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5 계획”기간 전기기계제품 수입촉진 전략 시행에 관한 몇 가지 의견
상산발[2011] 제48호
개혁개방이래 전기기계 제품 수입은 국내산업장비수준을 향상시키고, 산업구조의 조정 추진, 창의성의 제고,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발전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후, 관세의 대폭 감소 및 비관세 조치의 점진적 철회에 따라 전기기계제품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수입연평균 성장률은 19.2%에 달했다. 2010년 전국 전기기계제품 수입은 6603억 달러로 수입 총액의 47.3%를 차지했고, 국내총생산(GDP) 비중의 10% 이상을 초과했다. 그러나 현재 도입하는 제품의 질이 낮고, 중기계는 수입하나 경기계는 기술 도입적용 재창조하는 문제, 관리 메커니즘과 이에 부합하는 정책은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현재 당면한 세계경제 흐름의 변화 및 전략적 기회를 이용하여 보다 적극적인 전기기계제품 수입촉진전략을 시행하고 전기기계제품 수입구조를 촉진하여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자원의 최적화 및 무역구조의 최적화 실현, 국내경제발전 방식의 전환 및 산업구조의 조정 추진, 창의력 강화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12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전기기계제품 수입촉진전략 시행에 관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는 바 이다.
1. 지도사상, 기본원칙 및 발전목표
(1) 지도사상 심도있는 과학기술 발전관을 관철시키고, 적극적인 수입촉진전략의 시행, 국내외 시장 및 자원의 충분한 활용, 수출정책과 산업정책의 연계 및 조화의 강화, 전기기계제품 수입구조 조정의 강력추진, 국제 선진기술 및 핵심설비, 핵심부품의 폭넓은 이용, 전기기계 제품수입이 무역대국에서 무역강국으로의 변화와 신 국가 건설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수입이 중국의 거시경제 구조의 평형과 조정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2) 기본원칙 첫째, 시장 메커니즘과 정책의 인도적 결합을 견지한다. 시장자원을 충분히 이용하는 기초적인 역할을 함과 동시에, 산업발전을 위한 선진기술 및 핵심설비, 핵심부품 도입을 위한 기업 가이드 역할을 하며, 대외무역발전 방식의 전환과 산업 구조의 향상을 촉진한다; 둘째, 기술 수입 및 도입적용 재창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중시하고, 도입 기초상의 재창조를 전개, 창조력과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킨다; 셋째, 수입의 촉진 및 보호산업의 안전한 결합을 지원한다. 수입을 확대함과 동시에 관련산업의 발전, 장비제조 핵심영역 및 국가 주요 기술, 자주적인 기대 항목 등 관련 영역의 중요기술장비수입을 강화하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한다.
(3) 발전목표 “12차 5개년 계획’기간, 선진기술과 핵심설비, 핵심부품 수입 비중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킨다; 수입의 투자품, 소비품과 중간제품의 비율 구성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새로운 정보기술,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설비, 신 에너지, 바이오, 첨단장비제조, 신소재, 신소재 에너지 자동차 등의 전략적 신흥산업 및 기타 중점 산업의 수입수요를 만족시킨다; 또한 주요 국가와 지역의 지나친 무역 격차를 효율적으로 조절한다.
2. 전기기계설비 수업 구조의 조정 및 최적화 추진
(4) 전면적 기술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 복합적 새로운 정보기술,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설비, 신 에너지, 첨단장비제조업 등 전략적 신흥산업 정책의 실현과 산업발전 요구, 관련기술과 설비수입을 핵심적으로 지도한다.
(5) 권장 수입 제품의 지원 확대 현행 수입촉진 관련 정책을 완벽히 하여, 선진기술과 핵심설비, 핵심부품의 및 대외적으로 제한된 하이테크기술과 선진설비의 수입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산업발전 수요에 근거하여 적정시기에《수입장려기술과 제품 목록》을 조정하여 대 중국 내 선진기술과 핵심설비의 연구개발을 통해 전문적인 지원정책을 연구한다.
(6) 국가급 연구개발기구 장려 국가중점실험실, 국가프로젝트실험실, 국가프로젝트연구센터, 국가프로젝트기술연구센터와 국가가 승인한 기업기술 센터의 수입규정범위 내의 과학기술 개발 용품 세수정책 연장 실시.
(7) 비면세 수입상품 목록 조정 산업발전 상황과 중점산업계획을 고려하여 적정 시기에《국내투자프로젝트 비면세 수입상품 목록》과《외상투자프로젝트 비면세 수입상품 목록》을 조정하여 면세상품 기술 요구를 점진적으로 향상시킨다. 국가장려 투자 프로젝트 하의 설비 수입을 지원하여 엄격 제한류, 투자영역 도태류의 수입 관리, 산업구조의 조정과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
(8) 선진기술설비의 임대수입과 현대 유통시장의 연구 설립 선진기술 설비를 필요로 하는 국내 기업이나, 중소기업과 같은 특별 기업에 임대를 지원하여 선진기술설비 임대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꾀한다. 또한 중고설비 거래시장을 조성하여 중고설비양도 와 유통정책을 연구 제정한다. 지원기업은 해외에 구매점포망 및 거래 노선을 구축한다.
3. 전기기계제품 무역의 균형적 발전 추진
(9) 전기기계제품 무역 편의성 전면적 추진 불합리한 제한적 조치를 처리한다. 산업발전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시기에 수입자동허가 전기기계제품 목록을 조정하여 선진기술설비 수입의 통관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10) 전기기계제품 무역 촉진 활동의 전개 상인연합(商会), 협회와 수출입연합은 투자무역촉진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기업의 수입 요구를 만족시키고, 특히 요구되는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킨다.
