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 영상제품 관리조례
2001년 12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령 제341호 공표, 2011년 3월 19일
《<음반 영상제품 관리조례> 개정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음반 영상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음반 영상업의 건전한 발전과 번영을 촉진시키고 인민대중의 문화생활을 풍부히 하고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이 조례는 내용이 들어있는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레코드, CD와 VCD 등 음반 영상제품의 출판, 제작, 복제, 수입, 도매, 소매, 임대 등 활동에 적용한다.
음반 영상제품을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라디오텔레비전 관련 법률, 행정법규를 적용한다.
제3조 음반 영상제품을 출판, 제작, 복제, 수입, 도매, 소매, 임대 시에는 헌법과 관련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인민대중과 사회주의를 위해 봉사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경제발전과 사회진보에 유익한 사상, 도덕, 과학기술 및 문화지식을 전파해야 한다.
음반 영상제품에 아래의 내용이 들어 있어서는 아니된다.
(1) 헌법이 확정한 기본원칙을 반대하는 내용
(2) 국가통일, 주권 및 영토보전에 해를 주는 내용
(3) 국가기밀을 누설하거나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국가 영예와 이익에 손상을 주는 내용
(4) 민족의 증오, 민족 차별시를 선동하거나 민족 단결을 파괴하거나 또는 민족의 풍속, 습관을 침해하는 내용
(5) 사교, 미신을 퍼뜨리는 내용
(6) 사회질서를 교란하거나 사회 안정을 파괴하는 내용
(7) 음란, 도박, 폭력 또는 범죄를 교사한 내용
(8) 타인을 모욕, 비방하거나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
(9) 사회 공중도덕이나 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에 해를 입히는 내용
(10)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규정이 금지하는 기타 내용.
제4조 국무원 출판행정주관부서는 전국 음반 영상제품의 출판, 제작, 복제, 수입, 도매, 소매 및 임대에 대한 감독 관리업무를 관장하며, 국무원의 기타 유관 행정부서는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 분담에 따라 관련 음반 영상제품 경영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업무를 감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출판관리 행정주관부서(이하 출판행정주관부서라 함)는 본 행정구역 내 음반 영상제품의 출판, 제작, 복제, 수입, 도매, 소매 및 임대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감당하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기타 유관 행정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음반 영상제품 경영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실시한다.
제5조 국가는 음반 영상제품의 출판, 제작, 복제, 수입, 도매, 소매에 대한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허가를 득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음반 영상제품의 출판, 제작, 복제, 수입, 도매, 소매 등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이 조례에 따라 발급하는 허가증과 허가문건은 임대, 대출, 매각 또는 기타 형식으로 양도할 수 없다.
제6조 국무원 출판행정주관부서는 음반 영상업의 발전규획을 제정하여 전국 음반 영상출판단위, 음반 영상 복제단위의 총량, 배치계획 및 구조를 확정한다.
제7조 음반 영상제품 경영활동 감독관리부서 및 그 업무직원은 음반 영상제품 경영활동에 종사하거나 변상적으로 종사하지 못하며, 음반 영상제품 경영단위의 경영활동에 참여하거나 변상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
제2장 출 판
제8조 음반 영상제품 출판단위를 설립 시에는 아래의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음반 영상제품 출판단위 명칭이 있고 정관이 제정되어야 한다.
(2) 국무원 출판행정주관부서가 인정하는 주최단위 및 그 주관기관가 있어야 한다.
(3) 확정된 업무범위가 있어야 한다.
(4) 업무처리에 필요한 조직기구와 국가에서 규정한 자격조건에 부합되는 음반 영상제품 출판 전문인원을 확보해야 한다.
(5) 업무 집행에 필요한 자금, 설비 및 사업장이 있어야 한다.
(6)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요건.
