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시 건물 임대관리에 관한 약간의 규정
(2007년 11월 3일 북경시 인민정부
제194호 령으로 공포, 2011년 5월 5일 북경시 인민정부 제231호 령에 근거하여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건물 임대관리를 강화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건물 임대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관법률, 법규에 근거하고 본 시의 실제정황을 반영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시 행정구역 내에서의 건물 임대는 본 규정에 의거하여 관리한다.
제3조 건물임대관리는 관리와 서비스를 서로 긴밀히 결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소속지역의 관리를 시행한다.
제4조 본 시의 각급 인민정부는 건물임대 관리업무의 지도를 강화해야 하며, 건물임대 관리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건물임대 관리기구는 구체적으로 건물임대 관리의 조직, 지도, 협조, 감독 등 종합관리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공안기관은 건물임대 치안관리, 소방관리와 임대 당사자의 호적관리에 대해 책임을 진다.
건설(건물)행정부문은 건물 임대시장, 건물임대 건축구조의 안전감독관리와 부동산 경영 업종 관리에 대해 책임을 진다.
공상행정관리부문은 경영활동에 대해 종합감독관리 책임을 지며 건물 임대를 무허가 경영에 이용하는 등의 위법 경영행위를 조사 처리한다.
민방행정부문은 인방공정(人防工程) 임대관리에 대해 책임을 진다.
위생, 인구계획, 규획, 세무, 국가안전과 도시관리 종합 법 집행 등 행정부문은 각자 직책에 따라 건물 임대 관리업무를 완수해야 한다.
제5조 구, 현 인민정부는 지역사회, 촌에 건물임대관리, 서비스를 책임지는 기본관리 서비스센터(이하 기본관리서비스센터)를 건립하고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 사무공간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6조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등 기본조직은 유관행정부문에 협력하여 건물임대관리업무를 완수하고 임대인,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국가와 본 시의 건물임대 관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본 시의 실제정황에 근거, 주민을 조직하여 주택임대관리공약을 제정하고, 건물임대에 대한 자치관리를 실행한다.
제7조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반드시 법에 의거하여 건물임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계약서 내용은 건물의 기본상황, 임대료, 임대기한, 임대용도, 위약책임 등을 포함해야 한다.
건물임대기한 내에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은 독단적으로 임대기한을 단축하거나,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다.
시 건설(건물)행정부문은 시 공상행정관리부문과 협의하여 건물임대계약 샘플을 제정하고 이를 사회에 공포해야 한다.
제8조 임대인이 임대건물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 전 합리적인 기한 내에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임차인이 동등한 조건으로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하도록 해야 한다.
건물의 임대기한 내에 매매, 상속, 증여 등 소유권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임대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9조 본 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장기 거주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임대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격려하고 지지한다.
임대시장이 단기간 내에 임대료가 급변하는 등의 이상변화가 발견될 경우, 시 인민정부는 시 발전개혁위원회, 시 건설(건물) 등 행정부문에 위임하여 필요한 임시 관여조치를 취하고 임대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있다.
제10조 시와 구, 현 인민정부는 계획을 세워 건설, 구매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염가 임대건물, 공공 임대건물을 제공해야 한다.
본 시는 기업, 개인의 공공 임대건물 건설을 장려한다.
제2장 임대등기
제11조 임대건물을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임대등기를 진행해야 한다.
임대인은 임차인과 건물 임대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일 내에 건물소재지의 기층 관리서비스센터에 건물 임대등기 수속을 처리해야 하며, 아래의 내용을 기입해야 한다.
(1)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또는 명칭, 증명문건 종류 및 번호, 주소지, 실제 거주인의 성명, 신분증 종류 및 번호, 호적지
(2) 임대건물의 기본상황, 임대료 및 임대기한
(3) 건물 권리증서 또는 건물 출처증명
(4) 본 시가 규정한 기타 내용.
