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전국노조총회《말단노조 경비수지 관리방법》발부와 관련한 통지
總工發[2009] 제47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노조총회, 중화전국철도노조총회. 중국민항노조전국위원회, 중국금융노조전국위원회, 중앙 직속기관 노조연합회, 중앙 국가기관 노조연합회:
말단노조 경비수지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하고 말단노조의 재무관리수준을 한층 더 제고하기 위해 전국노조총회는 《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중국 노조정관》,《노조 회계제도》,《노조 예산관리 방법》및 기타 관련규정에 의거해 1998년에 반포한 《말단노조 경비사용 관리방법》을 개정하여 《말단노조 경비수지 관리방법》을 제정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집행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인쇄 발부하므로 열심히 관철 실시하기 바란다. 집행과정에 봉착한 관련 문제는 서면으로 전국노조총회 재무부에 보고하기 바란다.
중화전국노조총회
2009년 10월 28일
말단노조 경비수지 관리방법
말단노조 경비수지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하고 보강함으로써 종업원을 위해 봉사하고 노조운동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말단노조의 역할을 남김없이 발휘시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중국노조 정관》,《노조 회계제도》,《노조 예산관리 방법》및 기타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1. 노조 경비수지 관리원칙
(1) 준법원칙. 각종 경비수지는 국가의 법률 법규, 소재지 정부와 중화전국노조총회의 관련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재무회계제도를 진지하게 집행하며 재무기율을 준수해야 한다.
(2) 경비 독립원칙. 법에 따라 사단법인자격을 취득한 말단노조는 독자적으로 은행구좌를 개설하고 노조경비를 독자적으로 채산해야 한다.
(3) 예산 관리원칙. 노조의 경비수지는 모두 예산관리를 실시하고《노조 예산관리 방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4) 합법적 수납원칙. 말단노조는 법에 따라 노조경비를 수납하여 규정에 따라 공제하고 납부해야 한다.
(5) 종업원을 위한 봉사원칙. 노조경비 사용은 중점을 확실하게 정하여 종업원의 합법적 권리보장, 종업원을 위한 노조의 봉사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6) 검소, 절약 원칙. 노조의 경비는 면밀하게 계획하여 사용하고 경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더 많은 일을 하며 지출을 줄이고 경비의 사용효율을 높여야 한다.
(7) 민주주의 관리원칙. 종업원에 의지하여 경비를 잘 관리하고 사용하며 장부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민주주의 관리를 실시하여 노조원의 감독과 경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2. 노조의 경비 수입범위
노조의 경비수입은 하기 각호를 포함한다.
(1) 회비 수입. 노조원이 규정에 따라 노조에 납부하는 회비를 말한다.
(2) 조달경비 수입. 노조를 설립한 단위가 규정에 따라 말단노조에 조달하는 경비 또는 상급 노조가 세무부서에 위탁하여 대리 수취한 자금을 규정비율에 따라 말단노조에 조달하는 경비를 말한다.
(3) 상급의 보조수입. 말단노조에서 접수한 상급노조의 보조금을 말한다.
(4) 행정적 보조수입. 소속단위의 행정에서《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중국 노조 정관》및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노조에 조달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사업 수입. 노조에 소속하는 독립채산을 실시하는 기업, 사업단위가 상납한 수입과 비 독립채산을 실시하는 부속 사업단위의 제반 사업소득을 말한다.
(6) 투자 수익. 말단노조에서 대외에 투자하여 발생한 손익, 예하면 국채나 기업의 사채를 구입하여 취득한 수익을 말한다.
(7) 기타 수입. 상기수입을 제외한 노조의 제반수입, 예하면 은행예금 이자, 증여수입 등을 말한다.
3. 노조의 경비 지출범위
《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의 규정에 따르면, 기업과 사업단위, 기관 노조위원회 전담 임직원의 노임, 보너스, 보조금은 소속단위에서 지급한다. 사회보험과 기타 복지 등은 소속단위 종업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및 기타 관련문건 규정에 따르면, 각급 재정이나 기업, 사업단위, 기관의 행정 측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노조경비에서 지출해서는 아니 된다.
노조경비는 주로 종업원을 위한 봉사나 노조활동에 사용해야 한다. 말단노조는 소재지 성급 노조에서 정한 경비 배분비율에 따라 제때에 전액 상납하고 나머지 경비는 하기 항목에 지출해야 한다.
(1) 종업원 활동지출. 노조에서 노조원이나 기타 종업원을 위해 전개한 교육, 문화체육, 선전 등 활동의 경비지출을 말한다. 노조원이 납부한 회비는 전액 노조원 활동에 지출해야 한다.
