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최신정책/법률/제도

  • 홈
  • 비즈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게시물 상세보기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분류 조세 > 개인소득세
등록일 2011.07.27
첨부파일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doc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1994년 1월 28일 국무원 령 제142호로 반포, 2005년 12월 19일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개정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08년 2월 18일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개정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11년 7월 19일《〈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개정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제3차 개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이하 세법이라 약칭함)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세법 제1조 제1항의 중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란 호적, 가정, 경제이익 등의 관계로 중국 경내에 관습적으로 거주하는 개인이다.
제3조 세법 제1조 제1항의 중국내 거주기간 만 1년이란 1개 납세연도 중에 중국내에 거주하는 기간이 365일임을 의미한다. 임시출국의 경우 그 일수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전항의 임시출국이란 1개 납세연도 중에 일회 출국일자가 30일을 초과하지 않거나 또는 연간 출국 누계일자가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말한다.
제4조 세법 제1조 제1항, 제2항의 중국내에서 취득한 소득이란 소득원이 중국내에 있는 소득이며, 중국외에서 취득한 소득이란 소득원이 중국외에 있는 소득을 말한다.
제5조 다음의 소득은 지급된 장소가 중국내이나에 관계없이 모두 소득원이 중국내에 있는 소득으로 본다.
1. 임직, 고용, 계약이행 등 중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소득
2. 재산을 임대하고 그 재산이 중국내에서 사용됨으로써 취득한 소득
3. 중국내의 건축물, 토지사용권 등 재산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중국내에서 여타 재산권을 양도하고 취득한 소득
4. 각종 특허권을 중국내에서 사용하도록 허가함으로써 취득한 소득
5. 중국내의 기업, 회사 및 기타 경제조직 혹은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이자,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 소득.
제6조 중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으나 중국내 거주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개인의 경우, 소득원이 중국외인 소득에 대하여 주관세무기관의 비준을 받으면 중국내의 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 혹은 개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한해서만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거주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경우는 제6년째부터 소득원이 중국외인 모든 소득에 대해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7조 중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으며 일개 납세연도 중에 중국내 연속거주기간 혹은 누계거주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은 개인의 경우 소득원이 중국내에 있는 소득일지라도 외국의 고용주가 지급했고 또한 당해 고용주의 중국내 기구, 장소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닐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제8조 세법 제2조 개인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임금급여소득이란 개인이 임직 또는 고용으로 취득한 임금, 급여, 상금, 연말추가급여, 근로배분이익, 보조금, 수당 및 임직, 고용과 관련한 기타 소득이다.
2. 개인공상업자의 생산, 경영소득이란 다음과 같다.
(1) 개인공상업자가 공업, 수공업, 건축업, 교통운수업, 상업, 요식업, 서비스업, 수리업 및 기타 업종의 생산, 경영에 종사하여 취득한 소득
(2) 개인이 정부 유관부문으로부터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아 교육, 의료, 자문 및 기타 유료 서비스활동에 종사하여 취득한 소득
(3) 개인이 개인공상업 생산, 경영에 종사하여 취득한 기타 소득
(4) 상술한 개인공상업자와 개인이 취득한 생산, 경영과 관련한 각종 과세소득.
3. 기업 및 사업단위에 대한 도급경영, 임차경영 소득이란 개인이 도급경영, 임차경영 및 재도급, 재임대를 통하여 취득한 소득이며 이에는 개인이 월별 혹은 횟수별로 나누어 취득한 임금급여성격의 소득이 모두 포함된다.
4. 노무보수 소득이란 개인이 설계, 장식, 설치, 제도, 화학실험, 측정, 의료, 법률, 회계, 자문, 강의, 보도, 방송, 번역, 교열, 서화, 조각, 영화, 녹음, 녹화, 공연, 연기, 광고, 전시, 기술서비스, 소개서비스, 중개서비스, 대리서비스 등에 종사하거나 기타 노무를 제공하고 취득한 소득이다.
5. 원고료 소득이란 개인이 작품을 도서, 신문, 정기간행물 형식으로 출판, 발표하여 취득한 소득이다.
