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의 수입출판물 주문 관리방법
신문출판총서 령 제51호
《구독자의 수입출판물 주문 관리방법》을 2011년 3월 17일의 신문출판총서 제1차 사무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공표하며,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문출판총서 서장 柳斌傑
2011년 3월 25일
제1조 국내 단체와 개인, 주중 외국기관,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및 홍콩, 마카오, 대만인의 수입출판물 구독수요를 만족시키고 수입출판물에 대한 관리를 보강하기 위해, 《출판 관리조례》와 관련 법률, 법규에 의거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국 경내에서 구독자가 수입출판물을 주문하는 경우 이 방법을 적용한다.
이 방법에서 수입출판물이라 함은 출판물 수입경영단위에서 수입한, 외국 및 중국의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및 대만지역에서 출판한 도서, 신문(낡은 신문 포함), 정기간행물(낡은 간행물 포함), 전자출판물 등을 가리킨다.
이 방법에서 출판물 수입경영단위라 함은 《출판 관리조례》에 따라 설립한, 출판물의 수입에 종사하는 단체를 가리킨다.
이 방법에서 구독자라 함은 출판물 수입경영단위를 통해 수입출판물을 주문하는 국내 단체와 개인, 주중 외국기관, 외국인투자기업, 그리고 중국에서 장기간 근무하거나 공부, 생활하는 외국인과 홍콩, 마카오, 대만인을 가리킨다.
이 방법에서 주문이라 함은 구독자가 본 단체나 개인의 구독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출판물 수입경영단위로부터 수입출판물을 구매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3조 수입 출판물은 발행범위 제한과 발행범위 무제한 2가지로 나누며, 국가는 그 발행에 대한 분류별 관리를 실시한다.
발행범위를 제한하는 신문, 정기간행물, 도서, 전자출판물 등은 구독자의 주문에 따라 분류별 공급하는 발행방식을 취하며, 발행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수입 신문, 정기간행물은 구독자의 자율적 주문과 시장 판매를 결부시키는 발행방식을 취한다. 발행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수입 도서, 전자출판물 등은 시장판매 발행방식을 취한다.
발행범위를 제한하는 수입 신문, 정기간행물, 도서, 전자출판물의 종류는 신문출판총서에서 확정한다.
제4조 구독자가 주문하는 수입출판물은 출판물 수입경영단위가 경영한다. 그중, 구독자가 주문하는, 발행범위를 제한하는 신문, 정기간행물, 도서, 전자출판물의 수입 업무는 반드시 신문출판총서가 지정한 출판물 수입경영단위에서 경영해야 한다.
신문출판총서의 승인을 얻지 않고서는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구독자가 주문하는 수입출판물의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출판물 수입경영단위가 비출판물 수입경영단위에 위탁하여 수입출판물을 대리 주문받거나 대리 배송 시에는 신문출판총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 국내의 단체 주문자가 발행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수입 신문, 정기간행물을 주문하는 경우 단체 주문신청서를 지참하고 직접 신문출판총서에서 승인한 신문, 정기간행물 수입경영단위에 가서 주문수속을 할 수 있다. 국내의 개인 주문자는 소재단체를 통해 주문수속을 할 수 있다.
제6조 발행범위를 제한하는 수입 신문, 정기간행물, 도서, 전자출판물을 주문할 수 있는 국내 단체주문자는 신문출판총서에서 확정한다.
제7조 국내 단체주문자가 발행범위를 제한하는 수입 신문, 정기간행물, 도서, 전자출판물 등을 주문하는 경우 중앙기관 주문자는 소속 중앙 각 부와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지방 단체주문자는 소재지 성, 자치구, 지갈시 신문출판 행정부서의 심사를 거쳐 동급 중공 당위원회 선전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주문자는 단체 주문신청서와 관련 승인문건을 지참하고 신문출판총서가 지정한 출판물 수입경영단위에서 주문 수속을 할 수 있다.
국내 단체주문자가 발행범위를 제한하는 수입 신문, 정기간행물, 도서, 전자출판물 등을 주문할 시에는 상응하는 사용 관리방법을 제정해야 한다.
제8조 주중 외국기관, 외국인투자기업과 중국에서 장기간 근무하거나 공부, 생활하는 외국인과 홍콩, 마카오, 대만인이 수입 신문, 정기간행물을 주문 시에는 단체 주문신청서 또는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지참하고 신문출판총서가 승인하거나 지정한 신문, 정기간행물 수입경영단위에서 주문 수속을 해야 한다.
제9조 출판물 수입경영단위는 발행범위를 제한하는 수입 신문, 정기간행물, 도서, 전자출판물 주문자에 대해 심사를 해야 하며, 아울러 심사후의 주문명단, 주문할 수입 신문, 정기간행물, 도서, 전자출판물의 품종과 수량을 신문출판총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출판물 수입경영단위는 승인을 얻은 구독자 명단과 수입 신문, 정기간행물, 도서, 전자출판물의 품종과 수량에 따라 구독자에게 공급한다.
제10조 승인을 얻지 않고서는 제멋대로 수입 출판물의 주문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출판 관리조례》 제61조에 따라 처벌한다.
이 방법의 기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신문출판행정부서는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경고를 주며, 사정이 심각한 경우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제11조 이 방법은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문출판총서가 2004년 12월 31일에 반포한 《구독자의 수입출판물 주문 관리방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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