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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 건설비 징수 사용 관리방법》 인쇄 배포에 관한 통지
분류 부동산.토지 > 건축.교통
등록일 2011.06.23
첨부파일 《항구_건설비_징수_사용_관리방법》_인쇄_배포에_관한_통지.docx
《항구 건설비 징수 사용 관리방법》 인쇄 배포에 관한 통지
재종[2011] 29호


각성, 자치구, 직할시, 중점 개발 도시 재정청(국), 교통청 (국):
항구의 인프라 건설을 가속화하고, 중국의 수상운송 사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무원의 관련 지시에 따라 재정부와 교통운수부가 회동하여 공동으로《항구 건설비 징수 사용 관리방법》(이하《방법》) 을 제정하였으며, 현재 인쇄 발포 하고 이에 따라 집행하길 바라는 바이다.《항구 건설비 징수 방법》(국발[1985]124호)은《방법》이 시행되는 날부터 폐지한다.

첨부문건: 항구 건설비 징수 사용 관리방법

재정부
교통운수부
2011년 4월 25일

첨부문건:

항구 건설비 징수 사용 관리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 수상운송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항구 건설비의 징수, 사용 및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해《중화인민공화국 항구법》및 국무원의 관련 지시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항구 건설비의 징수, 상납(解缴), 사용, 관리 및 감독에 적용한다.
제3조 항구 건설비는 정부성 기금에 속하며, 수입의 전액은 국고에 상납하고 재정예산에 포함하여 “수입 및 지출(收支两条线)” 관리를 시행한다.
제4조 항구 건설비의 징수, 상납(解缴)및 사용은 반드시 재정, 심계부문의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장 징 수
제5조 항구 건설비의 징수 대상은 대외 개방항구를 거친 항구 관할 범위 내의 모든 부두, 부표, 정박지, 수역하역 (barge 포함) 되는 화물이다.
제6조 항구 건설비의 의무 납세자(이하 ‘납세자’)는 화물의 송하인(또는 그 대리인) 또는 수화인(또는 그 대리인)이다.
제7조 교통운수부는 항구 건설비의 징수관리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항구 소재지 해사관리 기구는 본 항구 관할구역 내의 항구 건설비의 징수 업무를 구체적으로 책임진다.
해사관리기구는 건전한 징수 항구건설비 업무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직접 납세자에게 항구 건설비를 징수해야 한다. 징수업무 요구에 따라, 해사관리기구는 선박대리회사, 화물 운송인(권한 내의 화물) 등의 단위와 항구 건설비를 대리수령하는 위탁대리수령 협의를 체결할 수 있다. 해사관리기구는 항구 건설비 대리수령 단위의 대리수령 행위에 대한 일상 관리와 감독 진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해사관리기구는 항구 건설비 위탁대리수령 단위의 명단을 교통운수부, 재정부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는다.
제8조 항구 건설비의 구체적 징수 표준은 아래와 같다.
(1) 국내 수출화물은 중량톤(또는 톤으로 환산) 당 4위안: 국외 수출입 화물은 중량톤(또는 톤으로 환산) 당 5.6위안.
화물 중량톤과 톤으로 환산하는 계산 방법은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부문의 현행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2) 국내 수출 컨테이너와 국내 노선의 컨테이너는 20피트 컨테이너 당 32위안, 40피트 컨테이너 당 48위안: 국외 수출입 컨테이너는 20피트 컨테이너 당 64위안, 40피트 컨테이너 당 96위안.
20피트와 40피트 외의 기타 비(非)표준 컨테이너는 유사한 컨테이너 형식에 따라 표준요금으로 징수한다.
