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화장품 검사검역 감독관리 방법
국가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령 제143호
《수출입 화장품 검사검역 감독관리 방법》을 2011년 1월 13일에 국가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국 사무회의에서 심의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駱琳
2011년 8월 10일
제1장 총 칙
제1조 수출입 화장품의 안전과 위생상의 품질을 보장함으로써 소비자의 신체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 검사법》및 그 실시조례와《화장품 위생 감독조례》, 《식품 등 제품의 안전에 대한 감독관리를 보강할 데 대한 국무원의 특별규정》등 법률과 행정법규, 규정제도의 규정에 근거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은《출입국 검사검역기구에서 검사 검역을 실시하는 상품목록》에 들어 있고 관련 국제조약이나 과련 법률, 행정법규에 검사검역기구에서 검사검역을 실시한다고 규정한 화장품(완성품과 반제품 포함)의 검사검역에 적용한다.
제3조 국가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하 국가품질검사총국이라 함)에서 전국 수출입 화장품의 검사검역 감독활동을 주관한다.
국가품질검사총국이 각지에 설치한 출입국 검사검역기구(이하 검사검역기구라 함)에서 관할구역 내의 수출입 화장품에 대한 검사검역 감독활동을 책임진다.
제4조 수출입 화장품의 생산 경영자는 법률, 행정법규 및 과련 표준에 준해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함으로써 화장품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와 공중 앞에 대한 책임지며 사회의 감독을 접수하고 사회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2장 수입화장품의 검사거역
제5조 검사검역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가 기술규범의 강제성요구 및 우리나라가 수출국과 체결한 합의서, 의정서에 규정한 검사검역요구에 따라 화장품에 대한 검사검역을 실시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제정한 국가기술규범에 강제성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품질검사총국에서 지정한 외국의 관련표준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제6조 수입화장품은 출입국 검사검역기구에서 검사검역을 실시한다. 무역의 편의와 수입검사 작업의 수요를 보아 국가품질검사총국에서 여타지점을 지정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검사검역기구에서는 수입화장품 수하인의 등록내용에 따라 관리한다. 수입화장품의 수하인은 수입화장품의 행방을 사실대로 등록하고 그 기록을 최저 2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8조 수입화장품의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국가 품질검사총국의 관련규정에 따라 검사신고를 하는 동시에 수하인의 등록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그중 제 1회 수입화정품은 하기서류를 제고해야 한다.
(1) 국가의 관련규정에 부합하고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황에서 인체건강에 위험이 없다는 성명서
(2) 제품의 처방
(3) 국가에서 위생허가제도나 등록 제도를 실시하는 화장품은 국가 관련 주관부서에서 인가한 수입화장품 위생허가서 또는 등록증빙
(4) 국가에서 위생허가제도나 등록 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하장품은 하기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a. 관련 자격이 있는 기구에서 제시한, 안전에 대한 위험물질이 존재할 수 있다면 그에 대한 안전성 평가자료
b. 생산국가(지역)의 생산, 판매를 인가한 증명서류나 원산지 증명서
(5) 포장 판매하는 화장품 완제품인 경우에는 앞 네 호 이외에 중문레이블 샘플과 외국문자 레이블의 번역문
(6) 비 판매 포장화장품 완제품인 경우에는 제품의 명칭, 수량/중량, 사양, 산지, 생산 로트번호와 사용 제한일자(품질 보장기간), 포장을 한 목적지 명칭, 포장을 한 공장명칭 주소와 연락방법
(7) 국가품질검사총국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상기한 서류의 복사본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검사검역 합격증명서를 취득하기 전까지 수입 화장품은 검사검역기구가 지정했거나 허용한 장소에 두어야 하며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검사검역기구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의로 이전, 판매,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검사검역기구는 검사신고를 접수한 후 수입 화장품에 대한 검사검역을 진행하고 현지검사, 샘플링, 실험실검사 등을 통하여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11조 현장검사의 내용에는 화물과 증명서의 상부여부, 제품의 포장, 레이블 판면양식, 제품의 감각성상, 운수수단, 컨테이너나 적치장소의 위생상황을 포함한다.
제12조 수입화장품 완제품의 레이블 링은 우리나라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기술규범의 강제성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검사검역기구에서는 화장품 레이블의 내용이 법률, 행정법규 요구에 부합하는 지를 심사 확인하고 품질과 관련한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검사해야 한다.
