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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원료용 고체폐기물 환경보호 관리규정》 및 《수입 폐 규소부스러기 환경보호 관리규정》 반포와 관련한 공고
분류 환경보호 > 기본법규
등록일 2011.09.20
첨부파일 《수입원료용 고체폐기물 환경보호 관리규정》 및 《수입 폐 규소부스러기 환경보호 관리규정》반포와 관련한 공고.docx
《수입 원료용 고체폐기물 환경보호 관리규정》 및 《수입 폐 규소부스러기 환경보호 관리규정》 반포와 관련한 공고
환경보호부 공고 2011년 제23호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고체폐기물의 수입 관리를 한층 더 완벽히 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퇴치법》에 의거 당 부는 《수입 원료용 고체폐기물 환경보호 관리규정》, 《수입 폐 규소부스러기 환경보호 관리규정》을 제정하였다. 이에 공포하며,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료용 고체폐기물 수입 신청사항과 관련한 공고》(원 국가환경보호총국 공고 2007년 제57호), 《휴지 수입 심사허가 및 관리 관련 사항에 대한 공고》(원 국가환경보호총국 공고 2007년 제61호) 및 《수입 폐기물 심사허가 관리를 보강하는 것에 대한 통지》(環辦 [2006] 89호)는 동일자로 폐지된다.

첨부문건: 1. 원료용 수입 고체폐기물 환경보호 관리규정
2. 수입 폐 규소부스러기 환경보호 관리규정

2011년 3월 11일

주제어: 환경보호, 오염방지, 고체폐기물, 폐 규소부스러기, 공고

발송: 각 성, 자치구, 직할시 환경보호청(국), 신강생산건설병단 환경보호국, 료우허(遼河)보호구관리국, 중일우호한경보호센터, 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해관총서, 질검총국.

첨부문건 1:

