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분류기준 규정 인쇄 발부에 대한 통지
공신부연기업[2011]300호
각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위, 각 직속기구 및 유관단위:
<중화인민공화국 중소기업촉진법>과 <중소기업발전을 진일보 촉진할 데 대한 국무원의 약간 의견>(국발[2009]36호)을 관철 집행하기 위해 공업과 정보화부, 국가통계국, 발전개혁위, 재정부는 <중소기업 분류기준 규정>을 연구하여 제정하였다.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인쇄 발부하므로 규정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공업정보화부
국가통계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2011년 6월 18일
중소기업 분류기준 규정
1. <중화인민공화국 중소기업촉진법>과 <중소기업발전을 진일보 촉진할 데 대한 국무원의 약간 의견>(국발[2009]36호)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2. 중소기업은 중형, 소형, 초소형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기업의 종업원수, 영업수입, 자산총액 등 지표와 업종의 특성을 결부하여 제정한다.
3. 본 규정은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공업(광업, 제조업, 전력, 열에너지, 가스 및 급수 생산과 공급업), 건축업, 도매업, 소매업, 교통운수업(철도운수업은 제외), 창고업, 우체업, 숙박업, 요식업, 정보전송업(전신, 인터넷과 관련 서비스 포함),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서비스업, 부동산개발경영, 물업관리, 임대 및 비즈니스서비스업, 기타 열거하지 않은 업종(과학연구와 기술서비스업, 수리공사, 환경과 공중시설관리업, 거주민서비스, 수리와 기타 서비스업, 사회작업, 문화, 교육과 오락업 등을 포함)에 적용된다.
4. 각 업종의 분류기준은 아래와 같다.
(1) 농업, 임업, 목축업 및 어업. 영업수입이 20,000만 위안 이하인 기업은 중소 및 초소형 기업에 속한다. 그 중, 영업수입이 500만 위안(500만 위안 포함) 이상인 기업은 중형기업에 속하고 50만 위안(50만 위안 포함) 이상인 기업은 소형기업에 속하며 50만 위안 이하인 기업은 초소형 기업에 속한다.
(2) 공업. 종업원수가 1,000명 이하 혹은 영업수입이 40,000만 위안 이하인 기업은 중소 및 초소형 기업에 속한다. 그 중, 종업원수가 300명(300명 포함) 이상이고 영업수입이 2,000만 위안(2,000만 위안 포함) 이상인 기업은 중형기업에 속하고, 종업원수가 20명(20명 포함) 이상이고 영업수입이 300만 위안(300만 위안 포함) 이상인 기업은 소형기업에 속하며, 종업원수가 20명 이하 혹은 영업수입이 300만 위안 이하인 기업은 초소형 기업에 속한다.
(3) 건축업. 영업수입이 80,000만 위안 이하 혹은 자산총액이 80,000만 위안 이하인 기업은 중소 및 초소형 기업에 속한다. 그 중, 영업수입이 6,000만 위안(6000만 위안 포함)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5,000만 위안(5,000만 위안 포함) 이상인 기업은 중형기업에 속하고, 영업수입이 300만 위안(300만 위안 포함)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300만 위안(300만 위안 포함) 이상인 기업은 소형기업에 속하며, 영업수입이 300만 위안 이하 혹은 자산총액이 300만 위안 이하인 기업은 초소형 기업에 속한다.
(4) 도매업. 종업원수가 200명 이하 혹은 영업수입 40,000만 위안 이하인 기업은 중소미 및 초소형 기업에 속한다. 그 중, 종업원수가 20명(20명 포함) 이상이고 영업수입이 5,000만 위안(5,000만 위안 포함) 이상인 기업은 중형기업에 속하고, 종업원수가 5명(5명 포함) 이상이고 영업수입이 1,000만 위안(1,000만 위안 포함) 이상인 기업은 소형기업에 속하며, 종업원수가 5명 이하 혹은 영업수입이 1,000만 위안 이하인 기업은 초소형 기업에 속한다.
