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장소 위생관리조례 실시세칙
위생보건부 령 제80호
《공중장소 위생관리조례 실시세칙》을 2011년 2월 14일 위생보건부 사무회의에서 심의하여 통과하고 이에 반포하며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陳竺
2011년 3월 10일
제1장 총 칙
제1조 《공중장소 위생관리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공중장소의 경영자는 자기의 경영활동에서 위생관련 법률과 행정법규, 부문의 규정 및 관련 위생기준과 규범을 준수하고 공중장소 위생지식을 선전하며 전염병을 예방함으로써 공중의 건강을 보장하고 고객에게 양호한 위생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제3조 위생보건부에서 전국 공중장소 위생에 대한 감독관리활동을 관장한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에서는 자기 행정구역의 공중장소 위생에 대한 감독관리활동을 책임진다.
국경 출입항 및 출입국 교통수단의 위행에 대한 감독관리활동은 출입국 검사검역기구에서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철도부문 소속 위생보건 주관부서에서는 관할법위 내의 역전, 대기실, 철도의 객차 및 본 부문 종업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중장소의 위생에 대한 감독관리활동을 책임진다.
제4조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 위생보건행정부서에서는 공중장소 위생에 대한 감독관리 수요에 근거하여 공중장소 위생 감독조직과 위생검측 시스템을 구축하여 건전히 하며 공중장소 위생 감독계획을 제정하여 실시해야 한다.
제5조 공중장소 업계조직에서 업계 자율교육을 전개하며 공중장소의 경영자들을 인도하여 합법적으로 경영하고 업계의 성실신의구축을 추동하며 공중장소 위생지식의 선전 보급을 권장하고 지원한다.
제6조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이 세칙위반에 대해 고발할 권리가 있다. 고발을 접수한 위생행정부서에서는 즉시 조사처리하고 규정에 따라 회답을 주어야 한다.
제2장 위생 관리
제7조 공중장소의 법정 대표자나 책임자는 그 경영 장소의 위생안전 제1책임자이다.
공중장소의 경영자는 위생관리부문을 설립하거나 전담(겸직) 위생관리원을 배치하여 공중장소의 위생활동을 책임지고 위생관리제도와 위생관리서류 보관제도를 건전히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제8조 공중장소 위생관리 보관서류에는 주로 하기 내용을 포함한다.
(1) 위생관리부문, 담당직원의 상황 및 위생관리제도
(2) 공기, 미소기후(온도, 습도, 풍속), 수질, 채광, 조명, 소음의 검측상황
(3) 고객이 이용하는 기구의 세척, 소독, 갱신 및 검측 상황
(4) 위생시설의 사용, 보수, 점검상황
(5) 집중 에어컨 통풍시스템의 세척, 소독 상황
(6) 종업원의 건강체크 상황과 훈련검정 상황
(7) 공동위생용품 구입증빙 관리상황
(8) 공중장소 건강 상해사고 구급 예안이나 방안
(9) 성, 자치구, 직할시 위생보건 행정부서에서 기록할 것을 요구하는 기타상황.
공중장소 위생관리 보관서류는 전담직원이 관리하고 분류하여 기록하며 최소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9조 공중장소의 경영자는 위생훈련제도를 수립하여 종업원이 관련 위생법률 지식 및 공중장소 위생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동시에 검정해야 한다. 검정고시에서 불합격인 자는 직무에 임하지 못한다.
제10조 공중장소의 경영자는 매년 종업원의 건강을 체크해야 하며 건강합격증명을 취득한 종업원만 직무에 임하게 해야 한다.
이질, 티푸스, A형 병독간염, E형 병독간염 등 소화도 전염병질환이 있는 종업원 및 전염성 폐결핵, 화농성이나 삼출성 피부질환이 있은 종업원은 치유 전까지 직접 고객을 상대하는 작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1조 공중장소의 경영자는 공중장소의 통풍을 잘하여 실내공기의 질이 국가 위생표준과 요구에 부합하게 보장해야 한다.
