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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기술 감독 행정처벌 절차규정
분류 무역·유통 > 상품검사
등록일 2011.05.09
첨부파일 품질기술 감독 행정처벌 절차규정.docx
품질기술 감독 행정처벌 절차규정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령 제137호

《품질기술 감독 행정처벌 절차규정》이 2011년 1월 13일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의 사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이에 공표하며,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2011년 3월 2일


제1장 총 칙
제1조 품질기술 감독 행정처벌 절차를 규율하여 품질기술 감독부문의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보장하고 공민과 법인,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등 법률, 법규의 규정에 의거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각급 품질기술 감독부문의 행정처벌안건 처리는 이 규정을 적용하며, 법률, 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3조 행정처벌안건을 처리할 때에는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절차가 적법하여야 하며 법률, 법규, 규장 적용이 정확하고 처리결과가 합리, 공정하고 법 집행문서 사용이 정확하고 규범화 하여야 한다.
제4조 품질기술 감독부문은 계통 내 부문지간의 안건처리 협력을 보강하여야 한다.
행정처벌안건을 처리할 때 기타 부문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협조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조사 요청을 받은 부문은 그에 협조, 협력하여야 한다. 불법행위를 발견한 후 기타 부문의 진일보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품질기술 감독부문은 본급 안건 처리기구와 하급 품질기술 감독부문의 행정처벌 안건에 대한 감독 검사를 보강하여야 한다.
상급 품질기술 감독부문은 하급 품질기술 감독부문이 처리하는 중대 행정처벌 안건을 감독할 수 있다.
제6조 품질기술 감독부문의 행정처벌 안건 처리는 기피제도를 실시한다. 안건 처리인원, 심리인원 및 청문인원이 안건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는 기피를 하여야 한다.
당사자나 전 항에서 규정한 인원의 기피 신청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품질기술 감독부문 주요책임자가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품질기술 감독부문 주요책임자의 기피여부는 직상급 품질기술 감독부문에서 결정한다.

제2장 관 할
제7조 행정처벌 안건은 불법행위 발생지의 현급 이상 품질기술 감독부문이 관할한다.
관할권이 있는 품질기술 감독부문이 본 행정구역 외에서 조사 및 증거취득 등의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에는 관련 품질기술 감독부문에 통보하여야 한다. 필요시에는 급별로 공동한 직상급 품질기술 감독부문에 보고하여 조율하여야 한다. 관련 품질기술 감독부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품질기술 감독부문 지간에 관할권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한 직상급 품질기술 감독부문에서 관할권을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관할권이 있는 품질기술 감독부문이 특수한 원인으로 인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또는 상급 품질기술 감독부문이 관할권이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권을 지정할 수 있다.
제9조 상급 품질기술 감독부문은 필요 시 하급 품질기술 감독부문이 관할하는 행정처벌 안건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하급 품질기술 감독부문은 중대하거나 복잡한 행정처벌 안건을 상급 품질기술 감독부문에서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품질기술 감독부문이 처리하는 안건이 본 기관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안건을 관할권이 있는 품질기술 감독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송을 받는 품질기술 감독부문이 관할권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한 직상급 품질기술 감독부문에 관할을 지정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스스로 이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품질기술 감독부문이 처리하는 안건이 기타 행정관리부문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기타 유관부문에 이송하여야 한다.
품질기술 감독부문이 발견한 불법행위가 범죄 용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동 안건을 사법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3장 행정처벌의 일반절차
제12조 품질기술 감독부문은 감독 검사직권에 의거하거나 또는 제보, 투서, 기타 부문의 이송, 상급 부문의 지정 등 두트를 통해 발견한 불법행위 단서에 대하여는 발견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조사 확인을 실시하고 아울러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검사, 테스트, 검정, 감정 등에 소요되는 시간은 전 항에서 규정한 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입안 안건은 품질기술 감독부문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아울러 이 규정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 안건을 종결지어야 한다.
