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 제도구축에 대한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
國辦發 [2011] 6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와 위원회, 각 직속기관:
근년에 경제 글로벌화의 심도 깊은 발전과 우리나라 대외개방의 진일보 확대에 따라 외국투자자들이 인수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는 투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외자유치 방식의 다양화를 촉진시키고 자원배치 최적화, 기술진보 추진, 기업관리수준 제고 등 면에서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하였다.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합병의 질서화 발전을 추진시키고 국가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아래에 인수합병 안전심사라 함) 제도 구축과 관련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인수합병 안전심사 범위
(1) 인수합병 안전심사 범위는 다음과 같다. 즉, 외국투자자의 인수합병 대상으로 되는 경내 군수공업과 군수공업 서포팅업체, 중점 또는 민감한 군사시설의 주변 기업 및 국방안전과 관계되는 기타 단위, 경내의 국가안전과 관계되고 외국투자자가 실제 지배권을 취득할 수 있는 중요 에너지와 자원, 중요 기반시설, 중요 운송서비스, 관건기술, 중대 장비제조 등의 기업.
(2)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합병이란 아래의 상황을 가리킨다.
가. 외국투자자가 경내 비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을 구매하거나 경내 비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을 인수하여 당해 경내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변경하는 경우
나. 외국투자자가 경내 외국인투자기업 중 중국파트너의 지분을 구매하거나 또는 경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을 인수하는 경우
다. 외국투자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한 후 그 외국인투자기업을 통해 경내기업의 자산을 구매하여 당해 자산을 운영하거나, 또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을 통해 경내기업의 지분을 구매하는 경우
라. 외국투자자가 직접 경내기업의 자산을 구매한 후 그 자산으로 투자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고 당해 자산을 운영하는 경우.
(3) 외국투자자의 실제 지배권 취득이라 함은 외국투자자가 인수합병을 통해 경내기업의 지배 주주나 실제 지배인으로 되는 것을 가리킨다. 이에는 아래의 상황이 포함된다.
가. 외국투자자 및 그 모회사, 자회사가 인수합병 후에 소지하는 지분총액이 50% 이상인 경우
(2) 한 개 이상의 외국투자자가 인수합병 후에 소지하는 지분총액이 합쳐서 50% 이상인 경우
(3) 외국투자자가 인수합병 후에 소지하는 지분총액이 50% 미만이나 그 소지지분에 의해 향유하는 의결권이 주주회의 또는 주주총회, 이사회의 결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4) 경내기업의 경영정책, 재무, 인사, 기술 등 실제 지배권이 외국투자자에게 전이될 수 있는 기타 상황.
2. 인수합병 안전심사의 내용
(1) 인수합병 거래가 국방에 필요한 국내제품의 생산능력, 국내서비스 제공능력 및 관련 장비시설을 포함하는 국방안전에 주는 영향
(2) 인수합병 거래가 국가 경제의 안정적인 운행에 주는 영향
(3) 인수합병 거래가 사회 기본생활 질서에 주는 영향
(4) 인수합병 거래가 국가안전과 관련되는 관건기술의 연구개발 능력에 주는 영향.
3. 인수합병 안전심사 업무메커니즘
(1)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 부(部)간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라 함) 제도를 구축하여 인수합병 안전심사 업무를 구체적으로 처리한다.
(2) 연석회의는 국무원의 지도하에서 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가 직접 주관하며, 외자 인수합병과 관련되는 업종과 영역에 따라 유관부서와 공동으로 인수합병 안전심사를 실시한다.
(3) 연석회의는 주로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합병이 국가안전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고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 업무 중의 중대한 문제를 연구, 조율하며, 안전심사가 필요한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합병 거래에 대해 안전심사를 실시한다.
4. 인수합병 안전심사 절차
(1) 외국투자자가 경내기업을 인수 합병하는 경우 투자자는 이 통지 규정에 따라 상무부에 신청해야 한다. 안전심사 범위에 속하는 인수합병 거래인 경우 상무부는 5일 근무일 내에 연석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실시한다.
(2) 국무원 유관부서, 전국적 업계협회, 동업기업 및 하류기업이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합병에 대해 안전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무부를 통해 인수합병 안전심사를 실시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연석회의에서 확실히 인수합병 안전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3) 연석회의는 상무부가 제출한 안전심사 인수합병 거래에 대해 먼저 일반성 심사를 실시하며, 일반성 심사에 통과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 심사를 실시한다. 인수합병 당사자는 연석회의의 안전심사 업무에 협조를 하고 안전심사에 필요한 서류,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아울러 관련 질문에 응해야 한다.
일반성 심사는 서면 의견수렴 방식을 취한다. 연석회의는 상무부가 회부한 인수합병 안전심사 신청을 받은 후 5일 근무일 내에 서면으로 유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한다. 유관부서는 서면 의견수렴 서한을 받은 후 20일 근무일 내에 서면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유관부서 모두가 인수합병 거래가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며, 연석회의는 모든 서면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5일 근무일 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며 아울러 서면으로 상무부에 통지한다.
유관부서가 인수합병이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석회의는 서면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5일 근무일 내에 특별 심사절차를 가동해야 한다. 특별 심사절차를 가동한 후 연석회의는 인수합병 거래에 대해 안전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의견에 결부하여 인수합병 거래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기본적으로 일치한 의견을 달성한 경우 연석회의는 심사의견을 제출하며, 중대한 불일치 의견이 존재하는 경우 연석회의는 국무원에 보고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연석회의는 특별 심사절차를 가동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특별 심사를 완료하거나 또는 국무원에 보고하여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연석회의는 심사의견을 서면으로 상무부에 통지한다.
(4) 인수합병 안전심사 중에 신청인은 상무부에 거래방안에 대한 수정을 신청하거나 또는 인수합병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5) 상무부는 인수합병 안전심사의견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6)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합병 행위가 이미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쳤거나 또는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연석회의는 상무부에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당사자의 거래를 중지시키도록 요구하거나 또는 관련 지분, 자산을 양도하거나 기타 유효한 조치를 취하여 국가안전에 주는 당해 인수합병 행위의 영향을 제거해야 한다.
5. 기타 규정
(1) 유관부서와 단위는 전반국면 관념을 수립하고 책임의식을 보강하고 국가기밀과 상업비밀을 유지하고 업무효율을 높여야 하며,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외자유치 수준을 제고하는 한편 외자 인수합병의 건강한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가안전을 확실하게 보호해야 한다.
(2)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합병이 신규 고정자산투자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국가의 고정자산투자 관리규정에 따라 프로젝트 심사허가 수속을 필해야 한다.
(3)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합병이 국유재산권 변경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국유자산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 외국투자자의 경내 금융기구 인수합병 안전심사는 별도로 규정한다.
(5)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역 투자자의 인수합병은 이 통지 규정을 참조 집행한다.
(6) 인수합병 안전심사 제도는 이 통지를 반포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시행한다.
국무원 판공청
2011년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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