수입 원료용 고체폐기물 환경보호
관리규정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자동허가 수입부류 원료용 고체폐기물 목록》과 《수입 제한부류 원료용 고체폐기물 목록》에 나열한 고체폐기물의 수입 환경보호 관리에 적용한다.
특정 부류의 고체폐기물 수입에 대해 전문적인 환경보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2. 가공 이용기업의 환경보호 요구
수입 고체폐기물의 가공 이용은 아래의 환경보호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1) 법에 따라 설립되고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을 갖추고 고체폐기물 가공이용 경영범위가 있는 기업법인이어야 한다.
(2) 수입 고체폐기물의 가공, 이용 장소, 시설, 장비 및 필요한 오염방지 시설과 조치가 갖추어 졌으며, 국가 또는 지방 환경보호 표준규범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3) 건설프로젝트 환경보호 관리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4) 수입 고체폐기물의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수입 고체폐기물 가공이용 경영상황 기록제도, 일상 환경모니터링 제도 구축을 포함하는 필요한 제도와 조치가 갖추어 지고, 특별부문 또는 전직인원을 배치하여 본 단위 수입 원료용 고체폐기물 관련 황경보호 및 오염방지 업무를 검사, 독촉하게 하며 관련 업무직원과 관리인원은 국가의 관련 정책법규, 표준규범의 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법에 따라 청정생산 심사허가 등을 전개해야 한다.
(5) 자영 수입에 속하는 경우에는 수입 원료용 고체폐기물의 국내 수하인 등록등기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기타 기업에 수입대행을 의뢰한 경우 그가 의뢰한 대리기업은 수입 원료용 고체폐기물 국내수하인 등록등기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동시에 가공이용기업은 상응하는 《수입 원료용 고체폐기물 국내수하인 등록등기증서》 중에 기재된 "그가 대리한 가공이용기업"이어야 하며, 가공무역방식으로 고체폐기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출가공구 내에 위치해 있거나 또는 상무주관부서가 발급한, 유효한 가공무역업무 허가문건을 취득해야 한다.
(6) 수입을 신청하는 고체폐기물의 물량은 가공이용 능력과 오염방지 능력에 어울려야 하며, 수입세관은 인근원칙과 국가의 통관 관리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7) 가공이용기업 및 그 법정대표자 또는 그가 의뢰한 수입 대리기업 및 법정대표자는 최근 2년 내에 아래의 불법행위 기록이 없어야 한다.
① 수입금지 고체폐기물을 수입
② 허가를 득하지 않고 제멋대로 원료용 고체폐기물을 수입
③ 관련 상황을 속이거나 허위 자료를 제공하여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을 신청
④ 사기 또는 기타 부당수단으로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을 취득
⑤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을 양도.
(8) 최근 1년 내에 환경보호 등 법률, 법규를 위반한 아래의 행위가 없어야 한다.
① 국가 또는 지역에서 규정한 오염물 배출표준 또는 총량통제요구를 초과하여 오염물을 배출한 행위
② 가공 이용하는 수입 고체폐기물이 수입 원료용 고체폐기물 환경보호 통제표준 또는 관련 기술규범 등의 강제적 요구를 어긴 행위
③ 생산과장에서 생성된 고체폐기물 및 수입폐기물 중의 불순물에 대해 무해화 이용 또는 처리를 하지 아니한 행위
④ 환경모니터링 기록 또는 수입 고체폐기물 경영상황을 규정에 따라 환경보호부서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보고를 할 때 허위 날조를 한 행위
⑤ 기타 환경보호, 세관, 검사검역 등의 법률, 법규를 위반한 행위.
(9) 《수입 제한부류 원료용 고체폐기물 목록》에 나열된 고체폐기물의 가공이용에 종사하는 기업은 국가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관련 규획 및 "구역내 관리" 등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3. 신청, 심사허가 및 감독관리
(1) 신청
① 신청단위(고체폐기물 가공이용기업)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 서면 신청보고서
나. 신청표(붙임 1 참조)
다. 환경보호보고서(붙임 2 참조). 이 규정을 반포 시행한 후 처음 원료용 고체폐기물을 수입하는 가공이용기업은 기업 환경보호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환경보호요구에 부합되는 증명자료(붙임 3 참조). 여기에는 성급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현급 이상 지방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의 감독관리 상황에 근거하여 제시한, 가공이용기업에 대한 감독관리상황표(붙임 4 참조, 자동허가 수입부류 원료용 고체폐기물에 적용), 또는 가공이용기업에 대한 감독관리 상황 및 1차 심사표(붙임 5, 수입 제한부류 원료용 고체폐기물에 적용)가 포함된다.
② 최근 3년 내에 같은 종류의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을 수령한 적이 있는 단위로서 가공이용 장소, 시설, 장비 및 부대 오염방지 시설과 조치, 관련 환경관리 제도 또는 인원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상응하는 증명자료 제출을 면제하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환경평가 및 검수 등 수속을 다시 밟을 필요가 없는 경우 건설프로젝트 환경보호 관리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 증명자료 제출을 면제한다. 상기 미변경 사항은 신청표의 비고난에 먼젓버 신청일자와 미변경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③ 《자동허가 수입부류 원료용 고체폐기물 목록》 중의 고체폐기물 수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체폐기물 가공이용기업이 환경보호부에 신청한다.