제13조 품질기술 감독부문이 조사하거나 증거를 취득할 때 안건 처리인원은 최소 2인이어야 하며, 아울러 당사자나 관계자에게 행정 법 집행증서를 제시하고 안건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 안건 처리인원은 안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안건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서증, 물증, 영상자료, 증인의 증언, 당사자의 진술, 현장기록 및 검사, 테스트, 검정 또는 감정결과 등은 검증을 거친 후 안건의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한다.
제15조 현장검사는 안건 처리인원이 실시하며 법정검사, 테스트, 검정, 감정기구의 인원이나 관련 기술인원을 요청하여 참가하게 할 수 있다. 현장검사는 당사자가 현장에 출두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현장 출두를 거절하더라도 검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처리인원은 기록 중에 관련 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현장검사 상황은 현장검사 기록에 사실대로 기록하고 당사자가 의견을 밝힌 후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한다. 필요시에는 촬영이나 녹화를 하는 등 방식으로 현장상황을 기록할 수 있다.
제16조 안건 처리인원은 당사자나 관련 증인에 대한 질문 조사를 실시할 때 개별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질문하기 전에 질문대상자의 신분증명서를 수집, 대조확인하고 그 권리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질문 조사는 기록을 작성하여 질문대상자의 확인을 받은 후 기록에 페이지마다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한다. 기록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 또는 보완하도록 허용하여야 하며, 정정 또는 보완 부분은 질문대사자의 서명, 날인 또는 손도장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 안건 처리인원은 안건과 관계되는 원시적 증명자료를 수집하여 증거로 삼아야 한다. 원시 증명자료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복제본, 복사본 또는 수록본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아울러 증거 제공자가 그에 “원본 대조필”이라 명기하여야 한다.
수집한 증거는 증거 제시일자, 증거출처를 밝혀야 하며, 안건 처리인원, 증거 제공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안건 처리인원은 증거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나 관련 증인에게 안건과 관련되는 증명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녹음, 녹화, 촬영 등의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제19조 안건 조사에서 발견한 모조 용의제품은 모조대상 기업에 넘겨 감별할 수 있다. 품질기술 감독부문의 검증을 거친 후 기업이 제시한 감별 증명자료를 안건 사실의 인정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증명자료를 제시한 기업은 그 증명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며, 아울러 법에 따라 상응하는 법률적 책임을 부담한다.
제20조 품질기술 감독부문은 증거를 수집할 때 샘플 추출방식을 취할 수 있다.
추출한 샘플이 검사, 테스트, 검정 또는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정자격을 구비한 기구에 의뢰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검사, 테스트, 검정 또는 감정결과는 마땅히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법률, 법규, 규장에서 재검사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재검사 권리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증거가 멸실되거나 향후에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품질기술 감독부문은 불법행위 용의와 관련되는 증거에 대해 선행 등기보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선행 등기보존 조치를 취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품질기술 감독부문 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조 선행 등기보존 증거에 대해서는 마땅히 7일 내에 처리결정을 내려야 한다. 기간이 지나도 처리결정을 내리지 아니한 경우 선행 등기보존 조치는 스스로 해제된다.
(1) 상황에 근거하여 지체 없이 기록, 복제, 촬영, 녹화 등 증거 보존조치를 취한 경우
(2)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봉인, 압류, 차압 등 행정적 강제조치를 취한 경우
(3) 불법사실이 성립되지 않거나 불법사실이 성립되지만 법적 봉인, 압류, 차압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행 등기보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 품질기술 감독부문은 행정처벌 안건을 처리할 때 법률, 법규, 규장의 규정에 따라 차압, 압률, 봉인 등 행정적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사를 거쳐 행정적 강제조치 유지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정적 강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행정적 강제조치를 취하거나 해제 시에는 품질기술 감독부문 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 조사 및 증거 취득 과정에서 당사자가 조사를 거절하거나 당사자나 관계자가 상응하는 법 집행문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거절하는 등의 상황이 나타난 경우 안건 처리인원은 법 집행문서나 기타 관련 서류에 상황을 밝히고 아울러 녹음, 녹화 등 영상자료로 해당 상황을 증명하여야 한다.
필요 시 안건 처리인원은 제3자를 요청하여 증인으로 할 수 있다.
