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및 집적회로산업의 발전을 진일보 권장하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정책 발부와 관련한 국무원의 통지
國發[2011] 제 4 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와 위원회, 각 직속기구:
아래에 《소프트웨어산업 및 집적회로산업의 발전을 진일보 권장하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정책》을 발부하므로 열심히 관철하고 집행하기 바란다.
소프트웨어산업과 집적회로산업은 국가의 전략적 신흥 산업으로서 국민경제 및 사회 정보화에 중요한 바탕으로 된다. 최근연간 국가에서 출범한 일련의 정책과 조치의 지원을 받고 모두의 공동한 노력을 거쳐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산업과 집적회로산업에서 보다 급속한 발전을 가져왔다. 《소프트웨어산업과 집적회로산업의 발전을 진일보 권장하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정책》을 제정하여 실시함으로써 권장조치를 개선하고 정책의 지향성을 명확히 하게 되면 산업의 발전여건을 개선하고 과학적 혁신력을 증대하며 산업발전의 질과 수준을 제고하는 데 대해 중요한 의의가 있을 것이다. 각 지역, 각 부서들에서는 이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조직적으로 협력하며 실시세칙과 부대조치들을 조속히 제정하여 착실히 집행하기 바란다. 발전개혁위원회에서는 관련 부서들과 회동하여 정책 집행상황을 추적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보강함으로써 실효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국무원
2011년 1월 28일
소프트웨어산업 및 집적회로산업의 발전을
진일보 권장하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정책
《소프트웨어산업 및 집적회로산업의 발전을 진일보 권장하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정책 발부와 관련한 국무원의 통지》(國發[2000] 제18호, 이하 제18호 공문이라 함)를 발부한 후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산업과 집적회로산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산업 규모가 신속히 확대하였으며 기술수준이 뚜렷이 제고되어 국가의 정보화 건설을 힘차게 추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선진수준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산업과 집적회로산업은 지금도 토대가 비교적 박약하고 기업의 기술혁신 및 자기발전능력이 취약하므로 우리에게는 앞으로 응용개발수준을 제고하고 산업 체인을 개선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다. 소프트웨어산업과 집적회로산업의 발전여건을 한층 더 개선하고 산업발전의 질과 수준을 제고하며 실력과 영향력을 가진 업계의 선두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정한다.
1. 재무, 과세 정책
(1) 소프트웨어 부가가치세 우대정책을 계속 실시한다.
(2) 관련 영업세 우대정책을 한층 더 관철하고 개선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기업과 집적회로 설계기업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테스트, 정보시스템의 집적, 자문, 운영보수, 집적회로의 설계 등에 종사하는 경우 영업세를 면제하는 동시에 관련절차를 간소화 한다. 구체방법은 재정부와 세무총국이 관련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3) 집적회로 라인 폭이 0.8 미크론이나 그 이하인 집적회로 생산기업에 대하여는 인정을 거쳐 이익 발생연도로부터 2년간 소득세를 면제하고 3년째부터 3년간 25%의 법정세율에서 반감하여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이하 기업소득세 “2년 면제, 3년 반감” 우대정책리라 함)
(4) 집적회로 라인 폭이 0.25 미크론 이하거나 투자액이 80억 위안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인정을 거쳐 15%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하며, 그중 영업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이익 발생연도로부터 5년까지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6년째부터 5년간 25%의 법정세율에서 반감하여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이하 기업소득세 “5년 면제, 5년 반감” 우대정책이라 함)
(5) 국가에서 인가한 집적회로 중대 프로젝트에 대하여는 집중조달로 인해 단기간에 공제하기 어려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자금점용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조치를 취하여 적절하게 해결해 준다. 구체적인 방법은 재정부에서 관련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6) 우리나라 경내에 설립한 신규 집적회로 설계기업과 조건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기업에 대하여는 인정을 거쳐 이익 발생연도로부터 기업소득세 “2년 면제, 3년 반감” 우대정책을 실시한다. 인정을 거쳐 집적회로 설계기업과 조건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기업의 수입부품이 현행 법률, 법규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보세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