종업원 교육. 여기에는 노조에서 진행하는 종업원 교육, 과외문화, 기술, 기능 교육에 필요한 교재, 수업에 필요한 소모품, 종업원 교육에 필요한 자료, 교원수당, 우수학원(자습 포함) 포상, 노조가 종업원을 위해 진행하는 정치, 과학기술, 업무, 재취업 등 각종 지식훈련 등을 포함한다.
문화체육 활동. 여기에는 노조에서 진행하는 종업원의 과외 문화 활동, 명절 연환모임, 문예창작, 미술, 서예, 촬영 등 각종 활동, 문화체육활동에 필요한 설비, 기자재, 용품의 구입비용과 보수비용, 문예공연, 체육경기 및 포상, 각종 활동에서 규정에 따라 지불하는 화식보조금, 야찬비 등 회비로 마련하는 노조원의 집체활동 등을 포함한다.
선전활동. 노조에서 진행하는 정치, 시사, 정책, 과학기술 강좌나 보고회 등의 선전활동, 노조가 마련하는 기술교류, 종업원 독서활동, 인터넷 선전 및 전시회, 벽보 등에 소모하는 용품, 노조에서 마련하는 명절 선전비용, 노조가 주최하는 도서관, 열람실에 필요한 도서구입, 노조의 정기간행물 및 자료비용 등을 포함한다.
기타 활동. 여기에는 상기 지출을 제외한, 노조에서 진행하는 기능경쟁 등 활동의 제반지출을 포함한다.
(2) 권익보장 지출. 직접 종업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의 지출을 말한다. 여기에는 근로관계나 근로분쟁 조율, 종업원의 근로권익 보호, 종업원을 위한 법률자문 제공, 법률서비스 제공, 종업원의 생활보조, 종업원의 위로금 등으로 발생한 노조의 지출 및 단체의 민주주의 관리 등에 참여하여 발생한 노조의 지출을 포함한다.
(3) 업무지출. 노조의 간부훈련, 자기건설 보강 및 업무활동에서 발생한 노조의 지출을 말한다. 여기에는 노조의 간부나 열성자의 학습과 훈련에 필요한 교재나 수업수당, 우수한 노조간부나 열성자 포상, 노동경쟁과 합리화건의, 기술혁신, 기술협조 활동, 노조 대표대회, 위원회 회의, 경제 심사회의 및 전문 업무회의, 노조의 외사활동, 조직건설, 전문 조사연구, 경제 심사회의 경비, 말단노조의 사무비용, 출장비용 등의 업무지출을 포함한다.
(4) 자본 지출. 건설공사, 설비나 도구 구입, 대규모 수선이나 정보인터넷 구축으로 발생한 노조의 지출을 말한다. 여기에는 가옥 등 건축물 건설, 사무용품 구입, 전용설비 구입, 대규모 수선, 정보인터넷 구축 등 노조의 자본 지출을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의 규정에 따르면 각급 인민정부, 기업, 사업단위, 기관은 노조의 일상사무나 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장소 등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행정 측에서 자본지출을 부담할 힘이 없고 말단노조의 경비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노조에서 필요한 자본지출을 할 수 있다.
(5) 사업 지출. 노조에서 관리하는, 종업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 체육, 생활 등 독립채산를 실시하는 부속 사업단위의 보조금과 비 독자채산 사업단위의 제반 지출을 말한다.
(6) 기타 지출. 상기 노조지출을 제외한 제반지출을 말한다. 이를테면 회비로 지출하는, 회원에 대한 특별곤란 보조금, 노조에서 제공한 종업원의 집단복지 등의 지출을 말한다. 노조경비는 제때에 전액 조달되어야 한다. 노조경비를 차압, 유용해서는 아니되며 비 종업원에 대한 서비스나 노조가 아닌 여타지출, 사회의 분담이나 변상적 분담 비용, 단위나 개인에게 제공하는 단기대출, 경제담보, 저당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노조의 경비지출은 노조위원회의 집단적 지도와 주석책임 제도를 실시하며 중대한 지출은 집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4. 부 칙
(1) 각급 노조에서는 이 방법과 상급 노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 실정에 맞는 구체 실시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2) 이 방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국 노조총회 재무부가 1998년 9월에 제정한《말단노조 경비 사용관리 방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붙임: 말단노조와 단위 행정측의 비용분할과 관련한 법률, 법규(적요) 설명
붙임:
말단노조와 단위 행정측의 비용배분과 관련한 법률, 법규(적요) 설명
이번 말단노조 경비수지 관리방법 재정 시에도《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중국 노조 정관》및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노조와 행정측의 비용배분과 관련한 규정들을 발췌하여 별첨으로 발급한다.