제25조 범죄 용의가 있는 자연인이 사망하거나 법인, 기타 조직이 종료함과 아울러 권리의무 승계자가 없는 등의 원인으로 인해 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안건 처리기구는 품질기술 감독부문 주요 책임자의 승인을 얻은 후 조사를 종료하고 안건을 종결지을 수 있다.
제26조 각급 품질기술 감독부문은 행정처벌안건 심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의 집단심리 제도를 실행할 수 있다.
행정처벌안건의 심리는 《품질기술 감독 행정처벌안건 심리규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27조 당사자에게 행정적 처벌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불법사실, 처벌의 의거와 이유,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고지하여야 하며, 아울러 당사자가 법에 따라 향유하는 진술, 변호, 청문 등 권리를 고지하여야 한다.
품질기술 감독부문은 당사자의 진술과 변호를 충분히 청취하여야 하며, 당사자의 변호로 인해 그에게 처벌을 가중할 수 없다.
제28조 품질기술 감독부문은 당사자가 제출한 사실, 이유 및 증거에 대해 심사 대조를 실시하여야 한다. 안건 심사 대조는 《품질기술 감독 행정처벌안건 심리규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29조 품질기술 감독부문에서 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행정적 처벌을 가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벌 결정서를 제작하고 당사자의 이름이나 명칭 및 주소, 불법사실과 증거, 처벌의 의거와 이유, 처벌의 종류와 정도, 처벌 이행방식과 기한, 구제도경 및 기한, 처결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의 명칭과 일자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아울러 행정적 처벌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행정처벌결정서는 작성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이 규정 제7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0조 품질기술 감독부문은 행정적 처벌을 실시하고 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불법행위를 시정하거나 기한부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는 기한은 법률, 법규, 규장이나 기술규범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법률, 법규, 규장이나 기술규범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 기한은 일반적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30일을 초과해야 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실제 상황에 따라 확정하며 아울러 품질기술 감독부문 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 안건 관할이나 기타의 법에 따라 상급 품질기술 감독부문에 보고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안건인 경우 하급 품질기술 감독부문은 지체 없이 상급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급 품질기술 감독부문은 보고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제32조 품질기술 감독부문이 행정적 처벌안건을 처리할 때에는 입안을 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처리결정을 내려야 한다. 사안이 복잡하여 제때에 처리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품질기술 감독부문 주요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사안이 특별히 복합하여 연장하여도 처리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는 직상급 품질기술 감독부문의 승인을 얻어 적정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건 처리 과정에서 청문, 공고, 검사, 테스트, 검정 또는 감정을 하거나 또는 행정재심이나 행정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전 항에서 규정한 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4장 행정처벌의 청문절차
제33조 품질기술 감독부문이 아래의 행정처벌결정 중의 하나를 내리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청문권리를 고지하여야 한다. 고지한 익일부터 당사자는 3일 내에 청문을 신청하는 권리를 향유한다.
(1) 조업 정지 정돈을 명령
(2) 품질기술 감독부문이 발급한 허가증을 말소
(3) 보다 큰 금액의 벌금을 부과.
전 항 (3)호에서 규정한 보다 큰 금액의 벌금 기준은 지방성 법규, 지방정부 규장 등 관련 규범성 문건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지방성 법규, 지방정부 규장 등 관련 규범성 문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만 위안(3만 위안 포함) 이상을 보다 큰 금액의 벌금 기준으로 한다.
제34조 품질기술 감독부문이 설립한 행정처벌안건 심리위원회 산하의 판공실(이하 안건심리판공실이라 함)은 청문의 구체적 조직업무를 처리한다.
제35조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청문 신청을 제출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구두로 신청하는 경우 안건심리판공실은 당사자의 기본상황, 청문 청구사항 및 사실, 이유를 안건서류에 기록하고 아울러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청문 신청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6조 품질기술 감독부문은 당사자의 청문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아래의 요구에 따라 청문을 조직한다.
(1) 청문 주최인과 서기를 확정한다. 청문 주최인은 품질기술 감독부문의 주요 책임자가 본 안건 외의 인원을 지정하여 담당하도록 하며, 청문 서기는 안건심리판공실 관련 인원이 담당한다.