제9조 시멘트, 식량, 화학비료, 농약, 소금, 사토(砂土), 석회분은 본 방법 제8조 (1) 규정의 징수 표준에 따라 반감하여 징수한다. 황사(黄沙), 인광석, 자갈 등 저가 화물은 항구 건설비 징수를 잠정적으로 유예한다.
제10조 남경(南京) 이상(남경 불포함) 장강 간선항구와 기타 내륙 하천항구는 본 방법 제8조, 제9조 규정의 징수 표준에 기초하여 반감 징수한다.
제11조 아래 화물은 항구 건설비를 징수 면제한다.
(1) 중국 군용물품, 대사관 물품, UN기구 물품
(2) 국제 통과화물, 국제 중계화물, 보세화물(수입 통관수속 진행이 완료된 건은 제외)
(3) 우편물(우체국 소포 불포함)과 여객 운송 수속 처리한 여행가방, 소포
(4) 해당 선박이 사용하는 연료, 자재, 화물정박 자재, 화물 포장 부품
(5) 어선 포획 수산물 및 방부용 얼음과 소금, 살아있는 가축/가금류의 이동 시 필요한 사료
(6) 빈 컨테이너(상품 컨테이너 제외)
(7)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화물
제12조 국내외 수출입 화물의 경우, 아래 규정에 따라 항구 건설비를 계산하여 징수한다.
(1) 국외 수출하는 화물은 징수(대리수령) 단위가 선적항에서 각 선적지시서를 위탁인(또는 그 대리인)에게 1회 항구 건설비를 계산하여 징수한다.
(2) 국외 수입하는 화물은 징수(대리수령) 단위가 선적항에서 각 선적지시서를 수화인(또는 그 대리인)에게 1회 항구 건설비를 계산하여 징수한다.
(3) 국외 수입이 선적항에 선적하지 않고, 단위를 변경한 후 원래 선박 또는 국내 기타 항구에 운반된 화물의 경우, 징수(대리수령)단위가 단위를 변경한 항구에서 국외 수출입 화물의 징수 표준에 따라 국내 수화인(또는 그 대리인)에게 1회 항구 건설비를 계산하여 징수한다.
(4) 국외 수입화물을 항구의 창고저장 장소에서 바로 재선적하여 국내 수출화물(선간 운반화물 포함)로 전환하는 경우, 국외 수입화물의 항구건설비는 1회 계산하여 징수한다.
(5) 국내 수출화물에 대하여, 징수(대리수령)단위는 선적항에서 운송인(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항구건설비를 1회 계산하여 징수한다.
(6) 국내 수로 집중운송에서 국외로 수출 전환하는 화물에 대하여, 징수(대리수령)단위는 국내 수출의 첫 번째 선적항에서 운송인(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국내 수출화물의 항구건설비를 일회 계산하여 징수한다. 국외로 수출할 시, 징수(대리수령)단위는 국외 수출의 중계항에서 국외 수출입 및 국내 수출 화물 비용기준에 따라 항구건설비의 차액을 보충 징수한다. 만일, 첫 번째 선적항이 대외개방 항구가 아닐 경우, 국외로 수출하는 중계항에서 국외수출입 비용기준에 따라 직접 징수한다.
(7) 국내외 수출화물의 비용 납부자는 선적수속을 진행할 시 항구건설비를 납부하며 국외 수입화물의 비용 납부자는 화물인수수속을 진행할 시 항구건설비를 납부한다.
제13조 해사관리기구는 화물 선적 또는 항구에서 출항할 때, 반드시 항구 건설비 납부 완료한 증빙자료를 검사 및 확인해야 한다.
항구 건설비를 미납부한 국내외 수출입화물은 선적 또는 출항할 수 없다.
제14조 징수한 항구 건설비는 반드시 재정부가 통일적으로 제작한 정부성 기금 전용어음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제15조 대리수령단위는 항구 건설비를 수취한 당일에 수취금액의 전액을 소재지 해사관리기구의 비준을 거친 관련 은행 계좌에 납입한다. 해사관리기구는 당일 수취한 항구 건설비를 전액 국고에 납입하고, 국고에 납입할 때에는 “일반 납부서”를 작성한다.
제16조 항구 건설비의 80%는 중앙 국고에 상납하고, 20%는 소재 도시의 상응하는 국고에 납입한다. 국고에 납입할 때에는《정부 수입지출 분류과목》103종 “비세수인”,01관 “정부성 기금 수입”, 15항 “항구 건설비 수입”에 기입하고, 중앙, 지방의 분배비율을 주를 달아 기록한다.
제17조 해사관리기구, 재정부분은 국고와 항구 건설비 수입의 정산업무를 강화해야 한다. 국무원 또는 재정부의 비준을 거치지 않은 어떠한 지방, 부문 또는 단위는 항구 건설비의 징수 대상, 범위, 표준을 변경할 수 없으며, 항구 건설비를 감수징수, 면제, 징수 연장, 징수 정지 할 수 없다.

