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업종 기업의 산재보험료 납부방법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령 제10호
《일부 업종 기업의 산재보험료 납부방법》이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의 제56차 업무회의에서 통과되어 이에 공표하며,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尹蔚民
2010년 12월 31일
제1조 《산업재해 보험조례》 제10조 제3항에 의거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일부 업종 기업이라 함은 건축, 서비스, 광산 등 업종 중 임금총액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건축시공기업, 소형 서비스기업, 소형 광산기업 등을 가리킨다.
전 항에서 지칭하는 소형 서비스기업, 소형 광산기업의 구분기준은 《중소기업 기준 잠정규정》(國經貿中小企 [2003] 143호)을 참조 집행한다.
제3조 건축시공기업은 건축시공 프로젝트를 단위로 프로젝트공사 총 건설비의 일정 비율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제4조 상업무역, 요식, 숙박, 미용미발, 목욕탕 및 문화오락 등 소형 서비스기업, 그리고 노동자를 채용하는 개인사업자는 영업면적에 따라 보험가입 인수를 확정하여 소재 통합지역의 직전 연도 종업원 월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과 상응하는 납부비율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거나 또는 영업면적의 일정 비율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제5조 소형 광산기업은 총생산량, 톤당 임금 및 상응하는 납부비율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제6조 이 방법 중에 열거한, 일부 업종 기업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성급 사회보험행정부서가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확정한다.
제7조 이 방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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