(2) 청문 참가자를 확정한다. 청문 참가자에는 안건 처리인원과 당사자가 포함된다. 당사자는 1명 내지 2명의 대리인을 청문회에 참가하도록 위임할 수 있으며, 수임인은 청문에 참가할 때 서면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청문 주요내용을 확정한다. 안건심리판공실은 청문 주최인이 제출한 당사자의 기본상황, 불법사실, 증거, 처벌 의견 및 청문 신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청문일시와 장소를 확정한다. 안건심리판공실은 청문회를 소집하는 7일 전에 청문회 소집일시, 장소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37조 당사자가 청문회를 소집하기 전에 청문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락하여야 하며, 아울러 안건서류에 해당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8조 국가기밀, 상업비밀 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되는 안건은 마땅히 공개 청문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청문회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주최인이 청문회 기율을 선포한다.
(2) 청문 참가자의 이름, 나이, 신분을 대조하고 청문 권리인의 권리와 의무를 고지한다.
(3) 안건 처리인원이 당사자의 불법사실, 증거 및 처벌의견을 내 놓는다.
(4) 당사자가 변호, 대질한다.
(5) 주최인이 청문회 종료를 선포한다.
제39조 청문 주최인은 청문회 질서 유지를 책임지고 청문 참가자가 법에 따라 진술, 변호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하며, 아울러 청문 참가자에 대한 질문권리를 향유한다.
당사자 또는 그 위탁대리인이 정당한 이유가 없이 변호, 대질권리를 포기하고 청문회에서 퇴장하는 경우 주최인은 청문회 종료를 선포할 수 있다.
제40조 청문회가 끝난 후 청문기록은 당장에서 청문 주최인과 청문 참가자의 대조 확인을 거친 후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안건심리판공실은 청문기록과 안건 관련 자료를 함께 행정처벌안건 심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리를 다시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 품질기술 감독부문이 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문권리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법에 따라 청문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그 행정처벌결정은 무효로 된다.

제5장 행정처벌의 간이절차
제42조 불법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여 법에 따라 공민에게 50위안 이하, 법인이나 기타 조직에게는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이나 경고를 주는 행정처벌은 당장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43조 안건 처리인원이 당장 처벌을 실시할 때에는 필요한 물증, 서증, 당사자의 진술, 현장기록 등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아울러 통일적인 당장 처벌결정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 항에서 규정한 당장 처벌결정서에는 당사자의 불법사실, 행정처벌의 의거, 벌금액수, 일시, 장소 및 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하며, 아울러 안건 처리인원과 당사자가 서명이나 날인한 후 당장에서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서명이나 날인을 거절하는 경우 안건 처리인원은 해당 상황을 밝혀야 한다.
제44조 안건 처리인원이 당장 처벌을 실시하고 벌금을 바로 수납하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45조 안건 처리인원이 간이 절차를 적용하여 당장 처벌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 제13조, 제27조, 제56조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6장 행정처벌의 집행과 안건 종결
제46조 행정처벌결정서가 일단 송달되었다면 바로 법적 효력을 발생한다. 행정재심이나 행정소송 기간에 행정처벌결정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하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7조 당사자가 행정처벌결정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품질기술 감독부문은 매일 벌금액수의 3%에 따라 벌금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48조 당사자가 행정처벌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품질기술 감독부문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기한은 당사자의 법정 기소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180일 내로 한다.
제49조 당사자가 재정상황이 어려워 벌금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품질기술 감독부문 주요책임자의 승인을 얻고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제50조 몰수 물품의 처분은 《품질기술 감독 몰수물품 관리 및 처분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51조 법에 따라 등기보존이나 행정적 강제조치를 해제하고 안건 관련 물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안건 관련 물품의 소유자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고방식으로 수령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공고기간이 만료되어도 수령인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품질기술 감독부문 주요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안건 관련 물품을 상납하거나 법에 따라 경매한 후 그 소득을 국고에 상납한다.
제52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품질기술 감독부문 주요책임자의 승인을 얻고 행정처벌결정의 집행을 중지할 수 있다.