음반 영상제품 출판단위 설립을 허가 시에는 전 항에 나열한 요건 그 밖에 음반 영상제품 출판단위의 총량, 배치계획 및 구조 규획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제9조 음반 영상제품 출판단위 설립을 신청 시에는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출판행정주관부서의 심사 승인을 얻은 후 국무원 출판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는다. 국무원 출판행정주관부서는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허가 시에는 《음반 영상제품 출판허가증》을 발급하며, 신청인은 《음반 영상제품 출판허가증》을 지참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기하고 영업집조를 수령한다. 허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아래의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1) 음반 영상제품 출판단위의 명칭과 주소
(2) 음반 영상제품 출판단위의 주최단위 및 그 주관기관의 명칭과 주소
(3) 음반 영상제품 출판단위의 법정대표자나 주요책임자의 성명, 주소, 자격증명서류
(4) 음반 영상제품 출판단위의 자금원 및 금액.
제10조 음반 영상제품 출판단위가 명칭, 주최단위 또는 그 주관기관, 업무범위를 변경하거나 기타 음반 영상제품 출판단위를 인수합병하거나 또는 합병, 분립으로 인해 신규 음반 영상제품 출판단위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 수속을 밟아야 하며, 아울러 원 등기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상응하는 등기수속을 밟아야 한다.
음반 영상제품 출판단위가 주소, 법정대표자나 주요책임자를 변경하거나 출판경영활동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원 등기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변경 등기 또는 말소등기 수속을 밟아야 하며, 아울러 국무원 출판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11조 음반 영상제품 출판단위의 연도계획과 국가안전, 사회 안정 등 면과 관련되는 중대 주제는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출판행정주관부서의 심사를 받은 후 국무원 출판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하며, 중대 과제와 관련되는 음반 영상제품을 출판하기 전에 등록수속을 밟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판을 할 수 없다.
제12조 음반 영상제품 출판단위는 그가 출판하는 음반 영상제품 및 그 포장의 뚜렷한 위치에 출판단위의 명칭, 주소와 음반 영상제품의 레코딩 코드, 출판일자, 저작권자 등 내용을 표시해야 하며, 수입 음반 영상제품의 출판은 수입 승인번호도 표시해야 한다.
음반 영상제품 출판단위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도서관, 중국버전도서관 및 국무원 출판행정주관부서에 무상으로 납본해야 한다.
제13조 음반 영상제품 출판단위는 어떠한 단위나 개인에게도 본 단위 명칭을 임대, 대출, 매도하거나 또는 기타 형식으로 양도해서는 아니되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에게도 본 단위의 레코딩 코드를 매도하거나 기타 형식으로 양도해서는 아니된다.
제14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음반 영상제품 출판단위의 명칭을 매입, 임차, 차용, 제멋대로 사용하거나 또는 레코딩 코드를 구매, 위조하는 등의 형식으로 음반 영상제품 출판활동에 종사해서는 아니된다.
도서출판사, 신문출판사, 정기간행물 출판사, 전자출판물 출판사는 본사 출판물과 상관없는 음반 영상제품을 출판할 수 없다. 다만, 국무원 출판행정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본 출판사의 출판물과 관계되는 음반 영상제품은 출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음반 영상제품 출판단위를 참조하여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15조 음반 영상제품 출판단위는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역 또는 외국의 조직, 개인과 합작하여 음반 영상제품을 제작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출판행정주관부서가 제정한다.
제16조 음반 영상제품 출판단위는 편집책임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음반 영상제품의 내용이 이 조례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보장한다.
제17조 음반 영상제품 출판단위 그 밖의 단위가 독자적으로 음반 영상제품의 제작단위(이하 음반 영상제품 제작단위라 함)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출판행정주관부서가 심사 허가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출판행정주관부서는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허가 시에는 《음반 영상제품 제작허가증》을 발급하며, 신청인은 《음반 영상제품 제작허가증》을 지참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등기수속을 밟고 영업집조를 수령하며, 허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라디오방송,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 경영단위의 설립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신청서에는 아래의 내용들을 기재해야 한다.
(1) 음반 영상제품 제작단위의 명칭과 주소
(2) 음반 영상제품 제작단위의 법정대표자나 주요책임자의 성명, 주소, 자격증명서류
(3) 음반 영상제품 제작단위의 자금원과 금액.
