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가입자 개인권익기록 관리방법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령 제14호
《사회보험가입자 개인권익기록 관리방법》을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제67차 부 사무회의에서 심의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다.
부장 尹蔚民
2011년 6월 29일
제1장 총 칙
제1조 보험가입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보험가입자 개인권익기록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해《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등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사회보험가입자 개인권익기록이라 함은 서면, 전자데이터 등 캐리어에 기록된, 보험가입자 개인 및 그 소속단위에서 사회보험 의무를 이행하고 사회보험의 권익을 향유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여기에는 하기 내용들을 포함한다.
(1) 보험가입자 및 그 소속단위의 사회보험 기록정보
(2) 보험가입자 및 그 소속단위의 사회보험료 납부 및 관련수당 취득 정보
(3) 보험가입자가 사회보험 대우자격 및 그 대우를 향유한 정보
(4) 보험가입자 보험료 납부연한 및 개인계좌 정보
(5) 사회보험가입자의 개인권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타정보.
제3조 사회보험기구에서 사회보험 개인권익기록을 관리하고 사회보험가입자의 개인권익기록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력자원사회보장 정보화 종합관리기구(이하 정보기구라 함)에서는 사회보험 개인권익기록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고 안전 보장서비스를 제공한다.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서에서는 사회보험가입자의 개인권익기록을 감독한다.
제4조 사회보험가입자의 개인권익기록은 시간성, 완벽성, 정확성, 안전성 및 비밀보장원칙을 준수하고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이를 상업거래나 영리활동에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불범누설해서도 아니 된다.
제2장 수집과 확인
제5조 사회보험기구에서는 업무활동과 통계, 조사 등 방식을 통하여 보험가입자 개인의 권익과 관련한 정보를 취득하는 동시에 사회보험료 징수기구, 공상부서, 민정부서, 공안부서, 기구편제부서 등에서 통보한 상황과 대조하여 확인해야 한다.
보험기구와 서비스계약을 체결하는 의료기구, 산재재생기구, 보조기재 장착, 설치기구, 관련금융기구 등(이하 사회보험 서비스기구라 함) 및 보험가입자와 그 소속단위에서는 지체 없이 사회보험가입자 개인권익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사회보험기구에서는 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제6조 사회보험기구에서는 업무 원시자료에 의거하여 시의 적절하게 사회보험 개인권익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사회보험기구가 인터넷을 통하여 사회보험 개인 권익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관련 안전조치도 수집해야 한다.
사회보험기구에서는 수속 카운터에서 사회보험가입자 개인권익정보의 수집 작업을 완료해야지 백스테이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거나 수정해서는 아니 된다.
사회보험가입자 개인권익기록의 보험료 액수, 대우기준, 개인계정 입금액, 보험료 납부연한 등 대우 지급 계산데이터는 사전에 설정한 업무규칙에 근거하여 사회보험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원시데이터에 근거한 계산 결과여야 한다.
제7조 사회보험기구에서는 사회보험가입자 개인권익정보 수집에 대한 1차 심사, 확인, 재확인, 심사인가 제도를 수립하고 직무책임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사회보험 정보시스템에 직무권한을 설정해야 한다.
제3장 보관과 유지
제8조 사회보험기구와 정보기구에서는 사회보험가입자 개인권익기록 보관을 위한 장소와 설비를 마련하고 인력자원사회보장 업무 전용인터넷을 완벽하게 구축해야 한다.
제9조 사회보험가입자 개인권익데이터 보관은 하기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1) 완벽한 사회보험가입자 개인권익데이터 저장 관리방법을 수립해야 한다.
(2) 사회보험가입자 개인권익데이터의 보관, 인출판독, 백업기록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검측하고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 즉시 처리해야 한다.
(3) 사회보험가입자 개인권익데이터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백업하고 백업매체는 따로 입력해두어야 한다.