공중장소에 사용하는 에어컨, 통풍시스템은 공중장소 에어컨, 통풍시스템 관련 위생규범과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12조 공중장소의 경영자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생활 음료수는 국가 생활음료수표준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수영장(수영관)과 대중욕실의 수질은 국가 위생 표준과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13조 공중장소의 채광과 조명, 소음은 국가 위생표준과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공중장소는 가능한 한 자연광을 채용해야 한다. 자연채광으로 부족할 경우 공중장소의 경영자는 그 장소의 규모에 맞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공중장소의 경영자는 소음감소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 공중장소의 경영자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용품이나 기구는 위생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반복 사용할 수 있는 용품이나 기구는 고객이 바뀔 때마다 교체고 관련 위생표준과 요구에 따라 세척, 소독하여 정결을 유지해야 한다. 1회용 용품이나 기구의 반복사용을 금지한다.
제15조 공중장소의 경영자는 경영규모와 업종에 따라 세척, 소독, 정결유지 등 설비와 시설 및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공중장소의 경영자는 위생시설과 설비의 보수 제도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위생시설과 설비를 점검함으로써 정상적인 사용을 보장해야지 제멋대로 제거하고 개조하거나 여타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공중장소의 화장실에는 단독으로 통풍설비를 하여 정결을 유지하고 악취가 없어야 한다.
제16조 공중장소의 경영자는 모기, 파리, 바퀴 쥐 및 기타 질병매체생물 방지, 통제 시설과 설비, 그리고 폐기물 전용시설과 설비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설치하는 동시에 관련 시설과 설비의 정상적인 사용을 보장하고 폐기물은 적시에 처리해야 한다.
제17조 공중장소의 지점, 설계, 인테리어는 국가 관련표준과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공중장소 실내 개조, 인테리어 기간에는 영업을 금지한다. 국부 개조나 인테리어인 경우 경영자는 영업하는 구역 실내공기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제18조 실내 공중장소에서는 흡연을 금지해야 한다. 공중장소의 경영자는 선명한 위치에 흡연금지 경고와 표식을 해야 한다.
실외 공중장소에는 흡연구역을 설치하되 행인이 통과하는 곳에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공중장소에는 담배자판기를 설치하지 못한다.
공중장소의 경영자는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선전을 하고 전담(겸직)직원을 두어 금연 관리를 하도록 해야 한다.
제19조 공중장소의 경영자는 위생표준과 규범유구에 따라 공중장소의 공기, 미소기후, 수질, 채광, 조명, 소음, 고객이 사용하는 용품과 기구 등에 대한 위생검측을 해야 하며 검측은 최소 1년에 1회 진행해야 한다. 검측결과 위생표준과 규범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정비해야 한다.
공중장소의 경영자에게 검측여건이 없는 경우 검측을 위임할 수 있다.
공중장소의 경영자는 검측결과를 장소의 선명한 위치에 공시해야 한다.
제20조 공중장소의 경영자는 공중장소의 건강 상해사고 응급예안이나 방안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공중장소 위생제도와 조치의 관철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공중의 건강 상해화근을 제때에 제거해야 한다.
제21조 공중장소의 건강 상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영자는 이를 즉시 처리하고 사고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현급 인민정부 위생보건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건강 상해사고를 은닉하거나 보고를 지체하거나 거짓보고를 해서는 아니 되며 타인을 사촉하여 은닉하게 하거나 보고를 지체하게 하거나 거짓보고를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위생 감독
제22조 국가에서는 공중장소에 대한 위생허가증 관리 제도를 실시한다.
공중장소의 경영자는 규정에 따라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보건 행정부서에 위생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위생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는 개업하지 못한다.
공중장소 위생 감독의 구체범위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보건 행정부서에서 공포한다.
제23조 위생허가증을 신청하는 공중장소의 경영자는 하기 자료들을 제출해야 한다.
