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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판공청, 재정부 판공청, 해관총서 판공청, 국가세무총국 판공청 일부 외국인투자기업 제품의 수출상황검사업무에 대한 보충통지
분류 무역·유통 > 상품검사
등록일 2011.09.22
첨부파일 일부_외상투자기업_제품의_수출상황검사업무에_대한_상무부_사무국,_재정부_사무국,_해관총서_사무국,_국가세무총국_사무국의_보충통지.docx
상무부 판공청, 재정부 판공청, 해관총서 판공청, 국가세무총국 판공청 일부 외국인투자기업 제품의 수출상황검사업무에 대한 보충통지
商办資函[2011] 979호


국무원의 비준을 얻고 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령 2007년 제57호로 반포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07년 개정)>에 따르면 전부제품을 직접 수출하는 허가부류 외국인투자프로젝트를 더 이상 장려부류로 취급하지 않는다. 재정부와 세관총서는 2007년 제42호 공고를 반포하여 전부제품을 직접 수출하는 허가부류의 외국인투자프로젝트의 수입설비 조세정책에 대해 명확이 규정하였다.
수입 관련 조세정책을 집행하고 각 지역에서 상무부, 재정부, 세관청서, 국가세무총국에서 반포한 《전부제품을 직접 수출하는 허가부류 외국인투자기업 제품 수출상황 검사 잠정방법》(상자발[2006] 1호, 이하 검사방법이라 약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무부는 관련 부문과 함께 검사방법을 수정하였는 바, 수출검사 및 세금환급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 보충 통지한다.
1. 각 지역 상무주관부서는 재정부문 주 현지 재정감찰전문요원사무소(이하 재정전문요원사무소라 약함), 현지 세관과 국세부문(이하 유관부서라 약함)과 함께 2002년 10월 1일부터 2007년 11월 30일 기간에 설립했거나 증자를 하였으며 수입설비의 세금 선징수, 후환급을 적용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기업이라 약함)의 제품수출 관련 상황을 일괄한다.
2. 각 지역 상무주관부서는 기업들에 통지하여 2011년 9월 30일까지 2011년 전 심사기한 내의 연도별 제품수출상황 심사표(이하 심사표라 함. 첨부파일 1 참조) 1식 4부와 세금환급기업의 납세부상황총괄표(첨부파일 2 참조, CD 첨부)를 해당 지역의 성급 상무주관부서서에 제출하도록 하기 바란다.
3. 상무주관부서는 심사표를 접수한 후 1차 심사를 진행하고 순서대로 심사표 및 심사제품과 관련되는 수출입 통관신고서류 등 관련자료를 현지 세관, 국세국, 재정전문요원사무소에 전달하여 유관부서에서 기업의 제품수출 관련사항을 심사토록 한다. 유관부서는 기업에서 신고한 각 항 사항이 사실에 부합됨을 확인한 후 심사표에 부서 직인을 날인하며, 상무주관부서는 12월 31일까지 유관부서의 직인이 날인된 심사표 3부를 기업에 전달하는 동시에 세금환급 허가기업의 관련사항 총괄표(첨부파일 3 참조)를 상무부에 보고하는 한편 현지 유관부서에 총괄표 사본을 송부한다.
4. 심사를 거쳐 사실에 부합되는 기업은 《<수입세금 선징수, 후환급 관리방법> 인쇄 발부에 대한 재정부, 중국인민은행, 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예[2009]84호)에 근거하여, 이미 통과된 심사연한에 따라 납세지역 세관에 관련 수입설비 세금환급수속을 신청할 수 있다. 심사연한이 1년이고 규정에 부합될 경우 기납부세금액의 20%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연한 2년이고 규정에 부합될 경우에는 기납부세금액의 40%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유추한다. 기업은 세금환급을 신청할 때 반드시 직인을 날인한 연도별 제품수출상황 심사표(페이퍼 원본 1부)를 제출해야 한다.
5. 납세지역 세관은 직인을 날인한 기업의 연도별 제품수출상황 심사표를 재정부 예산사에 보고한다. (페이퍼원본 1부)
상기와 같이 심사를 거쳐 사실에 부합되며 이 전에 이미 세관에 수입설비에 대한 세금 환급수속을 신청하고 세관에서 규정에 따라 재정부에 세금의 선징수 후환급 신청자료를 제출한 기업에 대해 상무주관부서는 세관, 국세, 재정전문요원판사무소와 함께 기업에서 작성한 심사표를 재심사한다. 재심사를 통해 사실에 부합되는 경우 현지 상무주관부서는 재정부 예산사에 심사표(페이퍼 원본 1부)를 제출하며, 재정부는 재심사 결과에 근거하며 환급신청비율에 따라 세금환급 처리를 하고 해당 세관에 통보한다.
6. 심사 과정에서 부실 상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기업의 수입설비 관련 세금을 환급하지 않으며, 당해 프로젝트의 기환급 세금을 추징하고 법에 따라 처벌한다.

상무부 판공청
재정부 판공청
세관총서 판공청
국가세무총국 판공청
2011년 8월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