제13조 수입 화장품의 샘플링은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하며 샘플의 수량은 검사, 재검사, 검사대비 등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하기 상황에서는 더욱 엄격해야 한다.
(1) 처음 수입하는 경우
(2) 전에 품질의 안전문제가 존재하였던 경우
(3) 수립 양이 보다 많은 경우.
샘플링에 임하는 검사검역기구는 일련번호가 있고 검사검역 업무인감을 날인한《샘플링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샘플링 담당자와 화물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해야 한다.
샘플은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하며 합격한 화장품의 샘플은 샘플링 후 4개원 간 보존하고 특수용도 화장품의 샘플은 샘플링 후 1년간 보존하며 불합격한 화장품의 샘플은 품질보장기간 완료일까지 보존해야 한다. 사건조사와 관련한 샘플은 사건 종지까지 보존해야 한다.
제14조 실험실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검역기구에서 검사종목과 검사요구를 학정해서 샘플을 해당자질이 있는 검사기구에 보내야 한다. 검사기구에서는 요구에 따라 검사하고 규정일시에 검사보고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15조 수입화장품이 검사검역에 합격한 경우 검사검역기구에서 화물의 명칭, 브랜드, 원산국가(지역), 규격, 수량/중량, 생산 로트번호/생산일자 등을 명기한《입국화물 검사검역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수입화장품은《입국화물 검사검역 증명서》를 취득해야 판매, 사용할 수 있다.
수입화장품이 검사검역에 불합격이고 안전, 건강, 환경과 관련되는 경우 샘플링 검사검역기구가 당사자에게 소각을 명하거나 반품처리 통지서를 제시하여 당사자가 반출수속을 하게 해야 한다. 여타종목에 불합격인 경우에는 검사검역기구의 감독 하에서 기술처리를 해서 재 검사검역에 합격한 후에야 판매,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 면세화장품의 수하인이 소재지 직속검사검역기구에 신고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본 기업의 명칭, 주소, 법정대표자, 주관부서, 경영범위, 연락인, 연락방법, 제품명세서 등 관련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17조 경외에서 들어오는 면세화장품은 수입검사를 실시하며 중문 레이블을 부착하지 않을 수 있고 레이블 부합여부 검사를 면제한다.《입국화물 검사검역 증명서》에는 출국 면세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혀야 한다.
처음 수입하는 경외 면세화장품은 화물공급업체가 제시한, 제품품질의 안전성이 우리나라 관련규정에 부합한다는 성명서, 국외 관방이나 관련 기구에서 반포한, 자유로 판매할 수 있다는 증명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 관련 자질이 있는 기구에서 제시한 존재할 수 있는 안전성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성 평가자료, 재품의 처방 등을 제공해야 한다.
국가 품질검사총국에서 대만 면세화장품에 대한 검사검역과 감독관리를 실시하며 구체방법은 별도로 제정한다.
제3장 수출화장품의 검사검역
제18조 수출화장품 생산기업에서는 그 수출화장품의 품질이 수입국가(지역)의 표준이나 계약서 요구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수입국가(지역)에 관련표준이 없고 계약서에도 요구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 품직검사총국에서 관련표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9조 국가 품질검사총국에서 수출화장품 생산기업에 대한 등록관리를 실시한단 구체방법은 국가 품질감독총국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제20조 수출화장품은 생산지 검사검역기구에서 검사검역을 실시하고 통상세관(口岸) 검사검역기구에서 출입검사를 실시한다.
통상세관 검사검역기구에서는 검사 불합격정보를 생산지 검사검역기구에 통보하는 동시에 규정에 따라 불합격정보를 상급 검사검역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제21조 수출화장품 생산기업에서는 반드시 품질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운행해야 한다. 검사검역기구에서는 수출화장품 생산기업의 품질 관리시스템 및 그 운행상황을 일상적으로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제22조 수출화장품 생산기업에서는 원료조달, 인수, 사용에 대한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원료 제공업체에 원료의 합격증명서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수출화장품 생산기업에서는 생산 기록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화장품 생산과정의 안전 관리상황을 여실히 기록해야 한다.
수출화장품 생산기업에서는 검사기록 제도를 수립하고 관련 규정요구에 따라 화장품을 검사함으로써 제품의 품질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상기한 기록은 진실해야 하며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제23조 수출화장품의 송하인이나 그 대리인은 국가 품질검사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시에 처음 수출하는 화장품인 경우에는 하기 서류들을 제공해야 한다.
