專利 행정 법집행 방법
국가지식재산권국 제60호
《專利 행정 법집행 방법》이 국무(局務)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이에 공포하며,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田力普
2010년 12월 29일
제1장 총 칙
제1조 專利 행정 법집행행위를 규율하고 특허권자와 사회공중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專利법》, 《중화인민공화국 專利법 실시세칙》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專利업무 관리부서가 전개하는 專利행정 법집행, 즉 專利권 침해 분쟁처리, 專利분쟁 조정 및 專利모조행위 조사처리는 이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專利업무 관리부서가 專利권 침해분쟁을 처리 시에는 사실에 의거하고 법률을 준칙으로 하며 공정, 적시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專利업무 관리부서가 專利분쟁을 조정 시에는 자율, 합법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사실을 규명하고 시비를 가르는 토대에서 당사자의 상호 양해를 구하여 조정합의를 달성시켜야 한다.
專利업무 관리부서가 專利모조행위를 조사처리 시에는 사실에 의거하고 법률을 준칙으로 하고 공정, 공개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가하는 행정처벌은 불법행위의사실, 성질, 사정 및 사회에 가한 피해정도에 상당해야 한다.
제4조 專利업무 관리부서는 전문기구를 설치하거나 전직 법집행요원을 배치하여 專利행정 법집행을 전개해야 한다.
안건 처리요원은 국가지식재산권국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발급한 專利행정 법집행증서를 소지해야 한다. 안건 처리요원이 공무를 집행 시에는 옷차림을 바로 해야 한다.
제5조 중대 영향이 있는 專利권 침해안건, 專利모조안건에 대해 국가지식재산권국은 필요 시 專利업무 관리부서를 조직하여 처리하거나 처벌할 수 있다.
행위 발생지가 2개 이상의 성, 자치구, 직할시와 관련되는 중대 안건은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專利업무 관리부서에서 국가지식재산권국에 처리 또는 조사 처리에 협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專利업무 관리부서가 專利행정 법집행을 전개할 때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에 부닥친 경우 국가지식재산권국은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한다.
제6조 專利업무 관리부서는 현지 실제에 따라 실제 처리능력이 있는 시, 현급 인민정부의 專利관리부서에 위탁하여 專利모조행위를 조사 처리하고 專利분쟁을 조정하게 할 수 있다.
위탁측은 수탁측의 專利모조 조사처리 및 專利분쟁 조정 행위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실시하며, 아울러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제7조 專利업무 관리부서가 지명한 안건 처리요원이 당사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기피해야 하며, 당사자는 그에게 기피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당사자가 기피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안건 처리요원의 기피는 專利업무 관리부서의 책임자가 결정한다. 기피여부에 대해 결정하기 전에 기피 신청대상자는 본 안건과 관련한 업무 참여를 당분간 정지해야 한다.
제2장 專利권 침해분쟁 처리
제8조 專利업무 관리부서에 專利권 침해분쟁 조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여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청구인은 專利권자 또는 이해 관계자여야 한다.
(2) 명확한 청구대상자가 있어야 한다.
(3) 명확한 청구사항과 구체적인 사실, 이유가 있어야 한다.
(4) 專利업무 관리부서의 안건 접수 및 관할 범위에 속해야 한다.
(5) 당사자가 당해 專利권 침해분쟁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아야 한다.
제1항에서 지칭한 이해관계자에는 專利실시허가계약의 허가대상자, 專利권자의 합법적 승계자가 포함된다. 專利실시허가계약의 허가대상자 중 독점 실시허가계약의 허가대상자는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배타 실시허가계약의 허가대상자는 專利권자가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만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약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일반 실시허가계약의 허가대상자는 단독으로 청구할 수 없다.
제9조 專利업무 관리부서에 專利권 침해분쟁 처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서와 아래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주체자격증명. 즉 개인은 주민신분증이나 기타 유효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단체는 유효한 영업집조나 기타 주체자격증명서류 부본과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책임자의 신분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2) 專利권 유효증명. 즉 專利등기부 부본, 또는 專利권증서와 당해 연도의 專利 연간 유지비 납부 영수증.
專利권 침해분쟁이 실용신안이나 의장과 관련되는 경우 專利업무 관리부서는 청구인에게 국가지식재산권국의 專利권 평가보고서(실용신안 검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 수에 따라 청구서 부본 및 관련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제10조 청구서에는 아래의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이나 명칭, 주소,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책임자의 성명, 직무, 대리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대리기구의 명칭, 주소
(2) 피청구인의 성명이나 명칭, 주소
(3) 처리 청구사항과 사실 및 이유.