(1) 행정재심이나 행정소송 기간에 법에 따라 집행을 중지하여야 하는 경우
(2)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인민법원이 집행을 중지하도록 재정한 경우
(3) 집행중지가 필요한 기타 상황.
제53조 자연인이 사망하거나 법인, 기타 조직이 종료되었거나 권리의무 승계인이 없는 등의 원인으로 인해 행정처벌결정을 더 이상 집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품질기술 감독부문 주요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행정처벌결정의 집행을 종료할 수 있다.
제54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품질기술 감독부문 주요책임자의 승인을 얻고 안건을 종결할 수 있다.
(1) 행정처벌결정을 집행 완료한 경우
(2) 인민법원의 판결이나 재정을 거쳐 집행을 완료한 경우
(3) 행정처벌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안건을 관할권이 있는 부문이나 사법기관에 이송한 경우
(5) 조사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경우
(6) 행정처벌결정의 집행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경우.
제55조 품질기술 감독부문은 아래의 안건을 종결지은 후 15일 내에 직상급 품질기술 감독부문에 보고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상급 품질기술 감독부문이 감독하는 안건
(2) 관할이 지정된 안건
(3) 본 행정구역 내에서 중대 영향이 있는 안건
(4) 사법기관에 이송한 안건
(5) 인민정부 행정재심의나 행정소송을 거쳐 종결된 안건.
품질기술 감독부문이 본급 인민정부로부터 이관 받은 안건이나 본 행정구역 내에서 중대 영향이 있는 안건은 지체 없이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6조 안건 처리과정에서 형성된 자료는 마땅히 보관서류 관리 규정에 따라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7장 기간 및 송달
제57조 기간에는 법정기간과 품질기술 감독부문이 지정하는 기간이 포함된다.
기간은 시, 일, 월, 연으로 계산하며, 개시되는 시와 일은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기간이 만료되는 마지막 하루가 휴일인 경우에는 휴일 후의 첫날을 기간만료 일자로 한다.
기간에는 도중 기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법 집행문서를 기간만료 전에 우송에 넘긴 경우에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8조 법 집행문서를 송달 시에는 송달 수령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수신자는 송달 수령증서에 수신 일자를 기재하고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수신자가 송달 수령증서에 서명한 수령 일자가 송달일자로 된다.
제59조 법 집행문서를 송달 시에는 직접 수신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수신자가 공민이고 또한 본인이 부재중인 경우에는 그와 함께 거주하는 성년가족이 수령증서에 서명하며, 수신인이 법인이나 기타 조직인 경우에는 법인의 법정대표자, 기타 조직의 주요책임자 또는 당해 법인, 조직의 위탁대리인, 수신 책임자가 수령증서에 서명한다. 수령일자는 송달일자로 된다.
제60조 수신자가 법 집행문서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송달인은 관련 기층조직 등 제3자의 증인을 현장에 요청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송달 수령증서에 거절사유와 일자를 기재한 후 송달인, 증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후 법 집행증서를 수신자의 주소에 유치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유치 송달은 녹음, 녹화 등의 방식으로 송달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1조 법 집행문서의 직접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층 품질기술 감독부문이나 관련 기층 조직에 위탁하여 송달할 수도 있고 우송으로 송달할 수도 있다.
우송으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우송 수령증서에 기재한 수신일자가 송달일자로 된다.
제62조 이 규정 제59조, 제60조, 제61조에서 규정한 방식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송달 방식을 취할 수 있다. 공고송달은 수신자 원 주소지에 공고를 부착할 수도 있고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신문, 텔레비전 또는 인터넷 등 신문매체를 통해 공고를 할 수도 있으며, 공고를 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면 바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공고송달은 안건 서류에 공고송달 원인과 경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장 부 칙
제63조 법률, 법규가 수권한 품질기술 감독 법 집행기구의 행정 처벌안건은 이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64조 이 규정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65조 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 국가기술감독국이 1990년 7월 16일에 공포한 《기술감독 행정안건 처리절차 규정》, 1995년 12월 8일에 공포한 《기술감독 행정안건 현장처벌 규정》, 1996년 9월 18일에 공포한 《기술감독 행정안건 청문업무 규칙》은 동일자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