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최신정책/법률/제도

  • 홈
  • 비즈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게시물 상세보기
조세 불법행위 신고 관리방법
분류 조세 > 한중 이중과세 방지 협정
등록일 2011.03.02
첨부파일 조세 불법행위 신고 관리방법.docx
조세 불법행위 신고 관리방법
국가세무총국 령 제24호

《조세 불법행위 신고 관리방법》을 2011년 1월 27일 국가세무총국 제1차 사무회의에서 심의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1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세무총국국장 소첩
2011년 2월 12일


제1장 총 칙
제1조 법에 따라 납세자나 원천공제 의무자의 조세법률, 행정법규 위반행위(이하 조세 불법행위라 함)를 신고하는 단위나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조세 불법행위 신고 관리활동(이하 신고 관리활동이라 함)을 규범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조세 관리법》및 그 실시세칙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조세 불법행위 신고라 함은 단위나 개인이 세무기관에 서한, 인터넷, 팩스, 전화, 방문 등의 형식으로 납세자나 원천공제 의무자의 조세 불법해위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항의 방식으로 조세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단위나 개인을 신고인이라 하고 신고대상인 납세자나 원천공제 의무자를 신고대상자라 한다.
신고인이 그의 영업허가증, 신분증 등 법률 및 행정법규와 국가 관련규정에 부합하는 신분증명의 명칭과 일치한 이름으로 신고하는 경우 실명신고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익명신고라 한다.
제3조 신고 관리업무에서는 의법행정, 통일적인 지도, 급에 따른 책임 속지관리 엄격한 비밀유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 시(지방공서) 및 그 이상 급의 세무기관 검사국에는 조세 불법사건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함)를 설치하고 그 담당직원은 소재기관이 수요에 따라 배치하고 신고센터를 두지 않은 현(구) 세무기관 검사국에서는 전직책임자를 지정하여 조세 불법행위 신고관리업무를 책임지게 하며 신고센터 간판을 걸 수 있다. 신고센터의 주요직책은 하기 각호와 같다.
(1) 신고서류를 접수, 처리, 관리한다.
(2) 신고사건을 이송, 회부하고 그 처리를 감독, 도촉한다.
(3) 신고사건의 조사, 처리 상황을 추적, 파악한다.
(4) 신고센터의 활동상황과 신고사항의 조사처리상황을 상정하고 통보한다.
(5) 신고관리 활동데이터를 통계, 분석한다.
(6) 하급 세무기관 신고센터의 활동을 지도, 감독, 검사한다.
(7) 본급 신고 포상금의 발급과 신고인에 대한 회신 작업을 책임진다.
제5조 세무기관에서는 신고센터의 전화(팩스)번호, 전자우편함, 통신주소, 우편번호를 사회에 공포하고 신고우편함과 신고접대실을 설치하는 동시에 신고활동과 관련한 법률, 행정법규, 규정 및 신고사항 처리절차를 적당히 공포해야 한다.
제6조 세무기관에서는 공안, 내신내방, 규율검사, 감찰 등 단위와의 연락과 협력을 보강하고 세무계통 내부관계를 윤활하게 하며 협력하여 신고 관리활동을 잘해야 한다.
제7조 조세 불법행위 신고는 단위나 개인의 자원행위이다. 단위나 개인이 신고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자부담해야 한다.
제8조 조사결과 신고사항이 확실이고 국가의 손실을 만회했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재정부와 국가 세무총국의 관련규정에 따라 실명신고인을 적당히 포상해야 한다.

제2장 신고사항 접수
제9조 신고센터의 신고사항 접수범위는 탈세, 세금 체납, 세금도피, 세금사기 용의나 계산서의 불법발행, 위조, 불법제공, 불법취득 행위 및 기타 조세 불법행위를 포함한다.
제10조 실명신고나 익명신고나 모두 접수해야 한다. 신고인이 자신의 성명, 신분, 소속단위, 주소, 연락방법 제공을 거부하거나 신고행위의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 세무기관은 그의 의사를 존중하고 비밀을 지켜주어야 한다.
신고인은 최소한 신고대상의 명칭이나 성명, 주소, 조세 불법행위의 단서 등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조세 불법행위 신고인은 실사구시하고 제공하는 신고 자료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무고하거나 사실을 날조해서는 아니 된다.
신고센터에서 실명신고인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요구에 따라 서면 접수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제11조 신고접수를 담당한 세무직원은 예의가 바르고 참을성 있게 정확히 유도하며 책임성이 있어야 한다.
신고인을 권하여 되도록이면 서면자료를 제공하게 해야 한다.
구두신고인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정확히 기록하여 신고인에게 읽어보게 하거나 읽어주어 오류가 없음을 확인받은 다음 신고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신고인이 서명이나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고 접수인이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전화신고 경우에는 자세히 듣고 명확히 문의해서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
전화신고, 구두신고 시에 신고인의 동의를 받으면 녹음이나 녹화를 할 수 있다.
제12조 신고센터의 접수범위에 속하지 않는 신고사항은 신고센터에서 신고인에게 접수권한이 있는 단위에 가서 신고하게 하거나 신고사항을 등록하여 분류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13조 2개 또는 2개 이상의 세무기관과 관련한 신고사항은 관련 세무기관이 협상하여 접수하고 분규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 직전상급에서 접수기관을 결정한다.

