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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조직 또는 개인의 중국내 측량 관리 임시방법
분류 중재.소송 > 중재
등록일 2011.06.22
첨부파일 외국 조직 또는 개인의 중국내 측량관리 임시방법.docx
외국 조직 또는 개인의 중국내 측량 관리 임시방법
국토자원부 령 제52호


《<외국 조직 또는 개인의 중국내 측량 관리 임시방법> 개정에 대한 국토자원부의 결정》이 2010년 11월 29일의 국토자원부 제6차 사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고 또한 국무원의 비준도 얻었기에 이에 반포하며, 반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장 徐紹史
2011년 4월 27일


제1조 외국의 조직 또는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과 관할하는 기타 해역에서 진행하는 측량활동에 대한 관리를 보강하고 국가 안전과 이익을 수호하고 중외 경제, 과학기술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측량법》과 기타 관련 법률, 법규에 의거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외국의 조직 또는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영과 관할하는 기타 해역에서 종사하는 측량활동(이하 중국내 측량이라 함)은 이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중국내 측량은 아래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법규 및 국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밀과 관련되어서는 아니된다.
(3)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안전에 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제4조 국무원 측량행정주무부서는 군대 측량주무부서와 회동하여 중국내 측량에 대한 심사 비준을 실시한다.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 측량행정주무부서는 법률, 행정법규 및 규장의 규정에 따라 중국내 측량에 대한 감독관리 직책을 수행한다.
제5조 중국내 측량은 측량관리업무의 국가기밀 범위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측량활동 중에 국방과 국가 기타 부서 또는 업계의 국가기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주무부서의 국가기밀 범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 외국의 조직 또는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에서 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유관부서 또는 단위와 합자, 합작 형식(이하 합자, 합작측량이라 함)을 취해야 한다.
전 항에서 합자, 합작 형식이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합자, 합작기업을 가리킨다.
외국의 조직 또는 개인이 국무원 및 그 유관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고 중국에서 과학기술, 문화, 체육 등의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1회적인 측량활동(이하 1회적 측량이라 함)이 필요한 경우에는 합자, 합작기업을 설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반드시 국무원 측량행정주무부서와 군대 측량주무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아울러 중화인민공화국 유관부서와 단위의 측량인원과 공동으로 진행해야 한다.
제7조 합자, 합작 측량은 아래의 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
(1) 대지측량
(2) 항공촬영 측량
(3) 행정구역 경계 측량
(4) 해양측량
(5) 지형도, 세계 정무지도, 전국 행정구역 지도, 성급 및 그 이하 행정구역 지도, 전국적 수업용 지도, 지방성 수업용 지도 및 3차원 지도의 제작
(6) 네비게이션 전자지도 제작
(7) 국무원 측량행정주무부서가 규정한 기타 측량활동.
제8조 합자, 합작측량은 국무원 측량행정주무부서가 발급한 《측량자격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합자, 합작기업이 측량 자격을 신청 시에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측량법》 및 외국인투자 법률, 법규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2) 《측량자격 관리규정》의 관련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3) 합자, 합작기업은 중방이 지주지위를 차지해야 한다. 외국의 조직 또는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에서 단지 인터넷지도서비스 측량자격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합자기업을 설립해야 하며, 아울러 합자기업 중 외국투자자의 출자비율이 최고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5) 법에 따라 기업등기를 마치고 중화인민공화국 법인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제9조 합자, 합작기업이 측량자격을 신청 시에는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측량자격 관리규정》에서 제출하도록 요구한 신청서류
(2) 중방의 지주지위를 증명하는 문건(단지 인터넷지도서비스 측량자격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외국투자자의 투자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증명서류를 제출)
(3) 기업법인 영업집조
(4) 국무원 측량행정주무부서에서 제출하도록 규정한 기타 자료.
제10조 측량자격의 허가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신청 제출. 합자, 합작기업은 각각 국무원 측량행정주무부서와 그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측량행정주무부서에 신청서류를 제출한다.
(2) 초보적 심사. 국무원 측량행정주무부서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법에 따라 수리여부를 결정한다. 수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측량행정주무부서에 통지하여 초보적 심사를 실시하게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측량행정주무부서는 초보적 심사 통지를 받은 후 20일 근무일 내에 초보적 심사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아울러 국무원 측량행정주무부서에 보고한다.
(3) 심사. 국무원 측량행정주무부서는 초보적 심사의견을 접수한 후 5일 근무일 내에 군대 측량주무부서와 회동하여 심사를 실시하며, 회동 심사의견을 받은 후 8일 근무일 내에 심사결정을 내린다.
(4) 증서발급. 심사에 합격된 경우 국무원 측량행정주무부서는 상응하는 등급의 《측량자격증서》를 발급하며, 심사에 불합격인 경우 국무원 측량행정주무부서는 불허결정을 내린다.