(1) 화장품업체의 영업허가증, 위생허가증, 생산업체 등록서류 및 법률이나 행정법규에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 기타 증명서류
(2) 자기 성명서. 성명서에는 화장품이 수입국가(지역)의 관련법규와 표준요구에 부합하고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황에서 인체건강에 위험이 없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3) 제품의 처방
(4) 포장하여 판매하는 완제품은 외국어 라벨양식과 그 번역문
(5) 특수용도에 판매하는 포장화장품 완제품은 위생허가증이나 관련자질이 있는 기구에서 제시한 안전성 위험물질 포함여부와 관련한 안전성 평가자료.
상기한 서류의 복사본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검사검역기구는 검사신고를 접수한 후 수출화장품에 대한 현지검사, 샘플링, 실험실검사를 포함한 검사검역을 실시하고 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제25조 현장검사의 내용에는 화물과 증명서의 상부여부, 제품의 포장, 레이블 판면양식, 제품의 감각성상, 운수수단, 컨테이너나 적치장소의 위생상황을 포함한다.
제26조 수출화장품의 샘플링은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하며 샘플의 수량은 검사, 재검사, 검사대비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샘플링에 임하는 검사검역기구는 일련번호가 있고 검사검역 업무인감을 날인한《샘플링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샘플링 담당자와 화물 송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해야 한다.
샘플은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하며 합격한 화장품의 샘플은 샘플링 후 4개원 간 보존하고 특수용도 화장품의 샘플은 샘플링 후 1년간 보존하며 불합격한 화장품의 샘플은 품질보장기간 완료일까지 보존해야 한다. 사건조사와 관련한 샘플은 사건 종지까지 보존해야 한다.
제27조 실험실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검역기구에서 검사종목과 검사요구를 확정한 다음 샘플을 해당자질이 있는 검사기구에 보내야 한다. 검사기구에서는 요구에 따라 검사하고 규정일시에 검사보고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28조 수출화장품이 검사검역에 합격한 경우 샘플링 검사검역기구에서 규정에 따라 통관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수입국가(지역)에서 검사검역 증명서에 대해 요구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요구에 따라 관련 검사검역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수출화장품이 검사검역에 불합격인 경우 검사검역기구의 감독 하에 기술처리를 해서 재 검사검역에 합격해야 수출할 수 있다. 기술처리를 할 수 없거나 기술처리를 해서도 불합격인 경우에는 수출을 불허한다.
제29조 위탁가공으로 완전 수출하는 화장품으로서 원료수입 시에 수입국가(지역)의 법규나 표준에 부합한다는 증명서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국가표준에 따른 검사를 면제하고 가공후의 제품은 수입국가(지역)의 표준에 따라 검사검역을 실시한다.
제4장 비 무역 화장품의 검사검역
제30조 화장품 위생허가 신고나 등록을 위한 샘플, 기업개발이나 홍보용으로서 시용하지 않는 샘플은 수입 통관신고 시에 화물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샘플의 사용 및 처리상황 설명서 및 비매품 약속을 제공하는 경우 출입국 검사검역기구에서 심사하여 등록하고 사용범위에 합리한 수량은 검사를 면제한다. 화물 수하인은 화장품의 행처를 여실히 기록해야 하며 기록은 최소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31조 비 시용, 비 판매 전시품 수입은 통관신고 시에 전시회 주최(주관)단위에서 제시한 전시증명서를 제시하면 검사를 면제한다. 전시회 후에는 검사검역기구의 감독 하에서 반출하거나 소각해야 한다.
제32조 우편으로 입국하여 개인이 사용하는 화장품(선물 포함)은 출입국 세관에서 필요에 따라 검역해야 한다.
제33조 외국 또는 국제 주중 관방기구에서 자가용 화장품을 수입하는 경우 입국세관 소재지 검사검역기구에서 검사한다. 외국 또는 국제 주중 관방기구 자가용 물품 입국 검사검역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면제한다.
제5장 감독 관리
제34조 검사 신고인이 검사결과에 이의를 표시하고 재검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재검해야 한다.
제35조 검사검역기구에서는 수출입 화장품 생산 경영업체에 대한 유형별 관리 제도를 실시한다.
제36조 검사검역기구에서는 수입화장품의 수하인, 수출화장품 생산업체와 화물 송하인에 대하여 신용관리를 실시하고 불량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검역 및 감독관리를 보강해야 한다.