음반 영상제품 제작단위 설립 신청에 대한 심사 허가는 전 항에 열거한 요건 그 밖에 음반 영상제품 제작단위의 총량, 배치계획 및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
제18조 음반 영상제품 제작단위가 명칭, 업무범위를 변경하거나 기타 음반 영상제품 제작단위를 인수합병하거나 또는 합병, 분립으로 인해 신규 음반 영상제품 제작단위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허가수속을 밟아야 하며, 아울러 원 등기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상응하는 등기수속을 밟아야 한다.
음반 영상제품 제작단위가 주소,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책임자를 변경하거나 또는 제작 경영활동을 종료 시에는 원 등기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변경 등기 또는 말소등기 수속을 밟고 아울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출판행정주관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제19조 음반 영상제품 출판단위는 《음반 영상제품 제작허가증》이 없는 단위에 음반 영상제품의 제작을 위탁할 수 없다.
음반 영상제품 제작단위가 위탁을 받고 음반 영상제품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위탁 출판단위와 위탁제작 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며, 위탁 출판단위의 《음반 영상제품 출판허가증》이나 해당 출판물의 증명, 그리고 위탁 출판단위가 날인한 음반 영상제품 제작위탁서를 검증해야 한다.
음반 영상제품 제작단위는 음반 영상제품을 출판, 복제, 도매, 소매할 수 없다.
제3장 복 제
제20조 음반 영상제품의 복제단위를 설립하려면 아래의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음반 영상제품 복제단위의 명칭이 있고 정관이 제정되어야 한다.
(2) 확정된 업무범위가 있어야 한다.
(3) 업무범위에 적합한 조직기구와 인원이 있어야 한다.
(4) 업무 집행에 필요한 자금, 설비 및 복제 사업장이 있어야 한다.
(5)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요건.
음반 영상제품 복제단위 설립을 심사 허가 시에는 전 항에 열거한 요건 그 밖에 음반 영상제품 복제단위 총량, 배치계획 및 구조의 규획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제21조 음반 영상제품 복제단위 설립을 신청 시에는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출판행정주과부서의 심사 승인을 얻은 후 국무원 출판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무원 출판행정주관부서는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허가 시에는 《복제 경영허가증》을 발급하며, 신청인은 《복제 경영허가증》을 지참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기하고 영업집조를 수령하며, 허가를 하지 않을 경우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아래의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1) 음반 영상제품 복제단위의 명칭과 주소
(2) 음반 영상제품 복제단위의 법정대표자나 주요책임자의 성명과 주소
(3) 음반 영상제품 복제단위의 자금원과 금액.
제22조 음반 영상제품 복제단위가 업무범위를 변경하거나 기타 음반 영상제품 복제단위를 인수합병하거나 또는 합병, 분립으로 인해 신규 음반 영상제품 복제단위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삼시 허가수속을 밟아야 하며, 아울러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상응하는 등기수속을 밟아야 한다.
음반 영상제품 복제단위가 명칭, 주소, 법정대표자나 주요책임자를 변경하거나 또는 복제 경영활동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원 등기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 수속을 밟아야 하며, 아울러 국무원 출판행정주관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제23조 음반 영상제품 복제단위가 위탁을 받고 음반 영상제품을 복제하는 경우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위탁 출판단위와 복제 위탁계약서를 체결하고 위탁 출판단위의 《음반 영상제품 출판허가증》, 영업집조 부본, 날인한 음반 영상제품 복제위탁서 및 출판단위가 취득한 위탁서를 검증해야 하며, 복제 위탁을 받은 음반 영상제품이 비매품에 속하는 경우에는 위탁단위의 신분증명과 위탁단위가 제시한 음반 영상제품 비매품 복제위탁서를 검증해야 한다.
