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행정 집법 후 감찰방법
환경보호부부령 제 15호
《환경 행정 집법 후 감찰방법》을 환경보호부의 2010년 제2차 부무회의를 거쳐 2010년 11월 5일자로 심의 비준하여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을 공포한다.
환경보호부 부장 주생현
2010년 12월 15일
제1조 환경행정 법집행 후 감찰 업무의 표준화와 효율성 향상을 위해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환경행정 법집행 후 감찰이라 칭하며, 환경보호주관부서가 환경문제에 대한 행정 처벌, 행정 명령 등의 구체적 행정 관리 조치의 이행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하는 행정관리 조치를 가리킨다.
제3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환경행정 법집행 후 감찰 집행을 책임진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혹은 환경보호 주관 부서가 법에 따라 집행한 환경행정 처벌 및 행정 명령 등의 구체적 사항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서의 환경감찰기구가 구체적인 환경행정 법집행 후 감찰을 실행한다.
환경보호부서가 법에 따라 실행한 환경행정처벌 및 행정명령 등 구체적인 행정 행위에 대해 환경보호부서가 파견한 환경보호감찰기구에 위탁하여 구체적인 행정 법집행 후 감찰 책임을 진다.
제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환경행정 법집행 후 감찰업무를 환경행정법 집행업무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중대한 영향이 있거나 엄중한 환경오염을 조성한 환경법 위반 안건에 대해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후속 감찰업무 방안을 제정하고 실행해야 한다.
제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환경행정 처벌 및 행정 명령 등의 구체적 집행 행위의 기간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환경행정 법집행 후속 감찰을 진행해야 한다.
제6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아래 사항에 대해 환경행정 법집행 후속 감찰을 진행해야 한다.
(1) 과태료, 생산 중지 및 시정 명령, 영업중지, 폐쇄처분, 위법소득압류, 불법 재산 압류 등 환경행정처벌 결정의 집행상황.
(2) 시정 혹은 기한 이내 위법행위 시정명령, 기한 이내 오물배출부과금 납부명령 등 행정명령의 집행사항.
(3) 기타 구체적 행정행위의 집행상황.
제7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환경행정 법집행 후속 감찰 시 집행 인원(이하 “감찰원”으로 통칭) 이 2명 미만이어서는 안되며, 업무 필요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조사진행 관련 장소의 진입하여 감찰, 녹음, 사진촬영, 녹화, 표본조사 및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
(2) 당사자와 관계자를 질문하여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
(3) 열람, 생산기록부 복사, 폐기물 기록, 보고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검사한다.
(4) 법에 따라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감찰원은 현장조사 상황에 대한《환경행정 법집행 후 감찰 현장조사 기록》을 제작해야 한다.
감찰원은 조사 중 획득한 피감찰 기업의 기술 및 사업의 기밀사항을 지켜줄 의무가 있다.
제8조 환경행정 법집행 후속 감찰 업무 종료 후 구체적 후속 감찰업무를 담당한 기구는 본급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서에《환경행정 법집행 후 감찰 보고》를 제출해야 하며, 행정 법집행 상황과 후속 감찰의 전개 상황, 발견한 문제점 등을 보고하고 처리 건의서를 제시한다.
제9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환경행정 법집행 후 감찰 보고》에 근거하여 처리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법에 따라 처리 및 처벌을 진행해야 한다.
(1) 기한 내 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한다.
(2) 기한 내 요구에 따라 시정 임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비준권을 가진 인민정부에 생산 중지, 영업중지, 폐쇄처분을 서면으로 요청한다.
(3) 기한 내 요구에 따라 환경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청구하며, 생산 및 영업 정지 명령, 허가증의 압류 및 무효화 등 행정처벌 시행하고, 건설 중지 명령, 생산중지 명령, 강제 철거, 시정능력이 있는 단위를 지정하여 대리 시정 및 대리처벌 등의 행정 강제 조치를 취한다.
(4) 기한 내 오물배출 부과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하며 비준권을 가진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비준을 받아 생산 및 영업 정지 시정명령을 내린다.
(5) 기한 내 본 방법 제6조에 열거한 행정 처벌, 행정 명령 등 구체적 행정 행위를 이행하지 않거나 실행하지 않고 심각한 환경오염이나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공시 감독을 진행하거나 건설항목의 환경영향평가 문건의 심사비준을 중단한다; 이미 공시 감독을 실시하고 있거나 건설항목의 환경영향평가 문건의 심사비준을 중단한 경우 해제 처리를 하지 않는다.
(6) 국유기업 및 국유지주기업이 기한 내 본 방법 제6조에 열거한 행정 처벌, 행정 명령 등 구체적 행정 행위를 이행하지 않거나 실행하지 않을 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감찰기관을 이송하고 관계자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규명한다.
(7) 당사자나 관련 책임자가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법에 따라 사법기관으로 이송하고 형사책임을 규명한다.
제10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환경행정 법집행 후속 감찰 상황 및 관련처벌 혹은 처리상황을 상무부, 공상부, 감찰기관, 인민은행 등 감찰직책을 가진 부서 및 기구에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 현급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그 직책범위 내에서 환경행정처벌 결정의 집행을 거부한 기업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제12조 후속 감찰원은 환경행정 법집행 후속 감찰 과정 중 직무소홀, 직권남용, 사리사욕을 탐하는 등 행위가 적발되면 법에 따라 처분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사법기관에 이송하고 형사책임을 규명한다.
제13조 하급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환경행정처벌 및 행정명령 등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해 상급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상황에 대해 후속 감찰하고 감찰 상황, 진행에 대한 문제점, 처리 의견 등을 즉각 하급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서에 피드백을 주어야 한다. 동시에, 하급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법률에 따라 처벌 및 처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필요 시 상급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서가 관련 지역의 인민정부에 진행 상황의 피드백을 진행하거나 기율검사(紀檢)감찰기관과 연합하여 조사를 진행하여 관련 책임자의 행정책임을 규명한다.
상급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서가 환경행정 법집행 후속 감찰을 진행하는 경우구체적 행정행위의 집행 기한 만료 후 진행해야 하며, 이는 본 방법 제 5조 규정의 60일 기한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제14조 본 방법은 2011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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