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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검사검역 신고규정
분류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등록일 2011.09.07
첨부파일 출입국 검사검역 신고규정.docx
출입국 검사검역 신고규정
1999년 12월 17일, 국가출입국검사검역국


제1장 총 칙
제1조 출입국 검사검역 신고관리를 보강하고 검사신고행위를 규율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 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 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위생검역법》 및 그 실시세칙,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위생법》 등 법률, 법규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출입국 검사검역 신청, 신고 수속을 밟는 행위는 모두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검사 신고범위
(1) 국가 법률, 법규에서 반드시 출입국검사검역기구(이하 검사검역기구라 함)가 검사 검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2) 수입국가 또는 지역에서 반드시 검사검역기구가 발급한 증서가 있어야 입국을 허용한다고 규정한 경우
(3) 관련 국제조약에서 반드시 검사검역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4) 원산지증명서 및 일반 특혜관세제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제4조 검사 신고인은 검사신고를 할 때 소정 서식의 검사신고서를 작성하고 출입국검사검역과 관련되는 증서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동시에 규정에 따라 검사검역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제5조 검사신고서의 작성요구는 아래와 같다.
(1) 검사 신고인은 요구에 따라 검사신고서에 열거한 내용을 기입해야 한다. 작성 시 글을 깔끔하게 쓰고 필적이 분명해야 하며 제멋대로 수정해서는 아니된다. 검사 신고일자는 검사검역기구에서 검사신고를 수리한 일자에 따라 기입한다.
(2) 검사신고서에는 반드시 검사신고 회사의 공인을 날인해야 한다.

제2장 검사신고 자격
제6조 검사신고 회사가 처음 검사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본 회사 영업집조와 정부 비준문건을 지참하고 등록 비안 수속을 밟고 검사신고 회사의 코드를 취득해야 한다. 그 검사신고요원은 검사검역기구의 훈련에 합격된 후 "검사신고원증"을 수령하고 그에 의거하여 검사신고를 할 수 있다.
제7조 검사신고 대행회사는 반드시 등록등기 수속을 마쳐야 하며, 그 검사신고요원은 검사검역기구의 훈련에 합격된 후 "대리 검사신고원증"을 수령하고 그에 의거하여 검사신고 대행 수속을 할 수 있다.
제8조 검사신고 수속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검역기구에 위탁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탁서는 위탁인이 검사검역기구에서 규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9조 비 무역성격의 검사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신고인이 유효 증서를 지참하고 직접 검사신고 수속을 할 수 있다.