《수입 제한부류 원료용 고체폐기물 목록》 중의 고체폐기물 수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체폐기물 가공이용기업이 소재지 성급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신청한다. 성급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서면 심사와 실사 등 방식을 통해 자료가 완비하고 법정형식에 부합되는 지를 1차 심사하고 아울러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근무일 내에 감독관리 상황과 1차 심사의견(붙임 5 참조), 기업의 관련 신청서류 및 신청서류 일괄리스트(별첨 6 참조)를 공문형식으로 환경보호부에 송부해야 한다.
매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차기 연도의 고체폐기물 수입신청을 수리하며, 원칙상 당 연도 고체폐기물의 수입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다.
(2) 기술심사
환경보호부는 환경보호부 고체폐기물관리센터(이하 고체폐기물센터라 함)에 위탁하여 신청서류를 수리하고 기술심사를 하게 한다.
고체폐기물센터는 서류가 완비하고 법정형식에 부합되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근무일 내에 서면심사 또는 실사 등 방식을 통해 신청서류에 대한 기술심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기술심사 상황을 공시하여 공중의 의견을 수렴한다. 공시기간은 3일 근무일로 한다. 공중의 의견을 받은 후 환경보호부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다.
공시기간에 고체폐기물센터는 기술심사 상황과 공시 상황을 환경보호부에 송부한다.
(3) 심사허가
환경보호부는 고체폐기물센터의 기술심사 의견에 근거하여 10일 근무일 내에 고체폐기물 수입신청을 심사 결정한다.
(4) 허가증 발급
환경보호부는 고체폐기물센터에 위탁하여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을 통일적으로 성급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우송하게 하며, 성급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이를 대리 발급한다.
(5) 감독 관리
성급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본 지역의 수입 고체폐기물 가공이용기업에 대한 감독 검사를 실시하고 지체 없이 감독관리 상황표를 발급하여 신청단위의 불법행위 존재여부를 심사하는 중요한 의거로 한다.
(6) 자료보존
수입 고체폐기물의 페이퍼 신청서류는 3년간 보관한다.
(7) 심사 과정에서 실사, 공시 및 공중의 의견에 대한 심사확인 시간은 심사허가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변경, 분실 및 연기처리
(1) 변경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가공이용기업은 기존의 신청절차와 요구에 따라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을 다시 수령하고 원 증서를 반납해야 한다.
(2) 분실
가공이용기업이 그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국내의 종합 또는 환경부류 신문에 작폐성명을 게재해야 하며, 동시에 환경보호부, 소재지 성급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 및 허가증에 기재된 수입 통관세관에 서면으로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유효기간 내에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경우 가공이용기업은 기존의 신청절차와 요구에 따라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환경보호부는 가공이용기업의 분실보고서, 작폐성명을 게재한 신문샘플 등 자료에 근거하여 이미 사용한 물량을 공제한 후 원 증서를 취소하거나 말소하고 신 증서를 교체 발급하며, 아울러 신 증서 비고난에 원 증서번호와 "증서 분실 교체"란 문구를 기재한다.
(3) 연기
사유로 인해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을 유효기간 내에 사용 완료하지 못한 경우 가공이용기업은 유효기간이 만기되는 30일 전에 원 신청절차와 요구에 따라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원 증서를 반납해야 한다.
환경보호부는 이미 사용한 물량을 공제한 후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을 다시 발급하며, 아울러 신 증서의 비고난에 원 증서번호와 "연기 사용"이란 문구를 기재한다.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은 1회 연기 가능하고 최장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연기 허가물량은 차기 연도의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 허가물량에 계상한다.
5. 경영상황 및 연도 환경보호보고서 비안(備案)
수입 고체폐기물의 가공이용기업은 매분기 첫 달의 15일 전에 지난 분기의 고체폐기물 경영상황을 소재지 성급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는 한편 보고서(보고서 양식은 붙임 8 참조)를 첨부해야 하며, 동시에 소재지의 구를 설치한 시급 및 현급 지방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부본을 송부해야 한다.
수입 고체폐기물의 가공이용기업은 매년 1월 15일 전에 직전 연도 기업 환경보호보고서(직전 연도 수입 고체폐기물 가공이용 경영상황보고서를 첨부, 붙임 8 참조)를 소재지의 성급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고 동시에 소재지의 구를 설치한 시급 및 현급 지방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부본을 송달해야 한다. 성급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관련 상황을 일괄한 후 매년 3월 31일 전에 환경보호부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 양식은 붙임 9를 참조한다.