(7) 국가 규획에 속하는 집적회로 설계기업이 관련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제18호 공문을 참조하여 국가 규획에 속하는 중점 소프트웨어기업 소득세 우대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 관련방법은 발전개혁위원회에서 관련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8) 집적회로 산업체인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집적회로 봉합, 테스트, 관건재료 기업 및 집적회로 전용설비 관련 기업은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재정부, 세무총국에서 관련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9) 국가에서 집적회로기업에 대해 실시하는 소득세 우대정책은 산업기술의 발전상황을 보아 동태적 조정을 실시한다. 조건에 부합하여 “2년 면제, 3년 반감” 우대정책이나 “5년 면제, 5년 반감” 우대정책을 적용하는 소프트웨어기업과 집적회로기업은 2017년 12월 31일 전의 이익 발생연도부터 우대기간을 계산하며 아울러 기간 만료까지 적용한다. 소프트웨어기업과 집적회로기업이 조건에 부합하여 적용하는 소득세우대정책이 여타 우대정책과 겹치는 경우에는 기업이 선택한 최혜 우대정책을 집행하며 중복 적용하지 못한다.
2. 투자, 융자 정책
(10) 국가에서는 중요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와 집적회로 프로젝트 건설을 힘써 지원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집적회로기업의 기술발전과 기술개조 프로젝트, 중앙 예산 내의 투자를 적당히 지원한다. 소프트웨어기업을 장려하여 기술개발 종합능력건설을 보강하도록 한다.
(11) 국가에서는 소프트웨어기업과 집적회로기업들이 산업자원의 정합을 보강하도록 권장하고 지원한다. 소프트웨어기업과 집적회로기업이 자원정합과 더 큰 발전을 위해 다지역 간의 재편이나 인수합병 활동을 벌리는 경우 국무원 관련부서와 각급 지방인민정부에서는 적극 지원하고 인도해야지 각종 형태의 장애를 설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12) 기존의 벤처캐피탈 유도기금 등 자금과 정책을 통하여 벤처캐피탈 기금을 설립하도록 사회자본을 인도하여 중소 소프트웨어기업과 집적회로기업의 창업을 지원한다. 여건이 허락되는 지방정부에서는 국가규정에 따라 주로 소프트웨어기업과 집적회로기업의 반전을 지원하기 위한 주식투자기금이나 벤처캐피탈 기금을 설립함으로써 사회자금을 소프트웨어산업이나 집적회로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기업과 집적회로기업의 증권발행이나 채권발행 등 다양한 자금모집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직접적인 융자루트를 개척해 주어야 한다.
(13) 지방정부의 은행대부 리스크보상 메커니즘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인도하며 지적재산권의 질권등기 제도를 건전히 하여 소프트웨어기업과 집적회로기업들의 지적재산권 등 무형자산을 이용한 질권 설정에 의한 은행대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융자담보기구와 융자담보 보조자금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 중소 소프트웨어기업과 집적회로기업에 각종형태의 대부담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14) 정책성 금융기구는 인가된 업무범위 내에서 국가의 중대한 과학기술 프로젝트에 속하고 그 조건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와 집적회로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5) 상업성 금융기구는 금융서비스를 한층 더 개선하여 소프트웨어산업과 집적회로산업 발전에 부응하는 대부품종을 늘려 조건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기업과 집적회로기업에 금융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3. R&D 정책
(16) 다양한 자금루트를 충분히 이용하여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지원의 강도를 한층 더 높인다. 국가 과학기술 중점 프로젝트의 인도역할을 발휘시키고 소프트웨어, 집적회로의 중대한 관건기술 연구개발을 힘써 지원하여 관건적 기술의 전반적 돌파를 실현하며 자주적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기술의 산업화, 보급과 응용을 추진한다.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을 목표로 기초소프트웨어, 미래지향적 신세대 정보망 첨단소프트웨어, 공업용 소프트웨어, 디지털내용 관련 소프트웨어, 첨단 칩, 집적회로 장비 그리고 프로세스기술, 집적회로의 관건자재, 관건적 응용시스템의 연구개발 및 중요한 기술표준의 제정을 중점으로 지원한다. 과학기술부,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공업정보화부 등 부서들에서는 관련 특별프로젝트의 실시작업을 잘해야 한다.