제12조 건물 임대계약이 변경 또는 종료된 경우, 임대인은 계약변경 또는 종료일로부터 5일 내에 건물소재지의 기층 관리서비스센터에 변경등기, 말소등기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건물 임대계약 유효기간 내에 거주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변경일로부터 2일 이내에 기층 관리서비스센터에 고지하고, 변경등기 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제13조 부동산 중개기구가 부동산 임대 중개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반드시 임대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고 건물 소재지 기층 관리서비스센터에서 건물 임대등기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건물임대 중개위탁 대리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기구는 본 규정 제11조,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물 임대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수속을 진행하거나, 시 건설(건물)행정부문의 규정에 따라 건물임대 계약의 온라인 등록시스템을 통해 관련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제14조 기층 관리서비스센터는 건물 임대등기 당사자를 위해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 건물 임대관리 관련규정 및 건물 안전사용 지식의 홍보, 선전
(2) 아동의 입학, 국가 면역규획 항목의 예방접종, 산아제한 계획의 무료 기술서비스 등 사항의 규정 및 절차를 유관인원에 고지
(3) 당사자의 요구에 근거하여 건물임대와 관련한 증명서 발급
(4) 당사자의 위탁을 받아 임시거주 등기 및 임시거주 증명서를 처리하고, 일반 지하실 등록을 처리하며, 증명서 검사, 등기 유동인구의 혼인/출산 증명서, 납세 대리 서비스 등을 제공
(5) 권익보호 서비스 정보를 제공
(6) 시와 구, 현 인민정부가 규정한 기타서비스 항목
제15조 기층 관리서비스센터의 임대등기 처리, 당사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은 어떠한 비용도 수취할 수 없다. 기층 관리서비스센터는 영리성활동에 종사하거나 형식만 변형하여 종사할 수 없다.
제3장 관리규범
제16조 임대건물의 안전은 건물 소유권자가 책임을 진다. 건물 임차인은 그 사용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
건물 소유자가 임대등기를 한 건물을 타인에게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반드시 건물소재지의 기층 관리서비스센터에 서면으로 이를 고지해야 한다.
제17조 임대건물의 건축구조와 설비시설은 반드시 건축, 소방, 치안, 위생 등 방면의 안전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인체안전에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불법건물 혹인 기타 법에 의해 임대할 수 없는 건물의 임대를 금지한다.
제18조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한 건물의 정황에 대해 감독을 진행할 권리가 있다. 임대인은 신분증명이 없는 자에게 건물을 임대할 수 없다. 건물 임대방식으로 불법적인 생산경영활동에 편리한 조건을 제공할 수 없다. 임차인이 임대건물을 범죄활동에 이용한 혐의를 발견하는 경우 즉시 공안기관에 보고한다.
임대인은 건물임대 수입에 대해 법에 의거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19조 임차인은 임대인에 협조하여 건물임대 등기를 진행해야 한다. 독단적으로 임대건물의 규획설계 용도를 변경할 수 없으며, 임대건물을 폭발성 물질, 독성물질, 방사성 물질, 부패성 물질 또는 전염병 병원균 등 위험물질의 불법적인 생산, 가공, 저장에 종사하도록 활용하거나 기타 위법활동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 공공이익에 해를 끼치거나 타인의 정상적인 업무,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없다.
제20조 임대건물의 인당 거주면적은 본 시가 규정한 표준보다 낮을 수 없다. 구체적인 기준은 시 건설(건물)행정부문이 시 공안, 시 규획, 시 위생 등 유관행정 부문과 협의하여 제정한다.
주방, 화장실, 베란다, 지하저장실 등을 침실로 임대하여 거주하도록 할 수 없다.
제21조 건물을 타인에게 집중적으로 제공하여 거주하도록 하고, 임대건물이 10가구 이상 또는 임대건물 거주인원이 15인 이상이 되는 경우, 임대인은 그에 상응하는 관리제도를 수립하고 전문 관리인원을 지정하고 관리감독, 화재 등 치안경비, 소방설비시설과 안전통로를 설치하고 정보등기부 또는 등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단위 임차인이 단체기숙사로서 본 단위 직원에 제공하여 거주하도록 하는 경우, 단위는 전항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직책을 이행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일률적으로 임대건물 다세대 거주등기부를 제작하여 임대인이 무료로 수령해 가도록 해야 한다.
제22조 경외단위 또는 개인이 건물을 임대, 전대(转租), 전차(转借)하거나 임차인이 경외인원을 체류하도록 하는 경우, 임대인, 임차인은 국가와 본 시 유관 국가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3조 건물 관리단위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건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1) 건물안전 관리제도를 수립하고, 각 항의 관리조치를 시행한다.
(2) 규정에 따라 소관 건물에 대해 안전검사를 진행하고 안전검사 정황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3) 유관 행정부문 또는 기층 관리서비스센터의 요구에 따라 건물 안전검사 결과를 제공한다.
