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주택도농건설부 재생에너지의 건축물 응용을 한층 더 추진하는 것에 대한 통지
財建 [2011] 61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재정청(국), 주택도농건설청(국, 위원회), 신쟝생산건설병단 재무국과 건설국:
최근 년에 중공중앙, 국무원의 에너지절약, 탄소배출 절감 및 신에너지 발전 전략을 관철하기 위하여 재정부, 주택도농건설부는 태양에너지, 표층부위 지열에너지 등 재생에너지의 건축분야 응용을 힘써 추진하여 선후로 프로젝트 시범, 도시시범 및 농촌지역의 현급 시범을 조직 실시하여 왔는바 뚜렷한 효과를 거두었다. 이로서 재생에너지 건축물 응용규모를 신속히 확대시켰으며 그 응용기술도 점차 성숙되고 산업경쟁력도 온당하게 제고되었다. 건축분야에서의 재생에너지 규모화, 고수준의 응용을 한층 더 추진하여 녹색 건설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도농건설 발전패러다임의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다그쳐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부, 주택도농건설부는 “12.5” 기간에 추진 강도를 한층 더 높이는 동시에 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완벽히 할 것이다.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12.5” 재생에너지 건축물 응용 추진목표를 명확히 한다.
태양에너지, 표층부위 지열에너지, 바이오매스의 건축물 응용비중을 확실하게 제고시켜 2020년에 건축분야 재생에너지의 소비비율을 건축에너지의 15% 이상에 도딜시킨다. “12.5” 기간에 재생에너지 건축물 응용 집중 보급을 전개하여 재생에너지의 건축물 응용 형식을 진일보 풍부히 하고 응용영역을 적극적으로 확대시킨다. 2015년 말에 가서 신증 재생에너지 응용면적을 25억 제곱미터 이상으로 제고시킴으로써 일반에너지 대체능력을 3,000만톤 표준석탄으로 끌어 올린다.
2. 보급강도를 높여 재생에너지 건축분야의 대규모 응용을 다그친다.
“12.5” 기간에 재생에너지 건축물 응용 도시시범과 농촌지역의 현급 시범을 토대로 집중적이고 전반적으로 추진하여 응용 잠재력을 충분히 발굴한다.
(1) 재생에너지 건축물 응용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정책 효과를 진일보 확대시키기 위하여, “12.5” 기간에 재정부, 주택도농건설부는 일부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고 적극성이 높고 정책조치가 잘 관철된 지역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재생에너지 건축물 응용이 돌파적인 효과를 거두도록 하며, 아울러 2015년에 가서 중점지역 내의 재생에너지 소비량을 건축에너지 비율의 1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각 성(자치구, 직할시, 건설병단)은 본 지역의 재생에너지 자원 조건, 건축물 응용의 수요를 충분히 평가하고 집중적인 보급방안을 제출하여 집중 보급의 중점지역, 보급목표, 시행계획 및 보장조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재생에너지 건축물 응용 “12.5” 규획을 편성하여 2011년 4월 25일 전에 보고해야 한다. 재정부, 주택도농건설부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12.5” 재생에너지의 건축물 응용보급 중점지역을 선정한다. 재생에너지의 건축물 응용도시와 현급 시범은 상술한 보급 중점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2) 재생에너지의 건축물 응용 도시 시범과 농촌지역 현급 시범을 진일보 추진한다. “12.5” 기간에 재정부, 주택도농건설부는 재생에너지 건축응용 도시 시범과 농촌지역의 현급 시범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각 시범 시, 현은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집행할 때 통합적으로 규획함으로써 집중효과를 실현해야 한다. 이미 승인을 받은 재생에너지의 건축물 응용 시범 시, 현은 다그쳐 조직 실시하여 시범임무를 완성하는 전제하에서 보급응용을 한층 더 확대하는 한편 시의 적절하게 실시방안을 제정해야 한다. 재정부, 주택도농건설부는 논증을 실시한 후 조건에 부합되는 신증 보급면적에 대해 재정적 보조를 함으로써 시범 시, 현에서 응용잠재력을 충분히 발굴하도록 장려한다. 보급임무 완성 효과가 좋은 시범 시, 현에 대해서 재정부, 주택도농건설부는 검수를 실시한 후 포상을 하는 동시에 시범칭호를 수여하며, 업무진도가 느린 경우에는 통보 비판하며 나아가서는 시범자격을 취소한다. 2011년도 신규 신청한 시범 시, 현은 《재생에너지의 건축물 응용 도시 시범 실시방안 인쇄 발부에 대한 재정부, 주택도농건설부의 통지》(財建 [2009] 305호)와 《농촌지역 재생에너지의 건축물 응용을 다그쳐 추진하는 실시방안 인쇄발부에 대한 재정부, 주택도농건설부의 통지》(財建 [2009] 306호)의 규정에 따라 신청문건을 작성하고 아울러 각 성(자치구, 직할시, 병단)에서 심사한 후 본 성(자치구, 직할시, 병단)의 집중 보급방안과 함께 2011년 4월 25일 전에 재정부, 주택도농건설부에 보고해야 한다. 신증 시범 시, 현은 집중 보급 중점지역 내에서 우선적으로 안배한다. 조건을 구비한 녹색 에너지 현에서 재생에너지의 건축물 응용을 전개하는 것을 지지한다.
