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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배출 신고책정 및 공해배출 요금징수 종합심사, 평가 업무 보강과 관련한 통지
분류 환경보호 > 기본법규
등록일 2011.05.26
첨부파일 공해배출 신고책정 및 공해배출 요금징수 종합심사, 평가 업무 보강과 관련한 통지.docx
공해배출 신고책정 및 공해배출 요금징수 종합심사, 평가 업무 보강과 관련한 통지
環監發[2011] 제11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신강생산건설병단 환경 감찰국(총대):
공해배출기업, 특히는 국가 중점 감시통제기업의 환경에 대한 감독관리를 보강하여 주요공해물의 배출을 감소하고 공해배출 신고의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응용을 추진하며 공해배출요금의 합법적이고 전면적인 전액징수를 추진하기 위해 공해배출 신고책정 및 공해배출 요금징수 종합심사, 평가(이하 “종합 심사, 평가”라 함)업무 보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시효 성을 강화하고 경제정세 분석 등 거시적 정책제정에 데이터지원을 제공한다.
공해배출 신고제도와 공해배출 요금제도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환경관리제도로서 이에 대한 종합심사, 평가업무는 경제정세 분석 및 거시적 정책제정에 대한 중요한 데이터 지원일 뿐 아니라 공해배출 신고와 공해배출 요금 관리를 위한 주요한 조치이기도 하다. 정확한 데이터를 적시에 제공하여야 심사, 평가업무에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공해배출 신고 및 공해배출 요금 신고제도에 따르면 공해배출 분기신고와 공해배출 요금 분기보고는 분기 종료 후 30일 내에 보고하고 공해배출 신고 연차보고는 차기연도 3월 1일 전에, 공해배출 요금징수 연차보고는 차기연도 4월 15일 전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도 일부 지방들에서 공해배출 신고와 공해배출 데이터분석 연차보고, 분기보고를 제때에 보고하지 않아 전반 데이터분석과 응용의 시효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다. 각지 환경감찰기구들에서는 이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매년 초에 정확히 배치함으로써 분기보고와 연차보고의 시한성을 준수하여 환경관리와 거시적 경제현황 분석에 데이터지원을 제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데이터를 질적으로 보장하고 “급별 종합심사”제도를 한층 더 심화해야 한다.
각 지방들에서는 다각적 종합심사 제도와 다각적 데이터심사 제도를 수립하고 공해배출기업 보고서 데이터의 정확성에 대한 확인 작업을 보강하여 종합데이터를 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급별 종합심사”제도를 한층 더 심화하여 관할구역 내의 신고데이터 및 요금데이터는 반드시 국가의 통일적 종합심사 전에 급별 종합심사를 필하고 공해배출 요금관리시스템 데이터검사 도구를 이용하여 데이터의 질을 자세히 검사함으로써 데이터의 논리상의 오류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각 성급 환경감찰기구에서는 종합심사회의 등 방법으로 발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피드백 하고 데이터를 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3. 중점을 정하여 2010년도 종합심사, 평가 업무를 잘해야 한다.
데이터 교정에서 발견한 문제점에 비추어 2010년도 종합심사, 평가업무는 기존의 토대위에서 하기 상황들을 중점으로 평가해야 한다.
(1) 국가 중점 감독통제기업의 공해배출요금 징수상황. 2010년도에 환경부에서 중점업무로 설정한, 국가 중점 감독통제기업의 공해배출요금 징수상황은 2010년 2/4분기부터 환경부 사이트에서 사회에 공고하기로 되어 있다. 따라서 2010년도 2/4분기부터 4/4분기까지 국가 중점 감독통제기업의 공해배출요금 징수상황을 이번의 평가중점으로 한다.
(2) 상장기업의 환경평가에서 공해배출요금 징수상황. 상장기업의 환경검사에서는 공업오염물 예방과 정비를 중점으로 하고 공해배출요금 징수상황은 상장기업 환경검사내용의 하나로 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지방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완벽하지 못한 관계로 공해배출요금 징수상황 검사과정에 전화로 인출해야 하고 나아가서는 상장기업의 환경검사진도에 영향을 받고 있다. 데이터베이스의 응용을 한층 더 추진하고 작업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 2010년도 상장기겁의 환경검사상황이 기업의 데이터완벽성과 관련될 경우에는 점수를 공제해야 한다.
