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세금계산서 관리방법
(1993년12월12일 국무원 비준, 1993년12월23일 재정부령 제6호로 반포,《<중화인민공화국 세금계산서 관리방법> 개정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에 의거하여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세금계산서에 대한 관리와 재무감독을 보강하고, 국가의 세수수입을 보장하며, 경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에 의거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세금계산서를 인쇄제작, 구입, 발행, 취득, 보관, 반납폐기하는 단위와 개인(이하 세금계산서 인쇄제작,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으로 약칭)은 본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본 방법에서 세금계산서라고 함은 상품의 매입매출, 용역의 제공 혹은 접수 및 기타의 경영활동 종사시 발행, 취득하는 대금수불증빙을 가리킨다.
제4조 국무원 조세주관부서는 전국의 세금계산서 관리업무를 통합 책임진다.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이하 성, 자치구, 직할시 세무기관으로 통칭)은 각자의 직책에 근거하여 본 행정구역내의 세금계산서 관리를 공동으로 수행한다.
재정, 감사, 공상행정관리, 공안 등 관련부서는 각자의 직책범위내에서 세무기관에 협조하여 세금계산서에 대한 관리를 수행한다.
제5조 세금계산서의 종류, 쪽수, 내용 및 사용범위는 국무원 조세주관부서가 규정한다.
제6조 세금계산서 관리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든지 제보할 수 있다. 세무기관은 제보인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며 또한 적정히 장려한다.
제2장 세금계산서 인쇄제작
제7조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는 국무원 조세주관부서에서 지정한 기업이 인쇄제작한다. 기타의 세금계산서는 국무원 조세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세무기관이 확정한 기업에서 인쇄제작한다. 세금계산서를 자의로 인쇄제작, 위조, 변조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8 조 세금계산서를 인쇄제작하는 기업은 하기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인쇄경영허가증과 영업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2) 설비, 기술수준이 세금계산서 인쇄제작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3) 건전한 재무제도와 엄격한 품질감독, 안전관리, 비밀보장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은 입찰방식으로 세금계산서 인쇄제작기업을 확정하고, 세금계산서 인쇄제작허가증을 발급한다.
제9조 세금계산서 인쇄제작시에는 국무원 조세주관부서가 확정한 전국통일 세금계산서 위조방지전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 위조방지전용품을 불법 제작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10조 세금계산서에는 반드시 전국통일 세금계산서 감독제작인감스탬핑을 인쇄하여야 한다. 전국통일 세금계산서 감독제작인감의 양식과 세금계산서 지면 인쇄에 대한 요구는 국무원 조세주관부서가 규정한다. 세금계산서 감독제작인감은 성, 자치구, 직할시 세무기관이 제작한다. 세금계산서 감독제작인감을 위조하는 것을 금지한다.
세금계산서는 지면을 비정기적으로 변경하는 제도를 실행한다.
제11조 세금계산서를 인쇄제작하는 기업은 세무기관의 통일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인쇄제작관리제도와 보관조치를 구축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 감독제작인감과 세금계산서 위조방지전용품의 사용과 관리는 전문인원 책임제도를 실행한다.
제12조 세금계산서를 인쇄제작하는 기업은 반드시 세무기관이 비준한 양식과 수량에 따라 인쇄제작하여야 한다.
제13조 세금계산서는 중국어를 사용하여 인쇄제작한다. 민족자치지역에서는 현지에서 통용되는 한가지 민족문자를 추가인쇄할수 있다. 실제수요에 따라 중국어와 외국어 두가지 문자를 동시 사용하여 제작할 수도 있다.
제14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단위와 개인이 사용하는 세금계산서는,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 외에는 반드시 본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인쇄하여야 한다. 확실히 타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인쇄제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 성, 자치구, 직할시 세무기관이 인쇄지 성, 자치구, 직할시 세무기관에 상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인쇄지 성, 자치구, 직할시 세무기관에서 확정한 기업이 인쇄하도록 한다.
경외에서 세금계산서를 인쇄제작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3장 세금계산서의 구입
제15조 세금계산서를 구입하는 단위와 개인은 세무등기증, 담당자 신분증, 국무원 조세주관부서가 정한 양식에 따라 제작한 세금계산서전용인감 스탬핑에 의거 주관세무기관에서 세금계산서 구입수속을 진행한다. 주관세무기관은 세금계산서 구입 단위나 개인의 경영범위와 규모에 근거하여 세금계산서의 종류, 수량 및 구입방식을 확정해주며 5일 근무일내에 세금계산서 구입부를 발급한다.
단위와 개인은 세금계산서 구입시 반드시 세무기관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사용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세무기관은 규정에 따라 이를 검증한다.
제16조 임시로 세금계산서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상품의 매입매출, 서비스 제공 혹은 접수 및 기타의 경영활동 종사에 따른 서면증명, 담당자 신분증명에 의거 직접 경영지 세무기관에 세금계산서 대리발행을 신청할 수 있다. 세수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우선 세금을 징수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다. 세무기관은 세금계산서 관리수요에 의거 국무원 조세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기타단위에 위탁하여 세금계산서를 대리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의 불법 대리발행을 금지한다.
