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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외환관리국 일부 자본계정 외환업무 심사허가 권한 및 관리 조치의 취소, 조정에 관한 통지
분류 금융.외환.계약.담보 > 외환관리
등록일 2011.06.22
첨부파일 국가외환관리국_부분_자본계정_외환업무_심사허가_권한_및_관리_조치의_취소,_조정에_관한_통지.docx
국가외환관리국 일부 자본계정 외환업무 심사허가 권한 및 관리 조치의 취소, 조정에 관한 통지
환발[2011]20호


국가외환관리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분국, 외환관리부, 심천, 대련, 청도, 하문, 영파시 분국, 각 중국자본 외환 지정은행 :
행정허가 항목을 한층 더 감소하 무역투자의 편의를 촉진하며, 인민폐의 자본계정 환전 절차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및 관련 외환관리규정에 의거하여, 국가외환관리국(이하 ‘총국’)은 일부 자본계정 외환업무 심사허가 권한을 취소 및 조정하고, 아울러 일부 무역 신용대출 관리조치를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관련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무역 신용대출 등기관리 중의 연기지불 기한초과 등기 심사허가를 취소한다.
기업이 해관의 수입 통관신고서를 발급한 120일(포함) 후에 연기지불 등기를 하는 경우, 소재지 외환국에서 기한초과 등기 심사허가 수속을 밟을 필요가 없으며, 무역 신용대출 등기관리시스템은 이에 대한 특수 적색 표기를 더는 하지 않는다.
《국가외환관리국 행정허가 항목표》(환발[2010]43호, 이하《행정허가 항목표》라 함) 제12.9항 “경내기업의 수입 연기지불 기초비율, 연기지불 금액 및 연기지불 기한초과 등기 심사허가” 중 경내기업의 수입 연기지불 기한초과 등기 관련 내용은 실효되며, 제12.9항이 명칭을 “경내기업의 수입 연기지불 기초비율, 연기지불 한도액 심사허가”로 변경한다.
2. 무역 신용대출 등기관리 중 선불대금의 환불 심사허가를 취소한다.
기업의 선불대금이 환불된 경우에는 직접 무역 신용대출 등기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말소수속을 하고, 아울러 경상계정 외환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환불자금의 기장 등 수속을 할 수 있다.
《행정허가 항목표》 제 20.5항의 “기업의 수입 선불대금 환불 심사허가”는 실효된다.
3. 경외 상장회사의 국유지분 매각으로 취득한 외환소득의 전국 사회보험기금 이체 등록을 취소한다.
경외 상장회사가 국유지분을 매각하여 취득한 외환소득을 전국 사회보험기금에 이체하는 경우는 수권 외환 지정은행에서 직접 처리한다. 경내회사는 국유지분 매각자금의 상납 관련 상황설명과 그 진실성 관련 증명 등의 자료를 지참하고 그 경내의 주식 전용계좌 개설은행에서 외환자금을 재정부 전용 외환계좌에 이체하는 수속을 할 수 있다. (관련 업무절차는 붙임을 참조)
《행정허가증 항목표》 제 23.7항의 “경외 상장회사의 국유지분 매각 외환소득의 전국 사회보험기금 이체”는 실효된다.
4. 일부 융자성 대외담보 잔액의 지표 책정 허가권한을 총국에서 분국, 외환관리부에 이양한다.
국가외환관리국 각 분국, 외환관리부(이하 ‘각 분국’이라 함)에 권한을 이양하여 현행 대외담보 관리규정에 따라, 그 관할구내에 등록된 외환지정은행(총국에서 지표를 책정한다고 명확히 규정한 경우는 제외)의 융자성 대외담보 잔액 지표를 책정하게 하고, 지표 책정상황을 일일이 총국에 보고하게 한다. 각 분국은 분기별로 총국에 관할구내 담보인의 대외담보 잔액의 지표 집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5. 무역 신용대출 계정의 선불대금 기초비율을 30%에서 50%로 인상한다.
이상의 심사허가 권한과 무역 신용대출 관리 조치를 취소 또는 조정한 후 각 분국, 외환관리 지정은행은 상응하는 내부통제 관리제도를 완벽히 하여 직원 훈련을 강화하고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각 분국은 사후 감독과 검사를 보강하고 통계 모니터링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
본 통지는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각 분국은 조속히 본 통지를 관할구내의 중심지국, 지국 및 관할은행에 전달하고, 각 중국자본 은행은 조속히 본 통지를 분지기구에 전달하기 바란다. 집행 중 문제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국가외환관리국 자본계정 관리사에 반영하기 바란다.
연락처 : 010-6840-2250
위와 같이 통지한다.

2011년 5월 23일

붙임 : 외환지정은행의 관련업무 처리절차
http://www.safe.gov.cn/model_safe/laws/pic/20110527161148090.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