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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판촉업무중의 증정 선물 개인소득세 문제에 대한 통지
분류 조세 > 개인소득세
등록일 2011.06.22
첨부파일 기업 판촉업무중의 증정 선물 개인소득세 문제에 대한 통지.docx
기업 판촉업무중의 증정 선물 개인소득세 문제에 대한 통지
財稅 [2011] 50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재정청(국), 지방세무국, 티베트(西藏), 닝샤(寧夏), 칭하이(靑海)성(자치구) 국가세무국, 신쟝(新疆)생산건설병단 재무국: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및 그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기업과 단체(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개인독자기업, 공동경영기업 및 개인사업자 등 포함, 이하 기업이라 함)들이 판촉활동을 할 때 가격할인, 증정품, 추첨 등의 방식으로 개인 고객에게 현금, 할인구폰, 물품, 서비스 등(이하 선물이라 함)을 증정하는 것과 관련되는 개인소득세 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기업이 상품(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개인 고객에게 선물을 증정한 경우, 아래의 3가지 상황에서는 개인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기업이 가격할인 등의 방식으로 개인 고객에게 상품(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2) 기업이 개인 고객에게 상품(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증정품을 선사한 경우, 예를 들면 개인이 휴대폰을 구매할 때 통신회사가 그에게 통화료, 가입비를 증정하거나 또는 통화료를 예납하게 하고 휴대폰을 증정하는 등의 경우
(3) 기업이 누계 소비액이 일정 금액에 달한 개인에게 적립 마일리지에 따라 선물을 증정하는 경우.
2. 기업이 개인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경우, 아래의 3가지 상황에서는 해당 소득을 취득한 개인이 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선물 증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세금은 기업에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1) 기업이 업무 홍보, 광고 등의 활동을 전개할 때 무작위방식으로 본 기업 이외의 개인에게 선물을 증정한 경우, 그 개인이 취득한 선물의 소득은 “기타 소득” 항목으로 처리하여 20%의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2) 기업이 연례회의, 간담회, 경축행사 및 기타 활동에서 본 기업 이외의 개인에게 선물을 증정한 경우, 그 개인이 취득한 선물의 소득은 “기타 소득” 항목으로 처리하여 20%의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3) 기업이 누계 소비액이 일정 금액에 도달한 고객에게 별도의 추첨기회를 주는 경우, 개인의 취득 소득에 대해서는 “우연 소득” 항목으로 처리하여 20%의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3. 기업이 자사제품(서비스)을 선물로 증정한 경우에는 그 제품(서비스)의 시장 판매가격에 따라 개인의 과세소득을 확정하며, 외부로부터 구매한 상품(서비스)인 경우에는 그 상품(서비스)의 실제 구매가격에 따라 개인의 과세소득을 확정한다.
4. 이 통지는 발표한 날로부터 집행한다. 《개인소득세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비준회답》(國稅函 [2000] 57호), 《개인소득세 몇 가지 정책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비준회답》(國稅函 [2002] 629호) 제2조는 동일자로 폐지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11년 6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