(3) 공해배출 신고의 완벽성. 공해배출 신고등록제도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모든 기업이 정상적인 작업조건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의 종류와 수량, 농도를 환경부서에 신고하여 등록하게 해야 한다. 배출 오염물의 종류와 수량, 농도에 큰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즉시 신고 등록해야 한다. 특히 폐수를 도시 폐수처리장에 배출하고 정책에 따라 폐수 공해배출요금을 면제하는 기업이라 해도 제때에 신고하여 공해배출 법정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010년도 각 관할구역 내 폐수처리장의 기업수와 모든 폐수기업 수의 비율을 중요한 평가지표로 해야 한다.
4. 우렬 상벌을 통해 종합심사, 평가규칙을 조정해야 한다.
종합심사, 평가활동을 6년간 진행하면서 공해배출 신고와 공해배출요금 징수에 종사하는 인원들의 열성을 극대한 동원했고 종합심사, 평가활동이 공해배출 신고, 공해배출요금 징수의 효과적인 동력의 하나로 정착했다. 공해배출 신고와 공해배출요금 징수에 대한 관리를 한층 더 보강하기 위해 우렬 상벌을 2010년도 종합심사, 평가규칙에서 채점 90점 이상(90점 포함)은 1등 상, 채점 80점 이상(80점 포함)에서 90점까지는 2등 상, 채점 70점 이상(70점 포함)에서 80점까지는 3등 상으로 조정한다. 구체방법은 별첨을 참조한다.
5. 안전하게 추진하여 차기연도의 종합심사, 평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환경부의 업무중점과 환경감찰활동 요점에 근거하고 공해배출 신고 및 공해배출요금 징수실정에 결부시켜 차기연도에는 하기 상황들을 평가해야 한다.
(1) 국가에서 통제하는 중점 오염원 기본서류 데이터관리플랫폼 구축상황. 각급 환경감찰기구에서는 전에 하달한《국가에서 통제하는 중점 오염원 기초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소프트웨어에 근거하고 기존의 전문 신고업무성과에 결부시켜 국가에서 통제하는 중점 오염원 기본서류 데이터 관리플랫폼을 구축하고 개선해야 한다. 국가에서 중점으로 통제하는 기업의 공해배출 데이터의 신고, 책정에서는 오염원 전면조사 성과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주요오염물 배출총량 감소상황을 검사하며 공해배출 데이터를 상호 검증하고 분석, 대비하여 가급적으로 정확히 책정해야 한다.
(2) 오염원 자동컨트롤 데이터를 이용한 공해배출요금 징수상황.《국가에서 통제하는 중점 오염원 자동 감독통제능력 건설 프로젝트 2010여도 특별검사결과 및 차기 업무 배치와 관련한 통지》(環辦[2011] 제 303호)와《오염원 자동컨트롤 데이터를 이용한 공해배출요금 책정, 징수에 대한 통지》(環辦[2011] 제 53호)의 요구에 따라 2011년 2/4분기부터 유효 심사된 오염원 자동컨트롤 데이터로 책정하여 징수한 30만 KW 이상의 발전소 이산화유황 공해배출 상황을 연도평가의 의거로 한다.
(3) 중금속 오염기업 공해배출 신고의 규범화 상황. 국가에서 진행하는 중금속 오염 예방정비 활동에 배합하여 2011년도부터 연, 수은, 카드뮴, 크롬, 그리고 비소 등 오염물의 중 유색금속 광산(반생광산 포함)의 채광업과 선광업, 중 유색금속 제련업, 연을 함유한 축전지 생산업, 피혁 및 그 제품 제조업, 화학원료와 화학제품 제조업 등 기업에서는 반드시《오염물 배출 신고등록 통계표(시범)》을 작성하여 보고해야 하며 간이표 작성을 불허한다.
(4) 공해배출 신고정무의 공개. 2011년도부터 공해배출 신고데이터의 응용상황을 공해배출 신고의 책정, 평가 내용의 하나로 한다. 중점 공해배출기업에 편리하여 개방된 인터넷신고서비스를 제공하고 공해배출 신고의 책정정무 공개에서 성과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평가 시에 점수를 가해 준다.
