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자본보증금 관리방법》인쇄발부에 관한 통지
보감발[2011]30호
각 보험회사:
보험회사 자본보증금 관리감독의 진일보 강화, 보험가입인의 이익보호, 보험시장의 안정 및 건강한 발전을 위해 당 위원회는《보험회사 자본보증금 관리 잠행방법》(보감발 [2007]66호(이하 《잠행방법》)을 수정하였으며, 《보험회사 자본보증금 관리방법》(이하 “본 방법”)을 제정하고 이에 공포하는 바, 이를 준수하여 집행하기 바란다.
기존 법률과 현행 법률의 효과적인 연결과 원활한 이행을 위해 각 보험회사는 이미 적립한 자본보증금 예금액이 본 방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각각의 다른 상황을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1. 예금보관 은행이 본 방법의 규정에 불부합 하나 《잠행방법》 요구에 부합하는 경우, 자본보증금 예금의 만기도래 후 본 방법 규정에 부합하는 은행에 이전예치 할 수 있다.
2. 예금보관 지역이 본 방법 규정에 불부합 하나 《잠행방법》 요구에 부합하는 경우, 자본보증금 예금의 만기도래 후 본 방법 규정에 부합하는 지역에 이전예치 할 수 있다.
3. 단일 자본보증금 금액이 인민폐 1,000만 위안(또는 그에 상응하는 외국화폐)이하 인 경우, 보험회사는 만기도래 후 개정해야 한다.
4. 《자본보증금 예금협의》의 조항이 본 방법 규정에 불부합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자본보증금 예금의 만기도래 후 새로운 자본보증금 예금 협의서를 작성할 때 이를 개정해야 한다.
5. 본 방법 규정에 불부합 하는 기타 문제는 반드시 수정 및 정정해야 한다.
각 보험회사는 본 방법과 대조하여 자본보증금의 적립, 비안과 처리상황에 대해 자체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2011년 8월 5일 전에 서면 자가검사 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2011년 7월 7일
보험회사 자본보증금 관리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 보험회사 자본보증금 관리를 강화하고 보험시장의 안정 및 건강한 발전을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이하 “보험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이 보험회사라 칭하는 것은 보험회사 감독관리 기구를 거쳐 설립을 비준받고, 법에 의거하여 등기등록된 상업 보험회사를 뜻한다.
제3조 본 방법이 자본보증금이라 칭하는 것은 《보험법》규정에 근거하여 보험회사가 성립 후, 그 등록자본금 총액에 근거하여 20%를 인출한 경우, 보험회사 청산 시 채무를 정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운용할 수 없는 자금을 뜻한다.
제4조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하 “중국 보감회”)는 법에 의거하여 보험회사 자본보증금에 대해 감독관리를 진행하고 보험회사의 자본보증금 적립, 처리 등 행위는 본 방법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5조 보험회사는 “정액(足额), 안전, 안정”의 원칙에 따라 자본보증금을 적립해야 한다.
제2장 예치보관(存放)
제6조 보험회사는 2개 이상의 상업은행을 선택하여 자본보증금의 예치보관 은행으로 지정해야 한다. 예치보관 은행은 반드시 아래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전국적 중국자본 상업은행
(2) 직전년도 말 순자산 인민폐 200억 위안 이상
(3) 직전년도의 자본충족율, 불량자산율이 은행업 감독관리부문 유관규정에 부합
(4) 완벽한 회사 관리구조 구축, 내부 회계감사 통제제도와 리스크 통제제도 구축
(5) 본 회사와 이해관계 없음
(6) 최근 2개년도에 중대한 위법, 법규위반기록이 없음.
제7조 보험회사는 자본보증금을 보험회사 법인기구 주소지, 직할시, 계획단열시 또는 성 정부 소재지 도시의 지정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제8조 보험회사는 독립적인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자본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제9조 자본보증금 예금 예치기간에 만약 예치보관 은행이 본 방법에 부합하지 않거나 자본보증금의 안전예치에 중대한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예: 중대한 위법, 법규위반 사건으로 인해 감독관리 부문의 처벌, 자본충족율 부족 등의 상황이 발생), 보험회사는 즉시 중국보감회에 보고하고 자본보증금 예금을 규정에 부합하는 은행에 이전 예치해야 한다.
제10조 보험회사는 중국 보감회에 개업 비준 30일 업무일 이내 또는 등록자본금(운영자금) 증액 비준 후 30일 업무일 이내에 자본보증금 전액을 규정시간에 따라 중국 보감회가 규정에 부합하는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제11조 보험회사는 아래의 형식으로 자본보증금을 예치할 수 있다.
(1) 정기예금
(2) 거액협의 예금
(3) 중국 보감회가 비준한 기타형식.