관련 증거와 증명자료는 청구서의 별첨으로 제출할 수 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
제11조 청구내용이 이 방법 제8조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專利업무 관리부서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근무일 이내에 입안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3명 또는 3명 이상의 홀수로 된 처리요원을 지명하여 당해 專利권 침해분쟁을 처리하게 해야 한다. 청구내용이 이 방법 제8조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專利업무 관리부서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근무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수리를 하지 않음을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2조 專利업무 관리부서는 입안한 날로부터 5일 근무일 이내에 청구서 및 그 별첨의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 그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청구인 수에 따라 답변서 부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피청구인이 기한이 지나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할지라도 專利업무 관리부서의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專利업무 관리부서는 답변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근무일 이내에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13조 專利업무 관리부서가 專利권 침해분쟁을 처리 시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조정을 할 수 있다. 당사자 쌍방이 합의를 달성한 경우 專利업무 관리부서는 조정합의서를 작성하고 직인을 날인한 후 당사자 쌍방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으며, 조정 미결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리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14조 專利업무 관리부서가 專利권 침해분쟁을 처리 시에는 안건 상황의 필요에 따라 구두 심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專利업무 관리부서가 구두심리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적어도 구두심리를 실시하는 3일 근무일 전에 구두심리 일시, 장소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이 참석을 거절하거나 또는 허락이 없이 중도에서 퇴장한 경우, 청구인에 대해서는 청구를 철회한 것으로 처리하며 피청구인에 대해서는 궐석처리를 한다.
제15조 專利업무 관리부서는 구두 심리를 한 후 구두심리 참가자와 심리요점을 기록하고 대조확인 후 오류가 없는 경우 안건 처리요원과 참가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專利법 제59조 제1항에서 지칭하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 專利권의 보호범위는 그 권리청구항의 내용에 준한다.”라 함은 專利권의 보호범위는 그 권리청구항의 기술특징에서 확정한 범위에 준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며, 이에는 기재된 기술특징과 대등한 특징에 따라 확정한 범위도 포함된다. 대등한 특징이란 기재된 기술특징과 기본상 같은 수단으로 기본상 같은 기능을 실현하고 기본상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동시에 소속분야의 일반 기술인원들이 혁신적 노동이 없어도 상상할 수 있는 특징을 가리킨다.
제17조 조정협의를 달성하거나 청구인이 청구를 철회한 경우는 제외하고 專利업무 관리부서는 專利권 침해분쟁을 처리할 때 처리결정서를 작성하고 아래의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이나 명칭, 주소
(2) 당사자가 진술한 사실과 이유
(3) 권리침해 행위 성립여부를 인정하는 이유와 의거
(4) 처리결정이 권리침해 행위가 성립되어 권리침해자의 권리침해 행위를 즉시 중지시켜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권리침해 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명령하는 유형, 대상 및 범위를 명기해야 하며, 권리침해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5) 처리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도경과 기한.
처리결정서에는 專利업무 관리부서의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제18조 專利업무 관리부서 또는 인민법원이 권리침해가 성립된다고 인정하여 권리침해자의 권리침해를 즉시 중지하도록 명령하는 결정이나 판결을 내린 후 피청구인이 동일 專利권에 대해 같은 유형의 권리침해 행위를 다시 행하여 專利권자나 이해관계자가 그에 대해 처리하도록 청구한 경우 專利업무 관리부서는 권리침해 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직접 명령할 수 있다.
제19조 專利업무 관리부서가 專利권 침해분쟁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입안 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안건을 종결지어야 한다. 안건이 특별히 복잡하여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에는 專利업무 관리부서 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고 기간을 연장할지라도 최장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안건 처리과정에서의 공고, 감정, 중지 등 시간은 전항에서 기술한 안건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장 專利분쟁의 조정
제20조 專利업무 관리부서에 專利분쟁 조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구서에는 아래의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이나 명칭, 주소, 법정대표자나 주요책임자의 성명, 직무, 대리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대리기관의 명칭, 주소
(2) 피청구인의 성명이나 명칭, 주소
(3) 조정을 요구하는 구체적 사항과 이유.