6. 특허권사용료 소득이란 개인이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비특허기술 및 기타 특허의 사용권을 제공하고 취득한 소득이다. 저작권의 사용권을 제공하여 취득한 소득은 원고료소득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7. 이자,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 소득이란 개인이 채권,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취득한 이자,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이다.
8. 재산임대 소득이란 개인이 건축물, 토지사용권, 기계설비, 자동차, 선박 및 기타 재산을 임대하여 취득한 소득이다.
9. 재산양도소득이란 개인이 유가증권, 주식, 건축물, 토지사용권, 기계설비, 자동차, 선박 및 기타 재산을 양도하여 취득한 소득이다.
10. 우연 소득이란 개인이 수상, 복권당첨 및 기타 우연적으로 취득한 소득이다.
개인이 취득한 소득에 대해 과세소득항목 판단이 어려운 경우 주관세무기관이 확정한다.
제9조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방법은 재정부가 별도로 제정하며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시행한다.
제10조 개인이 취득한 과세소득에는 현금, 실물, 유가증권 및 기타 형식의 경제이익이 포함된다. 실물소득은 증빙서류에 명기된 가격을 근거로 과세소득액을 계산한다. 증빙서류가 없는 실물 혹은 증빙서류에 명기된 가격이 과도하게 낮을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시장가격을 참고하여 과세소득액을 산정한다. 유가증권소득은 액면가액과 시장가격을 근거로 과세소득액을 산정한다. 기타 형식의 경제이익 소득은 시장가격을 참고하여 과세소득액을 산정한다.
제11조 세법 제3조 제4호에서 1회 노무보수소득이 기형적으로 높다고 함은 개인이 1회에 취득한 노무보수의 과세소득액이 2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항의 과세소득액이 2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의 부분에 대해서는 세법규정에 따라 세액을 계산한 후 세액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실제 납세액으로 한다. 5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한 금액을 실제 납세액으로 한다.
제12조 세법 제4조 제2호의 국채이자란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소지함으로써 취득한 이자소득이다. 국가발행 금융채권이자란 개인이 국무원이 발행을 허가한 금융채권을 소지함으로써 취득한 이자소득이다.
제13조 세법 제4조 제3호의 국가 통일규정에 의거 발급하는 보조금, 수당이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는 정부특수수당, 과학원회원(院士) 수당, 과학원 고자격회원 수당 및 국무원이 개인소득세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수당을 가리킨다.
제14조 세법 제4조 제4호의 복리비란 국가의 유관규정에 따라 기업, 사업단위, 국가기관, 사회단체로부터 조달한 복리비 혹은 노조경비에서 개인에게 지급한 생활보조금이다. 구제금이란 각급 인민정부 민정부서에서 개인에게 지급한 생계보조비이다.
제15조 세법 제4조 제8호의 중국의 법률규정에 의거 면세를 적용하는 각국의 주중 대사관, 영사관의 외교대표, 영사관원 및 기타 인원이 취득한 소득이란,《중화인민공화국 외교특권과 외교면허 조례》 및 《중화인민공화국 영사특권과 영사면허 조례》에 면세로 규정된 소득이다.
제16조 세법 제5조의 개인소득세의 감면한도와 감면기한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제17조 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원가, 비용이란 납세의무자가 생산, 경영활동에 종사함으로써 발생된 각종 직접지출과 원가에 포함되는 간접비용 및 판매비용, 관리비용, 재무비용이다. 손실이란 납세의무자가 생산, 경영활동과정에 발생된 각종 영업외지출이다.
생산,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납세의무자가 완벽하고 정확한 납세자료를 제공하지 않음으로 과세소득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할 경우 주관세무기관에서 그의 과세소득액을 확정한다.
제18조 세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해당 납세연도의 수입총액이란 납세의무자가 도급경영, 임차경영계약의 규정에 따라 배분받은 경영이윤과 임금급여성격의 소득을 가리킨다. 필요비용의 공제라 함은 월당 3,500원을 공제함을 가리킨다.
제19조 세법 제6조 제1항 제5호의 재산원가는 다음과 같다.