(4) 보관 소프트와 하드 환경, 저장캐리어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사회보험가입자 개인권익데이터를 이전, 전환하는 동시에 기존 데이터를 보류하여 사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제10조 보험가입자의 직업유동으로 인해 사회보험관계 이전수속을 하는 경우 새 사회보험기구에서는 즉시 사회보험가입자 개인권익기록을 접수하여 관리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원 보험가입지 사회보험기구에서는 사회보험가입자 개인권익기록을 전출한 후에도 규정에 따라 원 기록을 보류함으로써 사열에 대비해야 한다.
제11조 사회보험기구에서는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사회보험가입자 개인권익데이터에 대한 관리와 일상유지, 기록의 완벽성과 합리성 검사를 책임지도록 하는 동시에 규정절차에 따라 수정, 보완하게 해야 한다.
사회보험기구에서 여타 단위나 개인에게 위임하여 독자적으로 사회보험가입자 개인권익데이터의 유지 작업을 책임지게 해서는 아니 된다. 여타 단위나 개인의 협조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보험기구에서 당사자와 비밀유지 합의서를 체결해야 한다.
제12조 사회보험기구에서는 사회보험가입자 개인권익기록 유지일지를 설정하여 사회보험가입자 개인권익데이터 유지 일시, 내용, 유지원인, 처리방법, 책임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13조 사회보험가입자 개인권익정보의 수집, 보관, 유지 등 절차 및 서면자료는 보관하여 검사에 대비해야 한다.
제4장 조회와 사용
제14조 사회보험기구에서는 보험가입자 및 그 소속단위에게 사회보험가입자 개인권익기록 조회절차를 사회에 공개하고 조회내용을 확정하며 사회보험기구 웹 사이트, 단말기 또는 전화나 서비스네트워크를 통하여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게 해야 한다.
제15조 사회보험기구 서비스네트워크에는 전문창구를 설정하여 보험가입자 및 그 소속단위에 무료 조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사회보험가입자가 사회보험기구에 자신의 사회보험가입자 개인권익기록 조회를 요구하는 경우 본인의 유효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사회보험가입자가 타인에게 위탁하여 사회보험기구에 자신의 사회보험가입자 개인권익기록 조회를 요구하는 경우 수탁인은 서면 위탁서와 본인의 유효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서면 조회결과를 요구하거나 본인의 보험료, 대우향유 등 서면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서 사회보험기구에서 규정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보험가입자의 소속단위에서는 유효 증명서류를 지참하고 사회보험기구에서 무료로 본 단위의 보험료 납부상황 및 종업원 재직기간의 이 방법 제2조 제(1)호와 제(2)호에서 규정한 관련 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제16조 보험가입자나 그 소속단위에서 사회보험가입자 개인권익에 이의가 있는 경우 사회보험기구에 서면 확인신청을 제출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사회보험기구는 그를 재확인하고 확실히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해야 한다.
제17조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서와 정보기구에서 거시적 관리, 의사결정 및 정보시스템 개발 등 목적을 위하여 사회보험가입자 개인권익기록이 필요한 경우 사회보험기구에서 업무수요에 의거하여 제공범위를 규정한다. 합법적 업무이행 직책의 수요가 아닌 경우 제공하는 자료내용에 직접 개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관련 행정부서나 사법기관 등에서 업무직책 이행을 위해 합법적으로 사회보험가입자의 개인권익기록을 조회하는 경우 사회보험기구에서는 법 규정에 따라 조사대상과 기록종목의 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19조 사회보험가입자 개인권익기록의 조회를 신청하는 기타 신청자는 사회보험기구에 서면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하기 각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신청단위의 유효 증명서류, 단위명칭, 연락방법
(2) 조회목적과 법적의거
(3) 조회한 내용.
제20조 전 항의 규정에 따른 조회신청을 접수한 사회보험기구는 심사확인하고 하기 상황을 분별하여 처리해야 한다.
(1) 법에 따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규정절차에 따라 제공하고
(2) 법적 의거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설명해주어야 한다.
