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관총서공고 2010년 제 93호
《해관청서는 <중화인민공화국해관의 가공무역화물에 대한 감독 관리방법>의 수정에 관한 결정(2)》(해관총서령 제195호) 을 2010년 12월 5일부터 실행한다. 수정 후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이 가공무역화물에 대한 감독 관리방법》(이하 《방법》이라 약칭)의 원활한 시행 확보를 위해 유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가. 《방법》 제7조 가공무역화물 저당에 관한 문제.
(1) 아래의 1에 해당하는 상황은 저당수속을 처리하지 않는다.
1. 가공무역화물생산의 정상적 전개에 영향이 있는 것을 저당하는 경우.
2. 가공무역화물 혹은 사용한 보세재료(保稅料件)가 수출입허가증서의 관리에 관련된 것을 저당하는 경우
3. 가공무역화물이 위탁가공에 속하는 것을 저당하는 경우
4. 계약서를 단위로 관리하고 저당기한이 책자(手冊) 유효기간을 초과한 경우
5. 기업을 단위로 관리하고 저당기한이 1년이 넘는 경우.
6. 경영기업 혹은 가공기업이 밀수나 부정, 혹은 이미 해관에서 입건조사 하거나 수사하고 안건이 심사 미결인 경우.
7. 경영기업 혹은 가공기업이 관리상 혼란으로 해관의 정리요구를 받아 정리기간 중에 있는 경우.
8. 해관이 비준불가로 인정하는 기타 상황.
(2) 경영기업이 가공무역화물 저당수속을 처리 할 때 주관 해관에 아래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주관 해관은 상술 조건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다.
1. 공식 서면 신청서;
2. 은행 담보 대출 서면 의향자료
3. 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서류
(3) 심사를 거쳐 조건에 부합하고 경영기업이 상응하는 보증금이나 은행 보증서를 납부한 후 주관 해관이 국내 은행에 가공무역화물의 저당을 허가한다. 저당계약서와 대출계약 복사본을 주관 해관에 비치하여 비안 한다.
보증금 혹은 은행 보증서는 저당한 가공무역화물의 해당 완성품이 사용한 전체 보세재료의 미지급세금 금액에 따라 계산한다.
나. 《방법》의 제9조 제3항, 가공무역화물의 분리 관리와 보관장소에 관한 문제.
(1) “분리 관리”는 가공무역화물을 비가공무역화물과 분리하여 보관하고 별도로 기장하는 것을 말한다. 통합 관리방식을 채택하는 부분 업계 혹은 대형 기업은 주관 해관이 기업내부의 ERP/SAP시스템에 대해 심사하여 기업의 네트워크 감시 시스템이 가공무역화물과 비가공무역화물의 데이터 정보흐름이 분리되는 것을 확인한 후 “분리 관리” 감독 조건에 부합됨을 인정한다. 기업은 보세화물흐름과 데이터 정보흐름의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2) “해관 비안 장소”는 가공무역기업이 해관등록등기와 가공무역업무를 처리할 때 해관에 비안 하는 경영장소를 말한다.
(3) 가공무역기업이 보관장소를 변경하거나 증가시키려면 주관 해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주관 해관은 가공무역기업에게 보관 주소, 보관 기한 등 관련 내용을 명시한 서면 신청서와 보관장소의 소유권 증명 복사본을 요구해야 하고 임대 장소일 경우에는 임대계약서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외주 가공 등 업무에 필요한 경우는 제외하고,가공무역 화물은 직속 해관구역을 벗어나서 보관하지 못한다.
다. 《방법》의 제24조 역외가공에 관한 문제
(1) 역외 가공화물 보증금 혹은 은행 보증서의 금액은 역외가공화물이 사용한 보세재료의 미지급세금 금액을 토대로 확정한다.
(2) 역외 가공 후의 화물을 “송환하지 않고 직접 수출한다” 는 직접 국외 수출, 해관특수감시구역 혹은 보세감시장소, 혹은 심가공이월방식(深加工结转方式)으로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라. 경영기업 등록등기에 관한 문제
경영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세관 신고기업에 대한 등록등기관리규정》(해관총서령 제127호)에 따라 해관등록등기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마. 본 공고내용은 발표일부터 실행한다.
이에 공고하는 바이다.
2010년 12월 31일
판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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