1. 유가증권의 경우, 매입가 및 매입시 규정에 따라 납부한 관련비용
2. 건축물의 경우, 건축비 혹은 구매가격 및 기타 관련비용
3. 토지사용권의 경우,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과 토지개발비용 및 기타 관련비용
4. 기계설비, 자동차, 선박의 경우, 구입가, 운임, 설치비 및 기타 관련비용
5. 기타재산의 경우 상기방법을 참조하여 정한다.
납세의무자가 완벽하고 정확한 재산원가 증빙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재산원가를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할 경우 주관세무기관에서 재산원가를 확정한다.
제20조 세법 제6조 제1항 제5호의 합리적인 비용이란 재산 매각시 규정에 따라 지급한 관련비용이다.
제21조 세법 제6조 제1항 제4호와 제6호의 매회 수입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확정한다.
1. 노무보수소득의 경우 일회성 수입에 속하는 것은 해당 수입이 매회 수입이며, 동일항목으로 연속적인 수입에 속하는 것은 1개월동안 취득한 수입총액이 매회 수입니다.
2. 원고료소득의 경우 매차의 출판 혹은 발표로 취득한 수입이 매회 수입니다.
3. 특허권사용료 소득은 해당 특허권의 1회 사용을 허가함으로써 취득한 수입이 매회 수입니다.
4. 재산임대소득은 1개월동안 취득한 수입이 매회 수입니다.
5. 이자,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 소득은 이자,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 지급시 취득한 수입이 매회 수입니다.
6. 우연소득은 매회 취득한 수입이 매회 수입니다.
제22조 재산양도소득은 재산양도수입에서 재산원가와 합리적인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납세액을 계산한다.
제23조 2인 혹은 2인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동일항목의 수입의 경우 인당 취득한 수입에서 세법에 규정된 비용을 공제한 후 납세액을 계산한다.
제24조 세법 제6조 제2항에서 말하는 개인이 취득한 소득에서 교육사업과 기타 공익사업에 대한 기증이란, 개인이 그 소득을 중국내의 사회단체, 국가기관을 통하여 교육사업과 기타 사회공익사업 및 자연재해 엄중지역과 빈곤지역에 대한 기증을 말한다.
기증액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소득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기증액은 과세소득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25조 국가규정에 따라 단위에서 개인을 위해 납부 및 개인이 납부한 기본 양로보험비, 기본 의료보험비, 실업보험비, 주택공적금은 납세의무자의 과세소득액에서 공제한다.
제26조 세법 제6조 제3항의 중국외에서 취득한 임금급여소득이란 중국외에서 임직 혹은 고용되어 취득한 임금, 급여소득이다.
제27조 세법 제6조 제3항의 추가공제비용이란 매월 3,500원을 기본공제액으로 하고 다시 본 조례 제29조에 규정된 수액의 비용을 추가공제함을 가리킨다.
제28조 세법 제6조 제3항의 추가공제비용을 적용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중국내의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2. 중국내의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국가기관에 초빙되어 근무하는 외국인전문가
3. 중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중국외에서 임직 혹은 고용되어 임금•급여를 취득하는 개인
4. 국무원 재정, 세무주관부서가 규정한 기타 인원
제29조 세법 제6조 제3항의 추가공제비용표준은 1,300원으로 한다.
제30조 해외교포와 홍콩, 마카오, 대만동포는 본 조례 제27조, 제28조, 제29조의 규정을 참조한다.
제31조 중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혹은 중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지만 중국내 거주기간이 만 1년인 개인은, 중국내에서 취득한 소득과 중국외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 분리하여 각각 납세액을 계산한다.
제32조 세법 제7조의 이미 중국외에서 납부한 개인소득세란 납세의무자가 중국외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 해당 소득이 발생한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에 따라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또한 이미 실제로 납부한 세액을 가리킨다.
제33조 세법 제7조의 세법 규정에 따라 산정된 납세액이란 납세의무자가 중국외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 국가 혹은 지역별 및 항목별로 구분하여 세법에 규정된 비용공제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계상한 납세액이다. 동일 국가 또는 지역의 부동한 과세항목의 납세액 합계가 당해 국가 혹은 지역의 공제한정액이 된다.
