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문화 관리 임시규정
문화부 령 제51호
《인터넷문화 관리 임시규정》을 2011년 2월 11일의 문화부 사무회의에서 심의 통과하고 이에 반포하며,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蔡武
2011년 2월 17일
제1조 인터넷문화에 대한 관리를 보강하고 인터넷문화업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우리나라의 인터넷문화의 건강하고 질서적인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인터넷 안전 보장과 관련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과 《인터넷정보서비스 관리방법》, 그리고 국가의 법률, 법규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에서 인터넷문화제품이라 함은 인터넷을 통해 생산, 전파 및 유통되는 문화제품을 가리키며, 이에는 아래의 것들이 포함된다.
(1) 인터넷을 위해 전문 생산하는 인터넷 음악오락, 사이버게임, 인터넷 공연작품(프로), 인터넷공연, 인터넷 예술품, 인터넷 애니메이션 등의 인터넷 문화제품
(2) 음악오락, 게임, 공연작품(프로), 공연, 예술품, 애니메이션 등의 문화제품을 일정한 기술수단으로 제작, 복제하여 인터넷을 통해 전파하는 인터넷 문화제품.
제3조 이 규정에서 인터넷문화 활동이라 함은 인터넷문화제품 및 그 서비스 활동을 가리키며, 주로 아래의 것들이 포함된다.
(1) 인터넷문화제품의 제작, 복제, 수입, 발행, 방송 등 활동
(2) 문화제품을 인터넷에 업로드하거나 인터넷, 이동통신망 등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컴퓨터, 유선전화기, 이동전화기, 텔레비전, 전자오락기 등의 사용자 단말, 그리고 PC방 등 인터넷 접속서비스 영업장소에 발송하여 사용자가 유람, 흠상, 사용하거나 다운로드하게 하는 온라인 전파행위
(3) 인터넷문화제품의 전시, 게임 등 활동.
인터넷문화 활동은 영리성과 비영리성 두 가지로 구분한다. 영리성 인터넷문화 활동은 영리를 목적으로 온라인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수취하거나 전자상거래, 광고, 협찬 등의 방식을 통해 이익을 취득하고 인터넷문화제품 및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가리키며, 비영리성 인터넷문화 활동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온라인 사용자에게 인터넷문화제품과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제4조 이 규정에서 인터넷문화업체라 함은 문화행정부서와 전신관리기관의 허가나 등록을 거쳐 인터넷문화 활동에 종사하는 인터넷정보서비스 제공자를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종사하는 인터넷문화 활동은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인터넷문화 활동에 종사 시에는 헌법과 관련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사회주의를 위해 봉사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발양하고 공중의 문화소질 제고, 경제발전 추진, 사회진보 촉진에 유익한 사상도덕, 과학기술 및 문화지식을 전파함으로써 인민의 정신적 생활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제6조 문화부는 인터넷문화 발전 및 관리의 방침, 정책 및 규획을 제정하며, 전국 인터넷문화 활동을 감독 관리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는 영리성 인터넷문화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신청자에 대해 심사 허가를 실시하며, 비영리성 인터넷문화 활동에 종사하는 업체단위에 대해서는 등록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의 인터넷문화 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업무를 관장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 집행기구는 인터넷문화 활동에 종사함에 있어서 국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가한다.
제7조 영리성 인터넷문화업체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정보서비스 관리방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아울러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소 명칭, 주소, 조직기구 및 정관을 갖출 것
(2) 확정된 인터넷문화 활동범위가 있을 것
(3) 인터넷문화 활동에 필요하며 상응하는 종업자격을 취득한 업무관리인원과 전문기술인원을 8명 이상 확보할 것
(4) 인터넷문화 활동에 필요한 시설, 작업장소 및 상응하는 경영관리 기술조치를 갖출 것
(5) 등록자본금은 최저 100만 위안이며, 그중 사이버게임 경영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저 1,000만 위안의 등록자본금을 확보할 것
(6)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의 관련 규정에 부합할 것.
영리성 인터넷문화업체의 설립을 심사허가 시에는 전항에 열거한 요건 이외에 인터넷문화업체의 총량, 구조 및 분포 규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8조 영리성 인터넷문화업체 설립을 신청 시에는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에 신청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에서 심사 허가한다.
제9조 영리성 인터넷문화업체 설립을 신청 시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
(2) 기업명칭 예비인가 통지서 또는 영업집조와 정관
(3) 자금원, 금액 및 그 신용증명서류
(4) 법정대표자, 주요책임자 및 주요 경영관리인원, 전문기술인원의 자격증명과 신분증명서류
(5) 작업장소 사용권 증명서류
(6) 업무발전보고서
(7) 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기타 서류.
