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방 판매 정찰가격 표시규정》에 관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통지
발개개격 [2011] 548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중점 개발 도시, 부 성급 성 소재지, 신장생산건설병단개발개혁안, 물가국, 심천시시장감독관리국 :
당중앙위원회, 국무원은 가격 수준의 기본안정 요구를 관철시키고,《일부 도시 주택가격 급상승 억제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국발[2010]10호),《부동산시장 안정 및 건전한 발전 촉진을 위한 국무원사무청의 통지》(국반발[2010]4호),《부동산시장 관련 문제 통제 관한 국무원사무청의 통지》(국반발[2011]1호)의 정신을 실현, 부동산시장 가격 감독관리를 효과적으로 강화하고, 부동산거래 시 가격혼란, 불확실한 정보, 부동산가격조작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위원회는 각 분야에 의견을 구하여《상품방 판매정찰가격 표시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인쇄 배포한다. 이에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집행 중 발생하는 새로운 상황이나 문제는 즉시 본 위원회(가격감독관리조사사)에 보고하길 바란다.
첨부문건:《상품방 정찰가격 표시규정》
국가발전개혁안
2011년 3월 16일
첨부문건:
상품방 정찰가격 표시규정
제1조 상품방 판매가격을 규범화하고 공개, 공정, 투명한 시장가격 질서유지 및 소비자와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과 원(原) 국가발전계획위원회의《상품 및 서비스 실행 정찰가격규정》에 의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부동산개발기업과 중개서비스기구(이하 “상품방 경영자”)는 상품방을 판매할 경우, 반드시 본 규정에 따라야 한다.
중개서비스가구는 중고주택을 판매할 경우, 본 규정을 참조한다.
제3조 본 규정의 정찰가격은 상품방 경영자가 상품방 판매 시 본 규정의 요구에 따라 공개적으로 명시하는 상품방 가격과 관련 비용 및 상품방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소를 말한다.
제4조 각급 정부의 가격주관부서는 상품방 정찰가격의 관리기관이며, 법률에 의거하여 상품방 경영자의 정찰가격과 규정에 명시된 비용의 준수 사항에 대한 감독관리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5조 예약판매허가 및 후 분양 판매를 취득한 상품방 경영자는 매물을 공개할 때 본 규정의 정찰가격 실행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6조 상품방 경영자는 공시가격판, 가격표 및 가격안내책자를 상품방 거래장소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조건이 있는 경우 전자정보 스크린, 멀티미디어 단말기 또는 컴퓨터 조회 등의 방식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상품방 판매 정찰가격은 반드시 완전한 가격을 갖추어야 하며, 정찰가격의 내용은 진실, 명확하고 필체가 정확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정찰가격 주관부서에 고발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제8조 상품방 판매 정찰가격은 ‘1주택 1표시’를 실행한다. 상품방 경영자는 매 건물 상품방 정찰가격으로 진행해야 한다. 건축면적 혹은 건물 내 건축면적에 따라 계산하고, 건축면적단가 혹은 건물 건축면적단가를 명시해야 한다.
제9조 예약 판매허가 혹은 후 분양 판매 비안을 취득한 부동산개발항목에 대해 상품방 경영자는 규정된 기간 내에 판매매물 전부를 일회성으로 공개해야 하며, 대외판매 정찰가격을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10조 상품방 경영자는 아래 명시된 내용 및 상품방 가격 관련요소를 명확히 해야 한다.
(1) 개발기업 명칭, 예약판매 허가증, 토지성질, 토지사용연한, 매물명칭, 건축위치, 용적률, 녹화율, 주차 구획 배분율.
(2) 매물의 건축 구조, 내장 설비 상황 및 물, 전기, 연기, 난방, 통신 등 기초설비의 복합적 상황.
(3) 당기 판매의 후 분양 판매 현황 및 매 건물의 판매 상황, 호실, 층수, 구조, 층간 높이, 건축면적, 건물 내 건축면적과 할당된 공유 건축면적.
(4) 할인 특혜 및 할인 특혜의 수혜 조건.
(5) 상품방 소재지 성급 가격주관부서 규정의 기타 내용.
제11조 상품방 판매할 경우 아래 비용을 명시해야 한다:
(1) 상품방 거래 및 재산권 변경 등 대리, 대행비용 항목 및 비용 기준. 대리, 대행비용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명시.
(2) 상품방 판매 시 부동산관리기업을 선택 초빙하고, 상품방 경영자는 반드시 동시에 전기 부동산서비스 내용, 서비스 표준 및 비용 표준을 명시.
(3) 상품방 소재지 성급 가격주관부서규정의 기타 내용.
제12조 상품방 경영자는 이미 판매된 매물을 명시해야 한다. 만약 동시에 가격을 명시할 경우, 이미 거래된 매물의 실제 거래가격을 명시해야 한다.
제13조 상품방 경영자는 명시된 정찰가격 이외의 비용이나, 명시되지 않은 어떠한 비용도 청구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상품방 경영자는 광고에 반드시 진실하고, 명확하며 엄격한 가격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15조 상품방 경영자는 구매자가 허위 및 규범에 맞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유도해서는 안되며, 허위로 가격조작을 해서도 안 된다.
제16조 상품방 경영자가 본 규정의 정찰가격과 명시된 비용을 준수하지 않거나, 가격 형식 및 가격 수단을 이용하여 조작할 경우,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 가격 주관부서는《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가격위법행위 행정처벌규정》,《상품 및 서비스 실행 정찰가격에 관한 규정》,《가격조작행위금지규정》등의 법률, 법규 및 규칙에 의거하여 행정처벌을 시행한다.
제17조 가격 주관부서는 상품방 경영자의 가격 내용이 국가관련정책에 부합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관련 부서로 전달하여 처리한다.
제18조 성, 자치구, 직할시 가격주관부서는 본 규정에 의거하여 상품방 판매 정찰가격 시행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9조 본 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