제17조 임시로 본 성, 자치구, 직할시를 벗어나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소재지 세무기관의 증명에 의거 경영지 세무기관에서 경영지의 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야 한다.
임시로 본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내에서 시, 현을 벗어나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구입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세무기관이 규정한다.
제18조 타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본 지역에 와서 임시로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이 세금계산서를 구입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보증인을 제공도록 요구하거나 또는 구입하려는 세금계산서 지면한정액과 수량에 근거하여 1만원 미만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기한부로 세금계산서를 반납폐기하도록 한다.
기한내에 세금계산서를 반납폐기하는 경우 보증인의 담보의무를 해소하거나 또는 보증금을 환불한다. 기한내에 세금계산서를 반납폐기하지 않는 경우 보증인 혹은 보증금으로 법률책임을 지도록 한다.
세무기관은 보증금 수취시 자금거래결제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4장 세금계산서 발행 및 보관
제19조 상품 매출, 서비스 제공 및 기타의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경영업무 발생으로 대금 수취시, 대금수취측은 대금지급측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특수상황에서 대금지급측이 대금수취측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제20조 모든 단위와 생산, 경영활동에 종사는 개인은 상품 매입, 서비스 접수 및 기타 경영활동으로 대금 지급시, 반드시 대금수취측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취득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 취득시 상품명과 금액을 변경할 것을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제21조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세금계산서는 재무결제증빙으로 사용하지 못하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든지 접수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제22조 세금계산서 작성발행시 규정한 기한, 순서, 항목에 따라 전부의 쪽을 한번에 여실히 작성발행하여야 하며 또한 세금계산서전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모든 단위와 개인은 하기의 세금계산서 허위발행행위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1) 타인 혹은 자신을 위해 실제경영업무에 부합하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
(2) 타인에게 부탁하여 자신을 위해 실제경영업무에 부합하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3) 타인에게 실제경영업무에 부합하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소개하는 행위.
제23조 세금통제장치를 설치한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세금통제장치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또한 기한내에 주관세무기관에 세금계산서 발행데이터를 송부하여야 한다.
비세금통제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비세금통제전자장치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자료를 주관세무기관에 제출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데이터를 저장 및 송부하여야 한다.
국가는 인터넷세금계산서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보급추진하며 구체 관리방법은 국무원 조세주관부서가 제정한다.
제24조 모든 단위과 개인은 세금계산서 관리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기의 행위를 금지한다.
(1)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감독제작인감과 세금계산서 위조방지전용품을 빌리거나,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소개하여 양도하는 행위
(2) 사적으로 인쇄제작, 위조, 변조, 불법취득 혹은 폐기된 세금계산서임을 알거나 또는 알아야 되는 상황에서 세금계산서를 양도받거나 발행, 보관, 휴대, 우송, 운송하는 행위
(3) 세금계산서책자를 뜯어서 사용하는 행위
(4) 세금계산서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행위
(5) 기타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대체하는 행위.
세무기관은 세금계산서 진위를 감별하는 간편한 루트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5조 국무원 조세주관부서가 규정한 특수상황 외, 세금계산서는 구입한 단위와 개인이 본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내에서 발행하여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세무기관은 시, 현을 벗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을 규정할수 있다.
제26조 국무원 조세주관부서가 규정한 특수상황 외에, 모든 단위와 개인은 규정한 사용지역을 벗어나 공백 세금계산서를 휴대, 우송, 운송해서는 아니된다.
공백 세금계산서를 휴대, 우송, 운송하여 출입경해서는 아니된다.
제27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단위와 개인은 세금계산서 사용등기제도를 구축하고, 세금계산서 등기부를 설치하며, 정기적으로 주관세무기관에 세금계산서 사용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28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단위와 개인은 세무등기의 변경 혹은 폐쇄와 동시에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구입부의 변경, 반납폐기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29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단위와 개인은 세무기관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저장 및 보관하여야 하며 함부로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 보관쪽과 세금계산서 등기부는 반드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기간 만료후 세무기관에 보고하여 검증받은 후 소각하여야 한다.
제5장 세금계산서의 조사
제30조 세무기관은 세금계산서 관리중 하기 조사를 진행할 권리가 있다.
(1) 세금계산서 인쇄제작, 구입, 발행, 취득, 보관 및 반납폐기 상황을 조사한다.
(2) 세금계산서를 반출하여 조사한다.
(3)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증빙, 자료를 열람, 복사한다.
(4) 당사자에게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문제와 상황을 문의한다.
(5) 세금계산서 사건 조사 처리시 사건과 관련되는 상황과 자료를 기록, 녹음, 녹상, 사진, 복사할 수 있다.