(1) 위생허가증 신청서
(2) 법정 대표자나 책임자의 신분증명서
(3) 공중장소 소재지 위치표시도, 평면도, 위생시설 평면위치도
(4) 공중장소 위생검측 또는 평가 보고서
(5) 공중장소 위생관리 제도
(6) 성, 자치구, 직할시 위생보건 행정부서가 요구하는 기타 자료.
집중 에어컨 통풍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밖에 에어컨 통풍시스템 검측 또는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4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보건 행정부서에서는 공중장소 위생허가증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내에 신청 자료를 심사하고 현지 확인을 거쳐 규정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공중장소 위생허가를 결정하고 규정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허결정을 하며 서면설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25조 공중장소 위생허가증에는 반드시 일련번호, 단위명칭, 법정대표자나 책임자, 경영업종, 경영장소의 주소, 증서 발급기관, 증서 발급일시, 유효기간을 명기해야 한다.
공중장소 위생허가증의 유효기간은 4년이며 2년에 1회씩 심사한다.
공중장소 위생허가증은 경영장소의 선명한 위치에 공시해야 한다.
제26조 공중장소를 신축, 개건, 확장하는 경우에는 관련 위생표준과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관련규정에 따라 예방 위생심사수속을 해야 한다.
예방 위생심사절차와 구체요구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보건 행정부서에서 제정한다.
제27조 공중장소의 경영자가 단위의 명칭, 법정대표자나 책임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서를 발급한 원 위생보건 행정부서에서 변경수속을 해야 한다.
공중장소의 경영자가 경영업종, 경영장소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보건 행정부서에 위생허가증을 재 수속해야 한다.
공중장소의 경영자가 위생허가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 하는 경우에는 위생허가증 유효기간 만료 30일전에 위생허가증을 발급한 원 위생보건 행정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제28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보건 행정부서에서는 공중장소의 건강 손상요소를 측정, 분석하여 법률과 법규, 위생표준의 제정 및 그 실시의 감독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질병 예방 통제기구에서는 위생보건 행정부서에서 하달한 공중장소 건강 손상요인 측정과업을 부담해야 한다.
제29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보건 행정부서에서는 공중장소 위생 감독에 대한 계량, 급별 관리를 실시하고 공중장소 자체의 위생관리를 추진하며 위생 감독정보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제30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보건 행정부서에서는 위생 감독 계량평가결과에 근거하여 공중장소의 위생신용도 등급과 일상 감독회수를 확정해야 한다.
공중장소의 위생신용도 등급을 공중장소의 선명한 위치에 공시해야 한다.
제31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에서는 관련 위생표준과 요구에 근거하여 공중장소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 현지 위생검측, 샘플링, 서류 사열과 카피, 질문 등 방법을 취하게 되며 관련 단위와 개인은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을 은닉해서는 아니 된다.
제32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보건 행정부서에서는 공중장소에 대한 무작위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결과를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제33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보건 행정부서에서는 건강 손상사고가 발생한 공중장소에 대하여 법에 따라 장소봉쇄, 관련물품 봉인 등 통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검사결과 장소나 물품의 오염으로 인한 경우 소독하거나 소각해야 한다. 오염되지 않은 장소와 물품, 그리고 소독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통제조치를 해소해야 한다.
제34조 공중장소에 대한 위생 검사, 검측, 평가 등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서비스기구는 그 업무에 부응하는 전문기술능력을 소유하고 관련 위생표준과 규범요구에 따라 활동해야 하며 허위 검사, 검측을 하고 허위 평가 보고서를 제시해서는 아니 된다.
기술 서비스기구의 전문 기술능력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보건 해정부서에서 알선하여 검정한다.
제4장 법률 책임
제35조 합법적으로 공중장소 위생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보건 행정부서에서 그 시정을 명하고 징계하는 동시에 5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하기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5,000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제멋대로 영업하여 위생보건 행정부서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상황
(2) 제멋대로 영업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황
(3) 개찬, 양도, 매입, 위조한 위생허가증을 가지고 제멋대로 영업한 상황
유효 위생허가증을 개찬, 양도, 매출한 경우 증서를 발급한 원 위생보건 행정부서에서 말소한다.
