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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사분쟁 조정업무에 관한 의견
분류 인사노무 > 기타
등록일 2010.12.27
첨부파일 노동인사분쟁_조정업무에_관한_의견.doc 关于加强劳动人事争议调解工作的意见(2009.10.30).doc
노동인사분쟁 조정업무에 관한 의견
인사부발[2009]124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력자원사회보장(인사, 노동보장)청(국), 사법청(국), 총공회, 기업연합회/기업가협회, 신강생산건설병단인사국, 공회, 노동보장국, 국무원 유관부문, 직속기관 인사부문:
노동분쟁조정중재법의 집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노동인사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조정 작용을 충분히 발휘함과 동시에 조화로운 사회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노동인사분쟁 조정업무를 강화할 데 관한 의견을 제기한다.

1. 새로운 국면의 노동인사분쟁 조정업무 강화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현재, 노동인사제도의 개혁과 근로자 권익보호의식의 증가에 따라 노동인사분쟁 안건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단체노동분쟁이 많아지고 있으며, 해결난이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보다 완벽한 노동인사분쟁 처리시스템을 건립해 조정업무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해 지고 있다. 중앙에서는 분쟁에 대한 조사처리 시스템을 완벽히 하고 당과 정부가 주도하는, 군중의 권익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건립하여 갈등조정(调解)을 초기에 처리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 하였다.
노동분쟁조정중재법은 주로 노동인사분쟁 처리과정에서의 일부 뚜렷한 갈등과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기초로, 조정(调解)을 노동인사분쟁 처리의 기본원칙과 중요한 절차로 여겨 그 작용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모순을 적절히 처리하고 사회의 평등을 실현하며 조화로운 사회 건설에서 조정(调解)이 일으키는 작용을 충분히 인식해야 하며 노동인사분쟁 조정업무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과학적인 발전을 기초로 <예방 위주, 기층(基層)위주, 조정(调解)위주>의 방침으로 조정을 조화로운 사회건설의 중요한 기초적 사업으로 간주하고 분쟁처리업무를 더욱 돋보이는 위치에 놓아야 한다. 기업의 조정, 향진과 가도의 조정, 산업 조정, 인민 조정, 행정 조정 등 다방면 경로를 통해 분쟁조정 시스템을 점차적으로 건립해야 하며 조정직능을 소유한 기타 사회조직, 변호사 및 전문학자들도 조정업무를 전개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개방식의 사회조정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최대한으로 분쟁을 조정(调解)의 형식으로 해결하여 사회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2. 기업노동분쟁 조정시스템을 건립하고 개선하여 기업의 자주적인 해결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건전한 기업노동분쟁 조정위원회를 건립하는 것은 노동분쟁 조정업무를 강화하는 기초이다. 노동분쟁조정중재법의 요구에 의하여 기업에서는 법에 따라 노동분쟁조정 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을 추진해야 한다. 이미 공회를 설립한 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조정위원회도 설립하여야 하며 공회를 설립하지 않은 기업에서는 공회와 조정위원회의 설립을 동시에 진행할 필요가 있다.
대중 규모의 기업에서는 그룹본사와 계열사, 지사간의 조정조직의 건립을 강화하고 사무기관을 설립하고 관련 인력을 배치하며 업무경비를 보장하여 조정(调解)작용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공장, 작업부서 및 작업반에서는 조정(调解)팀을 구성하여 기업내부에서 노동분쟁을 제때에 처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노동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하지 않은 소형 기업에서는 기업과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근로자 대표를 선거하여 기업경영자와 근로자간 및 향진, 가도 노동분쟁조정조직과의 교류와 조율을 책임지게 하여 노동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기업조정(调解)조직은 해당 지역의 인력자원사회보장행정부문, 공회, 기업대표조직과 업무연계시스템을 건립하여 조정위원회의 조성, 업무전개 상황을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기업노동분쟁위원회는 예방업무를 잘 처리해야 하고 노동법률법규와 기업의 규장제도의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노동계약, 단체계약의 집행에 적극 참여하고 규장제도 등 방면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애로를 제때에 조율하여야 한다. 노동분쟁예방과 경보체제를 개선하여 자주적 분쟁해결능력을 높이고 분쟁을 시초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하겠다.

