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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관리업무 관련 문제에 대한 상무부의 통지
분류 투자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등록일 2011.03.07
첨부파일 외국인투자 관리업무 관련 문제에 대한 상무부의 통지.docx
외국인투자 관리업무 관련 문제에 대한 상무부의 통지
商資函 [2011] 72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및 신쟝건설병단(兵團) 상무주무부서:
2010년에 국무원은 《제5회 행정 심사허가 항목 취소 및 조정과 관련한 결정》(國發 [2010] 21호)과 《외자유치 업무를 한층 더 잘하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의견》(國發 [2010] 9호)을 발표하여 일부 외국인투자 심사허가 관리권한을 성급 상무주무부서에 이관하는 동시에 일부 외국인투자 심사허가 사항을 취소하였다. 관련 업무를 더욱 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행정 심사허가 사항 취소 관련
(1) 상무주무부서는 특별한 규정요구가 없는 경내 분공사의 설립과 수입 출자설비리스트에 대해 더는 심사허가하지 아니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은 직접 유관부서에서 수속할 수 있다.
(2)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정주소 변경(심사허가기관의 관할을 벗어나는 경우는 예외), 명칭변경 및 투자자 명칭변경은 기업이 공상등록 변경등기 수속을 마친 30일 이내에 신청서, 기업권력기구의 결의서, 계약 또는 정관 개정합의서, 변경사항 증명서류, 원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 변경후의 영업집조 사본 등을 지참하고 상무주무부서에 비치한다. 상무주무부서는 상술한 모든 서류를 접수한 후 바로 기업에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다시 발급한다.
2. 외국인투자주식회사(상장회사) 관리 관련
경내에서 상장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비준증서에는 외국인투자자 및 그 지분을 기재해야 하며, 외국인투자자가 지분을 감소하는 비율이 누계로 총지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무주무부서에서 비준증서 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3. 외자 인수합병 관리 관련
거래액이 3억 달러 미만인 외자 인수합병은 성급 상무주무부서가 책임지고 심사한다. 다만 《외국인투자 경내기업 인수합병 규정》(상무부 령 2009년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상무부의 심사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상술한 한도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모두 상무부에서 심사 허가하고 관리한다.
4. 국가가 발전을 장려하는 외자프로젝트확인서 수속 관련
외국인투자기업 심사비준 권한 조정원칙에 따라 투자총액이 3억 달러 미만인 장려부류의 외국인투자기업 프로젝트확인서는 성급 상무주무부서에서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각 지역은 엄격히 《외국인투자기업의 <국가가 발전을 장려하는 내․외자프로젝트 확인서> 수속 관련문제에 대한 상무부의 통지》(商資發 [2006] 제201호) 및 관련 법률, 법규에 의거하여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상무부는 감독 검사를 강화하여 규정에 따라 적시에 비치하지 않았거나 규정을 위반하고 확인서를 발급한 부서에 대해 그 행정행위를 시정하거나 취소하도록 명령하며, 정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그 확인서 발급자격을 임시 정지시킨다.
5. 경외 투자자의 인민폐 투자 문제 관련
신중성 감독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인민은행과 국가외환관리국과의 협상을 거쳐 경외투자자가 다국적 무역결산으로 취득한 인민폐 소득 및 경외 합법적인 인민폐 소득으로 중국에 투자(신규설립 기업, 기존 기업에 대한 증자, 경내기업 인수합병 및 대출 제공 등 포함)하는 경우에는 성급 상무주무부서가 상무부(외자사)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상무부(외자사)의 서면 승인을 얻은 후 관련 수속을 밟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허가회신에 출자 통화형태와 금액을 밝혀야 한다.
6.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의 경내투자 관련
투자를 주요 업무로 하는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은 경내투자자로 간주하며, 그 경내투자는 외국인투자 법률, 행정법규, 규장을 준수해야 한다. 각급 상무주무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상술 기업에 대한 심사허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아울러 공상행정, 외환 등 부서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7. 서비스업분야 외국인투자 심사허가 관리 강화 관련
각급 상무주무부서는 엄격히 법률, 법규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 서비스업에 대한 허가사항을 심사하고 관리해야 한다. 융자리스, 국제택배, 광고, 경매 및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의 증식전신 등 특별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업종, 소규모의 대출, 시장조사, 신용평가, 경비서비스 등의 민감한 업종, 그리고 창업투자, 지분투자 및 관리 등 대규모자금의 유입 업종에 대해 성급 상무주무부서는 그 직능을 확실하게 수행하여 엄격히 심사 허가해야 하며, 동급 업종주무부서와 밀접히 협력하여 서로간의 소통을 강화하여 실행 과정에서 부닥친 문제를 지체 없이 상무부(외자사)에 보고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2011년 2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