제12조 자본보증금 예금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13조 모든 자본보증금 예금의 금액은 인민폐 1000만 위안(또는 그에 상응하는 외국화폐)보다 적을 수 없다. 보험회사가 등록자본금(운영자금)을 인민폐 5000만 위안(또는 그에 상응하는 외국화폐)보다 적은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증자부분에 대해 자본보증금을 적립해야 한다.
제14조 보험회사가 자본보증금을 적립하는 경우 예치보관할 은행의 본점 또는 1급 지점과 《자본보증금 예금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중국 보감회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계약 쌍방이 독자적으로 협의를 철회할 수 없다.
제15조 보험회사는 예치은행에 자본보증금 보관 증빙서류를 요구해야 하며, 배서를 진행해야 한다: “본 예금은 자본보증금 예금이다.” 예금은행이 중국 보감회의 서면 비준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예금인의 예금성질 변경, 예금원금의 본 예치은행 출금이체 및 기타 본 예금의 처리요구에 동의할 수 없다. 예금은행이 심사의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경우, 피 운용 자본보증금 금액 내에서 보험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
제16조 보험회사는 자본보증금 예치 후 10일 업무일 내에 중국 보감회에 사후 비안을 처리해야 한다. 보험회사 사후 비안 시,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자본보증금 예금 비안문서
(2) 보험회사 자본보증금 비안표(1식2부)
(3) 《자본보증금 예금협의》 원본 1부
(4) 자본보증금 증빙서류 사본 및 증빙서류 배서 사본
(5) 중국 보감회가 보고를 요구한 기타자료
제17조 보험회사는 외화 자본보증금 예금의 환율변동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 환율변동으로 인해 자본보증금 총액(인민폐 환산)이 20일 업무일 연속 보험회사 법정 요구액보다 적을 경우, 다음 업무일부터 5일 업무일 이내에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보증금을 충족시키고 관련 사후 비안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제3장 감독관리
제18조 중국 보감회는 사후비안 자료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업무일 내에 사후비안 처리 또는 사후비안 거절 서면회답을 제공해야 한다.
제19조 중국 보감회 사후비안을 거치지 않았거나 중국 보감회가 사후비안을 거절한 경우, 자본보증금 예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20조 보험회사는 자본보증금의 아래 처리행위에 대해서는 중국 보감회의 사전 비준을 득해야 한다.
(1) 기한만료 시 예금성질 변경
(2) 사전인출
(3) 기타은행에 이전예치, 동일한 은행소속 분지기구 간의 이전예치 포함
(4) 청산 시 자본보증금을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
(5) 등록자본(운영자금)감액 시, 자본보증금 일부인출
(6) 자본보증금의 기타 운용과 처리행위.
제21조 보험회사가 기한만료 시 예금성질 변경을 신청하거나 자본보증금의 사전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중국 보감회에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자본보증금 처리 신청문건
(2) 보험회사 자본보증금 처리 신청표
(3) 처리할 《자본보증금 예금 협의》사본
(4) 처리할 자본보증금 예금 증빙서류 사본 및 증빙서류 배서 사본
(5) 예치할 자본보증금 비안자료 (본 방법 제16조 요구에 따라 제공)
(6) 중국 보감회가 보고를 요구한 기타 자료.
제22조 보험회사가 자본보증금을 동일한 은행소속 분지기구 간의 이전예치를 포함한 기타 은행으로 이전예치를 신청하는 경우, 제2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6항 항목의 자료 이외에 중국 보감회에 《자본보증금 예금협의》(초안)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23조 보험회사 청산 시 자본보증금을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중국 보감회에 제2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6항 항목의 자료 이외에 중국 보감회가 비준한 보험회사 청산문건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24조 보험회사 등록자본금(운영자금)을 감액하고 자본보증금의 일부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중국 보감회에 제2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6항 항목의 자료 이외에 중국 보감회가 비준한 보험회사 감자(减资)문건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25조 중국 보감회는 보험회사의 자본보증금 처리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업무일 내에 비준 또는 비준거절의 서면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26조 청산 시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는 것 외에 보험회사는 자본보증금을 운용할 수 없다.
제27조 예치기한 내에 보험회사는 자본보증금 예금성질을 변경할 수 없다.
제28조 자본보증금 예금은 융자 담보로 사용할 수 없다.
제29조 본 방법 규정에 따르지 않고 자본보증금을 적립, 처리하는 경우, 중국 보감회는 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진행한다.
제4장 부 칙
제30조 보험업무를 경영하는 보험지주회사와 보험그룹기업의 자본보증금 관리는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31조 본 방법은 중국 보감회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32조 본 방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며 《”보험회사 자본보증금 관리 잠행방법”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보감발[2007]66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첨부: 1. 자본보증금 예금 협의 (기본조항 예시)
2. 보험회사 자본보증금 처리 신청표
3. 보험회사 자본보증금 비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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