영리성 인터넷문화업체 설립을 신청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는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허가 시에는 《인터넷문화 경영허가증》을 발급하고 사회에 공고하며, 허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인터넷문화 경영허가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나 계속 경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30일 전에 연기수속을 해야 한다.
제10조 비영리성 인터넷문화업체는 설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등록보고서
(2) 정관
(3) 자금원, 금액 및 그 신용증명 서류
(4)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책임자, 주요경영관리인원, 전문기술인원의 자격증명과 신분증명 서류
(5) 작업장소 사용권 증명서류
(6) 제출해야 하는 기타 서류.
제11조 영리성 인터넷문화업체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인터넷문화 경영허가증》을 지참하고 《인터넷정보서비스 관리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소재지 전신관리기관 또는 국무원 정보산업주관부서에 가서 필요한 수속을 해야 한다.
제12조 인터넷문화업체는 그 사이트 홈페이지의 뚜렷한 위치에 문화행정부서가 발급한 《인터넷문화 경영허가증》 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명시하고 국무원 정보산업주관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전신관리기관이 발급한 경영허가증 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제13조 영리성 인터넷문화업체가 그 명칭, 사이트명칭, 도메인명, 법정대표자, 등록주소, 경영주소, 등록자본금, 지분구조 및 허가경영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행정부서에 가서 변경 수속을 해야 한다.
비영리성 인터넷문화업체가 명칭, 주소,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책임자, 업무범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에 가서 등록 수속을 해야 한다.
제14조 영리성 인터넷문화업체가 인터넷문화 활동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종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에 가서 말소수속을 해야 한다.
영리성 인터넷문화업체가 《인터넷문화 경영허가증》을 취득한 후 법에 따라 기업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80일이 되어도 인터넷문화 활동을 전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 심사 허가를 실시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는 《인터넷문화 경영허가증》을 말소하며, 아울러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전신관리기관에 통지한다.
비영리성 인터넷문화업체가 인터넷문화 활동을 중지하는 경우 원 등록 업무를 처리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에서 등록 말소를 처리하고 아울러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전신관리기관에 통지한다.
제15조 수입 인터넷문화제품의 경영은 문화행정부서의 《인터넷문화 경영허가증》을 발급한 영리성 인터넷문화업체가 실시해야 하며, 수입 인터넷문화제품은 마땅히 문화부에 보고하여 내용 적정심사를 받아야 한다.
문화부는 내용 적정심사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전문가 평의 소요시간은 제외)에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허가 시에는 비준문건을 발급하고 허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허가를 받고 수입 인터넷문화제품은 그 뚜렷한 위치에 문화부의 승인번호를 명기해야 하며, 제멋대로 제품명칭을 변경하거나 제품내용을 증가 또는 삭제하지 못한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국내에서 경영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단위는 문화부에 등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수입을 중지할 경우 문화부는 그 승인번호를 취소한다.
영리성 인터넷문화업체가 경영하는 국산 인터넷문화제품은 정식 경영을 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급 이상 문화행정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하며, 아울러 그 뚜렷한 위치에 문화부의 등록번호를 명기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16조 인터넷문화업체는 아래의 내용이 들어 있는 문화제품을 제공하지 못한다.
(1) 헌법의 기본원칙을 반대하는 내용
(2) 국가의 통일, 주권 및 영토완정에 해를 주는 내용
(3) 국가기밀을 누설하거나 국가안전에 해를 주거나 또는 국가영예와 이익을 손상하는 내용
(4) 민족의 증오, 민족 차별시를 선동하고 민족의 단결을 파괴하거나 또는 민족풍속, 습관을 침해하는 내용
(5) 사교, 미신을 퍼뜨리는 내용
(6) 요언을 퍼뜨리거나 사회질서를 교란하거나 사회 안정을 파괴하는 내용
(7) 음란, 도박, 폭력을 선양하거나 범죄를 사교하는 내용
(8) 타인을 모욕, 비방하거나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
(9) 사회공중도덕이나 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에 해를 입히는 내용
(10)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가 금지하는 기타 내용.
제17조 인터넷문화업체가 제공하는 문화제품이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 인터넷문화업체는 법에 따라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18조 인터넷문화업체는 내부 심사 제도를 구축하여 전문부문을 지정하고 전문인원을 배치하여 인터넷문화제품의 내용과 활동에 대한 내부 심사 및 관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문화제품의 내용과 활동의 합법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19조 인터넷문화업체가 그가 제공한 인터넷문화제품에 이 규정 제16조에 열거한 내용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을 중지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아울러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에 보고하는 동시에 문화부에 송부해야 한다.
