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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의 개인소득세법 집행 관련 문제에 대한 공고
분류 조세 > 개인소득세
등록일 2011.08.16
첨부파일 개정_후의_개인소득세법_집행_관련_문제에_대한_공고(2011.07.29).docx
개정 후의 개인소득세법 집행 관련 문제에 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1년 제 46호


《개인소득세법>개정에 대한 결정》(중화인민공화국주석령 제48호)(이하 ‘세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세법 개정의 관련조항에 근거, 현재 심층 집행에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급여소득 항목의 비용공제표준과 세율 적용문제
(1) 납세인이 2011년 9월 1일(포함) 이후에 실제 취득한 급여소득은 반드시 세법 개정 후의 비용공제표준과 세율표(첨부문건 1 참조)를 적용하고, 개인소득세를 계산 납부해야 한다.
(2) 납세인이 2011년 9월 1일 이전에 실제 취득한 급여소득은 세금을 2011년 9월 1일 이후에 국고 납입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모두 세법 개정 전의 비용공제표준과 세율표를 적용하여 개인소득세를 계산 납부해야 한다.
2. 개체공상호(개인사업자)의 생산, 경영소득 항목 납부 세액의 계산문제
개체공상호(개인사업자), 개인독자기업 및 파트너쉽 기업 투자자(파트너)의 2011년 9월 1일(포함) 이후 생산 경영소득은 반드시 세법 개정 후의 비용공제표준과 세율표(첨부문건 2를 참조)를 적용해야 한다.
세수법률, 법규와 문건규정에 따라, 우선 전체년도(全年) 소득세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다시 전체년도 납부 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2011년도에 납부할 세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전(前) 8개월 납부세액= (전체년도 소득세 과세표준 × 세법 개정 전의 대응세율-속산공제수×8/12)
후(后) 4개월 납부세액= (전체년도 소득세 과세표준 × 세법 개정 전의 대응세율-속산공제수×4/12)
전체년도 납부할 세액= 전 8개월 납부할 세액+ 후4개월 납부할 세액
납세인은 반드시 연도종료 후 3개월 내에 상술한 방법에 따라 2011년도 납부 세액을 계산하고 확정신고 납부를 진행해야 한다.
3. 기업, 사업단위의 도급경영, 임대경영 소득의 납부세액 계산에 대하여 본 공고 제2조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4. 본 공고는 2011년 9월 1일부터 집행한다.《<개인소득세 징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규정>의 발급에 대한 통지》(국세발[1994]089호)에 첨부한 “세율표1”과 “세율표2”는 동시에 폐지한다.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문건: 1. 세율표1
2. 세율표2

국가세무총국
2011년 7월 29일

첨부1

세율표1
(급여소득에 적용)

등급 월 소득세과세표준 세율(%) 속산공제액
세금포함격차 세금불포함격차
1 1,500위안 비초과분 1,455위안 비초과분 3 0
2 1,500위안-4,500위안 1,455위안-4,155위안 10 105
3 4,500위안-9,000위안 4,155위안-7,755위안 20 555
4 90,00위안-35,000위안 7,755위안-27,255위안 25 1,005
5 35,000위안-55,000위안 27,255위안-41,255위안 30 2,755
6 55,000위안-80,000위안 41,255위안-57,505위안 35 5,505
7 80,000위안 초과분 57,505위안 초과분 45 13,505
*주: 1. 본 서식에서 말하는 세금포함격차와 세금불포함격차는 모두 세법규정에 따라 관련 비용을 차감한 후의 소득액이다.
2. 세금포함격차는 납세인이 세금을 부담하는 급여소득에 적용하며, 세금불포함 격차는 타인(단위)이 세금을 대리지급하는 급여소득에 적용된다.


첨부2
세율표2
(개체공상호의 생산, 경영소득과 기업, 사업단위의 도급경영, 임대경영소 등에 적용)
등급 월 소득세과세표준 세율(%) 속산공제액
세금포함격차 세금불포함격차
1 15,000위안 비초과분 14,250위안 비초과분 5 0
2 15,000위안-30,000위안 14,250위안-27,750위안 10 750
3 30,000위안-60,000위안 27,750위안-51,750위안 20 3,750
4 60,000위안-100,000위안 51,750위안-79,750위안 30 9,750
5 100,000위안 초과분 79,750위안 초과분 35 14,750
*주: 1. 본 서식에서 말하는 세금포함격차와 세금불포함격차는 모두 세법 규정에 따라 매 납세년도 수입총액에서 원가와 비용 및 손실을 차감한 후의 소득액이다.
2. 세금포함격차는 개체공상호(개인사업자)의 생산, 경영소득과 납세인이 세금을 부담하는 기업/사업단위의 도급경영, 임대경영소득에 적용하며, 세금불포함격차는 타인(단위)이 세금을 지급하는 기업, 사업단위의 도급경영, 임대경영소득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