붙임 1: 원료용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 신청표
http://www.mep.gov.cn/gkml/hbb/bgg/201103/W020110324624296585484.doc

붙임 2: 원료용 수입 고체폐기물 가공이용기업 환경보호보고서
http://www.mep.gov.cn/gkml/hbb/bgg/201103/W020110324622013057547.doc

붙임 3: 관련 증명자료에 대한 설명
모든 증명자료는 반드시 기업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본에 "이 사본은 원본과 동일함"을 서명하고 일자를 밝혀야 한다. 관련 증명자료 설명은 아래와 같다.
1. 법에 따라 설립되고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과 고체폐기물 가공이용 경영범위가 있는 기업법인이어야 한다.
예하면, 가공이용기업의 연차검사를 거친 유효한 영업집조 부본, 조직기구코드증서 부본, 일반납세자 자격증서(또는 "증치세 일반납세자" 인감이 찍힌 국세 세무등기증)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2. 가공이용 신청에 필요한 수입 고체폐기물 장소, 시설, 설비 및 필요한 오염방지시설과 조치가 갖추어 졌으며, 아울러 국가 또는 지방 환경보호 표준규범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예하면, 신청서에 기입한 장소(공장구역 입구 및 공장 간판, 공장구역 개황, 원료와 완제품 보관장소, 가공이용 장소 포함), 시설, 설비, 오염방지 시설 장비의 칼라사진과 문자설명이 있어야 한다.
3. 건설프로젝트 환경보호관리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예하면, 가공이용기업의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문건 및 그 허가문건과 프로젝트 준공 환경보호검수 허가문건 사본, 수입 고체폐기물을 이용하여 시험생산을 해야 하는 기업은 시험생산 허가문건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4. 수입 고체폐기물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관련 제도와 조치가 갖추어 져야 한다. 여기에는 수입 고체폐기물 가공이용 경영상황 기록제도와 일상 환경모니터링 제도를 구축하고, 특별부문 또는 전직인원을 배치하여 본 단위에서 수입한 원료용 고체폐기물 관련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 업무를 검사, 독촉하고 관철하며, 관련 업무직원과 관리인원은 국가의 관련 정책, 표준규범의 규정을 숙지하고 법에 따라 청정 생산 심사를 실시하는 등이 포함된다.
예하면, 관련 경영상황 기록부 샘플, 환경모니터링 등 환경관리 제도문건, 그리고 국가 환경보호 통제표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고체폐기물의 수입 방지 관리제도와 조치가 갖추어져야 한다.
가공이용기업의 경영상황 기록부는 사실대로 매회 고체폐기물 수입에 사용한 허가증번호, 통관신고일자, 수입금액, 수입 통관세관, 수입물량, 창고 입고일자와 물량, 운송단위 명칭과 연락방식, 가공처리 또는 이용한 수입 폐기물의 물량, 시간, 제품의 생산량 및 흐름, 수입 고체폐기물 중에 섞인 불순물(정의는 《수입 원료용 고체폐기물 환경보호 통제표준》을 참조) 및 생산 과정에서 생성된 고체폐기물의 명칭, 물량 및 이용과 처리 상황을 기재해야 한다. 수입 고체폐기물 중에 섞인 불순물과 생산 과정에서 생성된 고체폐기물은 각기 기록해야 하며,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앞의 기록에는 취급인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관련 고체폐기물의 수입, 운송, 제품의 판매, 수입 고체폐기물 중에 섞인 불순물과 생산과정에서 생성된 고체폐기물 이용처리 등 단계의 원시증빙, 예를 들면 계약서, 지불어음, 세금계산서, 납세신고서, 세금납부서(완세증빙) 등은 경영상황 기록부의 별첨으로 보존해야 하며, 보존기간은 2년으로 한다. 경영상황 기록부 참고양식은 붙임 7일 참조하며, 기업은 실제 상황에 비추어 수정하거나 조정을 할 수 있되 상술한 원칙과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환경모니터링 방안은 모니터링 지표와 빈도, 그리고 응급 모니터링 대비책을 확정해야 하며, 그중 특정 오염물은 매분기 최소 1회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구역 내 관리"를 실시하는 구내 가공이용기업은 특정 오염물에 대해 매 6개월에 최소 1회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수입 고체폐기물 가공이용기업은 스스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거나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스스로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 자격증명과 증서 소지 근무를 실시하고 모니터링 계기의 유지보수와 교정 방안을 제정하여 정기적으로 유지보수와 교정을 실시함과 아울러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모니터링을 외부에 의뢰 시에는 위탁계약서와 모니터링 위탁기구의 검측 자격증명 문건을 제공해야 한다.
본 단위에 환경보호 부문직책과 검정기준 관련 규장제도가 수립되어 있고 관련 업무직원과 관리인원의 환경보호 교육자료 등이 있어야 한다.
《청정생사 촉진법》 제28조와 《청정생산 심사 임시방법》(국가발전개혁위원회, 원 국가환경보호총국) 령 제16호) 제8조에 의거하여 강제적 청정생산 심사허가를 실시하는 기업은 청정생산 심사 평가검수에 통과된 증명문건과 사본을 제공해야 하며, 아직 평가검수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정생산 심사보고서, 환경보호부서에 제출한 평가검수 신청서 및 영수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5. 자영 수입은 수입 원료용 고체폐기물의 국내 수하인 등록등기 자격이 있어야 하며, 기타 기업에 수입을 의뢰한 경우 수탁 수입 대리기업은 수입 원료용 고체폐기물 국내 수하인 등록등기 자격이 있어야 하는 동시에 가공이용은 상응하는 《수입 원료용 고체폐기물 국내 수하인 등록등기증서》에 나열한 "그가 대리한 가공이용기업"이어야 하며, 가공무역 방식으로 고체폐기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출가공구 내에 위치하거나 또는 상무주관부서가 발급한 유효한 가공무역업무 허가문건을 취득해야 한다.
예하면, 가공이용기업의 자영 수입은 가공이용기업의 유효한 수입 원료용 고체폐기물 국내 수하인 등록등기증서, 수출입 화물 송수하인의 통관신고 등록등기증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기타 기업에 수입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입 대리기업의 연차검사에 통과된 영업집조 부본, 조직기구코드증서 부본, 수입 원료용 고체폐기물의 국내 수하인 등록등기증서, 수출입 화물 송수하인의 통관신고 등록등기증서 및 수입 대리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수입 대리계약서에는 다음의 조항을 약정해야 한다. 1. 수입 고체폐기물의 종류, 물량, 가격과 품질 요구가 있어야 한다. 2. 수입 고체폐기물은 반드시 국가의 수입 고체폐기물 환경보호 통제표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환경보호 통제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고체폐기물 반송 책임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3. 수입 고체폐기물을 포기하지 못하거나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을 양도하지 못하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
가공무역 방식으로 고체폐기물의 수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무주관부서가 발급한 유효한 가공무역업무 허가문건 사본 또는 그가 소재한 수출가공구 관리기관이 발급한 가공무역업무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6. 성급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발급한, 가공이용기업에 대한 감독관리 상황표 또는 감독관리 상황과 1차 심사의견서.
자동허가부류의 원료용 고체폐기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가공이용 장소 소재지의 성급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현급 이상 지방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의 감독 관리상황에 근거하여 발급한, 가공이용기업에 대한 감독관리 상황표(붙임 4 참조)를 제공해야 한다.
제한부류 원료용 고체폐기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가공이용 장소 소재지의 성급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현급 이상 지방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의 감독관리 상황에 근거하여 발급한, 가공이용기업에 대한 감독관리 상황과 1차 심사의견서(붙임 5 참조)를 제공해야 한다.
7. 기타 본 규정에 부합됨을 증명하는 문건과 자료.