(17) 기초 소프트웨어, 고능률 계산 및 통용계산 플랫폼, 집적회로 프로세스 개발, 관건자재, 관건 응용소프트웨어와 칩의 설계 등 분야에서 국가 중점실험실, 국가공정실험실, 국가공정센터, 기업 기술센터 건설을 추진하고 관련부서들에서는 우선 이에 대한 연구개발 항목을 배치해야 한다. 소프트웨어기업과 집적회로기업에서 기업, 대학교, 연구기관가 결합된 산업기술혁신 전략연맹을 구축하고 산업체인의 협동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장려한다.
(18) 소프트웨어기업에서 소프트웨어 테스트, 평가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표준을 개선하며 소프트웨어 연구개발능력을 제고하여 소프트웨어의 질을 보장하며 브랜드 건설을 보강하여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권장한다.
4. 수출입 정책
(19) 소프트웨어기업과 집적회로 설계기업에서 임시로 수입하는 자가용 설비(개발 테스트설비, 소프트 및 하드적 환경, 샘플과 부품, 소자 등을 포함)는 지방급이나 시급 상무주관부서의 확인을 받고 임시 입국화물 감독관리를 신고할 수 있으며 그 수입세금은 현행 법규에 따라 집행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기업과 집적회로기업에 대하여는 품질검사부서가 예약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관에서는 기업의 요청에 따라 예약통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0) 소프트웨어기업에서 신용등급이 비교적 높은 국외기업과 소프트웨어 수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책성 금융기구에서 대출 독립심사 및 위험통제원칙에 의거하여 인가된 업무범위 내에서 융자 및 보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21) 기업이 “해외 진출”하여 영업망과 연구개발센터를 구축하도록 지원하여 집적회로, 소프트웨어, 정보서비스 수출을 추진한다. 국제 서비스 아웃소싱업무를 힘써 발전시킨다. 상무부에서는 관련부서와 회동하여 중점 국가나 지역과 장기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종합적 조치를 강구하여 기업에 신흥시장 개발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5. 인재 정책
(22) 선물권, 기술지분 투자, 주식 수익배당 등 다종 행태의 포상제도 구축을 가속화 하여 연구개발 인재와 관리자의 열성과 창발력을 남김없이 발휘시킨다. 각급 인민정부에서는 특출한 기여를 한 소프트웨어, 집적회로 고급인재를 후하게 포상한다. 국가 관련부서의 인가를 받고 설립한 산업기지(단지), 대학교의 소프트웨어학원과 미크로전자학원에서 받아들인 고급 소프트웨어인재와 집적회로인재에 대하여는 그 당사자와 배우자, 미성년 자녀를 우선적으로 소재지 호적을 부여한다. 인재시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소프트웨어기업과 집적회로기업에 인재를 제공한다.
(23) 대학교에서는 개혁을 한층 더 심화시키고 소프트웨어공학과 미크로전자전공 건설을 강화하며 산업발전의 수요에 따라 학과설치와 교수계획, 교수방법을 시의 적절하게 조정하여 국제화한 복합형, 실용 인재육성에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소프트웨어공학과 미크로전자전공의 전문교수, 수업실험실, 실습기지 건설을 보강해야 한다. 교육부에서는 관련부서와 회동하여 이에 대한 독촉과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24) 조건에 부합하는 대학교에서 집적회로기업과 공동으로 미크로전자학원을 운영하는 것을 장려하며 인가를 받고 설립한 시범 미크로전자학원은 시범 소프트웨어학원과 관련한 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 대학교와 기업이 공동으로 인재 종합양성 및 실천기지를 설립하는 것을 지원하며 시범 소프트웨어학원에서 국제 유명대학교나 다국적 회사와 합작하여 국외의 교사나 양질자원을 도입하고 공동으로 집적회로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지원한다.