(5) 소매업. 종업원수가 300명 이하 혹은 영업수입이 20,000만 위안 이하인 기업은 중소 및 초소형 기업에 속한다. 그 중, 종업원수가 50명(50명 포함) 이상이고 영업수입이 500만 위안(500만 위안 포함) 이상인 기업은 중형기업에 속하며, 종업원수가 10명(10명 포함) 이상이고 영업수입이 100만 위안(100만 위안 포함) 이상인 기업은 소형기업에 속하며, 종업원수가 10명 이하 혹은 영업수입이 100만 위안 이하인 기업은 초소형 기업에 속한다.
(6) 교통운수업. 종업원수가 1,000명 이하 혹은 영업수입이 30,000만 위안 이하인 기업은 중소 및 초소형 기업에 속한다. 그 중, 종업원수가 300명(300명 포함) 이상이고 영업수입이 3,000만 위안(3,000만 위안 포함) 이상인 기업은 중형기업에 속하고, 종업원수가 20명(20명 포함) 이상이고 영업수입이 200만 위안(200만 위안 포함) 이상인 기업은 소형기업에 속하며, 종업원수가 20명 이하 혹은 영업수입이 200만 위안 이하인 기업은 초소형 기업에 속한다.
(7) 창고업. 종업원수가 200명 이하 혹은 영업수입이 30,000만 위안 이하인 기업은 중소 및 초소형 기업에 속한다. 그 중, 종업원수가 100명(100명 포함) 이상이고 영업수입이 1,000만 위안(1,000만 위안 포함) 이상인 기업은 중형기업에 속하고, 종업원수가 20명(20명 포함) 이상이고 영업수입이 100만 위안(100만 위안 포함) 이상인 기업은 소형기업에 속하며, 종업원수가 20명 이하 혹은 영업수입이 100만 위안 이하인 기업은 초소형 기업에 속한다.
(8) 우체업. 종업원수가 1,000명 이하 혹은 영업수입이 30,000만 위안 이하인 기업은 중소 및 초소형 기업에 속한다. 그 중, 종업원수가 300명(300명 포함) 이상이고 영업수입이 2,000만 위안(2,000만 위안 포함) 이상인 기업은 중형기업에 속하고, 종업원수가 20명(20명 포함) 이상이고 영업수입이 100만 위안(100만 위안 포함) 이상인 기업은 소형기업에 속하며, 종업원수가 20명 이하 혹은 영업수입이 100만 위안 이하인 기업은 초소형 기업에 속한다.
(9) 숙박업. 종업원수가 300명 이하 혹은 영업수입이 10,000만 위안 이하인 기업은 중소 및 초소형 기업에 속한다. 그 중, 종업원수가 100명(100명 포함) 이상이고 영업수입이 2,000만 위안(2,000만 위안 포함) 이상인 기업은 중형기업에 속하고, 종업원수가 10명(10명 포함) 이상이고 영업수입이 100만 위안(100만 위안 포함) 이상인 기업은 소형기업에 속하며, 종업원수가 10명 이하 혹은 영업수입이 100만 위안 이하인 기업은 초소형 기업에 속한다.
(10) 요식업. 종업원수가 300명 이하 혹은 영업수입이 10,000만 위안인 기업은 중소 및초소형 기업에 속한다. 그 중, 종업원수가 100명(100명 포함) 이상이고 영업수입이 2,000만 위안(2,000만 위안 포함) 이상인 기업은 중형기업에 속하고, 종업원수가 10명(10명 포함) 이상이고 영업수입이 100만 위안(100만 위안 포함) 이상인 기업은 소형기업에 속하며, 종업원수가 10명 이하 혹은 영업수입이 100만 위안 이하인 기업은 초소형 기업에 속한다.
(11) 정보전송업. 종업원수가 2,000명 이하 혹은 영업수입이 100,000만 위안 이하인 기업은 중소 및 초소형 기업에 속한다. 그 중, 종업원수가 100명(100명 포함) 이상이고 영업수입이 1,000만 위안이상(1,000만 위안 포함)인 기업은 중형기업에 속하고, 종업원수가 10명(10명 포함) 이상이고 영업수입이 100만 위안(100만 위안 포함) 이상인 기업은 소형기업에 속하며, 종업원수가 10명 이하 혹은 영업수입이 100만 위안 이하인 기업은 초소형 기업에 속한다.