(3) 지방에서 강제성 보급정책을 출범하는 것을 장려한다. 조건을 구비한 성(자치구, 직할시, 병단)에서 지방법규, 정책 령 등을 출범하는 방식으로 본 지역의 자원조건과 건축이용 조건에 부합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을 강제적으로 보급시키며, 보급 강도를 한층 더 보강하여 “12.5” 기간에 자원조건이 보다 좋은 지역에서 태양에너지 등 강제성 보급정책을 출범하는 것을 장려한다. 재정부, 주택도농건설부는 강제성 보급정도와 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2.5” 재생에너지의 건축물 응용 중점지역을 확정할 때 강제성 보급정책을 출범한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4) 공익성 업계 및 공공기관에서의 보급 강도를 보강한다. 지방의 보급업무를 열심히 추진하는 동시에 중앙부처 및 그 직속기관의 건축분야 재생에너지의 보급응용을 지원하며, 아울러 부처의 직능 우위와 업계 모델역할을 발휘하도록 장려한다. 기술표준을 다그쳐 완벽히 하여 소속 업계의 재생에너지 건축응용 업무를 추진한다. 공익성 업계 및 도농 사회간접자본 건설에서의 응용강도를 보강하여 태양에너지 등 청정에너지가 민간에 보급되도록 추진한다.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에서의 재생에너지 응용을 적극 추진하여 시범 모델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킨다.
3. 재생에너지의 건축물 응용기술의 진보와 산업발전을 적극 추진한다.
지원정책을 진일보 완벽히 하고 재생에너지의 건축물 응용 기술수준을 힘써 제고시키는 동시에 관련 산업을 크게 발전시켜 산업의 핵심경쟁력을 증강시킨다.
(1) 신기술의 보급 응용을 다그친다. 성숙 기술의 규모화 보급 응용을 추진하는 동시에 태양에너지 난방냉동, 도시 생활쓰레기 및 오니 메탄가스 이용, 공업잔열 및 지하 지열에너지의 단계별 이용 등 신기술의 보급 응용을 확실하게 추진하여 응용영역을 진일보 확대하고 기술수준을 제고시킨다. 재생에너지 신기술응용을 각 지역의 시범임무에 넣어 중앙재정의 보조를 증가한다.
(2) 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 지원을 보강한다. 과학연구단위와 기업이 공동으로 재생에너지의 건축물 응용공정, 기술센터를 설립하여 과학연구를 심도깊게 추진하고 산학연의 일체화를 다그쳐 추진하는 것을 장려한다. 중앙재정이 배정한 재생에너지의 건축물 응용 특별자금은 재생에너지의 건축물 응용 중의 중대한 공통성 관건기술, 제품, 장비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지원하며, 중앙재정은 연구개발 및 산업화 실제 투입의 일정한 비율에 따라 관련 기업과 과학연구단위 등에 보조를 하고 아울러 재생에너지 건축물 응용제품, 장비성능 테스트기관, 건축응용효과 테스트평가기관 등 공공서비스 플랫폼의 건설을 지원한다.