제3장 신고사항 처리
제14조 신고센터는 신고사항을 등록한 후 하기 원칙에 따라 유별로 처리해야 한다.
(1) 신고내용이 자세하고 조세 불법단서가 확실하고 사항이 중대하고 미치는 범위가 넓은 중대한 신고사건은 본급 세무기관 검사국이나 본급 세무기관 책임자의 인가를 받고 본급 세무기관 검사국이 직접 조사처리하거나 하급 세무기관 검사국에 넘겨 처리하게 하고 그 처리과정을 감독하며 필요시에는 상급 세무기관 검사국의 감독을 청구할 수 있다.
상급 세무기관이 감독하기로 하고 조사처리단위를 지정한 사건은 원칙상 하급에 넘겨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2) 신고내용에서 일정한 단서를 제공했고 조세 불법행위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일반 사건으로 취급하여 본급 세무기관 검사국 책임자의 인가를 받고 본급 세무기관 검사국에서 직접 조사처리하거나 하급 세무기관 검사국에 넘겨 조사처리하게 한다.
(3) 신고사항이 완벽하지 못하거나 내용이 불명하고 단서가 희미한 경우는 본급 세무기관 검사국의 인가를 받고 잠시 보류하였다가 신고인이 상황을 완벽하게 보완한 후에 처리한다.
(4) 검사국의 직책범위를 벗어난 신고사항은 본급 세무기관 검사국 책임자의 인가를 받고 처리권한이 있는 단위나 부문에 넘겨 처리하게 한다.
제15조 하급 세무기관에서 감독처리를 신청한 신고사건에 대하여 상급세무기관 신고센터는 즉시 심사하고 처리의견을 제출하여 당해 세무기관 검사국 책임자의 인가를 받은 다음 감독 처리해야 한다.
제16조 신고사항의 처리는 신고를 받은 후 15개 근무일 내에 처리해야 하며 특수상황은 예외로 한다. 상황이 긴급한 경우라면 즉시 처리해야 한다.
제17조 본급 세무기관 검사국이나 본급 세무기관 책임자의 인가를 받은 경우 신고센터가 검사국을 대리하여 또는 자신의 명의로 신고사항을 하급 세무기관에 감독 처리하게 하거나 회부하여 처리하게 하거나 관련단위에 넘겨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상급 세무기관 검사국 및 그 신고센터에서 감독 처리하는 신고사건으로서 특정시한이 없는 한 처리부문은 서면 감독 처리서한을 받은 후 3개월 내에 조사처리 결론을 보고해야 한다. 사항이 복잡하여 규정기간에 조사를 필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감독 처리부서에 보고하여 인가를 받고 조사처리 결론보고를 연기하는 동시에 정기적으로 단계별 조사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상급에서 처리결론 보고를 요구하지 않은 회부처리 사건은 정기적으로 처리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본급 세무기관 검사국에서 조사 처리하는 신고사건은 특정시한이 없는 한 처리부문에서 서면 회부통지를 접수한 후 3개월 내에 조사 처리결과를 본급 세무기관 검사국 책임자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신고센터에 회신해야 한다. 사항이 복잡하여 기한 내에 조사를 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급 세무기관 검사국 책임자의 인가를 받고 기간을 적당히 연기할 수 있으며 단계별로 조사상황을 본급 세무기관 검사국 책임자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신고센터에 회신해야 한다.
제19조 이미 접수하고 조사를 완료하지 않은 신고사건을 다시 신고하는 경우 중복 사건으로 취급하여 합병 처리할 수 있다.
사건처리를 완료한 후 신고인이 동일 사항을 다시 신고하고 새로운 단서나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새로운 단서나 자료를 제공하였지만 심사결과 가치가 없는 경우 세무기관에서 다시 검사하지 않을 수 있다.
제20조 신고센터에서 실명신고 사건에 대한 처리부문의 조사결과회신을 접수한 후 신고인의 요구에 따라 신고한 사건의 단서와 관련한 조사결과를 고지해야 한다. 신고사건의 처리를 완료하기 전에는 신고인에게 사건 처리상황을 누설하지 못한다.
신고인에게 서리결과를 고지하는 경우 그가 신고한 단서이외의 조세 불법행위 조사처리 상황을 고지해서는 아니 되며 세무처리(처벌) 결정서 및 사건 관련 자료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상급 세무기관 검사국은 하급 세무기관 검사국에서 보고한 감독처리 사건 처리결과를 진지하게 심사해야 한다. 사실이 불명하고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에는 하급 세무기관 검사국에 통지하여 보완검사하거나 재검사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게 해야 한다.