음반 영상제품 복제단위는 음반 영상제품의 복제를 완료한 날로부터 위탁계약과 그가 복제한 음반 영상제품 샘플, 그리고 검증한 관련 증명문건의 부본을 2년간 보관하여 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제24조 음반 영상제품 복제단위는 비음반 영상제품 출판단위나 개인의 영업성 음반 영상제품의 복제 위탁을 받을 수 없으며, 스스로 음반 영상제품을 복제할 수 없으며, 음반 영상제품을 도매, 소매할 수 없다.
제25조 음반 복제에 종사하는 음반 영상제품 복제단위가 음반을 복제 시에는 국무원 출판행정주관부서가 심사 발급한 SID코드가 에칭되어 있는 금형을 사용해야 한다.
제26조 음반 영상제품 복제단위가 경외 음반 영상제품의 복제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출판행정주과부서의 허가를 받고 아울러 저작권자의 위탁서를 지참하고 저작권 행정관리부서에서 등기수속을 밟아야 하며, 복제한 음반 영상제품은 전부 경외로 수송하고 경내에서 발행하지 못한다.
제4장 수 입
제27조 음반 영상물 완제품의 수입은 국무원 출판행정주관부서가 허가한 음반 영상물 완제품 수입경영단위가 영위하며, 허가를 득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음반 영상물 완제품을 수입할 수 없다.
제28조 출판용 음반 영상제품의 수입과 도매, 소매, 임대 등에 사용되는 음반 영상물 완제품의 수입은 국무원 출판행정주관부서의 내용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무원 출판행정주관부서는 음반 영상제품 내용심사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허가 시에는 허가문건을 발급하며, 허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출판용 음반 영상제품의 수입단위, 음반 영상물 완제품 수입경영단위는 국무원 출판행정주관부서의 허가문건을 지참하고 세관에서 수입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29조 출판용 음반 영상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저작권 행정관리부서에 저작권을 등기해야 한다.
제30조 연구, 수업참고용 음반 영상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음반 영상물 완제품 수입경영단위에 위탁하여 이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전시, 전람용 음반 영상제품을 수입 시에는 국무원 출판행정주관부서의 허가를 득한 후 세관에서 임시수입 수속을 밟아야 한다.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입하는 음반 영상제품은 영업성 복제, 도매, 소매, 임대 또는 방송을 할 수 없다.
제5장 도매, 소매 및 임대
제31조 음반 영상제품의 도매, 소매단위를 설립하려면 아래의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음반 영상제품 도매, 소매단위 명칭이 있고 정관이 제정되어야 한다.
(2) 확정한 업무범위가 있어야 한다.
(3) 업무범위에 적합한 조직기구와 인원이 있어야 한다.
(4) 업무 집행에 필요한 자금과 사업장이 있어야 한다.
(5)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요건.
제32조 음반 영상제품 도매단위 설립을 신청 시에는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출판행정주관부서의 심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음반 영상제품 소매업에 종사 시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출판행정주관부서의 심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판행정주관부서는 신청서를 수리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허가 시에는 《출판물 경영허가증》을 발급하며, 신청인은 《출판물 경영허가증》을 지참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기하고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수령해야 하며, 허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출판물 경영허가증》에는 음반 영상제품 경영활동의 종류를 명시해야 한다.
제33조 음반 영상제품 도매, 소매단위가 명칭, 업무범위를 변경하거나 기타 음반 영상제품 도매, 소매단위를 인수합병하거나 또는 합병, 분립으로 인해 신규 음반 영상제품 도매, 소매단위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허가수속을 밟아야 하며, 아울러 원 등기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상응하는 등기수속을 밟아야 한다.
음반 영상제품 도매, 소매단위가 주소, 법정대표자나 주요책임자를 변경하거나 또는 경영활동을 종료하는 경우, 음반 영상제품 소매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가 업무범위, 주소를 변경하거나 경영활동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원 등기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 수속을 밟고 아울러 원 허가 출판행정주관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제34조 음반 영상제품 출판단위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단위에서 출판한 음반 영상제품을 도매, 소매할 수 있다. 본 단위에서 출판한 것이 아닌 음반 영상제품의 도매, 소매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허가수속을 밟아야 하며, 아울러 원 등기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등기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35조 국가는 음반 영상제품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중외합작 경영기업의 설립을 허용한다.