(3) 관련 산업에 대한 기술표준 요구를 점차 높인다. 업계의 합리적인 경쟁을 촉진시키고 산업의 집중도를 높여 우수한 자를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더욱 잘 구현하기 위하여 주택도농건설부, 재정부는 재생에너지의 건축물 응용 기술, 제품, 장비 추천목록을 제정하고 관련 기술표준 요구를 제기함으로써 업계 진입문턱을 높일 것이다. 각 지역은 목록에서 관련 기술, 제품, 장비를 선택하여 재생에너지의 건축물 응용 프로젝트에 사용해야 한다. 주택도농건설부, 재정부는 기술진보, 산업발전상황에 비추어 시의 적절하게 목록을 개정함으로써 산업구조 조정과 업그레이드를 촉진시킨다.
(4) 에너지관리회사 등 신형 시장주체를 적극 육성시킨다. 재생에너지의 건축물 응용공정은 원칙상 건설, 운영의 일체화 형식을 취해야 하며, 아울러 계약에너지 관리, 구역에너지시스템 특허경영 등 시장화 추진메커니즘을 취하여 에너지관리회사의 발전에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에너지관리회사가 투자, 운영하는 재생에너지의 건축물 응용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보급 응용면적 등에 따라 직접 에너지관리회사에 재정적 보조를 한다. 각 지역은 재생에너지의 건축물 응용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자원평가, 전문설계, 공사자문, 시스템집적 등 관련 산업을 힘써 육성시켜 산업 발전능력을 확실하게 보강하고 응용수준을 제고시켜야 한다.
4. 재생에너지의 건축물 응용을 중점으로 녹색건축의 발전을 촉진시킨다.
각 지역은 정책자원을 충분히 정합하여 자금의 전반효과를 발휘시켜야 하며, 재생에너지의 건축물 응용과 녹색건축 발전을 서로 결부시켜 통합 추진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를 응용하는 동시에 종합적으로 이용하고 에너지, 토지, 용수, 자재 절약 및 환경보호기술이 녹색 건축평가표준에 도달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시범임무에 편성하여 중앙재정의 보조를 증가한다. 녹색생태 도시구역, 녹색 중점소도시 건설에서 재생에너지의 건축물 응용비율을 제약지표로 설정하는 것을 장려하며, 특별규획을 적극 제정하여 집중 보급시키는 한편 보급 응용 작업량에 따라 상응하는 재정적 보조를 한다.
5. 조직실시와 정책적 지원을 확실하게 보강한다.
(1)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정품공정을 건설한다. 각 지역은 재생에너지의 건축물 응용 프로젝트의 자원평가, 규획설계, 시공검수, 운행관리의 전반 과정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재생에너지의 건축물 응용 부분에 대한 특별시공도 심사 및 준공검수를 실시하는 한편 시설의 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시범 시, 현은 에너지효과 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재생에너지 응용효과에 대한 테스트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확실한 조치를 취하여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전문화 운행 관리 및 시스템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프로젝트의 온당하고 효율적인 운행을 보장해야 한다. 북방의 난방지역 시범프로젝트는 급열계량장치를 설치하여 사용 열량에 따라 요금을 계산해야 한다. 재생에너지의 건축물 응용 관건장비, 제품의 시장 감독관리 및 공사 진입관리를 강화한다. 각 성(자치구, 직할시, 병단) 주택도농건설부서는 재생에너지의 건축물 응용 자원평가 방법, 설계표준 규범, 시공공법, 도면, 운행 규칙 등을 다그쳐 제정하여 공사건설과 운행을 지도하고 규율해야 한다.
(2) 필요한 조치를 완벽히 하고 보급형식을 혁신한다. 지방 재정부서는 지원강도를 보강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자금의 투입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재정자금의 사용방식을 혁신하여 다차원의 자금 적립메커니즘을 구축함으로써 자금의 사용효과를 확대시킨다. 지방 주택도농부서는 재생에너지의 건축물 응용 기술평가 및 자문서비스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대학교, 과학연구기관, 에너지서비스회사 등에 의존하여 시범 시와 현, 특히는 시범 현에 대한 기술자문을 실시한다.
각 지역은 재생에너지의 건축물 응용에 관심을 돌리고 조직 지도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 정부가 솔선수범하고 주택도농건설, 재정, 발전개혁(에너지), 국토, 부동산 등 주관부서가 참여하는 의사조율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업무 중의 중대한 문제를 함께 검토한다. 이 통지를 접한 후 방안제정, 시와 현 신고 등 작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관련 자료를 지체 없이 상부 보고해야 한다.
재정부
주택도농건설부
2011년 3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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