(4) 건물사용안전에 위급상황을 발견하거나 기타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즉각 제지하고 책임인에게 개정을 명령한다. 개정을 거부하는 경우 즉시 건물소재지의 유관 행정부문에 보고하고 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24조 공안, 공상행정관리, 민방, 위생, 문화, 신문출판, 교육 등 행정부문이 관련 행정허가를 처리할 때 법에 의거하여 활동장소를 심사하는 경우, 임대건물의 사용용도가 규획설계 용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및 법률, 법규, 규장의 활동장소에 관한 유관규정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부합하지 않는 경우, 관련 행정허가를 처리하지 않는다.
제25조 건물임대 중개업무에 종사하는 기구는 법에 의거하여 성립되어야 하며, 영업집조를 취득하고 국가와 본 시가 규정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성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구와 종업인원의 기본정황 등 정보를 소재지 구, 현 건설(건물)행정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건물임대 중개활동에 종사하는 인원은 관련 부동산 중개 자격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부동산 중개 자격증서를 미취득한 인원은 건물임대 중개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제26조 본 시는 건물임대 중개위탁 대리업무에 대해 은행 대리수금/대리납부, 위험준비금, 고객자금과 자유자금을 계좌분리하여 관리하는 등의 자금 감독관리 제도를 시행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시 건설(건물)행정부문이 유관부문과 협의하여 제정한다.
제27조 부동산 중개기구 및 그 중개인원이 건물임대 중개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아래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경영장소에 서비스 내용, 서비스 표준, 부동산 중개 자격증서 사본을 게시
(2) 건물임대 중개업무는 부동산 중개기구가 일률적으로 수리하고 위탁인과 서면 중개계약을 체결하며, 수수료를 수취하고 영수증을 발급한다. 부동산 중개인원은 개인명의로 위탁업무를 맡을 수 없다.
(3) 부동산 중개인원은 동시에 2개 또는 2개 이상의 부동산 중개기구에서 업무를 집행할 수 없다.
(4) 부동산 중개 자격증서는 위조, 변조, 매매, 임대할 수 없다.
(5) 고객의 자금을 점용, 유용 또는 지연지불 할 수 없다.
(6) 임대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건물을 중개, 대리 임대할 수 없다.
(7) 유관규정을 위반하여 중개, 대리업무 범위 이외의 기타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제4장 감독 및 검사
제28조 건설(건물) 행정부문은 건물임대 시장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단위와 개인을 위해 건물임대 시장정보, 부동산 중개기구의 중개활동 신용기록 등의 건물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29조 본 시는 통일 규획, 자원의 공동향유의 원칙에 따라, 건물임대 종합관리정보시스템 플랫폼을 구축하고, 건물임대 정보에 대한 동향 관리를 실행한다.
건물임대 정보를 관리, 사용하는 부문 및 그 업무인원은 반드시 건물임대 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제30조 공안, 건설(건물), 공상행정관리, 민방, 위생, 인구계획생육, 규획, 문화, 교육, 세무 및 도시관리 종합 집행법 등 행정부문은 반드시 법 집행 책임제를 건립하고, 건물임대 관리에 대한 감독 검사 책임을 시행한다. 법 집행 중 본 부문의 조사 처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동급 임대건물 관리기구에 고지해야 하며, 임대건물 관리기구는 즉시 유관행정부문에 고지하여 법률에 따라 조사 처리해야 한다.
건물관리단위, 부동산 중개기구, 건물임대 당사자는 반드시 유관 행정부문과 건물임대에 대한 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제31조 시 및 구, 현의 유관행정부문, 가두(街道)사무소, 향, 진 인민정부는 각 직책에 따라 기층 관리서비스센터 및 그 업무인원의 훈련, 지도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32조 기층 관리서비스센터는 시찰제도를 구축하여 건물임대 정보를 수집하고, 건물임대 현황에 대한 일상 조사를 진행하며,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등기 정보가 실제와 다른 것을 발견할 경우, 이를 정정하게 한다.
(2) 미 등기 사항을 발견한 경우, 등기 보완하게 한다.
(3) 건물에 안전위험이 존재함을 발견할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개선을 독촉한다.
(4) 치안, 소방, 위생, 계획생육, 건축구조 안전 등 관리규정을 위반하는 위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상급 임대건물 관리기구 또는 기타 유관 행정부문에 보고한다.
