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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 적용 약간 문제에 관한 해석(1)
분류 중재.소송 > 중재
등록일 2011.07.14
첨부파일 최고인민법원_《중화인민공화국_국가배상법》_적용_약간_문제에_관한_해석(1).docx
최고인민법원《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 적용 약간 문제에 관한 해석(1)
법석[2011] 4호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 적용 약간 문제에 관한 해석(1)》은 2011년 2월 14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511차 회의에서 통과된 바, 이에 공포한다. 2011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011년 2월 28일


2010년 4월 29일 제11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의 명확한 적용을 위해, 인민법원이 판결한 국가배상안건 중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유관문제 해석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국가기관 및 그 업무인원이 직권을 행사하여 국민, 법인과 기타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 행위가 2010년 12월 1일 이후 발생하거나 2010년 12월 1일 이전에 발생하여 2010년 12월 1일 이후까지 지속된 경우, 개정된 국가배상법을 적용한다.
제2조 국가기관 및 그 업무인원이 직권을 행사하여 국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 행위가 2010년 12월 1일 이전에 발생한 경우, 개정 전의 국가배상법을 적용한다. 단,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개정된 국가배상법을 적용한다.
(1) 2010년 12월 1일 이전 이미 배상청구인의 배상청구를 수리하였으나 아직 배상결정효력이 생기지 않은 경우
(2) 배상청구인이 2010년 12월 1일 이후 배상청구를 제기한 경우
제3조 인민법원이 2010년 12월 1일 이전에 수리하였으나 심리판결이 나지 않은 국가배상 확인 안건의 경우, 심리를 지속해야 한다.
제4조 국민, 법인과 기타조직이 조사(侦查), 감찰 (检察), 심리(审判) 직권을 행사하는 기관 및 구치소, 감옥관리기관에 대해 2010년 12월 1일 이전에 결정되고 법률효력이 발생한 직무 위법행위 미확인 법률문서에 불복하고, 개정전의 국가배상법 규정에 의거하지 않은 채로 제소하여 유권기관의 권리침해 판결이 나지 않아, 직접 인민법원 배상위원회에 배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제5조 국민, 법인과 기타조직이 2010년 12월 1일 이전 법률효력이 발생한 배상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제소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심사처리 시, 개정 전의 국가배상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개정한 국가배상법이 새로 포함시킨 배상항목 및 표준에 해당하는 제소를 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제6조 인민법원이 2010년 12월 1일 이전에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 확인판결, 배상결정에 오류가 있어 다시 심사처리해야 함을 발견한 경우, 개정 전의 국가배상법을 적용한다.
제7조 배상청구인이 조사(侦查), 감찰 (检察), 심리(审判) 직권을 행사하는 기관 및 구치소, 감옥관리기관 및 그 업무인원이 직권을 행사할 때, 개정된 국가배상법 제17조 제(1), (2), (3)항, 제18조 규정의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형사소송 과정 종결 후 배상청구를 제기해야 한다.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한다.
(1) 배상청구인이 증거증빙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미결된 형사안건과 무관한 경우
(2) 형사안건 피해자가 형사소송법 제198조 규정에 의거하여 미반환한 재산 또는 반환되었다고 판단된 재산에 손해를 입어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제8조 배상청구인은 인민법원이 개정된 국가배상법 제38조 규정의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민사, 행정소송과정 또는 집행과정 종결 후 배상요구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인민법원이 법에 의거하여 소송채택에 방해가 되어 강제 제거 조치한 정황을 제외한다.
제9조 배상청구인 또는 배상의무기관이 인민법원 배상위원회가 결정한 배상결정에 착오가 있다고 판단하고 법에 의거하여 상급 인민법원 배상위원회에 제소하는 경우, 배상결정 집행을 중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민법원 배상위원회가 개정된 국가배상법 제30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시 심사를 진행할 경우, 원 배상결정의 집행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 인민검찰원이 개정된 국가배상법 제30조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인민법원 배상위원회가 2010년 12월 1일 이후에 결정한 배상결정에 대해 의견을 제기하는 경우, 동급 인민법원 배상위원회는 반드시 재심사를 결정해야 하며, 원 배상결정 집행을 중지할 수 있다.
제11조 본 해석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