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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제품 수입 관리방법
분류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등록일 2011.09.09
첨부파일 시청제품_수입관리방법.docx
시청제품 수입 관리방법
신문출판총서, 해관총서령 제53호

<시청제품 수입 관리방법>이 2011년 3월 신문출판총서 제1차 업무회의와 세관총서에 의해 통과되어 이를 공포하며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신문출판총서
세관총서
2011년 4월 6일


제1장 총칙
제1조 시청제품 수입관리를 강화하고 국제문화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며 인민군중의 문화생활을 풍부히 하기 위해 <시청제품 관리조례> 및 국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 중의 시청제품이란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음반, CD, VCD 등을 말한다.
제3조 외국에서 수입한 시청제품 완제품과 출판 및 기타 용도로 사용하는 수입 시청제품은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전 항에서 말하는 출판은 정보네트워크를 이용한 출판도 포함한다.
라디오TV 방송에 사용되는 시청제품은 라디오TV 법률, 행정법규를 적용한다.
제4조 전국 시청제품 수입에 대한 감독관리와 내용심사 등 업무는 신문출판총서에서 관장한다.
현 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신문출판행정부서는 본 방법에 근거하여 당 행정구역 내의 수입시청제품의 감독관리업무를 관장한다.
각 급 세관은 본 직책범위 내에서 시청제품 수입에 대한 감독관리업무를 관장한다.
제5조 시청제품의 수입경영활동은 반드시 헌법과 관련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사회주의를 위해 봉사하는 것을 취지로해야 하며 경제발전과 사회진보에 유리한 사상, 도덕, 과학기술과 문화지식을 전파해야 한다.
제6조 국가는 하기 내용을 담은 시청제품의 수입을 금지한다.
(1) 헌법이 규정한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내용
(2) 국가통일, 주권과 영토완정에 해가 되는 내용
(3) 국가기밀을 유출하거나 국가안전 혹은 국가영예와 이익에 해가 되는 내용
(4) 민족원한, 민족차별시를 선동하거나 민족단결을 파괴하거나 혹은 민족풍속, 습관을 침해하는 내용
(5) 사교, 미신을 선양하는 내용
(6) 사회질서를 교란하고 사회안정을 파괴하는 내용
(7) 음란, 도박, 폭력을 선양하거나 혹은 범죄를 부추기는 내용
(8) 타인을 모욕 혹은 비방하거나,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
(9) 사회공중도덕 혹은 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을 해치는 내용
(10) 법률, 행정법규와 국가에서 금지로 규정된 기타 내용
제7조 중국은 시청제품 완제품 수입기업 설립에 대해 허가제도를 실행한다.

제2장 수입단위
제8조 시청제품 완제품 수입업무는 신문출판총서에서 비준한 시청제품 완제품 수입단위에서 경영한다. 비준을 득하지 않은 어떠한 단위나 개인은 시청제품 완제품 수입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시청제품 완제품 수입경영기업 설립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시청제품 수입경영기업 명칭, 정관
(2) 신문출판총서가 인정한 조건에 부합되는 주최단위 및 그 주관기관
(3) 확정된 업무범위
(4) 수입시청제품의 내용에 대한 초심을 진행할 능력
(5) 시청제품 수입업무에 적합한 자금능력
(6) 고정적인 경영장소
(7) 법률, 행정법규와 국가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
제10조 시청제품 완제품 수입경영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신문출판총서에 신청을 제출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심사 후 신문출판사에서 발급하는 시청제품수입경영허가증을 지참하고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영업집조를 발급 받는다.
또한 시청제품 수입경영기업의 설립은 대외무역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1조 도서관, 시청자료관, 과학기술연구기구, 학교 등 단위에서 연구, 수업 참고용
시청완제품을 수입해야 할 경우에는 신문출판총서에서 비준한 시청제품 완제품 수입경영기업에 위탁하여 수입 심사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2조 시청제품출판단위는 비준한 출판업무범위 내에서 수입시청제품 출판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3장 수입심사
제13조 중국은 수입시청제품에 대해 허가관리제도를 실시한다. 시청제품을 수입하기 전 반드시 신문출판총서에 보고하여 내용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 비준을 거쳐 허가문서를 득한 후 수입할 수 있다.
제14조 신문출판총서는 시청제품 내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입시청제품의 내용을 심사하도록 한다. 위원회 산하에 사무국을 두고 수입시청제품의 내용심사에 관한 일상업무를 진행토록 한다.
제15조 시청제품완제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시청제품 완제품수 입경영단위에서 신문출판총서에 아래와 같은 문서와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한다.
(1) 수입 녹음 및 비디오제품 심사보고표
(2) 수입협의 초안 혹은 주문서
(3) 프로그램 샘플, 중국어 및 외국어 가사
(4) 내용심사에 필요한 기타 자료
제16조 출판을 위한 시청제품의 수입은 반드시 신문출판총서에 아래와 같은 문서와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한다.
(1) 수입 녹음 및 비디오제품 심사보고표
(2) 판권무역협의 중국어 및 외국어 문안 초안, 원시 판권증명서, 판권 수권서와 국가판권국의 등록문서
(3) 프로그램 샘플
(4) 중국어 및 외국어 곡명, 가사 혹은 대화내용
(5) 내용심사에 필요한 기타 자료
제17조 전람, 전시를 위한 시청제품 수입은 전람, 전시활동 주최단위에서 신문출판총서에 시청제품목록과 샘플을 제출하여 내용심사를 받아야 한다. 세관은 일시 수입화물로 관리한다.
제18조 수입단위는 신문출판총서에 제출한 내용심사 샘플의 고유의 명칭과 내용을 제멋대로 변경할 수 없다.
제19조 신문출판총서는 시청제품 수입신청을 접수한 30일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한다. 비준할 경우에는 시청제품수입비준서를 발급하고 비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시청제품 수입비준서의 내용은 수정해서는 아니 되며 수정할 경우에는 재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시청제품 수입비준서는 1회 통관사용에만 유효하며 복수 사용할 수 없다. 그 중 시청제품완제품의 비준서는 비준 당해 년도에 유효하며 출판에 사용되는 시청제품 비준서의 유효기한은 1년이다.