제3장 사 용
제18조 항구 건설비의 사용은 수입에 따라 지출을 결정하고, 특별비용을 전용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중앙에 배분된 항구 건설비의 주요 사용처:
(1) 연해 항구의 공공 인프라 건설 지출: 연해 항구 항로, 방파제, 정박지 등 인프라 건설을 포함, 육도(陆岛)교통 부두의 건설
(2) 내륙 하천 수운 건설 지출: 내륙하천 항로, 선박의 항행(航行)용 수문(水門), 승선기, 항전 중추, 중서부 내륙 하천 항구 건설 등 포함
(3) 지원 보장 시스템 건설 지출: 연해와 내륙하천 수역의 해사, 구조인양, 안전 및 응급통신, 항로 등 포함
(4) 전문성 지출: 교통건설발전 사전 업무 경비, 엔화 대출금 상환 지출 등 포함
(5) 징수관리 경비
(6) 선박 대리회사 또는 화물 운송인의 항구 건설비 대리수령 수속비 지불
(7) 국무원이 비준한 기타 지출
지방에 배분된 항구 건설비는 관할구역 내 항구 공공 인프라 및 항운 지원 보장 시스템의 건설 및 유지에 주요 사용된다.
제19조 해사관리기구가 선박 대리 회사 또는 화물 운송인 등에 위탁하여 항구 건설비를 대리수령할 경우, 대리수령하는 항구 건설비 1%에 해당하는 대리수령 수속비를 지불해야 한다. 대리수령 수속비는 교통운수부 예산에 포함하고, 중앙재정이 기금 예산을 통해 통일적으로 안배한다. 해사관리기구와 위탁한 대리수령 단위는 대리수령 수입 중의 대리수령 수속비를 직접 공제해서는 안 된다.
제20조 교통운수부는 규정에 따라 연도 중앙 항구 건설비 수입지출 예산 및 결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 및 결산 납부는 재정부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항구 건설비 보조 지방 항목 지출의 자금 관리 방법은 재정부와 교통운수부가 회동하여 별도로 제정한다.
제21조 유관 도시의 인민정부 교통운수(항구) 관리부분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연도 지방 항구 건설비 수입지출 예산 및 결산을 편성하고, 동급 교통운수(항구) 관리부문에 납입한 예산 및 결산을 동급 재정부문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항구 건설비의 자금 지불은 재정 국고 관리 제도의 유관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규정에 따라《정부 수입지출 분류과목》의 관련 과목을 작성한다.
제23조 선박대리회사, 화물 운송인이 수취한 항구 건설비 대리수령 수속비는 반드시 “영업외 수입-기타 수입” 과목에 통일적으로 정산하여 작성한다.
제24조 해사관리기구는 항구 건설비의 통계 보고서 제도를 구축해야 하고, 매월 상급 해사관리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매월 말 5업무일 내에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중점 개발 도시 소재지 재정부에 주재한 소재지 재정부의 감독 전문인원 사무소와 동급 재정부분에 보고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4장 감독조사 및 법률 책임
제25조 재정부는 항구 건설비의 징수 사용 상황 감독조사 진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재정부, 교통운수부, 지방 재정부문은 직책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법률에 의거하여 항구 건설비의 징수, 납부 감독 및 사용 상황에 대한 일상 감독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는 《국가금고조례》와 그《실시세칙》등 규정에 따라, 상업은행의 항구 건설비의 수납, 국고납부 등의 업무상황에 대한 일상 감독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어떤 단위 또는 개인도 거절, 방해 또는 차단해서는 안 된다. 유관 단위 또는 개인은 반드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조사를 수락해야 하며, 감독조사를 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해사관리기구는 엄격하게 중앙 예산단위 은행 계좌관리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계좌와 자금 관리를 강화하고, 항구 건설비를 불법 재무 처리하거나, 유보, 횡령해서는 안 된다.
제26조 본 방법을 위반하고 항구 건설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 납부한 납세자의 경우, 지방재정부문, 해사관리기구는 관련 책임 단위와 책임인에 대해《재정 위법행위 처벌 조례》(국무원령 제427호)및 유관법률,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27조 본 방법을 위반하고 항구 건설비를 전액 대리수령하지 않거나, 즉시 납부를 하지 않은 선박대리회사, 화물 운송인의 경우, 재정부와 지방재정부문, 해사관리기구는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선박대리회사, 화물 운송인에게 항구 건설비를 추징하고, 기일에 따라 미 징수한 금액의 1만 분의 5의 체납금을 징수한다. 동시에 항구 건설비는 규정된 비율에 따라 중앙 및 지방 국고에 상납한다.
제28조 본 방법을 위반하고 해사관리기구에 항구 건설비를 징수하지 않거나, 미달 납부 또는 규정을 따르지 않고 항구 건설비의 수입을 상응하는 국고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재정부, 교통운수부는 기한 내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반드시 관련 책임단위와 책임인에 대해 국무원령 제427호 및 유관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29조 본 방법을 위반하고 재정부가 통일적으로 감제한 정부성 기금 어음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재정부는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관련 책임단위와 책임인에 대해 국무원령 제427호 및 유관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0조 본 방법을 위반하고 유관단위가 유보, 점용, 횡령 등 불법적으로 항구 건설비를 사용하는 행위를 할 경우, 재정부, 지방재정부문은 국무원령 제427호 및 유관규정에 따라 관련 책임단위와 책임자를 처리한다.

제5장 부 칙
제31조 본 방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20년 12월 31일 중지한다. 본 방법 시행 후, 기타 항구 건설비의 관련규정은 동시에 폐지한다.
제32조 본 방법은 재정부, 교통운수부가 책임지고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