붙임 4: 자동허가 수입부류 원료용 고체폐기물 수입 신청에 대한 감독관리 상황표
http://www.mep.gov.cn/gkml/hbb/bgg/201103/W020110324622013068236.doc

붙임 5: 수입 제한부류 원료용 고체폐기물 수입 신청에 대한 감독관리 상황 및 1차 심사의견서
http://www.mep.gov.cn/gkml/hbb/bgg/201103/W020110324622013061702.doc

붙임 6: 성(구, 시) 수입 제한부류 고체폐기물 신청서류 일괄리스트(___년 제__회)
http://www.mep.gov.cn/gkml/hbb/bgg/201103/W020110324622013067319.doc

붙임 7: 수입 고체폐기물 가공이용 경영상황 기록부 참고양식
http://www.mep.gov.cn/gkml/hbb/bgg/201103/W020110324622013079635.doc

붙임 8: 수입 고체폐기물 가공이용 경영상황보고표
http://www.mep.gov.cn/gkml/hbb/bgg/201103/W020110324622013077130.doc

붙임 9: 성(구, 시) 연간 수입 고체폐기물 경영상황 일괄표
http://www.mep.gov.cn/gkml/hbb/bgg/201103/W020110324615621835697.doc

첨부문건 2:

수입 폐 규소부스러기 환경보호
관리규정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수입 제한부류 원료용 고체폐기물 목록》에 나열한 상품코드는 2804619011, 2804619091이며,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 명칭이 "폴리실리콘 폐 부스러기"와 "기타 폐 규소부스러기"인 수입 고체폐기물의 관리에 적용한다.
2. 가공이용기업의 유형
아래 유형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수입 폐 규소부스러기 가공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1) 전자급 단결정 규소제품 생산기업(반도체 자재 제조기업)
(2) 단결정 규소 태양에너지 기업.
상술한 기업에는 단순히 단결정 규소(개량 지멘스공법, 실리콘공법 또는 기타 공법 채용)를 생산하는 기업과 폐 규소부스러기 분쇄, 박리, 분리, 세척 등 초보적인 처리능력을 갖추었으나 결정체 규소제품의 생산능력을 구비하지 아니한 기업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3. 기공이용기업에 대한 환경보호 요구
《수입 원료용 고체폐기물 환경보호 관리규정》에 부합되고 부록에 나열한 수입 폐 규소부스러기 가공이용 장소, 시설, 설비 및 필요한 오염방지 시설과 조치를 갖추고 동시에 소재지 성급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의 검정에 합격되어야 하며, 자영으로 폐 규소부스러기를 수입해야 한다.
4. 기타 규정
신청서류와 관련 증명자료 요구, 신청 및 심사허가 절차, 변경 및 분실 처리는 《수입 원료용 고체폐기물 환경보호 관리규정》을 집행해야 하며, 동시에 소재지 성급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발급한 심사표(부록 참조, 유효기간은 3년)를 첨부해야 한다.

부록: 수입 폐 규소부스러기 가공이용 기업 환경보호 심사표
http://www.mep.gov.cn/gkml/hbb/bgg/201103/W020110324615621843088.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