(5) 오염원 전면조사와 데이터의 다이내믹 갱신을 대조하고 신고의 면을 넓혀 누락을 근절하며 공해배출과 오염원 전면조사 데이터 대조확인 상황을 점차 종합심사, 평가의 내용으로 하게 될 것이다.
2010년도 종합심사, 평가회의는 잠시 2011년 5월말로 정하고 구체 일시와 장소는 다시 통지한다.

별첨:
1. 공해배출 신고 책정 및 공해배출요금 징수 종합심사 구체요구
2. 공해배출 신고 책정업무보고 종합감사 채점방법(생략)
3. 공해배출요금 징수 업무보고 종합감사 채점방법(생략)

환경감찰국
2011년 5월 10일


별첨 1

공해배출 신고 책정 및 공해배출요금
징수 종합심사 구체적 요구


1. 목표를 명확히 하고 중점을 내세워 제때에 공해배출 신고 및 공해배출요금 신고서의 하달, 확인, 책정, 종합 등 작업을 잘 해야 한다.
각급 환경감찰기구에서는《공해배출요금 징수, 사용 관리조례》(국무원 령 제369호),《공해배출요금 책정, 징수 업무와 관련한 통지》(環發[2003] 제64호),《공해배출요금 책정, 징수 관련문제에 대한 통지》(環發[2003] 제187호) 등 공문에 따라 본 관할지역 각종 공해배출기업에게《오염물배출 신고, 등록, 통계표(시범)》과《오염물배출 신고, 등록, 통계 간이표(시범)》을 작성하게 하고 대, 중 규모의 공해배출기업에 대한 요구를 엄격히 하며 소규모 공해배출기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도를 제공하여 관할지역 내의 모든 공해배출기업이 제때에 신고하게 해야 한다. 정책에 따라 폐수를 도시 폐수처리장에 배출하고 공해배출요금을 면제받는 단위에게도 공해배출 법정 신고의무를 이행하도록 알려 주어야 한다. 중금속 배출기업 등은 반드시《오염물배출 신고, 등록, 통계표(시범)》을 작성해야지 간이표를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각 지방들에서는 제1차 전국 오염원 전면조사 기업명부, 통계연감, 공상등록 등 데이터와 대조하여 전면조사 오염물배출기업 명부에 있는 현유기업은 모두 법에 따라 공해배출신고를 하게하고 공해배출기업의 수를 명확히 하여 누락이 없게 해야 한다. 그리고 중점업계, 중점 강하천유역, 중점지역과 중점 오염원의 공해배출 신고데이터를 즉시 확인 책정하여 월별, 분기별로 종합하고 중점오염원에 대한 다이내믹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각 지방들에서는 정확히 책정한 국가 중점 통제기업의 공해배출 데이터를 주요 오염물의 총량 감소, 공업오염원 전면조사, 환경통계, 환경에 대한 법집행, 일상 감독관리, 환경 행정관리, 응급조치 등에 이용함으로써 신고책정 데이터의 이용수준과 그 강도를 계속 제고해야 한다.
2. 제도를 건전히 하고 엄격히 심사하여 국가의 중점 감독통제기업의 공해배출 신고와 공해배출요금 징수 데이터를 빠짐없이, 즉시에 정확하게 보고해야 한다.
국가 중점 감독통제기업의 공해배출신고와 공해배출요금 징수상황은 종합심사, 평가의 요점이다. 왕년에는 종합심사 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를 보고하지 않고 보고 시에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지 않으며 공해배출 신고 책정기업의 수가 공해배출요금 징수기업의 수보다 적고 일반적으로 수량의 오류와 논리관계의 오류 등이 존재하였는데 각지에서 이에 깊은 중시를 돌려야 한다.
환경부가《〈2011년 국가 중점 모니터링 기업명부〉발부와 관련한 통지》(環辦[2011] 제36호)에서 국가 중점 모니터링기업으로 확인한, 4,851개 폐수 배출기업과 4,422개의 폐기 배출기업에서는 반드시《오염물배출 신고, 등록, 통계표(시범)》을 작성해야 하며, 2,864개 도시 생활폐수 처리장에서는 《폐수 처리장 오염물배출 신고 등록, 통계표(시범)》을 작성해야 한다. 상술한 12,137개 2010년도 국가 중점 모니터링기업의 공해배출 신고데이터는 반드시《공해배출요금 징수시스템》에 입력되어야 한다.
