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자동차 차량구매세 징수면제관련 정책에 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 공업및정보화부 공고 2020년 제21호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자동차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차량구매세 징수 면제 관련 정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차량구매세 징수를 면제한다. 차량구매세 징수를 면제하는 신에너지 자동차는 순수 전동자동차, 전기식 혼합동력(주행거리 연장 전기차(EREV) 포함)자동차, 연료배터리 자동차를 의미한다.
2. 차량구매세 징수를 면제하는 신에너지 자동차는 공업및정보화부, 세무총국이 <차량구매세 징수를 면제하는 신에너지 자동차 차량 유형 목록>(이하 ‘목록’으로 약칭)을 발표하여 실시 및 관리한다. <목록> 발표일부터 <목록>에 포함된 신에너지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차량구매세의 징수를 면제한다. 구매시기는 기동차 판매 통일 세금계산서(또는 유효 증빙)에 기재된 일시를 기준으로 한다.
3. <목록>에 포함된 신에너지 자동차와 관련하여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기업 또는 신에너지 자동차를 수입한 딜러(經銷商, 이하 ‘자동차 기업’으로 약칭)는 <기동차 완성차 출고 합격증> 또는 수입 기동차 <차량전자정보단>(이하 ‘차량전자정보’로 약칭)을 업로드할 때 ‘차량구매세 징수면제 조건 부합 여부’란에 ‘부합’(즉 면세 표식)으로 표기한다. 공업및정보화부는 자동차 기업이 업로드하는 차량전자정보의 면세 표식에 대한 심사 확인을 진행하고, 또한 심사 확인을 통과한 정보를 세무총국에 전송한다. 세무기관은 공업및정보화부가 심사 확인한 면세 표식과 기동차 통일 판매 세금계산서(또는 유효 증빙)에 의거하여 차량구매세 면세 수속을 처리한다.
4. 자동차 기업은 차량전자정보와 차량 제품이 서로 일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허위정보나 자료를 제공하여 차량구매세 세금을 유실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및 그 실시세칙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5. <목록> 관리, 면세 표식 심사 확인 및 면세 수속 처리에 종사하는 업무인력이 직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권 남용, 직무 유기, 사리도모를 위한 부정행위 등의 위법 위규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등 국가의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상응하는 책임을 추궁한다.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다.
6. 본 공고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목록>에 포함된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차량구매세 징수면제 정책은 계속하여 유효하다.
재정부
세무총국
공업및정보화부
2020년 4월 16일
关于新能源汽车免征车辆购置税有关政策的公告
财政部、税务总局、工业和信息化部公告2020年第21号
为支持新能源汽车产业发展,促进汽车消费,现就新能源汽车免征车辆购置税有关政策公告如下:
一、自2021年1月1日至2022年12月31日,对购置的新能源汽车免征车辆购置税。免征车辆购置税的新能源汽车是指纯电动汽车、插电式混合动力(含增程式)汽车、燃料电池汽车。
二、免征车辆购置税的新能源汽车,通过工业和信息化部、税务总局发布《免征车辆购置税的新能源汽车车型目录》(以下简称《目录》)实施管理。自《目录》发布之日起,购置列入《目录》的新能源汽车免征车辆购置税;购置时间为机动车销售统一发票(或有效凭证)上注明的日期。
三、对已列入《目录》的新能源汽车,新能源汽车生产企业或进口新能源汽车经销商(以下简称汽车企业)在上传《机动车整车出厂合格证》或进口机动车《车辆电子信息单》(以下简称车辆电子信息)时,在“是否符合免征车辆购置税条件”字段标注“是”(即免税标识)。工业和信息化部对汽车企业上传的车辆电子信息中的免税标识进行审核,并将通过审核的信息传送至税务总局。税务机关依据工业和信息化部审核后的免税标识和机动车统一销售发票(或有效凭证),办理车辆购置税免税手续。
四、汽车企业应当保证车辆电子信息与车辆产品相一致,对因提供虚假信息或资料造成车辆购置税税款流失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及其实施细则予以处理。
五、从事《目录》管理、免税标识审核和办理免税手续的工作人员履行职责时,存在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等违法违纪行为的,按照《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中华人民共和国监察法》等国家有关规定追究相应责任;涉嫌犯罪的,移送司法机关处理。
六、本公告自2021年1月1日起施行。2020年12月31日前已列入《目录》的新能源汽车免征车辆购置税政策继续有效。
财政部
税务总局
工业和信息化部
2020年4月16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