(25) 해외 고급인재 유치 관련요구에 따라 소프트웨어 및 집적회로 고급인재를 유치하고 관련정책을 관철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및 집적회로 인재의 유치, 양성 연차계획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국가 소프트웨어 및 집적회로 인재 국제 양성기지를 잘 운영하며 국외 양성루트를 적극 개척한다.
6. 지적재산권 정책
(26) 소프트웨어기업의 저작권 등록을 권장한다. 소프트웨어기업과 집적회로기업의 국외 지적재산권 출원을 지원하며 관련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재정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정책의 지원강도를 높이고 지적재산권 서비스 업무를 힘써 발전시킨다.
(27) 소프트웨어와 집적회로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를 엄격하게 집행하여 법에 따라 각종 권리침해행위를 단속한다. 인터넷환경에서의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집적회로 디자인 노하우의 보호를 보강하고 원판 소프트웨어의 판권 보호기술을 적극 개발, 응용하며 소프트웨어와 집적회로의 지적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한다.
(28) 소프트웨어의 원판화 작업을 한층 더 추진하고 장기적이고 유효한 제도적 장치를 모색한다. 우리나라 경내에서 판매하는 컴퓨터(대형 컴퓨터, 서버, 마이크로컴퓨터, 노트북)에 장착한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원판 소프트웨어여야 하며 원판이 아닌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컴퓨터의 판매를 금지한다. 정부기관에서 원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정책조치를 철저하게 집행하고 소프트웨어 구입경비를 재정예산에 설정하며 통용 소프트웨어는 정부 집중 조달을 실시하여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산관리를 보강한다. 기업과 사회공중을 인도하여 원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한다.
7. 시장 정책
(29) 기업들이 정보기술의 개발과 응용을 전문기업에 아웃소싱 주도록 인도한다. 정부의 각 부서들에서 서비스 구입방식으로 전자행정 건설과 디지털 처리작업 중의 일반 업무를 소프트웨어와 정보서비스 전문기업에 아웃소싱 주는 것을 장려하며, 관련부서들에서는 이에 따른 안전심사 및 비밀관리 규정들을 조속히 수립하고 개선해야 한다.
대 중형 기업들에서는 기업의 정보기술 연구 개발응용기구를 기업에서 분리시켜 전 업계와 전 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및 정보서비스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장려한다.
(30) 소프트웨어 시장질서와 집적회로 시장 질서를 한층 더 규범화 하고 독점행위 단속활동을 보강하며 지적재산권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하거나 시장에 대한 지배지위를 남용하는 각종 부당경쟁 행위를 법에 따라 단속한다. 업계협회의 역할을 남김없이 발휘시키고 양호한 산업발전환경을 조성한다. 관련 기술표준과 서비스표준을 조속히 제정하여 소프트웨어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추진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한다.
(31) 인터넷환경에서 소비자의 프라이버시, 기업비밀 보호제도를 개선하고 소프트웨어 및 정보서비스의 네트워크화 발전을 추진한다. 각급 정부기관과 사업단위에서 점차적으로 안전요구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제품을 보급시킨다.
8. 정책의 관철
(32) 무릇 우리나라 경내에 설립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기업과 집적회로기업은 그 소유제의 성격을 불문하고 모두 이 정책을 적용한다.
(33) 2000년에 반포한 제18호 공문은 계속 시행하되 이 정책과 불일치한 부분은 이 정책에 준한다. 이 정책은 재정부, 세무총국, 공업정보화부, 상무부, 세관총서 등부서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34) 이 정책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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