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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인이 토지사용권을 양도하거나 부동산을 판매하는 동시에 함께 붙어있는 토지 또는 부동산 상의 고정자산을 판매할 때 유관세수 문제에 관한 공고
분류 조세 > 개인소득세
등록일 2011.09.01
첨부파일 납세인이_토지사용권을_양도하거나_부동산을_판매하는_동시에_함께_붙어있는_토지_또는_부동산_상의_고정자산을_판매할_때유관세수_문제에_관한_공고.docx
납세인이 토지사용권을 양도하거나 부동산을 판매하는 동시에 함께 붙어있는 토지 또는 부동산 상의 고정자산을 판매할 때 유관세수 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1년 제47호


납세인이 토지사용권을 양도하거나 부동산을 판매하는 동시에 함께 붙어있는 토지 또는 부동산 상의 고정자산을 판매할 때 유관세수 문제에 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납세인이 토지사용권을 양도하거나 부동산을 판매하는 동시에 함께 붙어있는 토지 또는 부동산 상의 고정자산이 증치세 과세화물에 속하는 경우,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일부화물 증치세 저세율 적용과 간이방법 증치세 징수 정책에 관한 통지>>(재세[2009]9호)제2조 유관규정에 따라 납부 증치세를 계산한다. 부동산에 속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 잠행조례>> “부동산 판매” 세목에 따라 납부 영업세를 계산한다.
납세인은 증치세 과세화물과 부동산 판매액을 각각 구분하여 정산해야 하며, 미분류 정산 또는 정산불분명의 경우, 주관세무기관이 그 증치세 과세화물의 판매액과 부동산 판매액을 사정한다.
본 공고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세무총국 석탄기업 갱도 양도 영업세 징수 문제에 관한 답변>>(국세함[2007]1018호)와 <<국가세무총국 탄광양도 영업세 징수문제에 관한 답변>>중 “단위와 개인이 탄광 토지사용권을 양도하거나 부동산을 판매하는 동시에 함께 붙어있는 토지 또는 부동산 상의 기전설비를 양도하는 경우, 모두 ‘부동산 판매’에 따라 영업세를 징수한다”라는 규정을 폐지한다. 본 공고 시행 전 이미 처리된 사항에 대해 재조정하지 않으며, 미처리 사항에 대해 본 공고에 따라 처리한다.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1년 8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