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보험업무 양도관리 잠행방법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령 2011년 제1호
《보험회사의 보험업무 양도관리 잠행방법》은 2011년 8월 22일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주석 업무회에서 심의통과 된 바, 이에 공포하며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석 오정부(吴定富)
2011년 8월 26일
제1조 보험회사의 보험업무 양도행위를 규범화하고, 보험계약인, 피보험인과 수익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보험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이하《보험법》)에 의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하 ‘중국 보감회’)는 법률에 따라 국무원이 권한을 부여하여, 보험회사의 보험업무 양도 행위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행한다.
제3조 보험회사가 보험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할 경우, 반드시 중국 보감회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전 항에서 칭한 “일부 보험업무”에 대한 표준은 중국 보감회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4조 보험회사가 보험업무를 양도할 경우, 반드시 자원(自愿), 공개, 공평, 공정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 보험회사가 보험업무를 양도할 경우, 양도과정 중 지득한 상업비밀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누설해서는 안되며, 보험 계약인, 피보험인과 수익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6조 보험업무를 양도할 경우 쌍방은 반드시 평등한 협상을 기초로 보험업무 양도 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제7조 보험업무를 양도받은 보험회사는 반드시 양도측 보험회사의 원(原)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계약인, 피보험인과 수익인에 대한 책임의 의무를 부담한다.
제8조 보험업무의 양수측 보험회사는 반드시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양도받은 보험업무는 양수측의 업무범위 내여야 한다.
(2) 회사의 관리구조를 완벽히 하고, 내부 통제제도를 완비해야 한다.
(3) 상환능력이 충분해야 하며, 보험업무를 양도받은 후, 상환능력은 중국 보감회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 최근 2년 내 금융감독관리기구로부터 중대한 행정처벌을 받은 기록이 없어야 한다.
(5) 양도받은 업무의 보험증서의 최초 서명 발급지에 분지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6) 이미 진행한 경영관리를 양도받은 업무의 사업타당성 연구.
(7) 중국 보감회가 규정한 기타 조건.
제9조 보험 업무를 양도하는 쌍방은 반드시 변호사사무소, 회계사무소 등 전문 중개기구를 초빙해야 하며, 양도한 보험업무의 가치, 합법성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제10조 보험 업무를 양도하는 쌍방은 반드시 중국 보감회의 유관규정에 따라 양도업무의 책임준비금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완전과 합리를 확보해야 한다.
제11조 보험회사가 보험업무를 양도 또는 양도를 받을 경우, 반드시 동사회 또는 주주회의, 주주총회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보험업무를 전부 양도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주회의, 주주총회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12조 보험업무를 양도하는 쌍방은 반드시 중국 보감회에 아래 자료를 1식 3부씩 제출해야 한다.
(1) 보험업무를 양도하는 쌍방의 기본 상황
(2) 보험업무 양도 협의
(3) 보험업무 양도 절차 안배
(4) 경영관리를 양도받은 보험업무의 가행성 방안
(5) 전문 중개기구의 평가보고서
(6) 양도 업무의 책임준비금 평가보고서
(7) 양도받은 보험회사측의 상반기 상환능력 보고서 및 상환능력 영향 분석보고서
(8) 보험업무를 양도하는 쌍방의 동사회 또는 주주회의, 주주총회가 보험업무 양도를 협의한 문건
(9) 중국 보감회가 규정한 기타 자료
그 중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는 쌍방의 공동 서명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13조 중국 보감회로부터 보험업무 양도 비준을 받은 후 양도측의 보험회사는 즉시 관련 보험계약자, 피보험인에게 양도받은 보험회사의 기본정보, 양도방안 개요 및 책임부담 등 관련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고, 관련 보험계약인, 피보험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생명보험을 계약한 피보험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양도측 보험회사는 반드시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보험업무를 양도하는 쌍방은 반드시 업무 양도방안을 합리적으로 실시하고, 업무 양도 관련사항을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
제14조 중국 보감회로부터 보험업무 양도 비준을 받은 후 보험업무를 양도하는 쌍방은 중국 보감회가 지정한 신문에 공동으로 공고해야 하며, 공고 차수는 3회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동시에 각자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고를 진행해야 하며 공고 기한은 1개월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제15조 보험회사가 법률에 따라 보험업무 전부를 양도하여 그 업무활동을 마칠 경우, 반드시 양도 협의 이행 완료일로부터 5일 업무일 내에 중국 보감회에 보험허가증 취소수속을 처리해야 하며, 공상행정관리부문에 관련 수속을 처리한다.
보험회사가 보험업무를 부분적으로 양도하고 보험허가증과 관련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양도 협의 이행 완료일로부터 15일 업무일 내에 중국 보감회의 유관규정에 따라 변경 수속을 처리한다.
제16조 보험회사가 본 방법을 위반하고 보험업무 양도를 진행할 경우, 중국 보감회는 기한에 개정할 것을 명령하고, 법률에 따라 처벌한다.
제17조《보험법》 제28조 규정의 재보험(再保险), 제92조, 제139조 규정의 보험업무 양도는 본 방법에 적용하지 않는다.
보헙회사가 보험업무를 양도할 경우, 《보험법》 제89조 제2관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18조 중국 보감회가 보험회사의 보험업무 양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할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제19조 본 방법은 중국 보감회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0조 본 방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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