專利권 침해 배상액수에 대한 조정을 단독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권리침해 행위가 성립된다고 인정한 專利업무 관리부서의 처리결정서 부본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제21조 專利업무 관리부서는 조정 청구서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우송, 직접송달 또는 기타 방식으로 청구서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 그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제22조 피청구인이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여 조정에 동의하는 경우 專利업무 관리부서는 지체 없이 입안하고 동시에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조정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피청구인이 기한이 지나도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의견진술서 중에 조정을 거절한다고 표시한 경우 專利업무 관리부서는 입안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아울러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제23조 專利업무 관리부서는 專利분쟁을 조정할 때 유관단체 또는 개인을 요청하여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단체 또는 개인은 조정에 협조를 해야 한다.
제24조 당사자가 조정을 통해 합의를 달성한 경우 專利업무 관리부서는 조정합의서를 작성하고 직인을 날인한 후 당사자 쌍방의 서명이나 직인을 받는다. 합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專利업무 관리부서는 당해 안건을 취소하는 것으로 안건을 종결하고 당사자 쌍방에게 통지한다.
제25조 專利출원권 또는 專利권의 귀속분쟁으로 인해 조정을 청구하는 경우 당사자는 專利업무 관리부서의 수리통지서를 지참하고 국가지식재산권국에 당해 專利출원 또는 專利권 관련 절차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조정을 거쳐 합의를 달성한 경우 당사자는 조정합의서를 지참하고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 회복수속을 해야 하며, 합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당사자는 專利업무 관리부서가 제시한 안건 취소통지서를 지참하고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 회복 수속을 해야 한다. 중지 청구일로부터 1년이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중지안건의 연장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스스로 관련 절차를 회복한다.
제4장 專利 모조행위에 대한 조사처리
제26조 專利업무 관리부서가 專利모조 혐의 행위를 발견했거나 신고를 받아 專利모조 혐의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안해야 하며, 아울러 2명 또는 그 이상의 안건 처리요원을 지명하여 조사 처리하게 해야 한다.
제27조 專利 모조행위에 대한 조사 처리는 행위 발생지의 專利업무 관리부서가 관할한다.
專利업무 관리부서가 관할권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공동 상급이 되는 인민정부 專利업무 관리부서가 관할을 지정하며, 공동 상급이 되는 인민정부 專利업무 관리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지식재산권국이 관할을 지정한다.
제28조 專利업무 관리부서가 專利 모조혐의가 있는 제품을 차압, 압류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차압, 압류 시에는 당사자에게 관련 통지서를 제시해야 한다.
專利업무 관리부서가 專利 모조협의가 있는 제품을 차압, 압류 시에는 당장에서 점검하여 기록하고 리스트를 작성해야 하며, 당사자와 안건 처리요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당사자가 서명이나 날인을 거절하는 경우 안건 처리요원은 기록에 해당 사항을 밝혀야 한다. 리스트는 당사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한다.
제29조 안건 조사가 종결된 후에는 專利업무 관리부서 책임자의 승인을 얻고 안건상황에 따라 각기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專利 모조협의가 성립되어 처벌을 가해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가한다.
(2) 專利 모조협의가 경미하고 바로 시정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한다.
(3) 專利 모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안건을 취소한다.
(4) 범죄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공안기관에 이송한다.
제30조 專利업무 관리부서는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처벌결정을 내리게 된 사실, 이유 및 의거를 고지해야 하며, 아울러 당사자가 법에 따라 향유하는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
專利업무 관리부서는 비교적 큰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청문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청문을 조직해야 한다.
제31조 당사자는 진술과 변호를 할 수 있으며, 專利업무 관리부서는 당사자의 변호로 인해 행정처벌을 가중하지 못한다.
專利업무 관리부서는 당사자가 제출한 사실, 이유 및 증거를 규명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출한 사실이 확실하고 이유가 성립되는 경우 專利업무 관리부서는 마땅히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32조 사정이 복잡하거나 중대 불법행위로 인해 보다 중한 행정처벌을 가해야 하는 경우에는 專利업무 관리부서 책임자의 집단적 토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제33조 조사를 거쳐 專利 모조행위가 성립되어 처벌을 가해야 하는 경우 專利업무 관리부서는 처벌결정서를 작성하고 아래의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이나 명칭, 주소
(2) 專利 모조행위가 성립됨을 인정하는 증거, 이유 및 의거
(3) 처벌 내용 및 이행방식
(4) 처벌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도경과 기한.
