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심사인가권한 이관문제와 관련한 상무부의 통지
商資發[2010] 제209호
《외자유치 업무를 한층 더 잘하는 것에 대한 국무원의 의견》(國發[2010] 제9호)을 관철하고 외국인투자 관리체제개혁을 심화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 심사인가권한과 관리권한 이관과 관련한 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중 장려부류, 허가부류의 투자총액이 3억 달러, 제한부류의 투자총액이 5,000만 달러(이하 한도액이라 함) 이하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및 변경사항은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 단독배정 시, 신쟝생산건설병단, 부 성급 도시(하얼빈, 창춘, 선양, 지난, 난징, 항저우, 광저우, 우한, 청두, 시안을 포함) 상무주관부서 및 국가직속 경제기술개발구(이하 지방 심사인가기관이라 함)에서 심사인가하고 관리한다. 그중 외국인투자주식유한회사의 한도액은 등록자본금에 따라 계산하고 외국인투자주식유한회사로 개편하는 한도액은 평가후의 정미자산에 따라 계산하며, 외국인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 한도액은 인수 거래액에 따라 계산한다.
2. 1회 증자 액이 한도액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 심사인가기관에서 심사 인가하고 관리한다.
3. 한도액 이상의 권장부류에 속하지만 국가에서 균형을 잡을 필요가 없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과 변경사항은 지방 심사인가기관에서 심사 인가하고 관리한다.
4. 등록자본금이 3억 달러 이하인 외국인투자지주회사, 자본총액이 3억 달러 이하인 외국인투자창업투자회사, 외국인투자창업투자 관리기업의 설립과 변경사항은 지방 심사인가기관에서 심사 인가하고 관리한다.
5. 법률, 법규에서 명문으로 상무부가 심사 인가한다고 규정하지 않은 한 서비스업 분야의 외국인투자기업 설립과 변경사항(한도액 이상의 증자 포함)은 지방 심사인가기관에서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심사 인가하고 관리한다. 관련규정에 따라 국가 업계주관부서의 사전 허가를 받거나 그의 의견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에는 서면문건이나 승인서를 취득해야 한다. 금융, 전신 분야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과 변경사항은 계속 현행 법률,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6. 이미 상무부나 원 대외경제무역부 및 국무원의 인가를 받고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변경사항(1회 증자가 한도액에 도달 또는 초과하거나 이 통지 제5조에서 규정한 상황을 제외하고)은 지방 심사인가기관에서 심사 인가하고 관리한다.
7. 각급 상무주관부서에서는 국가의 외국인투자 산업정책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거시적 조정이나 생산력 과잉 등 업계와 관련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엄격히 심사하고 비치해야 한다.
8. 각 상무주관부서에서는《외국인투자 심사인가업무를 일층 더 개선하는 것에 대한 상무부의 통지》(商資函[2009] 제7호) 및 외국인투자 지주회사, 창업투자, 융자리스, 상업, 직판 등과 관련한 특별규정에 따라 등록관리 업무를 잘해야 한다.
9.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신쟝 생산건설병단 상무주관부서에서는 엄격히 관련규정에 준하여《국가에서 발전을 권장하는 내, 외자 프로젝트확인서》와《외국인투자기업 수입 설비, 기술, 부품 증명》을 발급하고 “외국인투자 심사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즉시 상무부에 비치해야 한다.
10. 이전에 상무부에서 반포한 관련문건이 이 통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 통지에 준한다.
11. 각급 상무주관부서에서는 관리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 기능전환을 힘써 추진하며 서비스방식을 혁신하고 서비스수준을 질적으로 제고해야 한다. 외국인투자를 합리하게 유도하여 투자자의 계약 및 정관의 의무이행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법 및 운영상황에 대한 관리를 보강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해 양호한 투자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집행과정에 어떠한 상황이나 문제점에 부닥친 경우에는 즉시 상무부(외자사)에 알려주기 바란다.
상기와 같이 통지한다.
상무부
2010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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