제31조 세금계산서를 인쇄제작,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세무기관의 의법조사를 접수하여야 하며, 상황을 여실히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거절하거나 숨겨서는 아니된다.
세무인원은 조사시 반드시 세무조사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2조 세무기관은 기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반출하여 조사하는 경우 반드시 피조사단위와 개인에게 세금계산서 교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 교환증은 반출조사당하는 세금계산서와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 세금계산서를 반출조사당하는 단위나 개인은 접수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세무기관은 공백 세금계산서를 반출 조사하는 경우, 수령증을 발행하여야 하며조사하여 문제가 없을 경우 적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33조 단위와 개인이 중국경외에서 취득한 과세와 관련되는 세금계산서 혹은 증빙에 대해 세무기관은 납세심사시 의문이 있는 경우 경외공증기구 혹은 공인회계사의 확인증명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세무기관에서 확인한 후 인정하여야만 기장증빙으로 삼을 수 있다.
제34조 세무기관은 세금계산서 조사 과정에 세금계산서 보관쪽과 영수증쪽의 발행내용 대조가 필요한 경우, 세금계산서 혹은 세금계산서 보관쪽을 보유한 단위에 세금계산서 발행내용 확인대조카드를 발송할 수 있으며 관련 단위는 여실히 작성하여 기한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6자 벌 칙
제35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 행위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세무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1만위엔 미만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몰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발행하지 않은 경우, 혹은 규정한 기한, 순서, 항목, 전부쪽을 한꺼번에 작성발행하지 않은 경우, 혹은 세금계산서 전용도장을 날인하지 않은 경우
(2) 세금통제장치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기한내에 주관세무기관에 세금계산서 발행데이터를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
(3) 비세금통제전자장치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비세금통제전자장치에 사용한 소프트웨어 설명자료를 주관세무기관에 비치하지 않았거나 혹은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데이터를 보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세금계산서책자를 뜯어서 사용한 경우
(5) 세금계산서 사용범위를 확대한 경우
(6) 기타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대체한 경우
(7) 규정지역을 벗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8) 규정대로 세금계산서를 반납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9) 규정대로 세금계산서를 저장,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제36조 규정한 사용지역을 벗어나 공백 세금계산서를 휴대, 우송, 운송한 경우, 및 공백 세금계산서를 휴대, 우송, 운송하여 출입경한 경우, 세무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1만위엔 미만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1만위엔 이상 3만위엔 미만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몰수한다.
세금계산서를 분실했거나 자의로 훼손한 경우 전항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7조 본 방법 제 22조 제2호 규정을 위반하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허위발행 금액이 1만위엔 미만인 경우 5만위엔 미만의 벌금을 부과하고, 허위발행금액이 1만위엔 이상인 경우 5만위엔 이상 50만위엔 미만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불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대리발행한 경우 전항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8조 세금계산서를 사적으로 인쇄제작, 위조, 변조하거나 세금계산서 위조방지전용품을 불법으로 제작하거나, 세금계산서 감독제잠인감을 위조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관련도구와 불법물품을 몰수, 훼손하며 1만위엔 이상 5만위엔 미만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5만위엔 이상 50만위엔 미만의 벌금을 부과한다. 세금계산서를 인쇄제작한 기업에 대해서는 동시에 세금계산서 인쇄제작허가증을 폐쇄시킬수 있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처벌중,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 동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9조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세무기관은 1만위엔 이상 5만위엔 미만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5만위엔 이상 50만위엔 미만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몰수한다.
(1)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감독제작인감과 세금계산서 위조방지전용품을 빌리거나 양도하거나 타인을 소개하여 양도하는 행위
(2) 사적으로 인쇄제작, 위조, 변조, 불법취득 혹은 반납폐기된 세금계산서임을 알거나 응당 알아야 하는 상황에서 세금계산서를 양수받거나, 발행, 보관, 휴대, 우송, 운송하는 행위.
제40조 세금계산서 관리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거나 또는 상황이 엄중한 단위와 개인에 대해 세무기관은 공고할 수 있다.
제41조 세금계산서 관리법규를 위반함으로써 기타 단위 혹은 개인의 세금 미납, 과소납부, 혹은 사취를 초래한 경우 세무기관은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미납, 과소납부, 혹은 사취한 세금금액의 1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2조 당사자는 세무기관의 처벌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재심 혹은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출할 수 있다.
제43조 세무인원이 직권의 편리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인쇄제작,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에 대해 고의로 난처하게 굴거나 혹은 세금계산서 관리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하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장 부 칙
제44조 국무원 조세주관부서는 업종의 특수 경영방식과 업무수요에 따라 국무원 관련 주관부서와 회동하여 당해 업종의 세금계산서 관리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국무원 조세주관부서는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 관리의 특수수요에 따라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에 대한 구체관리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45조 본 방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1986년 재정부가 발표된《전국세금계산서관리 잠정방법》과 원 국가세무국이 1991년에 발표한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의 세금계산서 관리 잠정규정》은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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