(12)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서비스업. 종업원수가 300명 이하 혹은 영업수입이 10,000만 위안 이하인 기업은 중소 및 초소형 기업에 속한다. 그 중, 종업원수가 100명(100명 포함) 이상이고 영업수입이 1,000만 위안(1,000만 위안 포함) 이상인 기업은 중형기업에 속하고, 종업원수가 10명(10명 포함) 이상이고 영업수입이 50만 위안(50만 위안포함) 이상인 기업은 소형기업에 속하며, 종업원수가 10명 이하 혹은 영업수입이 50만 위안 이하인 기업은 초소형 기업에 속한다.
(13) 부동산개발경영. 영업수입이 200,000만 위안 이하 혹은 자산총액이 10,000만 위안 이하인 기업은 중소 및 초소형 기업에 속한다. 그 중, 영업수입이 1,000만 위안(1,000만 위안 포함) 이상이고 자산총액 5,000만 위안(5,000만 위안 포함) 이상인 기업은 중형기업에 속하고, 영업수입이 100만 위안(100만 위안 포함)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2,000만 위안(2,000만 위안 포함) 이상인 기업은 소형기업에 속하며, 영업수입이 100만 위안 이하 혹은 자산총액 2,000만 위안 이하인 기업은 초소형 기업에 속한다.
(14) 물업관리. 종업원수가 1,000명 이하 혹은 영업수입이 5,000만 위안 이하인 기업은 중소 및 촣소형 기업에 속한다. 그 중, 종업원수가 300명(300명 포함) 이상이고 영업수입이 1,000만 위안(1,000만 위안 포함) 이상인 기업은 중형기업에 속하고, 종업원수가 100명(100인 포함) 이상이고 영업수입이 500만 위안(500만 위안 포함) 이상인 기업은 소형기업에 속하며, 종업원수가 100명 이하 혹은 영업수입이 500만 위안 이하인 기업은 초소형 기업에 속한다.
(15) 임대 및 비즈니스서비스업. 종업원수가 300명 이하 혹은 자산총액이 120,000만 위안 이하인 기업은 중소 및 초소형 기업에 속한다. 그 중, 종업원수가 100명(100명 포함)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8,000만 위안(8,000만 위안 포함) 이상인 기업은 중형기업에 속하고, 종업원수가 10명(10명 포함)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100만 위안(100만 위안 포함) 이상인 기업은 소형기업에 속하며, 종업원수가 10명 이하 혹은 자산총액이 100만 위안 이하인 기업은 초소형 기업에 속한다.
(16) 기타 열거하지 않은 업종. 종업원수가 300명 이하인 기업은 중소 및 초소형 기업에 속한다. 그 중, 종업원수가 100명(100명 포함) 이상인 기업은 중형기업에 속하고, 종업원수가 10명(10명 포함) 이상인 기업은 소형기업, 종업원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초소형 기업에 속한다.
5. 기업유형의 구분은 통계부문의 통계수치를 근거로 한다.
6.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법에 따라 설립한 각 종 소유제와 각 종 조직형태의 기업에 모두 적용된다. 개인공상업자와 본 규정 외의 업종은 본 규정을 참조하여 그 유형을 구분한다.
7. 본 규정 중 중형기업 기준 상한선은 대형기업 기준의 하한선이며 국가통계부문은 이에 근거하여 대중소 및 초소형 기업의 통계분류를 작성한다. 국무원 유관부서는 상기 자료에 근거하여 관련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며 본 규정과 불일치한 기업분류 기준을 제정하여서는 아니된다.
8. 공업정보화부, 국가통계국은 유관부서와 함께 <국민경제 업종분류> 개정상황과 기업발전상황에 따라 제때에 본 규정에 대한 개정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9. 공업정보화부, 국가통계국과 유관부서는 함께 본 규정에 대한 해석을 책임한다.
10. 본 규정은 반포한 일자부터 시행하며 원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원 국가계획위원회, 재정부와 국가통계국에서 2003년에 반포한 <중소기업기준 잠행규정>은 동시에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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