처벌결정서에는 專利업무 관리부서의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제34조 專利업무 관리부서가 專利 모조안건을 조사 처리 시에는 입안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안건을 종결지어야 한다. 안건이 특별히 복잡하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專利업무 관리부서 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고 연장하는 기한은 최장 1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안건 처리과정에서 청문, 공고 등 시간은 전 항에서 기술한 안건 처리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5장 조사 및 증거취득
제35조 專利권 침해분쟁 처리과정에서 당사자가 객관적인 원인으로 인해 스스로 일부 증거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專利업무 관리부서의 조사 및 증거취득에 대한 협조를 청구할 수 있다. 專利업무 관리부서는 상황에 비추어 관련 증거의 조사 수집여부를 결정한다.
專利권 침해분쟁을 처리하거나 專利 모조행위를 조사 처리하는 중에서 專利업무 관리부서는 필요 시 그 직권에 의거하여 관련 증거를 조사 취득할 수 있다.
법집행요원이 관련 증거를 조사 취득 시에는 당사자나 관계자에게 행정 법집행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당사자와 관계자는 서로 협조하고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해야 하며, 거절하거나 저애해서는 아니된다.
제36조 專利업무 관리부서가 증거를 조사 취득 시에는 안건과 관련한 계약, 장부 등 필요한 문건을 열람, 복제할 수 있으며, 당사자와 증인에 대해 질문할 수 있으며, 측정, 촬영, 녹화 등 방식으로 현장을 검사할 수 있다. 제조방법 專利권에 대한 침해혐의가 있는 경우 專利업무 관리부서는 조사대상자에게 현장 시현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專利업무 관리부서가 증거를 조사 취득 시에는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기록은 안건 처리요원, 조사대상 단체나 개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조사대상 단체나 개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절하는 경우 안건 처리요원은 해당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제37조 專利업무 관리부서가 증거를 조사 취득 시에는 표본추출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제품 專利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권리침해 혐의가 있는 제품 중에서 일부를 추출하여 샘플로 할 수 있으며, 방법 專利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해 방법에 따라 직접 취득하는 혐의 제품 중에서 일부를 추출하여 샘플로 할 수 있다. 추출 샘플의 수량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데에 국한된다.
專利업무 관리부서는 샘플 추출 시 기록과 리스트를 작성하여 추출 샘플의 명칭, 특성, 수량 및 보관장소를 밝혀야 하며, 안건 처리요원, 조사대상 단체나 개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조사대상 단체나 개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절하는 경우 안건 처리요원은 이를 기록에 밝히며, 리스트는 조사대상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한다.
제38조 증거가 소멸될 수 있거나 향후 취득하기 어렵고 샘플 추출도 어려운 상황에서 專利업무 관리부서는 먼저 등기보존을 하고 7일 이내에 결정할 수 있다.
조사대상 단체나 개인은 등기보존을 거친 증거를 소각하거나 전이하지 못한다.
專利업무 관리부서는 등기보존 시 기록과 리스트를 작성하여 등기보존 증거의 명칭, 특성, 수량 및 보관장소를 밝혀야 하며, 안건 처리요원, 조사대상 단체나 개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조사대상 단체나 개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절하는 경우 안건 처리요원은 이를 기록에 밝히며, 리스트는 조사대상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한다.
제39조 專利업무 관리부서가 기타 專利업무 관리부서에 증거 조사 취득을 위탁해야 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요구를 제기해야 한다. 수탁부서는 지체 없이 열심히 증거 조사취득에 협조하고 빠른 시한 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제40조 세관이 압류한 권리침해 혐의화물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때 專利업무 관리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專利업무 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협조를 해야 한다.
專利업무 관리부서가 수출입 화물의 專利안건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세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법적 책임
제41조 專利업무 관리부서가 專利권 침해행위가 성립된다고 인정하여 처리하기로 결정하고 권리침해자의 권리침해 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명령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권리침해 행위를 제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권리침해자가 專利권 침해 제품을 제조한 경우 그 제조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권리침해 제품의 제조에 사용한 전문설비, 금형을 소각하고 아직 판매하지 아니한 권리침해 제품을 판매,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또는 그 어떠한 형식으로도 시장에 출시하지 못하도록 명령하며, 권리침해 제품을 보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권리침해자에게 당해 제품을 소각하도록 명령한다.
(2) 권리침해자가 專利권자의 허가를 얻지 않고 專利방법을 사용한 경우 권리침해자에게 그 사용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專利방법의 실시에 사용한 전문설비, 금형을 소각하고 아직 판매하지 아니한, 專利방법에 따라 직접 얻은 권리침해 제품을 판매,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또는 그 어떠한 형식으로도 이를 시장에 출시하지 못하도록 명령하며, 권리침해 제품을 보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권리침해자에게 당해 제품을 소각하도록 명령한다.