(11) 공공서비스 체계 건설의 가속화 사회적 전문 기구 수입정책 및 기술, 비즈니스 자문 서비스 지원; 사회적 역량을 지원하는 영향력 있는 국제 선진기술 전람회 개최 ;중국(심천) 하이테크기술 성과박람회 등에 참가하여 국외 선진기술 프로젝트 도입;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한 국제 선진기술 사이버 전시홀 및 샘플 전시관 방식으로써 국제 선진기술의 발전 추세 플랫폼을 구축한다.
4. 국제 협상 및 합작 강화 및 대중국 수출 규제 완화 촉구
(12) 선진국의 대 중국 수출 규제 완화 촉구 국가 및 정부 간 하이테크기술 무역 영역 협상 강도 강화,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 대 중국 하이테크기술 및 선진 설비 수출 규제 완화 촉진, 호혜호리(互利互惠)의 하이테크상품 무역을 확대한다. 중미, 중일, 중유럽 간 하이테크기술 전략 합작 메커니즘 역할을 지속적으로 발휘하여 공통 인식과 합작협의를 실현한다.
(13) 양자 하이테크기술영역 경제 합작 메커니즘의 완성 양자 하이테크기술영역 경제합작 플랫폼을 건립하여 미국, 일본, 핀란드, 이스라엘 등 20개국과 합작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기업 및 프로젝트 연결을 추진하여 공동연구개발 및 창조적인 합작을 전개하여 시장 개척 능력을 강화한다.
(14) 지적재산권보호 강도 강화 지적재산권 자율적 메커니즘 조직 설립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국가간 지적재산권 보호 합작 메커니즘 조직 설립을 장려한다. 기업의 해외 지적재산권 분쟁을 해결하고, 허위 상품 판매 등의 불법행위를 엄격히 단속하여 지적재산권 법률 제도를 이용 및 준수하도록 이끈다.
5. 기술 도입적용 재창조
(15) 수입 기술장비 도입적용 재창조에 대한 지원 확대 <기술 및 제품 수입 장려목록>의 기술과 설비 수입에 대해 도입적용 재창조를 시행하고 이에 대해 중대한 창조성과를 인증 받은 경우, 국가가 지원하도록 한다.
(16) 핵심기술의 기술 무역 결합도입 강화 “과학기술 무역 창조기지”, “하이테크 산업기지”등 국가 중점 산업집중구역에 기술 도입적용 재창조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17) 중대공정을 기반으로 하여 기술 도입적용 재창조 촉진 중점공정에 의거하여 중점 클린에너지, 고급 디지털 공작기계, 선박, 철로기관차, 자동차, 항공, 통신 등 선도적인 산업에 기술 도입적용 재창조를 중점적으로 적용한다.
(18) 선진기술 장비 도입장려 시행주체와 장비제조 기업 공동 기술 도입적용 재창조 진행 국가 중점공정의 건설기업은 기술도입과 동시에 중국 내의 장비제조 기업과 연합하여 도입적용 방안을 제정한다. 중대기술 도입에 대해 제조업체와 사용자가 공동 투자하여 기술회사를 설립하고 기술 도입적용 재창조 업무를 전개하는 것을 장려한다.
6. 금융, 재정의 기술 수입 및 도입적용 재창조에 대한 지원강화
(19) 수입 금융지원 확대 금융기구는 리스크 예방을 전제하여 적극적으로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선진기술과 핵심설비, 핵심부품 수입에 여신지원을 제공한다. 정책성 수입여신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기업이 선진기술과 핵심설비, 핵심부품을 도입하는 것을 격려한다.
(20) 기술 도입적용 재창조에 대한 재세정책 지원 확대 기업의 당해 년도에 실제로 발생한 기술 도입적용 재창조 비용이 세법이 규정한 연구개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세법규정에 따라 공제 우대정책에 산입할 수 있다. 정책 제정을 진일보 연구하여 기업의 기술 도입적용 재창조를 지원한다.
7. 협조 강화 및 전기기계 제품의 수입관리 시스템과 협조 메커니즘의 완벽화
(21) 수입 협조관리 메커니즘을 구축. 중국의 중대기술 장비수입의 협조 메커니즘을 구축 및 완벽화 한다. 선진기술과 핵심설비, 핵심부품의 중국 도입계획, 거시적 지도 및 조직협조 업무를 강화하여 기술도입의 질을 제고하고, 기술 도입적용 재창조 메커니즘을 완벽화 한다.
(22) 업종 조직협조 메커니즘 완성. 선진기술과 핵심설비, 핵심부품 수입에 있어서의 수출입 상인연합(商会), 협회의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여 중국 국내 업종 협회가 산업 조기경보, 소비자권익 보호 등 방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완벽한 메커니즘 구축 및 결속력 있는 업무시스템과 메커니즘 관계 구축을 촉진하여 협조 및 자정작용의 유효성을 강화한다.
(23) 중점 업종의 연락제도 완성. 산업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전문가 자문제도를 만든다. 수입무역의 각도에서 산업발전 정책조치를 연구하여 수입정책과 산업정책의 협력을 촉진하고 기업의 창조성과 산업구조를 최적화한다.
(24) 은행과 기업의 협력 메커니즘 구축 장려 적극적인 수입촉진 전략 시행에 있어서의 금융기구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장비제조 등에 종사하는 제고기업과 금융기구간의 협력 메커니즘 구축을 장려하고, 기업의 기술설비 수입과 기술 도입적용 재창조 업무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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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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