3. 향진가도 조정(调解)조직을 건립하여 분쟁을 기층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기초를 형성해야 한다.
노동분쟁중재법의 규정에서는 향진가도에 노동분쟁조정기능을 구비한 조직을 설립하는 것은 기층조정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노동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체현이라고 하였다. 개체 경제, 민영 경제가 비교적 집중된 지역에서 지방당위위원회와 정부의 통일적인 지도하에 향진, 가도 노동보장서비스부서와 공회 및 기업대표가 조직하고 설립한 노동분쟁조정조직을 건립하는 것을 추진하여야 한다. 업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업무경비를 보장하며 조정기능이 기업이 밀집된 촌(村)과 단지(社区)까지 작용하도록 해야 한다.
조정(调解)기능을 명확히 하지 않은 노동보장서비스부서에서는 조속히 조정기능을 추가하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조정원을 배치하여 적극적으로 노동분쟁조정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향진, 가도 등 기층 조정조직은 적극적으로 노동분쟁화해 건의서의 시험포인트를 탐색해야 하며 노동분쟁의 양측이 자원평등의 기초에서 충분히 협상하고 화해하며 적절하게 노동분쟁을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업종)공회와 산업협회 양측대표로 구성된 산업성(업종별) 노동분쟁조정조직을 건립하여 산업특성에 의하여 노동분쟁예방과 조정업무를 효과적으로 전개하며 현재 노동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택시, 음식서비스업, 건축업 등 업종에 산업성 노동분쟁조정조직을 건립하여야 한다.

4. 인민조정위원회의 조정작용을 충분히 발휘하고 노동분쟁조정 경로를 확대해야 한다.
인민조정위원회는 법에 의해 노동분쟁을 조정범위에 포함시켜야 하고 인민조정조직이 도시와 농촌에 널리 분포 되여 있고 네트워크가 건전하며 대중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여 노동분쟁조정업무를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노동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농촌, 가도의 인민조정위원회에서는 전문적인 서비스창구(채널)를 설립하여 분쟁을 제때에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법이 인민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직무를 전개하는 부분에서의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여 대응성 있는 법률자문과 법제홍보업무를 전개하여 노동분쟁을 예방하고 감소시킨다. 인민조정인원의 조정업무훈련을 강화하여 인민조정인원이 노동보장법률․법규와 정책규정을 장악하고 노동분쟁조정의 기본방법과 테크닉을 장악하게 하여 노동분쟁조정능력과 수준을 제고시켜야 한다. 인민조정조직이 노동분쟁을 처리하는 특점과 규율을 침착하게 연구하고, 탐색하며, 총결하여 인민조정위원화와 기타 노동분쟁조정조직과의 교류와 조합을 강화하고 노동분쟁의 중재와 심판순서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여 제대에 노동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5. 사업단체의 인사분쟁 조정업무를 추진하여 인사제도 개혁이 심화 단계로 발전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인사분쟁 조정을 강화하는 것은 사업단위의 인사관리를 규범화 하고 사업단위와 직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사업단위에서는 인사부문 대표, 직원대표, 공회대표,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사분쟁 조정팀을 적극 구축한다. 주관부서에서 사업단위에 대한 인사분쟁조정업무의 지도를 강화하여 간단한 분쟁은 사업단위 내부에서 조정(调解)을 통해 해결하고 복잡한 분쟁은 단위 주관부문에서 조정하는 것을 실현하여야 한다.
적극적으로 조건을 마련하여 교육, 과학기술, 문화, 위생 등 사업단위 및 그 주관부문에서 인사분쟁 조정팀을 설립할 수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조정조직이 분쟁을 예방하는 작용을 발휘하여 사업단체의 인사관리를 규범화 하고 효과적으로 인사분쟁을 해결하는 장기적 체제를 탐색해야 한다.

6. 정부가 주도하고 각 계층에서 참여하는 응급조정조율시스템을 건립하여 중대한 단체노동인사분쟁을 제대에 처리해야 한다.
인력자원사회보장행정부문은 공회 와 기업대표조직과 노동관계조율 3자 시스템 등의 방식을 통해 공동으로 중대한 노동분쟁을 연구 및 해결하여야 한다. 인력자원사회보장행정부문을 주로 하고 공회, 기업대표조직 및 주관부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단체적 돌발성 노동인사분쟁의 응급조정조율 시스템을 건립하여 중대한 단체노동인사분쟁의 정보보고제도를 집행하여야 한다.
직책분담을 명확히 하고 분쟁발생의 가능성을 일일이 조사하며 중대한 단체노동인사분쟁의 특점을 깊이 있게 연구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며 응급방법을 제정하여 즉시 분쟁을 처리하여야 한다.