제37조 국가 품질검사총국에서는 수출입 화장품의 안전에 대한 위험감시 제도를 실시하고 연도 수출입 화장품 안전에 대한 감시통제계획을 제정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검사검역기구에서는 국가 품질검사총국의 수출입 화장품안전에 대한 위험감시계획에 따라 자기 관할지역 수출입 화장품에 대한 감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급에 보고해야 한다.
검사검역기구에서는 수출입 화장품 위험감시결과에 따라 위험을 분류하고 그 기초에서 수출입 화장품에 대한 검사검역과 관리조치를 조절해야 한다.
제38조 국가 품질검사총국에서는 수출입 화장품 위험알람 및 쾌속반응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수출입 화장품의 품질안전문제가 발생했거나 국내외에 화장품 품질안전문제가 발생하여 수출입 화장품의 안전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경우에 국가 품질검사총국과 검사검역기구에서는 즉시 위험알람 메커니즘을 가동하고 쾌속반응조치를 취하야 한다.
제39조 국가 품질검사총국에서는 위험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하기와 같은 쾌속반응조치를 결정하여 공포하고 실시할 수 있다.
(1) 엄밀한 감시 통제, 엄한 검사, 회수명령 등을 포함한 수출입 조건부 제한
(2) 수출입 금지, 현지소각이나 반출처리
(3) 수출입 화장품 안전 긴급조치.
쾌속반응조치는 검사검역기구에서 책임지고 실시한다.
제40조 불확정적인 위험에 대하여 국가 품질검사총국에서는 국제상의 통상적 방법을 참조하여 위험평가 전에 직접 임시적 쾌속반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관련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위험평가를 진행하여 위험의 유형과 정도를 확정한다.
제41조 수입화장품에 안전문제가 존재하여 이미 인체안전과 생명안전의 손상을 조성하였거나 그 가능성이 있는 경우 화물 수하인은 주동적으로 화장품을 회수하는 동시에 소재지 검사검역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수하인은 관련정보를 사회에 공포하고 판매업체에 통지하여 판매를 중지하게 하며 소비자에게 알려 사용을 중지하게 하고 회수기록을 잘 해야 한다. 화물 수하인이 주동으로 회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검역기구에서 명하여 회수하게 할 수 있다. 필요시에는 국가 품질검사총국에서 명하여 회수하게 한다.
수출화장품에 안전문제가 존재하여 이미 인체안전과 생명안전의 손상을 조성하였거나 그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출화장품 생산업체에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소재지 검사검역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검사검역기구에서는 관할구역 내의 회수상황을 국가 품질검사총국에 보고해야 한다.
제42조 이 방법에서 반드시 검사검역기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수출입 화장품을 제외한 수출입 화장품은 검사검역기구에서 선택검사를 실시한다.
제6장 법률 책임
제43조 검사검역기구의 검사를 받아 합격하지 않은 수입화장품을 검사검역기구의 인가를 받지 않고 자의로 지정장소 또는 인가한 감독관리장소에서 옮겨가고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검사검역기구에서 불법소득의 3배 이하, 최고 3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4조 수입한 비 시용 또는 비 판매 화장품 전시품을 시용하거나 판매하여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검사검역기구에서 불법소득의 3배 이하, 최고 3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한다.
제45조 반출, 소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검사검역기구에서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6조 검사검역기구의 임직원이 숙지한 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7조 수출입 화장품 생산 경영업체와 검사검역 담당자에게 기타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7장 부 칙
제48조 이 방법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화장품이라 함은 인체표면 임의의 부위(피부, 모발, 손톱, 발톱, 입술)나 구강점막, 치아에 부치거나 바르거나 분사하여 정결, 악취제거 피부호리, 미용의 목적을 달성하는 제품을 말한다.
(2) 화장품의 반제품이라 함은 최종공정으로 판매를 위해 병에 갈라 넣지 않고 나누어 포장하지 않았을 뿐 기여의 공정을 완료한 화장품을 말한다.
(3) 화장품의 완제품에는 판매용 포장화장품, 비 판매 포장화장품을 포함한다.
(4) 판매 포장 화장품이라 함은 판매를 주요목적으로 하고 판매용 포장재와 내용물이 함께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화장품을 말한다.
(5) 비 판매 포장 화장품이라 함은 내용물과 접촉하는 최종공서는 완료하였으나 판매포장을 하지 않은 화장품의 완제품을 말한다.
제49조 이 방법은 국가 품질검사총국에서 해석한다.
제50조 이 방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 국가 출입국 검사검역국에서 제정하여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수출입 화장품 감독 검사 관리방법》(국령 제21호)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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