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공상업자 조례
국무원 령 제596호
《개인공상업자 조례》가 2011년 3월 30일 국무원의 제149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어 이에 공표하며,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溫家寶
2011년 4월 16일
제1조 개인공상업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공상업자의 건강한 발전을 격려, 지원 및 인도하고 개인공상업자에 대한 감독을 보강하여 개인공상업자의 경제 사회발전과 취업확대에서의 중요한 작용을 발휘시키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경영능력이 있는 공민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문의 등록을 거쳐 공상업의 경영에 종사하는 경우 개인공상업자로 된다.
개인공상업자는 개인 스스로 경영하거나 가정형식으로 경영할 수 있다.
개인공상업자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
제3조 현, 자치현, 구를 설치하지 아니한 시, 시 관할 구의 공상행정관리부문은 개인공상업자의 등기기관(이하 등기기관이라 함)으로 된다. 등기기관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의 규정에 따라 그 산하의 공상행정관리부문에 위임하여 개인공상업자 등기수속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국가는 개인공상업자에 대한 시장 평등진입, 공정대우 원칙을 실시한다.
개인공상업자 등기를 신청할 때 그 등기신청 영업범위가 법률, 행정법규가 진입을 금지하는 업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기기관은 법에 따라 등기처리를 해 주어야 한다.
제5조 공상행정관리부문과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유관부문은 법에 따라 개인공상업자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실시한다.
개인공상업자가 경영활동에 종사 시에는 마땅히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사회공중도덕, 상업윤리를 준수하고 신의 성실해야 하며, 정부 및 기타 유관부서의 의법 감독을 접수하여야 한다.
제6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유관부문은 조치를 취해 영업장소, 창업 및 직업기능교육, 직업기능감정, 기술혁신, 사회보험가입 등 면에서 개인공상업자에게 지원, 편의 및 정보자문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법에 따라 성립된 개인노동자협회는 공상행정관리부문의 지도하에서 개인공상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개인공상업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개인공상업자의 신의성실 및 자율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인공상업자는 자율적으로 개인노동자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 등기신청을 제출한 개인공상업자는 마땅히 영업장소 소재지 등기기관에 등록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등기신청서, 신분증명서 및 영업장소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공상업자 등기사항에는 경영자의 성명과 주소, 구성형태, 영업범위, 영업장소가 포함된다. 개인공상업자가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등기사항으로 한다.
제9조 등기기관은 신청서류에 대해 의법 심사를 실시한 후 아래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신청서류가 완비하고 법정 형식에 부합되는 경우 당장에서 등기처리를 하며, 신청서류가 완비하지 않거나 법정형식의 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장에서 신청인의 보정이 필요한 전부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2) 신청서류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조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심사 확인을 실시하며,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등기여부를 결정한다.
(3) 개인공상업자 등기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를 불허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고지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며, 신청인이 법에 따라 행정재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고지한다.
등록등기를 허가하는 경우 등기기관은 등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영업집조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 개인공상업자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등기기관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인공상업자가 경영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말소등기를 처리한 후 신규 경영자가 등록등기를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가정이 경영하는 개인공상업자가 가정구성원 지간에 경영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 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 등록등기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등기사항이 행정허가 사항에 속하는 경우에는 등기기관에 허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개인공상업자가 영업활동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기기관에서 말소등기를 밟아야 한다.
제13조 개인공상업자가 등기수속을 할 때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등기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개인공상업자는 해마다 규정한 시간 내에 등기기관에서 영업집조 연차검사를 받아야 하며, 등기기관은 법에 따라 개인공상업자의 등기사항과 직전 연도의 경영상황을 심사한다.
등기기관은 영업집조 연차검사를 실시할 때 비용을 수취하지 아니한다.
제15조 공상기관과 유관 행정기관은 마땅히 그 정부사이트와 사무장소에 공중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개인공상업자의 등기신청 및 행정허가 요건, 절차, 기한, 제출이 필요한 모든 서류리스트 및 요금기준 등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등기기관과 유관 행정기관은 신청인의 행정허가 신청과 등기수속에 지도와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 개인공상업자는 영업집조를 수령한 후 법에 따라 세무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인공상업자 세무등기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세무 변경 또는 말소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어떠한 부문이나 단위도 개인공상업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거나 함부로 비용을 안기지 못하며, 개인공상업자에게 찬조를 제공하거나 유상서비스를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개인공상업자의 영업장소를 도시 건설규획에 편입시켜 통일적으로 안배하여야 한다.
개인공상업자가 허가를 득하고 사용하는 영업장소는 누구든지 점유하지 못한다.
제19조 개인공상업자는 영업집조와 세무등기 증명을 지참하고 법에 따라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금융 업무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금융서비스를 개선하고 완벽히 함으로써 개인공상업자의 금융 업무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 개인공상업자는 경영의 필요에 따라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다.
개인공상업자는 법에 따라 채용한 노동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과 계약에서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노동자의 합법적 권익해서는 아니된다.
제21조 개인공상업자가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등록등기를 사취하였거나 영업집조를 위조, 개찬, 대출, 대여, 양도한 경우 등기기관은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4,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시키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등록등기를 취소하거나 영업집조를 말소시킨다.
제22조 개인공상업자가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등기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기관은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1,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시키며, 사인이 심각한 경우에는 영업집조를 말소시킨다.
개인공상업자가 세무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기관은 기한부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기관의 제의에 따라 등기기관은 영업집조를 말소시킬 수 있다.
제23조 개인공상업자가 규정한 기한 내에 영업집조 연차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기관은 기한부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집조를 말소시킨다.
제24조 개인공상업자의 영업집조 유효기간 내에 유관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개인공상업자에 대한 행정허가를 말소, 취소하거나 또는 행정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행정허가가 말소, 취소되었거나 행정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5일 근무일 내에 등기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등기기관은 등록등기를 취소하거나 영업집조를 말소시키거나 또는 당사자에게 법에 따라 등기변경을 처리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제25조 공상행정관리부문 및 기타 유관부서는 개인공상업자 관리업무와 관련한 정보교류를 보강하고 개인공상업자 관리 정보시스템을 점차 구축하여야 한다.
제26조 공상업자관리부문 및 기타 유관부문 업무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부정을 행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탐내거나 또는 개인공상업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하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제27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영구성 거주민 중의 중국공민, 대만지역 거주민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공상업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28조 개인공상업자가 기업조직형태로 전환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요건에 부합되기만 하면 등기기관과 유관 행정기관은 그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9조 고정적 영업장소가 없는 노점 상인에 대한 관리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현지 실제상황에 비추어 규정한다.
제30조 이 조례는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87년 8월 5일 국무원이 반포한 《도농 개인공상업자 관리 잠정조례》는 동일자로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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