납세의무자가 중국외의 일개 국가 또는 지역에 실제로 이미 납부한 개인소득세 세액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당해 국가 혹은 지역의 공제한정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부분은 중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당해 국가 혹은 지역의 공제한정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연도의 납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단, 차후 납세연도에 당해국가 혹은 지역의 공제한정액의 잔액에서 보완공제할 수 있으며 보완공제기한은 최장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4조 납세의무자는 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국외에서 납부한 개인소득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외국 세무기관이 발급한 납세증빙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35조 원천징수의무자는 개인에게 과세항목에 속하는 자금을 지급할 경우 세법규정에 따라 세금을 대리공제하고 적시에 국고에 납입해야 하며 해당기록을 보관하여 검사에 대비해야 한다.
전항에서의 지급에는 현금지급, 송금지급, 대체지급과 유가증권, 실물 및 기타 형식의 지급을 포함한다.
제36조 납세의무자는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반드시 주관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1. 연소득액이 12만원 이상의 경우
2. 중국내의 두 곳 또는 두 곳 이상의 지급자로부터 임금급여소득을 취득할 경우
3. 중국외에서 소득을 취득할 경우
4. 취득한 과세소득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없을 경우
5.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상황.
연소득액이 12만원 이상인 납세의무자는 연도 결속후 3개월내에 주관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납세의무자의 납세신고 장소 및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한 관리방법은 국무원 세무주관부서가 제정한다.
제37조 세법 제8조에서 전민전액 원천징수 신고란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대리공제한 후 익월 이내에 주관세무기관에 소득을 지급한 개인의 기본정보, 소득지급금액, 세금대리공제금액의 구체수치와 총액 및 기타 세수 관련 정보를 송달해야 함을 가리킨다.
전민전액 원천징수 신고 관리방법은 국무원 세무주관부서가 제정한다.
제38조 자진신고 납세의무자는 납세 신고시 중국내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규정에 따라 납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제39조 납세의무자가 세법 제2조에 규정된 소득항목에서 2개 혹은 2개 이상의 소득을 모두 취득했을 경우 항목별로 나누어 납세액을 계산한다. 중국내의 두곳 혹은 두곳 이상의 지급자로부터 세법 제2조 1, 2, 3호의 소득을 취득할 경우 동일항목의 소득은 합산하여 납세액을 계산한다.
제40조 세법 제9조 제2항의 특정업종이란 채취업, 원양운수업, 원양어로업 및 국무원 재정, 세무주관부서가 정한 기타 업종을 가리킨다.
제41조 세법 제9조 제2항의 연도별 계산, 월별 선납 징수방식은 본 조례 제40조에 규정된 특정업종의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임금급여소득의 세금납부에 적용한다. 월별선납한 후 연도 결속일로부터 30일 내에 해당연도의 임금급여소득을 합계한 다음 12개월로 평균하여 납세액을 계산하고 과다납부했을 경우 환급하고 과소납부했을 경우는 추가 징수한다.
제42조 세법 제9조 제4항에서 납세의무자는 연도 결속후 30일 이내에 납세액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함은 연말에 1회로 도급경영, 임차경영소득을 취득한 납세의무자가 수입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액을 국고에 납입해야 함을 의미한다.
제43조 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이 외국화폐일 경우에는 반드시 납세증빙을 작성하는 前월 마직막날 중국인민은행에서 공포한 외환환율의 중간가격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하여 과세소득액을 계산한다. 세법의 규정에 따라 연도 종료후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경우 이미 월별 혹은 횟수별로 선납한 외환소득은 다시 인민폐로 환산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세액을 보완납부해야 하는 소득부분에 대해서는 前연도 마지막날 중국인민은행에서 공포한 외환환율의 중간가격에 따라 인민페로 환산하여 과세소득액을 계산한다.
제44조 세무기관은 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반드시 월별로 수입환급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발행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수입환급서를 지참하고 지정은행에 가서 수수료 출금수속을 진행한다.
제45조 개인소득세 납세신고서, 개인소득세 원천징수보고서와 개인소득세 납세증빙 서식은 국무원 세무주관부서가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제46조 세법과 본 조례가 규정하는 납세연도는 서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제47조 1994년 납세연도부터 개인소득세는 세법과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계산 징수한다.
제48조 본 조례는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1987년 8월 8일 국무원이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재중국근무 외국인의 임금급여소득 개인소득세 감면징수에 대한 규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