제11조 1회적 측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신청서류 1식 3통을 제출해야 한다.
(1) 신청표
(2) 국무원 및 유관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문건
(3)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유관부서의 비준문건
(4) 외국 조직 또는 개인의 신분증명과 자금신용 관련 증명서
(5) 측량활동의 범위, 노선, 측량정밀도 및 측량성과 형식에 대한 설명서
(6) 측량활동에 사용하는 측량계기, 소프트웨어 및 장비 리스트와 상황설명서
(7) 중화인민공화국의 기존 측량성과가 프로젝트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함을 설명하는 상황설명서.
제12조 1회적 측량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국무원 측량행정주무부서의 비준문건을 취득해야 한다.
(1) 신청 제출. 외국의 조직 또는 개인이 국무원 및 유관부서의 비준을 받고 중국에서 과학기술, 문화, 체육 등 활동을 전개할 때 1회적 측량활동이 필요한 경우 국무원 측량행정주무부서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의 조직 또는 개인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고 중국에서 과학기술, 문화, 체육활동을 전개할 때 1회적 측량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원 측량행정주무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측량행정주무부서에 각각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초보적 심사. 국무원 측량행정주무부서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법에 따라 수리여부를 결정한다. 외국의 조직 또는 개인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고 중국에서 과학기술, 문화, 체육활동을 전개할 때 1회적 측량활동이 필요한 경우, 국무원 측량행정주무부서에서 수리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지체 없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측량행정주무부서에 통지하여 초보적 심사를 실시하게 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측량행정주무부서는 초보적 심사 통지를 받은 후 20일 근무일 내에 초보적 심사의견을 제출하며, 아울러 국무원 측량행정주무부서에 보고한다.
(3) 심사. 국무원 측량행정주무부서는 수리 후 또는 초보적 심사의견을 받은 후 5일 근무일 내에 군대 측량주무부서와 회동하여 심사를 실시하며, 아울러 회동 심사의견을 받은 후 8일 근무일 내에 심사결정을 내린다.
(4) 비준. 1회적 측량을 허가하는 경우 국무원 측량행정주무부서는 법에 따라 신청인에게 비준문건을 송달하고 동시에 그 사본을 측량활동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측량행정주무부서에 송달하며, 1회적 측량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 결정서를 제시한다.
제13조 법에 따라 공청, 검사, 테스트, 감정 또는 전문가의 평의가 필요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시간은 규정한 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소요시간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14조 합자, 합작기업은 《측량자격증서》에 기재된 업무범위 내에서 측량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1회적 측량은 반드시 국가측량행정주관부문의 비준내용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합자, 합작 측량 또는 1회적 측량에서의 구체적 측량활동은 중방 측량인원의 전반과정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제15조 중국내 측량성과에 대한 관리는 측량성과 관리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중국내 측량성과가 중방부문 또는 단위의 소유로 하는 경우, 법적 허가가 없이는 그 어떠한 형식으로도 측량성과를 해외로 휴대하거나 전송하지 못한다.
제16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측량행정주무부서는 본 행정구역내의 중국내 측량에 대한 감독관리를 보강하고 정기적으로 아래의 내용을 심사해야 한다.
(1) 국가안전 및 기밀과 관련되는 가의여부
(2) 《측량자격증서》에 기재된 업무범위 내에서 진행하였는가의 여부
(3) 국무원 측량행정주무부서의 비준내용에 따라 진행하였는가의 여부
(4) 《중화인민공화국 측량성과 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측량성과 부본이나 목록을 보고하였는가의 여부
(5) 구체적 측량활동 중 중방 측량인원의 전반과정 참여 보장여부.
제17조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데 대해 법률, 행정법규에서 행정처벌이 규정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준용한다.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중국내 측량이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기밀과 관련되거나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안전에 해를 입히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제18조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무원 측량행정주무부서는 비준문건을 취소하고 측량활동을 중지하도록 명령하는 동시에 3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유관부서는 직접적 책임을 지는 중방의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게 법에 따라 행정적 처분을 주며,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추궁한다. 이미 형성된 측량성과는 법에 따라 몰수한다.
(1) 증명문건을 위조하거나 허위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수단으로 1회적 측량 비준문건을 사취한 경우
(2) 1회적 측량 비준문건의 범위를 벗어나서 측량활동에 종사한 경우.
제19조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법적 비준을 거치지 않고 측량결과를 해외로 휴대하거나 전송한 경우 국무원 측량행정주무부서는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추궁한다.
제20조 중국내 측량이 기타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심사비준 사항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해당 주무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역의 조직 또는 개인이 내륙에서 측량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 방법을 참조하여 관리한다.
제22조 이 방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