1. 노조의 건물, 설비의 비용
(1)《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제45조: 각급 인민정부와 기업, 사업단위, 기관은 반드시 노조의 사무, 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활동장소 등 물적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2)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건설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국가물자총국, 중화전국노조총회의《각급 노조의 건물, 설비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과 관련한 통지》(財事字[1979] 제 426호, 工發總字[1979] 제162호) : 산업회사의 노조와 말단노조 및 그 직원의 집단 문화, 복지 사업에 필요한 건물, 설비 및 그 수선, 급수, 전기, 난방 등의 비용은 모두 동급 행정 측이 해결한다.
2. 노조 전담 임직원의 비용
(3)《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제41조: 기업, 사업단위, 기관 노조위원회 전담 임직원의 노임, 보너스, 보조금은 소재단위에서 지급한다. 사회보험과 기타 복지대우 등은 본 단위 종업원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
(4) 전국 노조총회, 재정부 《〈노조법〉중 노조 경비문제와 관련한 구체규정》(工總財字[1992] 제19호): 노조 전담 임직원의 노임 지급문제. 전국민소유제나 집단소유제 기업, 사업단위, 기관에서 지급하는 노조위원회 전담 임직원의 노임, 보너스, 보조금, 근로보험 및 기타 복지대우는 소재단위 행정관리직원의 관련경비와 같은 루트로 지급한다.
(5) 재정부《기업 말단노조 직원의 정년 이직비와 정년 퇴직비, 퇴직생활비 지급문제와 관련한 회신》(財企字[1982] 제98호): 기업 말단노조 임직원의 정년 이직비, 정년 퇴직비와 퇴직 생활비 지급문제는 기업의 종업원과 동등해야 하며 기업의 행정 측이 책임지고 지급하며 영업 외의 루트로 지급한다.
3. 노조의 활동비용
(6) 전국 노조총회 판공청《노동보호활동의 경비문제와 관련한 통지》(工廳生字[1982] 제98호): 말단노조에서 노동보호활동을 잘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본 단위 행정 측 노동보호비용에서 지불해야 하며, 노조경비에서 지출해서는 아니된다.
(7) 국가 노동총국《기업의 노동보호 선전교육경비 지출문제와 관련한 서한》(勞護字[1980] 제18호): “기업에서 진행하는 노동보호 선전교육(노동보호 교육실 설비 포함) 경비는《안전 기술조치 계획종목 총 계정》에서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기업 노동보호조치 경비계정에서 지출해야 한다.”
제4호의 규정: “안전기술 노동보호 참고서적, 정기간행물, 선전 포스터, 플래카드, 슬라이드 및 영화 필름을 구입하거나 편집 인쇄한다. 안전기술 노동보호 전시회를 마련하고 진열실, 교육실 등을 설립한다. 안전 조작방법 교육 및 좌담회나 보고회 등을 마련한다. 안전생산의 규정제도와 조치를 구축하고 관철한다. 안전기술 노동보호와 관련한 연구, 실험 작업 및 그와 관련한 도구, 계기 등을 설치한다.”
(8) 전국노조총회 재무부《종업원 대표대회 비용부담과 관련한 통지》(財字[1981] 제29호): 종업원 대표대회는 전반 기업과 관련한 행사이므로 그 비용은 물론 기업에서 부담해야 한다.
4. 종업원 교육, 요양 활동의 비용
(9) 재정부, 전국노조총회 《일부 노동모범, 선진인물 단기 휴양활동경비 지출문제와 관련한 통지》(工發財字[1982] 제100호): 노동모범이나 선진인물의 휴양활동을 마련하는 경우 왕복여비와 식사보조금, 투숙비용은 노동모범, 선진인물 소속단위의 기업기금이나 이윤공제금에서 지불하고 활동비용, 공공잡비는 활동을 마련한 노조에서 부담해야 한다.
(10) 재정부《기업종업원 요양비용 지급과 관련한 회신》(財企字[1982] 제100호): 종업원이 인가를 받고 요양소에서 요양하는 왕복 교통비는, 산재인 경우 전액 기업에서 부담하고 산재 외의 질환인 경우에는 50km 이하인 경우 종업원 본인이 부담하고 50km 이상부분은 원칙상 기업에서 1/2를 부담한다. 요양기간 종업원의 식비는 기업에서 적당히 보조할 수 있으나 식비의 1/2를 초과하지 못하며 당사자의 건강이 좋지 않거나 경제적으로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화식보조금을 적당히 올릴 수 있지만 식비의 2/3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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