제20조 인터넷문화업체는 그가 제공한 문화제품의 내용 및 그 일자, 인터넷주소나 도메인명을 기록 백업해야 하며, 기록 백업은 60일 간 보관하여 국가 유관부서에서 의법 조회할 때 제공해야 한다.
제21조 허가를 받지 않고서 제멋대로 영리성 인터넷문화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 집행기구는 《무허가 경영 단속방법》의 규정에 따라 조사 처리한다.
제22조 비영리성 인터넷문화업체가 이 규정 제10조를 위반하고 기간이 지나도 등록 수속을 하지 아니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 집행기구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인터넷문화 활동을 정지하도록 명령하고 아울러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제23조 영리성 인터넷문화업체가 이 규정 제12조를 위반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 집행기구는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고 아울러 그 사안에 비추어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
비영리성 인터넷문화업체가 이 규정 제12조를 위반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 집행기구는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며,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인터넷문화 활동을 정지하도록 명령하는 동시에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제24조 영리성 인터넷문화업체가 이 규정 제13조를 위반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 집행기구는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함과 아울러 10,000위안 이상, 3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 조업정지 정돈을 명령하고 나아가서는 《인터넷문화 경영허가증》을 회수 말소시키며,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비영리성 인터넷문화업체가 이 규정 제13조를 위반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 집행기구는 기한부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인터넷문화 활동을 정지시키고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제25조 영리성 인터넷문화업체가 이 규정 제15조를 위반하고 그가 경영하는 수입 인터넷문화제품의 뚜렷한 위치에 문화부의 승인번호를 명시하지 않았거나 경영하는 국산 인터넷문화제품의 뚜렷한 위치에 문화부의 등록 번호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 집행기구는 기한부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아울러 그 사안에 비추어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제26조 영리성 인터넷문화업체가 이 규정 제15조를 위반하고 제멋대로 수입 인터넷문화제품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내용을 삭제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 집행기구는 그 제공을 정지하도록 명령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함과 아울러 10,000위안 이상, 3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 조업정지 정돈을 명령하고 나아가서는 《인터넷문화 경영허가증》을 회수 취소하며,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제27조 영리성 인터넷문화업체가 이 규정 제15조를 위반하고 국산 인터넷문화제품을 경영함에도 불구하고 문화행정부서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 집행기구는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아울러 그 사안에 비추어 2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제28조 영리성 인터넷문화업체가 이 규정 제16조의 금지내용이 있는 인터넷문화제품을 제공하거나 또는 문화부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수입한 인터넷문화제품을 제공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 집행기구는 그 제공을 정지하도록 명령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함과 아울러 10,000위안 이상, 3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 조업정지 정돈을 명령하고 나아가서는 《인터넷문화 경영허가증》을 회수 취소하며,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비영리성 인터넷문화업체가 이 규정 제16조의 금지내용이 있는 인터넷문화제품을 제공하거나 또는 문화부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수입한 인터넷문화제품을 제공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 집행기구는 그 제공을 정지하도록 명령하고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하며,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제29조 영리성 인터넷문화업체가 이 규정 제18조를 위반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 집행기구는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동시에 그 사안에 비추어 2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
제30조 영리성 인터넷문화단위가 이 규정 제19조를 위반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 집행기구는 경고를 주고 기한부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아울러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제31조 이 규정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전신관리기관은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전신관리기관은 조업정지 정돈을 명령하거나 사이트를 잠시 폐쇄하도록 명령한다.
제32조 이 규정에서 문화시장 종합 법 집행기구라 함은 국가의 관련 법률, 법규 및 규장의 규정에 의거하여 상대적으로 집중적인 방식으로 문화영역 행정적 처벌을 가하고 관련 감독검사권, 행정 강제권을 행사하는 행정 법 집행기구를 가리킨다.
제33조 문화행정부서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 집행기구가 처벌하는 불법 경영활동은 그 불법 경영행위를 행한 기업등록지 또는 기업의 실제 경영지에 따라 관할이 확정되며, 기업등록지와 실제 경영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불법 경영활동에 종사한 사이트의 정보서비스 허가지 또는 등록지에서 관할한다. 허가 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이트서버 소재지에서 관할하며, 사이트서버를 경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불법행위 발생지에서 관할한다.
제34조 이 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3년 5월 10일에 반포, 2004년 7월 1일에 개정한 《인터넷문화 관리 임시규정》은 동일자로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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