《오염물배출신고 등록, 통계표(시범)》작성 시에는 정보의 완벽성, 정확성, 평형성을 보장하고 리스트 1-1의 단위 기본정보의 경도, 위도 등 45개 지표, 리스트 1-7과 리스트 1-8의 주요오염물 배출 수량 등 데이터는 빠짐없이 입력하여야 하며 빼거나 누락되어서는 아니 된다. 폐수 처리장에서 작성하는《폐수 처리장 오염물배출 신고 등록, 통계표(시범)》리스트 1-1의 1, 2, 3, 13, 14, 16, 29 등 항의 내용은 반드시 진지하게 작성하여야 하지 빼거나 누락되어서는 아니 된다. 데이터 입력은 규범에 맞고 정밀해야 하며 숫자의 오류나 논리적 오류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환경관리와 법 집행의 수요를 위해 지표종목, 이를테면 업계유형, 오염물배출 수역의 명칭 입력 시에는 될수록 세분해야 하며 업계 유형선택과 당해 오염물 배출단위와 대응하는 업계의 세분명칭을 선택하고 배출수역의 명칭은 오염물을 직접 받아드리는 강하천의 명칭을 선택해야 한다. 소프트웨어에 당해 강하천의 명칭이 없는 경우에는 자체로 첨가할 수 있다. 데이터 입력과 종합 작업을 필한 후에는 국가에서 통제하는 검정수단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검증하고 검정결과에 의거하여 데이터를 수정해야 한다. 국가에서 통제하는 검증을 하지 않은 데이터는 직전상급 감찰기구에 보고하지 못한다.
3. 책임적으로 엄격히 문책하며 법률과 행정수단을 충분히 이용하여 공해배출 신고 및 공해배출요금 징수업무를 추진한다.
각급 환경감찰기구에서는 종합심사 시에 논리적 교열을 거친 기초에서 왕년의 공해배출 심사 책정 데이터, 공해배출요금 징수데이터와 당지 통계부서, 수자원관리부서, 에너지부서 등의 데이터에 결부시켜 데이터를 일일이 비교하고 요구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부로 다시 보고하게 하거나 보완하게 해야 한다. 보고를 거절하거나 거짓보고를 하는 공해배출단위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처벌하는 동시에 기한부로 공해배출 신고수속을 보완하게 해야 한다.
각급 환경감찰기구에서는 분기 및 연도 데이터베이스와《공해배출요금 징수시스템》을 통하여 작성한 종합리스트를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보고하는 데이터베이스에는 연도 데이터베이스와 분기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된다. 보고 시에는 종합리스트와 데이터베이스의 일치성을 보장하고 데이터에 대한 어떤 단위나 개인의 수정이나 조정을 엄금하며 종합리스트와 데이터베이스의 불일치함을 발견한 경우 정상이 경미한 상황에는 기한부로 시정하게 하고 정상이 심각한 상황에는 당해 년도의 종합심사, 평가자격을 취소하고 통보하여 비판한다.
공해배출요금 검사보고서에는 검사상황 설명, 검사데이터 분석, 검사건의, 검사 대상기업의 명세서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4. 사전 종합심사와 현지 채점을 통하여 데이터를 질적으로 보장한다.
종합심사, 평가과정에 심사 평가 규칙을 해마다 다이내믹 조정함으로써 심사 평가를 통해 지방들에서 제때에 공해배출요금을 신고하게 하고 공해배출요금 징수를 규범화하는 목적을 달성한다. 심사방법에서도 “사전 심사, 현지 채점” 방식을 취하여 각 성의 신고, 요금징수 데이터의 교열, 확인, 채점 작업을 모두 종합심사회의 전에 필하게 한다. 종합심사 시에 각 성에서는 본성의 득점을 확인하고 타성의 득점을 감독하기만 하면 된다. 확실한 근거가 있는 상황에서는 득점을 수정할 수 있다. 확인이 끝나면 확인된 결과에 근거하여 최종으로 통일 채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