제4장 수입관리
제20조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심사 비준을 거치지 않은 수입시청제품을 출판, 복제, 도매, 소매, 임대, 영업성 방영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연구, 교육참고용 혹은 전람, 전시용 수입시청제품을 경영성 복제, 도매, 소매, 임대 혹은 영업성 방영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전람, 전시용 수입시청제품을 중국경내에서 판매, 증정할 경우에는 판매, 증정 전에 반드시 본 방법의 완제품수입규정에 따라 수속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2조 수입단위에서 외국 측과 체결한 시청제품수입협의서 혹은 계약서는 중국법률, 법규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23조 수입시청제품 출판은 신문출판총서의 비준문서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프로그램 명칭을 제멋대로 변경하거나 프로그램 내용을 제멋대로 증가 혹은 추가해서는 아니 되며 비준한 중문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외국어 프로그램은 시청제품 및 겉표지 포장에 중국어 및 외국어 명칭을 표기해야 한다. 수입시청 제품을 출판할 경우에는 시청제품 및 포장의 뚜렷한 위치에 국가판권국의 등록문호와 신문출판총서의 수입비준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정보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수입시청 제품을 출판할 경우에는 관련 프로그램페이지에 상기 정보를 표기해야 한다.
제24조 시청제품 수입경영단위는 수입출판을 허가 받은 시청제품에 한해 판권 수권기한 내에는 그 시청제품의 완제품을 수입할 수 없다.
제25조 수입 시청제품 출판 시에 사용하는 언어문자는 반드시 국가에서 공포한 언어문자 규범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26조 수입단위는 신문출판총서에서 발급한 시청제품 수입비준서를 지참하고 세관에서 시청제품 수입통관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27조 개인이 휴대하거나 우편물로 시청제품을 출국, 입국할 경우에는 개인이 이용하며 합리적인 수량제한 요구 내에 해당되는 전제하에서 세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8조 기계설비에 따라 수입되고 수입 후 기계설비의 재수출에 따른 기록운행시스템, 설비설명, 전문용 소프트웨어 등 내용의 시청제품은 본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제품은 수입단위에서 제공한 계약서, 영수증 등 유효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세관에서 검사 허가하여 통관시킨다.

제5장 벌 칙
제29조 비준을 거치지 않고 제멋대로 시청제품 완제품수입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시청제품관리조례> 제39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0조 아래 사항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 급 이상 신문출판행정부서에서 불법행위 정지 명을 내리고 경고하며 불법 시청제품과 불법소득을 압수한다. 불법 경영금액이 1만 위안 이상일 경우에는 불법 경영금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경영금액이 1만 위안 미만일 경우에는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엄중할 경우에는 경영정지정돈을 명하거나 원 비준서 발급기관에서 허가증을 취소한다.
(1) 신문출판총서의 비준 없이 제멋대로 시청제품을 수입하여 출판할 경우
(2) 신문출판총서의 비준 없이 시청제품을 수입하여 도매, 소매, 임대 혹은 방영하는 경우
(3) 연구 및 교육참고 혹은 전람, 전시용 수입시청제품을 도매, 소매, 임대, 방영하는 경우
제31조 수입시청제품을 출판함에 있어서 본 방법을 위반하고 규정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을 경우에는 성급 이상 신문출판행정부서에서 시정을 명하고 경고하며 상황이 엄중하면 영업정지정돈을 명하거나 혹은 원 비준서 발급기관에서 허가증을 취소한다.
제32조 본 방법을 위반하고 아래 사항 중 한 가지에 해당될 경우에는 성급 이상 신문출판행정부서에서 시정을 명하고 경고하며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수입시청제품을 출판할 때 사용한 언어문자가 국가에서 반포한 언어문자 규범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2) 수입시청제품을 출판할 때 본 방법을 위반하고 제멋대로 프로그램 명칭을 변경하거나 프로그램 내용을 삭제 혹은 추가한 경우
비준을 득한 수입시청제품의 내용을 제멋대로 삭제 혹은 추가하여 본 방법 제6조 규정에 금지된 내용을 포함하였을 경우에는 <시청제품관리조례>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
제33조 세관법 및 유관 관리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세관에서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6장 부칙
제34조 중국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역에서 수입하는 시청제품은 본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35조 전자출판물 수입은 본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36조 본 방법은 신문출판총서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세관업무에 관한 부분은 세관총서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37조 본 방법은 반포일자부터 시행한다. 2002년 6월 1일 문화부, 세관총서에서 반포한 <시청제품 수입 관리방법>은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