제33조 건설(건물), 공상행정관리 등 행정부문은 부동산 중개기구에 대한 감독 검사 직책을 이행할 때, 관련 자료를 검사할 수 있다. 부동산 중개업무 현황과 고객 자금, 위험 준비금 등 부문의 관리 현황을 파악하도록 조사대상 단위에 부동산 중개기구 영업집조, 부동산 중개인 자격증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건설(건물), 공상행정관리 등 행정부문은 국가 및 본 시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사회에 감독 조사한 관련 정보를 공포할 수 있다.
제5장 법률 책임
제34조 건물임대 관리 책임을 가진 행정부문 및 그 업무인원이 직무태만, 직권남용, 개인의 이익을 위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상급부문 또는 감찰기관이 개정 명령을 내린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법에 따라 직접적인 책임을 가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게 행정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조성한 경우, 법률에 따라 형사 책임을 규명한다.
제35조 본 규정을 위반한 아래 행위에 대해 공안기관은 아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임대인, 임차인, 부동산 중개기구가 본 규정 제11조, 제12조 규정을 따르지 않고 부동산 임대등기, 변경, 취소 수속을 처리한 경우, 정정 명령을 내리고 2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본 규정 제17조 규정을 위반하여 임대한 건물에 치안, 소방안전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개정 명령을 내리고, 1,000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 본 규정 제18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임대인이 신분증명이 없는 개인에게 건물을 임대하거나, 임차인이 건물을 범죄활동을 위한 장소로 이용한 혐의가 있으나 공안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2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4) 본 규정 제19조 규정을 위반하여 임차인이 건물을 임대할 시 공공의 이익을 위협하거나, 타인의 일상업무, 일상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경고 및 개정을 명령하고 기한이 지나도 개정을 거부할 경우, 2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5) 본 규정 제21조 제1항, 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임대인, 단위가 안전관리 책임을 실현하지 않은 경우, 개정을 명령하고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6조 본 규정을 위반한 아래 행위에 대해, 건설(건물)행정부문은 아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본 규정 제17조 규정을 위반하여 임대한 건물에 건축 안전에 위험이 존재할 경우, 개정을 명령하고 1,000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본 규정 제20조 규정을 위반하여 임대인이 임대건물 제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을 명령하고 상황이 엄중할 경우 5,000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부동산 중개기구 및 그 중개인원이 종사하는 건물임대 중개업무에서 임대건물 제한 조건을 위반할 경우, 개정을 명령하고 3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 본 규정 제25조 제1관 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 중개기구가 규정을 따르지 않고 관련 정보를 보고한 경우, 개정을 명령하고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4) 본 규정 제26조 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 중개기구가 자금 감독관리제도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개정을 명령하고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5) 부동산 중개기구 및 그 중개인원이 종사하는 건물임대 중개업무가 본 규정 제27조 제(2)항, 제(3)항, 제(6)항 규정을 위반 또는 제(4)항 규정을 위반하고, 부동산 중개자격증서를 임차할 경우, 개정을 명령하고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7조 본 규정을 위반한 아래 행위에 대해,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아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본 규정 제15조 제2관 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 중개기구가 부동산 중개자격증서를 미취득한 인원이 건물임대 중개활동을 한 경우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본 규정 제27조 제(1)항, 제(5)항 규정을 위반하고 부동산 중개기구가 경영을 한 경우, 개정을 명령하고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 본 규정 제27조 제(7)항을 위반하여 부동산 중개기구가 관련규정을 위반하고 중개, 대리업무 범위 외의 기타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등기관리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8조 본 규정 제17조 규정을 위반하여, 임대한 건물에 위생안전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위생행정부문은 개정을 명령하고, 1,000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9조 임대인, 임차인이 건물임대 활동 중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대인, 출자인은 인민조정위원회, 부동산 중개산업협회, 건설(건물)행정부문 또는 기타 관련 단위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률에 따라 중재 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40조 본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타 법률, 법규, 규정에서 행정 처벌이 규정된 경우, 유관행정부문은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범죄를 조성한 경우,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규명한다.
제6장 부 칙
제41조 본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5년 6월 13일 북경시 인민정부 제13호 령으로 공포하고 1997년 12월 31일 북경시 인민정부 제12호 령 제1차 수정, 2004년 6월 1일 북경시 인민정부 제150호 령 제2차 수정한 《북경시 외지 인원의 임대건물 치안 관리 규정》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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