제36조 음반 영상제품 도매단위와 음반 영상제품 소매, 임대 등 업무에 종사하는 단위 또는 개인사업자는 비 음반 영상제품 출판단위에서 출판한 음반 영상제품이나 비 음반 영상제품 복제단위에서 복제한 음반 영상제품을 경영할 수 없으며, 국무원 출판행정주관부서에서 수입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음반 영상제품을 경영하지 못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음반 영상제품을 경영할 수 없다.
제6장 벌 칙
제37조 출판행정주관부서 또는 기타 유관 행정부서 및 그 업무직원이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이나 기타 이익을 수수하고 법정 설립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음반 영상제품의 출판, 제작, 복제, 수입, 도매, 소매단위 설립을 허가하거나 감독직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불법행위를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처벌하지 아니하여 엄중한 결과를 빚어낸 경우에는 책임을 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게 법에 따라 강직, 나아가서는 제명 처분을 주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 형법의 뇌물수수죄, 직권 남용죄, 직무 태만죄 또는 기타 범죄의 규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추궁한다.
제38조 음반 영상제품 경영활동 감독관리부서의 업무직원이 음반 영상제품 경영활동에 종사하거나 변상적으로 종사한 경우, 음반 영상제품 경영단위의 경영활동에 종사하거나 변상적으로 종사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철직 또는 제명처분을 준다.
음반 영상제품 경영활동 감독관리부서가 전 항에 열거한 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책임을 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적 책임인원에게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9조 허가를 득하지 않고 제멋대로 음반 영상제품의 출판, 제작, 복제, 수입, 도매, 소매단위를 설립하거나 제멋대로 음반 영상제품 출판, 제작, 복제업무 또는 수입, 도매, 소매 경영활동에 종사한 경우 출판행정주관부서,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법정 직권에 따라 단속하며, 형법의 불법 경영죄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추궁하며, 형사 처벌을 허가에는 부족한 경우 불법 경영한 음반 영상제품과 불법소득, 그리고 불법 활동에 사용한 전문수단과 설비를 몰수하며, 불법경영액이 1만 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동시에 불법경영액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경영액이 1만 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0조 이 조례 제3조 2항의 금지내용이 들어있는 음반 영상제품을 출판하거나 또는 이 조례 제3조 2항의 금지내용이 들어있는 음반 영상제품임을 분명히 알거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것을 제작, 복제, 도매, 소매, 임대, 방송한 경우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추궁하며, 형사 처벌을 하기에는 부족한 경우 출판행정주관부서, 공안부서는 각 자의 직권에 따라 조업정지 정돈을 명령하고 불법 경영한 음반 영상제품과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경영액이 1만 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동시에 불법경영액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경영액이 1만 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상이 심각한 경우 원 증서발급기관은 허가증을 회수 말소한다.
제41조 음반 영상제품을 밀수한 경우 형법의 밀수죄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추궁하며, 형사 처벌을 하기에는 부족한 경우에는 세관에서 법에 따라 행정적 처벌을 가한다.
제42조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출판행정주관부서는 불법행위를 정지하도록 명령하고 경고를 주고 불법 경영한 음반 영상제품과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경영액이 1만 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동시에 불법경영액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경영액이 1만 미만인 경우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동시에 조업정지 정돈을 명령하거나 원 증서발급기관은 허가증을 회수 말소한다.
(1) 음반 영상제품 출판단위가 기타 단위, 개인에게 본 단위명칭을 임대, 대출, 매도하거나 기타 임의의 형식으로 양도하거나 또는 본 단위 레코딩 코드를 매각하거나 기타 형식으로 양도한 경우
(2) 음반 영상제품 출판단위가 《음반 영상제품 제작허가증》이 없는 단위에 음반 영상제품의 제작을 위탁하거나 《복제 경영허가증》이 없는 단위에 음반 영상제품의 복제를 위탁한 경우
(3) 음반 영상제품 출판단위가 국무원 출판행정주관부서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자의로 수입한 음반 영상제품을 출판한 경우
(4) 음반 영상제품 제작단위, 음반 영상제품 복제단위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음반 영상제품 출판단위의 위탁서, 관련 증명서류를 검증하지 아니한 경우
(5) 음반 영상제품 복제단위가 자의로 타인의 음반 영상제품을 복제하거나 비음반 영상제품 출판단위, 개인의 위탁을 받고 영업성 음반 영상제품을 복제하거나 또는 스스로 음반 영상제품을 복제한 경우.
