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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서비스 식품안전책임자 상담제도 설립에 관한 통지
분류 투자 > 기타
등록일 2011.01.14
첨부파일 요식업_서비스_식품안전책임자_상담제도_설립에_관한_통지.docx
요식업 서비스 식품안전책임자 상담제도 설립에 관한 통지
국식약감식[2010] 485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신강생산건설병단 식품약품감독관리국, 북경시 위생국, 복건성위생청:
요식업 서비스의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책임의 구현을 촉진하며, 식품 안전 사고 발생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식품안전법≫, ≪식품안전법실시조례≫, ≪요식업 서비스 식품안전 감독관리방법≫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요식업 서비스 식품안전책임자 상담제도를 설립하기로 결정한다.관련 통지사항을 아래와 같다.

1. 상담제의 목적과 원칙
요식업 서비스 제공자는 요식업 서비스 식품안전의 제 1 책임자이다. 요식업 서비스 제공자는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엄중한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적시에 중대한 식품안전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을 경우에 요식업 서비스 식품안전 감독관리부의 상담등급, 적정시기, 상담원칙에 따라 요식업 서비스 제공자의 주요 책임사항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치하고, 적시에 식품안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요구하는 식품안전책임을 실현하여 식품안전기준을 향상시킨다.

2. 상담범위와 내용
(1) 상담범위: 다음과 같은 상황의 발생 시 요식업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첫째,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둘째, 엄중한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셋째, 중대한 식품안전문제가 있을 경우; 넷째, 유사상황 및 식품안전문제가 발생하여 감독관리부에 의해 상담이 필요하다고 여겨질 경우.
(2) 상담주요내용: 첫째, 위법사실 및 그 행위의 심각성 통보; 둘째, 위법행위의 발생원인 분석; 셋째, 개선내용과 기한 고지; 넷째, 식품안전책임 이행 독촉; 다섯째, 기타 상담 내용을 따름.

3. 상담권한
(1) 특별 중대 식품안전사고(1급)가 발생 시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조직을 통해 상담; 중대 식품안전사고(2급)가 발생 시 소재지 성급 요식업 서비스 식품안전 감독관리부 조직을 통해 상담; 비교적 큰 식품안전사고(3급) 발생 시 설치 구역의 시(市)급 요식업서비스 식품안전 감독관리부 조직을 통해 상담; 일반 식품안전사고(4급) 발생 시 직업감독 책임을 가진 요식업 서비스 식품안전감독관리부 조직을 통해 상담. 요식업 서비스 식품안전감독관리부 상담의 참여 인원이 2인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2) 중대한 식품안전문제가 있거나 심각한 식품안전 법률 및 법규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관련 사항을 검토한 후 상담을 요청한다. 요식업 서비스 식품안전감독관리부조직 상담은 직접적인 감독 책임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상 1급 요식업 서비스 식품안전 감독관리부 조직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3) 상담업무는 요식업 서비스 식품안전 감독관리 직책을 담당하는 내부기구 책임자가 진행하며, 필요에 따라 분관국 책임자가 상담을 진행할 수도 있다. 행위 혹은 결과가 특별히 심각한 경우에는 기관의 주요 책임자가 직접 상담한다.

4. 상담처리
(1) 상담을 받는 모든 요식업 서비스 제공자는 중요관리 대상에 포함되며, 그 상담 기록은 상담단위 신용문서에 의해 기재된다. 또한 행위는 기록되지 아니하며, 양적 분류관리 및 기업 신용등급 평가절차로 이용된다.
(2) 상담을 받는 모든 요식업 서비스 제공자는 2년 내 중대한 접대 서비스 업무를 담당해서는 안 된다.
(3) 식품안전 사고를 발생시킨 모든 요식업 서비스 제공자는 법률에 의거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며 요식업 서비스 허가증의 면허 취소와 함께 사회에 통보한다.
(4) 상담을 받는 모든 요식업 서비스 제공자는 그 상담 기록의 사본을 누락없이 현지 인민정부와 상 1급 요식업 서비스 식품안전 감독관리부에 제출해야 하며, 상담 단위의 상급 주관부문과 관련 업종 협회 및 관련부서에 의해 제안된 당해년도 우수 선정자격을 취소한다.

5. 관련 요구사항
(1) 각급 요식업 서비스 식품안전 감독관리부는 식품안전책임인 제도의 실현을 중시해야 한다. 상담 상황의 발생 시, 법률에 의거하여 적시에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상담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2) 상담은 ≪요식업 서비스 식품안전 상담통지서≫의 피상담인 통지 형식에 따라야 한다. ≪요식업서비스 식품안전 상담통지서≫에는 피상담 기업 명칭, 피상담인의 성명, 상담사항, 상담시간, 상담장소 등의 내용이 명백히 기재되어야 한다.
(3) 각급 요식업 서비스 식품안전감독관리부가 상담업무를 진행한다. 또한 항시 감독 업무의 일환으로 요식업 서비스 식품안전 상담업무 진전사항을 자세히 기록하고, 상담기록 및 관련 자료는 즉시 분류하여 보관한다.
(4) 피상담 기업은 상담 요구에 엄격히 따라야 하며, 상담 시 지적된 문제를 전면적으로 시정해야 한다. 또한 상담 후 5일 이내에 상담 부분에 대한 개정 사항을 서면형식으로 보고해야 한다.

관련문서:
1. 요식업 서비스 식품안전 상담 통지서
http://www.sfda.gov.cn/gsyjs10485/fj1.rar
2. 요식업 서비스 식품안전 책임자 상담 기록
http://www.sfda.gov.cn/gsyjs10485/fj2.rar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2010년 12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