제36조 공중장소의 경영자가 하기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보건 행정부서에서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징계하는 동시에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간을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않고 공중장소의 위생이 위생표준과 요구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2,000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상이 심각할 경우 조업중지 정비를 명하고 나아가서는 위생허가증을 말소한다.
(1)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중장소의 공기, 미소기후, 수질, 채광, 조명, 소음, 고객이 사용하는 용품과 용기에 대한 위생검측을 하지 않는 상황
(2) 고객이 사용하는 용품과 기구를 규정대로 세척, 소독하지 않거나 1회용 용품을 중복 사용하는 상황.
제37조 공중장소의 경영자가 하기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보건 행정부서에서 기한부 시정을 명한다. 기간을 경과해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징계하는 동시에 1,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감독을 거부하는 경영자에 대하여는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조업중지 정비를 명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위생허가증을 말소할 수 있다.
(1)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생관리 제도를 제정하지 않고 위생관리부문을 설립하지 않았으며 전담(겸직) 위생관리원을 배치하지 않았거나 위생관리 서류보관 제도를 수립하지 않은 경우
(2)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에 대한 위생관련 법률지식 및 공중장소 위생지식 훈련을 진행하지 않았거나 위생관련 법률지식 및 공중장소 위생지식 검정에 합격하지 못한 종업원을 직무에 임하게 한 경우
(3)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경영규모와 영업종목에 부응하는 세척, 소독, 청결, 세면 등의 시설과 공동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상기 시설을 제멋대로 제거 또는 사용을 중지하였거나 여타에 이용한 경우
(4) 규정에도 불구하고 쥐, 모기, 파리 및 기타 질병매체생물 예방 통제시설 및 폐기물 전용시설과 설비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제멋대로 쥐, 모기, 파리 및 기타 질병매체생물 예방 통제시설 및 폐기물 전용시설과 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 제거한 경우
(5)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위생용품의 검사합격증명과 기타 관련 자료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6)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축, 개건, 확장 공중장소 프로젝트의 예방 위생심사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7) 공중장소에 위생검측을 하지 않았거나 평가에 불합격인 집중 에어컨 통풍시스템을 사용에 투입한 경우
(8)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중장소의 위생허가증, 위생검측결과, 위생 신용도등급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
(9)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중장소 위생허가증 재심사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제38조 공중장소의 경영자가 유효한 건강 합격증명을 취득하지 못한 종업원을 직접 고객을 상대하는 작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보건 행정부가 시정을 명하고 징계하며 5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간을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0위안 이상, 1만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9조 건강 손상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공중장소의 경영자가 시급히 조처하지 않아 건강 손상사고가 확산되었거나 또는 사실 은닉, 보고지체, 거짓보고를 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보건 행정부서에서 5,000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조업중지 정비를 명하고 나아가서는 위생허가증을 말소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0조 공중장소의 경영자가 기타 위생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을 가하고 관련 위생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제41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보건 행정부서 및 그 임직원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행위를 한 경우 관련부문에서 단위의 책임자,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 기타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장 부 칙
제42조 이 세칙에서 하기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집중 에어컨 통풍시스템이라 함은 룸이나 패쇄 공간의 공기의 온도, 습도, 정결도 및 기류의 속도 등의 파라미터를 설정한 요구에 도달하게 하기 위하여 집중 처리, 수송, 분배하는 모든 설비, 도관 및 부품, 의기, 미터의 총괄을 말한다.
공중장소의 건강 손상사고라 함은 공중장소 내에서 발생한, 전염병 또는 공기의 질, 수질이 위생표준에 달하지 못하거나 용품, 기구 또는 시설이 오염되어 야기된 공중의 건강손상사고를 말한다.
제43조 이 세칙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위생보건부에서 1991년 3월 11일에 반포한《공중장소 위생관리조례 실시세칙》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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