(3) 권리침해자가 專利권 침해제품을 판매하거나 專利방법에 따라 직접 얻은 권리침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아직 판매를 하지 아니한 권리침해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또는 어떠한 기타의 형식으로도 이를 시장에 출시하지 못하도록 명령하며, 아직 판매하지 아니한 권리침해 제품을 보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권리침해자에게 당해 제품을 소각하도록 명령한다.
(4) 권리침해자가 專利권 침해제품이나 專利방법에 따라 직접 얻은 권리침해 제품의 판매를 약속한 경우 그가 약속한 판매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영향을 제거함과 아울러 그 어떠한 실질적인 판매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령한다.
(5) 권리침해자가 專利권 침해제품이나 專利방법에 따라 직접 얻은 권리침해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그 수입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명령하며, 권리침해 제품이 이미 수입된 경우에는 당해 권리침해 제품을 판매, 사용하거나 어떠한 기타 형식으로도 시장에 출시하지 못하도록 명령하며, 권리침해 제품을 보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권리침해자에게 당해 제품을 소각하도록 명령한다. 권리침해 제품을 아직 수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리결정을 관련 세관에 통지할 수 있다.
(6) 권리침해 행위를 중지시키는 기타 필요한 조치.
제42조 專利업무 관리부서가 專利권 침해행위가 성립된다고 인정하는 동시에 권리침해자에게 즉시 권리침해 행위를 중지시키는 처리결정을 내린 후 청구대상자가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기간에는 처리결정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권리침해자가 권리침해 행위가 성립됨을 인정한 專利업무 관리부서의 처리결정 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고 권리침해 행위를 중지하지도 아니한 경우 專利업무 관리부서는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43조 專利업무 관리부서가 專利 모조행위가 성립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아래와 같은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1) 專利권을 취득하지 못한 제품 또는 그 포장에 專利표지를 표기하거나 專利권이 무효 선고를 받았거나 종료된 후 계속 제품 또는 그 포장에 專利표지를 표기하거나, 또는 허가 없이 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에 타인의 專利번호를 표기한 경우 지체 없이 표기행위를 중지시키고 아직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 또는 그 포장상의 專利번호를 제거하게 하며, 제품상의 專利표지를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제품이나 포장을 소각하게 한다.
(2) 제(1)호에서 기술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즉시 판매행위를 중지시킨다.
(3) 제품설명서 등 자료 중에 專利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기술이나 디자인을 專利기술 또는 專利디자인으로 칭하고 專利출원을 專利로 칭하거나 또는 타인의 허가가 없이 타인의 專利번호를 사용하여 공중으로 하여금 관련 기술이나 디자인을 타인의 專利기술이나 專利디자인으로 오인하게 한 경우에는 즉시 당해 자료의 배포를 중지시키고 아직 배포하지 아니한 자료는 소각하는 동시에 영향을 제거하게 한다.
(4) 專利증서, 專利문건 또는 專利출원서류를 위조, 변조한 경우에는 즉시 위조 또는 변조 행위를 중지시키고 위조 또는 변조한 專利증서, 專利서류 또는 專利출원서류를 소각하는 동시에 영향을 제거하게 한다.
(5) 기타 필요한 시정 조치.
제44조 專利업무 관리부서가 專利 조모행위가 성립된다고 인정하여 처벌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해야 한다.
제45조 專利업무 관리부서가 專利 모조행위가 성립된다고 인정 시에는 아래의 방식에 따라 행위자의 불법소득을 확정할 수 있다.
(1) 타인의 專利를 모조한 제품을 판매한 경우 제품의 판매가격에 판매제품의 수량을 곱한 합을 그 불법소득으로 한다.
(2) 타인의 專利를 모조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수취비용을 불법소득으로 한다.
제46조 專利업무 관리부서가 처벌하기로 결정한 후 당사자가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행정재심 또는 소송기간에는 처벌결정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7조 專利 모조행위가 있는 행위자는 처벌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정한 은행에 가서 처벌결정서상의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기간이 만료되어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매일 벌금액수의 3%에 따라 벌금을 추가 징수한다.
제48조 법에 따라 실시하는 專利업무 관리부서의 공무집행을 거절하거나 저애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사안이 심각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사법기관은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제7장 부 칙
제49조 專利업무 관리부서는 우송, 직접송달, 유치송달, 공고송달 또는 기타의 방식으로 관련 법률문서와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제50조 이 방법은 국가지식재산권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51조 이 방법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1년 12월 17일 국가지식재산권국 령 제19호로 반포한 《專利 행정 법집행 방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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