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대개발 전략 심층실시 유관 세수정책 문제에 관한 통지
재세[2011]58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해관총서 광동 분서, 각 직속해관:
당 중앙, 국무원 서부대개발 전략 심층실시 주지(主旨)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서부대개발을 진일보 지원하는 바, 유관 세수정책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서부지역 내자 장려류(鼓励类)산업, 외상투자 장려류 산업 및 우위산업 항목의 투자총액 내 자체사용 설비에 대해 정책규정 범위 내에서 관세징수를 면제한다.
2. 2011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 서부지역에 설립하는 장려류 산업 기업에 대해 15%의 세율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감면징수한다.
상술한 장려류 산업 기업은 《서부지역 장려류 산업 목록》 중 규정된 산업항목을 주요업무로 경영하며, 그 주요업무 수입이 기업 수입총액의 70%이상인 기업을 뜻한다. 《서부지역 장려류 산업목록》은 별도로 발표한다.
3. 2010년 12월 31일 전에 서부지역에 신규 설립되고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해관총서 서부대개발 세수우대정책 문제에 관한 통지》(재세[2001]202호)제2조 제3항이 규정한 기업소득세 “2년 면제, 3년 50%감면”우대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교통, 전력, 수리, 우정(邮政), 방송통신 기업은 그 향유하는 기업소득세 “2년 면제, 3년 50%감면”우대혜택을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향유할 수 있다.
4. 본 통지가 서부지역이라 칭하는 것은 중경시(重庆市), 사천성(四川省), 귀주성(贵州省), 운남성(云南省), 티베트자치구(西藏自治区), 섬서성(陕西省), 감숙성(甘肃省), 영하회족자치구(宁夏回族自治区), 청해성(青海省), 신강위구르자치구(新疆维吾尔自治区), 신강생산건설병단, 내몽골자치구와 광서장족자치구(广西壮族自治区)를 뜻한다. 호남성 상서(湘西) 토가족/묘족자치주, 호북성 은시(恩施) 토가족/묘족자치주, 길림성연변 조선족자치주는 서부지역의 세수정책과 비교하여 집행할 수 있다.
5. 본 통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해관총서 서부대개발 세수 우대정책 문제에 관한 통지》(재세[2001]202호), 《국가세무총국 서부대개발 유관 세수정책 구체적 실시의견에 관한 통지》(국세발[2002]47호),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서부대개발 세수우대정책 적용 목록 변경문제에 관한 통지》(재세[2006]165호), 《서부지역 여행풍경지역 및 구역에서의 경영활동을 서부대개발 세수우대정책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에 관한 통지》(재세[2007]65호)는 2011년 1월 1일부터 집행을 정지한다.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2011년 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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