제21조 사회보험기구에서는 사회보험가입자와 그 소속단위를 제외한 여타 단위의 사외보험가입자 개인권익기록 조회상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제22조 사회보험기구에서 어떤 단위나 개인에게도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교환하거나 조회범위규정을 초월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비밀유지와 안전관리
제23조 사회보험가입자 개인권익기록 비밀제도를 구축한다. 인력자원 사회보장 행정부서, 사회보험기구, 정보기구, 사회보험 서비스기구, 정보기술 서비스업체 및 그 임직원은 업무수행 중에서 알게 된 사회보험가입자 개인권익기록에 대한 비밀유지책임을 부담하며 불법으로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이 방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가입자 개인권익기록을 조회하는 관련 행정부서와 사법기관은 그가 취득한 사회보험가입자 개인권익기록을 약정한 용도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불법으로 타인에게 누설해서도 아니 된다.
제25조 정보기구와 사회보험기구는 사회보험 정보시스템의 안전시스템과 안전관리 제도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고 긴급 대처방안 관리와 재해복구훈련을 보강함으로써 사회보험가입자 개인권익데이터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26조 정보기구에서는 사회보험기구의 요구에 따라 사회보험가입자 개인권익데이터베이스 사용자 관리 제도를 수립하여 시스템 관리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업무고객 및 정보조회 고객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고객의 신분확인과 권한통제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시스템 관리자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고객의 업무수속이나 고객의 정보조회 직무를 겸해서는 아니 된다.
제6장 법률책임
제27조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서 및 기타 관련 행정부서나 사법기관이 비밀유지의무를 어긴 경우 법에 따라 법률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28조 사회보험기구, 정보기구 및 그 임직원에게 하기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인력자원 사회보장부서에서 그 시정을 명하고 직접 책임을 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원을 법에 따라 처벌한다. 사회보험기금, 소속단위나 개인의 손실을 조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치안관리 위반행위를 구성한 경우 공안기관에서 법에 따라 처벌하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사회보험가입자 개인권익정보를 제때에 완벽하고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
(2) 시스템 관리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고객의 업무수속, 고객의 정보조회 직무를 겸임한 경우
(3) 악의로 소속단위나 개인과 내통하여 사회보험가입자 개인권익기록을 위조, 개찬하였거나 사회보험가입자 개인의 허위 권익정보를 제공한 경우
(4) 사회보험가입자 개인권익기록을 분실, 훼손하였거나 규정을 위반하고 인멸한 경우
(5) 사회보험가입자 개인권익기록을 자의로 제공, 복사, 공포, 매출하였거나 위장 거래한 경우
(6) 안전 관리규정을 위반하고 사회보험 가입자 개인 권익데이터를 여타 단위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단독으로 관리하거나 유지하게 한 경우
제29조 사회보험 서비스기구, 정보기술 서비스업체 및 이 방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권익기록을 취득한 단위 및 그 임직원이 사회보험가입자 개인권익기록을 사회보험기구와 약정한 용도 이외에 사용하였거나 사회보험가입자 개인권익정보를 누설한 경우 법에 따라 그 직접 책임을 진 주관인원과 가타 직접 책임인원 처벌한다. 사회보험기금이나 소속단위와 개인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치안관리 위반행위일 경우 공안기관에서 법에 따라 처벌하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을 추궁한다.
제30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사회보험가입자 개인권익기록을 제멋대로 제공, 복사, 공포, 매출하였거나 위장 거래하여 불법소득을 얻은 경우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서에서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사회보험 서비스기구나 정보기술 서비스업체인 경우 사회보험기구가 그와의 서비스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법에 따라 그 직접 책임을 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을 처벌하고 사회보험기금이나 소속단위와 개인의 손실을 조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일 경우 공안기관에서 법에 따라 처벌하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장 부 칙
제31조 사회보험가입자 개인권익기록 관리와 관련한 회계 등 자료로서 국가에서 별도의 규정을 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법률, 행정법규에서 관련 업무를 기타 감독관리부서의 감독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2조 이 방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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