제43조 음반 영상제품 출판단위가 국가의 관련규정을 위반하고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역 또는 외국의 조직, 개인과 합작하여 음반 영상제품을 제작하거나, 음반 영상제품 복제단위가 국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경외 음반 영상제품의 복제 위탁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출판행정주관부서의 심사 승인을 얻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복제한 음반 영상제품을 전부 경외로 수송하지 아니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출판행정주관부서는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불법 경영한 음반 영상제품과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경영액이 1만 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동시에 불법경영액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경영액이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상이 중한 경우 원 증서발급기관은 허가증을 회수 말소한다.
제44조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출판행정주관부서는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경고를 주며, 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동시에 조업정지 정돈을 명령하거나 원 증서발급기관에서 허가증을 말소한다.
(1) 음반 영상제품 출판단위가 그 연도 출판계획과 국가안전, 사회 안정 등 면과 관련되는 중대 주제를 국무원 출판행정주관부서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2) 음반 영상제품 출판, 제작, 복제, 도매, 소매단위가 명칭, 주소, 법정대표자나 주요책임자, 업무범위 등을 변경함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심사 허가, 등록 수속을 밟지 아니한 경우
(3) 음반 영상제품 출판단위에서 그가 출판한 음반 영상제품 및 그 포장의 뚜렷한 위치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음반 영상제품 출판단위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납본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음반 영상제품 복제단위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사 대비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6) 음반 복제에 종사하는 음반 영상물 복제단위가 음반을 복제함에 있어서 국무원 출판행정주관부서가 발급한 SID코드를 식각한 금형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45조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출판행정주관부서는 불법행위를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경고를 주고 불법 경영한 음반 영상제품과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경영액이 1만 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동시에 불법경영액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경영액이 1만 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동시에 조업정지 정돈을 명령하거나 원 증서발급기관에서 허가증을 말소한다.
(1) 비 음반 영상제품 출판단위가 출판한 음반 영상제품 또는 비 음반 영상제품 복제단위가 복제한 음반 영상제품을 도매, 소매, 임대, 방송한 경우
(2) 국무원 출판행정주관부서의 수입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음반 영상제품을 도매, 소매, 임대 또는 방송한 경우
(3) 연구, 수업참고용이나 전람, 전시에 사용하는 수입 음반 영상제품을 도매, 소매, 임대, 방송한 경우.
제46조 단위에서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증 말소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 수속을 밟아야 하며, 기간이 지나도 수속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영업집조를 말소한다.
제47조 단위에서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증 말소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그 법정대표자나 주요책임자는 허가증이 말소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음반 영상제품 출판, 제작, 복제, 수입, 도매, 소매단위 법정대표자나 주요책임자를 담임할 수 없다.
음반 영상제품 소매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증 말소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증이 말소된 날로부터 10년 내에는 음반 영상제품 소매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제48조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실시하는 행정적 처벌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벌금결정과 벌금 수납을 갈라야 하며, 수납한 벌금은 전액 국고에 상납해야 한다.
제7장 부 칙
제49조 이 조례 제35조 그 밖에 전자출판물의 출판, 제작, 복제, 수입, 도매, 소매 등 활동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0조 이 조례에 따라 발급하는 허가증은 법정기준에 따라 원가비용을 수취하는 이외에 기타 그 어떠한 비용도 수취하지 아니한다.
제51조 이 조례는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4년 8월 25일 국무원이 반포한 《음반 영상제품 관리조례》는 동일자로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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