제3장 입국 검사신고
제10조 입국 검사신고를 할 때에는 입국화물 검사신고서를 작성하고 동시에 계약서, 인보이스, 선하증권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아래의 상황에서 검사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이외에 요구에 따라 관련 문건도 제출해야 한다.
(1) 안전품질 허가, 위생등록, 또는 기타 비준, 허가가 필요한 화물은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품질검사에 속하는 경우에는 국외 품질증서나 품질보증서, 제품사용설명서 및 관련 표준과 기술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샘플거래에 속하는 경우에는 거래 샘플을 제출해야 한다. 품질 등급이나 물량 계산단위로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중량감정을 신청해야 한다.
(3) 입국화물의 검사신고를 할 때에는 국가환경보호부서가 발급한 《폐기물 수입 비준증서》와 인가를 거친 검사기구가 발급한 선적 전 검사합격증서 등도 제출해야 한다.
(4) 파손 감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파손검사서, 철도 업무기록, 항공운송사고기록 또는 해사사고 등의 화물파손상황을 증명하는 관련 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5) 중(물)량 감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량명세서, 검사화물리스트 등을 제출해야 한다.
(6) 화물 접수, 사용부문이 검수를 했거나 기타 기관에서 검측을 한 경우에는 검수보고서나 검측결과, 그리고 중량명세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7) 입국하는 국제여행자는 입국검역 천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8) 입국하는 동식물 및 그 제품은 무역계약, 인보이스,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이외에 수출국가나 지역 정부당국의 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국검역 심사허가 수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입국 동식물 검역허가증도 제출해야 한다.
(9) 국경통과 동식물 및 그 제품의 검사를 신고 시에는 화물 선적명세서와 수출국가 또는 정부당국이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동물을 운송하여 국경을 통과 시에는 국가검사검역국이 발급한 동식물 국경통과허가증을 제출해야 한다.
(10) 입국 운송수단, 컨테이너 검사를 신고 시에는 검역증명서를 제출하는 이외에 관련 인원의 건강상태도 신고해야 한다.
(11) 입국 여객, 교통인원의 반려동물의 입국은 입국동물 검역증명서 및 예방 접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12) 과학연구 등의 특수한 수요로 인해 입국 금지 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검사검역국이 발급한 특별허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13) 특수물품을 수입 시에는 관련 허가서류 또는 규정한 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제4장 출국 검사신고
제12조 출국 검사신고 시에는 출국화물 검사신고서를 작성하고 아울러 대외무역계약(화물 매출확인 또는 편지전보), 신용장, 인보이스, 선적명세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아래의 상황에서 검사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이외에 요구에 따라 관련 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1) 품질허가, 위생등록을 실시하거나 허가를 득해야 하는 화물은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수출화물은 생산자 또는 경영자의 검사에 합격되어야 하며, 아울러 검사합격 또는 검측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중량 감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량명세서 또는 중량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3) 샘플에 따른 거래화물은 매매 쌍방이 확인한 샘플을 제공해야 한다.
(4) 출국인원은 검사검역기구에 국제여행 건강증명서 및 국제 예방접종 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5) 출국 운송수단, 컨테이너의 검사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동시에 관련 인원의 건강상태도 신고해야 한다.
(6) 수출 위험화물 포장용기를 생산하는 기업은 반드시 검사검역기구에 포장용기 성능 감정을 신청해야 한다.
수출 위험화물을 생산하는 기업은 반드시 검사검역기구에 위험화물 포장용기 사용감정을 신청해야 한다.
(7) 수출 위험화물 검사신고를 할 때 반드시 위험화물 포장용기 성능 감정서와 사용 감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8) 원산지증명서와 일반특혜관세제도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보이스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9) 특수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관련 심사허가 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제5장 검사신고 및 증서의 변경
제14조 검사신고인이 검사신고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원인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은 후에야 취소 수속을 할 수 있다.
제15조 검사신고를 한 30일 내에 검사검역 사항에 대해 연락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신고가 자동 취소된 것으로 처리한다.
제16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검사신고를 다시 해야 한다.
(1) 검사검역 유효기간을 초과한 경우
(2) 수입 국가나 지역을 변경하고 또한 부동한 검사검역 요구가 있는 경우
(3) 포장을 바꾸거나 다시 병합 포장을 하는 경우
(4) 이미 검사신고를 취소한 경우.
제17조 검사신고인은 증서 변경을 신청할 때 변경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편지와 전보 등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아울러 원 증서를 반납하여 심사 승인을 받은 후 변경 수속을 할 수 있다.
품목, 수(중)량, 검사검역결과, 포장, 출하인, 수하인 등 중요한 항목을 변경한 후 계약, 신용장 등과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변정 후 수출, 수입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 법규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모두 변경을 할 수 없다.

제6장 검사신고 기한 및 장소
제18조 입국화물은 입국 전 또는 입국 시에 입국출입항, 지정 또는 도착역의 검사검역기구에서 검사신고 수속을 밟아야 하며, 입국 운송수단 및 인원은 입국 전 또는 입국 시에 신고를 해야 한다.
제19조 입국화물의 대외 클레임에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클레임 유효기간 전의 최저 20일 내에 화물도착 출입항 또는 화물도착지의 검사검역기구에 검사신고를 제출해야 한다.
제20조 미생물, 인체조직, 바이오제품, 혈액 및 그 제품 또는 종축, 종금 및 그 정액, 태아, 수정란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입국 30일 전에 검사신고를 해야 한다.
제21조 기타 동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입국 15일 전에 검사신고를 해야 한다.
제22조 식물, 종자, 종묘 및 기타 번식 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입국 7일 전에 검사신고를 해야 한다.
제23조 수출화물은 늦어도 통관신고 또는 선적 7일 전에 검사신고를 해야 하며, 검사검역 주기가 비교적 긴 특수한 화물은 상응하는 검사검역 시간을 두어야 한다.
제24조 출국 운송수단과 인원은 출국 전에 출입항 검사검역기구에 검사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제25조 격리 검역이 필요한 출국동물은 출국 60일 전에 예보를 하고 격리 7일 전에 검사신고를 해야 한다.
제26조 검사신고인이 검사검역증서에 특수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신고서에 이를 밝히고 관련 문건을 첨부해야 한다.

제7장 부 칙
제27조 검사신고회사 또는 검사신고인이 검사검역기구의 증서, 인감을 위조, 매매, 변조, 개찬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8조 사법감정업무, 행정기관의 위탁업무 또는 기타 위탁 검사 및 감정 업무는 이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29조 이 규정은 국가출입국검사검역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30조 이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전에 국가상검국이 반포한 《수출입상품 검사신고 규정》과 원 국가위생검역국이 반포한 《출입국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신고 제도 실시와 관련한 통지》는 동일자로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