제4장 신고사항 관리
제22조 조세 불법행위는 신고센터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세무기관의 기타 부문에서 입수한 신고 자료는 신고센터에 이송해야 한다.
제23조 신고 자료를 잠시 보류하고 2년 내에 충분한 자료를 접수하지 못한 경우 본 세부기관 검사국의 인가를 받고 소각할 수 있다.
제24조 신고센터에서는 신고 자료를 엄격히 관리하고 신고사항의 주요내용, 처리상황, 신고인과 신고대상자의 기본상황을 빠짐없이 등록해야 한다.
세무기관에서 입수한 신고 자료를 신고인에게 반환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가독처리 사건의 신고 자료는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하는 동시에 규정에 따라 감독 처리 사건의 이송, 보고 등 구체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제26조 신고 자료의 보관과 정리는《전국 세무기관 보관서류 관리방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27조 신고사건과 관련사항의 수량, 유형, 처리상황을 매년 종합분석하고 상급 세무기관 신고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상급 세무기관 신고센터에서 요구하는 특별보고사항은 적시에 보고해야 한다.

제5장 권리 보호
제28조 세무기관 및 그 신고센터에서는 자기 직책범위에서 신고인과 신고대상자의 합법적 권익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제29조 신고사항이나 신고인, 신고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신고센터의 직원은 기피해야 한다.
신고인이 정당한 이유와 증거를 가지고 신고센터 직원의 기피를 요구하는 경우 본급 세무기관 검사국 책임자의 인가를 받고 기피해야 한다.
제30조 세무기관의 직원은 신고관리업무 수생과정에 반드시 하기 비밀유지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신고사항 접수, 등록, 처리 및 검사, 심리, 집행 등 단계에서 국가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비밀을 엄수하는 동시에 업무책제를 수립하여 사사로 신고 자료를 초록, 카피하거나 압류, 소각해서는 아니된다.
(2) 신고인의 성명, 신분, 소속단위, 주소, 연락방법 등 상황의 누설을 엄금한다. 신고대상자나 사건조사와 무관한 자에 대한 신고상황누설을 엄금한다.
(3) 상황 조사확인 시에 신고서 원본이나 복사 본을 제시해서는 아니되며 신고인과 관련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익명신고 서한이나 자료는 특수상황을 제외하고 필적감정을 해서는 아니 된다.
(4) 홍보 또는 신고유공자 포상 시에 신고인의 서면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성명, 신분, 소속단위, 주소, 연락방법 등 상황을 공개하지 못한다.

제6장 법률 책임
제31조 세무기관의 직원이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신고인의 신고 자료나 관련 상황을 신고대상자나 사건조사와 무관한 자에게 제공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32조 세무기관의 직원이 신고인을 타격 보복한 경우 정상과 후과를 보아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33조 세무기관이 신고관리업무 수행과정에 직책을 이행하지 않고 직무회피, 무책임, 지연하는 경우 상급 세무기관이 통보하여 비판하는 동시에 시정을 명한다. 엄중한 후과를 조성한 경우에는 그 직접 책임을 진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를 법에 따라 처분한다.
제34조 신고관리 담당직원의 직책 불이행, 직무유기, 사리를 위한 부정행위로 업무에 손실을 가져다 준 경우 세무기관이 비판 교육한다. 정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포지션을 조정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장 부 칙
제35조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에서는 이 방법에 따라 구체규정을 제정하여 국가 세무총국에 보고하여 비치해야 한다.
제36조 이 방법은 201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조세 불법사건 신고 관리방법⟩발부와 관련한 국가 세무총국의 통지》(國稅發[1998] 제53호)는 동일자로 폐지한다.

부본 송달: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