7. 노동인사분쟁조정과 중재의 상호연결을 강화하고 공동으로 분쟁처리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조정과 중재의 연결은 분쟁을 처리하는 유효한 업무체제이다. 조직조정과 중재기관은 상호 협조를 강화하고 공동으로 분쟁처리 업무를 잘 진행하여 업무의 질과 효율을 높여야 한다. 조정조직의 조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중재를 신청한 노동분쟁에 대해서는 중재위원회에서 당사자에게 조정건의서를 제출하여 향진, 가도, 기업 및 인민조정위원회 등 조정조직을 통해 해당지역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중재위원회에서 조정조직을 위탁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조정조직에 위탁하여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당사자 양측이 제출한 조정협의확인신청은 중재위원회에서 제때에 수리해야 하며 합법적인 조정협의에 대하여 중재조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8. 조정원의 대오(队伍)결성을 강화하여 조정원의 자질과 효능을 제고해야 한다.
조정원의 대오 결성을 강화하는 것은 노동인사분쟁조정 업무의 중요한 보장이다. 조정원의 출처를 확대하여 변호사, 전문학자, 법률업자(법률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등 사람들을 노동인사분쟁조정업무에 적극 포함시켜야 한다. 노동인사법률지식훈련과 조정방법 및 테크닉훈련을 통해 전형적인 사례평가 및 연구․토론 등 형식을 거쳐 조정원의 조정기능과 법률수양을 제고시켜야 한다. 조정원에 대한 심사와 관리를 강화하고 격려와 보장제도를 부단히 제고시켜야 한다. 공평하고 정의롭고 대중들과 함께하고 사업에 열중하는 것은 물론이고 노동인사 법률지식을 구비하고 정책수준과 실질업무능력이 우수한 높은 수준의 조정원 대오를 결성해야 한다.

9. 직책분담을 명확히 하고 조정업무의 협력을 추진하고 형성해야 한다.
인력자원사회보장행정부문, 사법행정부문, 공회, 기업대표조직은 노동인사 분쟁조정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각자의 직능우세를 충분히 발휘하여 직책을 다하고 자원을 통합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을 통해 노동인사분쟁조정업무의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인력자원사회보장행정부문은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사법행정부문, 공회, 기업대표조직 및 관련부문과 공동으로 노동인사분쟁에 대한 조정과 예방업무를 지도하여야 하고 입법기관과 사법심판기관과의 법률제정, 법률적용 등 면에서 조율을 잘해나가며 인력자원사회보장행정부문에서 주로 하고 공회, 기업대표조직 및 주관부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단체노동인사분쟁 응급조정조율체제를 건립해야 한다. 아울러 향진, 가도노동보장서비스부서에서 노동분쟁조정업무를 전개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사법행정부문은 인민조정위원회의 노동분쟁조정업무를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지도하고 노동분쟁법률 지원제도를 개선하며 노동분쟁 조정업무 대리 중에서의 변호사 집행 행위를 규범화 하여야 한다.
공회, 기업대표조직은 공동으로 기업에서 노동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하도록 추진하여 분쟁예방과 조정제도를 개선하며 분쟁양측이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지도하고 기업의 자주적인 노동분쟁해결능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도시와 농촌, 가도공회와 기업대표조직이 설립한 노동분쟁조정조직 및 산업공회와 협회에서 설립한 산업성 노동분쟁조정조직의 건설을 추진하고 조정업무가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각 지역, 각 관련부서에서는 인식을 부단히 높이고 업무방식을 개선하고 업무태도를 바르게 해야 한다. 아울러 노동인사분쟁조정업무의 새로운 생각, 새로운 체제, 새로운 방법을 탐색하여 노동인사관계와 조화로운 안정을 위하여 기여해야 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사법부
중화전국총공회
중국기업연합회/중국기업가협회
2009.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