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유관단위의 상업비밀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유지
(2) 정황을 제공한 관련인원의 비밀을 유지.
제16조 사회보험행정부서 업무직원이 산업재해 인정 신청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기피하여야 한다.
제17조 종업원 또는 그 근친족이 산업재해라고 인정하고 사용단위는 산업재해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용단위에서 입증책임을 진다. 사용단위가 입증을 거부하는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상해를 입은 종업원이 제공한 증거 또는 조사 취득한 증거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산업재해 인정 결정을 내린다.
제18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산업재해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산업재해 인정 결정서》 또는 《산업재해 불인정 결정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산업재해 인정 결정서》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용단위 전칭
(2) 종업원의 성명, 성별, 나이, 직업, 신분증번호
(3) 상해 부위, 사고일시 및 진단일자 또는 직업병 명칭, 상해 경과 및 조사확인 상황, 의료구급의 기본상황과 진단결론
(4) 산업재해의 인정 또는 산업재해로 간주하는 의거
(5) 인정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부서와 기한
(6) 산업재해로 인정하거나 산업재해로 간주하는 결정을 내리는 기한.
《산업재해 불인정 결정서》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용단위 전칭
(2) 종업원의 성명, 성별, 나이, 직업, 신분증번호
(3) 산업재해 불인정 또는 산업재해로 간주하지 아니하는 의거
(4) 인정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부서와 기한
(5) 산업재해 불인정 또는 산업재해로 간주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내리는 기한.
《산업재해 인정 결정서》와 《산업재해 불인정 결정서》는 사회보험행정부서의 산업재해 인정 전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20조 사회보험행정부서가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수리한 후 산업재해 결정을 내리는 데에 사법기관이나 유관 행정부서의 결론을 의거로 해야 하는 경우, 사법기관 또는 유관 행정부관부서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아니한 기간에는 산업재해 인정 결정을 내리는 기한이 중지되며 아울러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사회보험행정부서가 사실관계가 명료하고 권리의무관계가 명확한 산업재해 인정 신청에 대해서는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산업재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22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산업재해 인정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해를 입은 종업원(또는 그 근친족)과 사용단위에 《산업재해 인정 결정서》 또는 《산업재해 불인정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동시에 사회보험취급기관에 사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산업재해 인정 결정서》와 《산업재해 불인정 결정서》의 송달은 민사 법률 중 송달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23조 종업원 또는 그 근친족, 사용단위가 불수리 결정에 불복하거나 또는 산업재해 인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4조 산업재해 인정이 완료된 후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산업재해 인정 관련 자료를 5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5조 사용단위가 사회보험행정부서의 사고 상해 조사확인에 협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기한부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2,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시킨다.
제26조 이 방법에서의 《산업재해 인정신청서》, 《산업재해 인정신청 수리결정서》, 《산업재해 인정신청 불수리 결정서》, 《산업재해 인정 결정서》, 《산업재해 불인정 결정서》의 양식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가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제27조 이 방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노동 및 사회보장부가 2003년 9월 23일에 반포한 《공상 인정방법》은 동일자로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