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평가기구 심사허가 및 감독 관리방법
2011년 9월 1일, 재정부 령 제64호
제1장 총 칙
제1조 자산평가기구 심사허가를 규율하고 자산평가기구에 대한 감독을 보강하여 자사평가업계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자산평가기구란 법에 따라 설립된, 자산평가자격을 취득하고 자산평가업무에 종사하는 기구를 가리킨다.
제3조 재정부는 자산평가업계의 주관부서로서 자산평가기구 관리 제도를 제정하고 전국 자산평가기구에 대한 심사허가와 감독관리를 관장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재정청(국)(이하 성급 재정부서라 함)은 본 지역의 자산평가기구에 대한 심사허가와 감독관리를 책임지고 실시한다.
제4조 중국자산평가협회는 전국 자산평가업계의 자율적 관리를 실시하며, 재정부를 협조하여 전국 자산평가기구에 대한 심사허가와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자산평가협회는 본 지역의 자산평가업계에 대한 자율적 관리를 책임지고 처리하며, 성급 재정부서를 협조하여 본 지역의 자산평가기구 심사허가와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5조 자산평가기구의 업무범위에는 개별 자산평가, 자산조합 평가, 기업 가치평가, 기타 자산평가, 그리고 이와 관련되는 자문업무가 포함된다.
제6조 자산평가기구는 법에 따라 자산평가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법률과 법규, 직업종사 준칙과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 자산평가기구가 법에 따라 종사하는 자산평가업무는 행정구역, 업계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이를 불법 간여하지 못한다.
제8조 자산평가기구는 중국자산평가협회에 가입하여 중국자산평가협회 단체회원으로 되어야 한다.
제2장 자산평가기구의 설립
제9조 자산평가기구는 일반 파트너십(특수한 일반 파트너십 포함, 이하 파트너십제라 함)의 형식으로 설립하거나 또는 유한책임회사(이하 회사제라 함)의 형식으로 설립할 수 있다.
제10조 자산평가기구의 명칭에는 "자산평가"란 단어를 달아야 한다.
자산평가기구의 상호는 이미 허가를 득한 자산평가기구의 상호와 중복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1조 파트너십제 자산평가기구를 설립하는 경우 국가의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는 이외에 아래의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1) 이 방법의 규정에 부합되는 파트너가 2명 이상일 것
(2) 공인자산평가사가 5명 이상일 것
(3) 파트너가 실제 납입한 출자총액이 최저로 인민폐 10만 위안일 것. 그중 특수한 일반 파트너십 형식으로 설립하는 경우 파트너가 실제 납입한 출자총액이 최저로 인민폐 30만 위안일 것.
제12조 회사제 자산평가기구를 설립하는 경우 국가의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부합되는 이외에 아래의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1) 이 방법의 규정에 부합되는 주주가 2명 이상일 것
(2) 공인자산평가사가 8명 이상일 것
(3) 등록자본금이 최저로 인민폐 30만 위안일 것.
제13조 자산평가기구의 파트너 또는 주주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인자산평가사 증서를 소지할 것
(2) 공인자산평가사 증서를 취득한 후 최근 3년간 연속 자산평가업무에 전직 종사하였을 것
(3) 파트너 또는 주주로 되기 전 3년 내에 평가 직업 행위로 인해 업계 자율징계나 행정적 처벌을 받은 적이 없을 것.
제14조 자산평가기구는 내부 관리의 필요에 따라 이 방법 제11조부터 제13조 규정에 부합되는 상황에서 1명의 비 공인자산평가사 자연인을 파트너 또는 주주로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요건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15조 파트너십제 자산평가기구의 수석파트너와 회사제 자산평가기구의 법정대표자는 당해 기구에서 공인자산평가사 증서를 소지한, 파트너사무를 집행하는 파트너 또는 주주가 담임해야 한다.
제16조 자산평가기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파트너 또는 주주(이하 신청인이라 함) 전원이 지정한 대표 또는 공동으로 위임한 대리인이 성급 재정부서에 신청하며, 아래의 신청서류를 제출한다.
(1) 자산평가기구 설립신청표
(2) 파트너계약서 또는 회사 정관
(3)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발급한 명칭예비등록통지서
(4) 파트너십제 자산평가기구를 설립하는 경우 출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회사제 자산평가기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자금사정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5) 파트너 또는 주주의 이력서, 수석파트너 또는 법정대표자를 담임하는 인선
(6) 소재지 자산평가협회의 심사 확인을 거친 공인자산평가사 등록상황 일괄표, 파트너 또는 주주가 연속 자산평가업무에 종사한 연한, 그리고 평가 직업행위에서 업계 자율징계나 행정적 처분을 받은 증명자료
(7) 공인자산평가사 증서와 신분증 사본
(8) 공인자산평가사 사무소 이적 신청표
(9) 사무장소의 재산권 또는 사용권 유효증명서.
제17조 성급 재정부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심사하고 법에 따라 수리여부를 결정하며, 아울러 성급 재정부서 전용인감을 날인하고 일자를 밝힌 서면 증빙문건을 발급한다.
신청서류가 완비하지 못하거나 규정 형식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일 근무일 내에 신청인의 보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1회에 고지해야 한다. 기간이 지나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8조 성급 재정부서는 신청을 수리한 후 신청서류 중 자산평가기구 명칭, 파트너나 주주, 수석파트너나 법정대표자, 공인자산평가사 등 관련 상황을 공시해야 하며, 공시기간은 최저 5일 근무일이다.
공시기간에 실명 신고가 있거나 이의가 들어온 경우 성급 재정부서는 마땅히 이를 심사 확인해야 한다.
제19조 성급 재정부서는 자산평가기구 설립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근무일 내에 규정에 따라 신청서류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0일 근무일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행정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얻고 적당하게 연장을 할 수 있으나 최장 10일 근무일을 초과할 수 없다. 아울러 기간 연장이유를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20조 성급 재정부서가 자산평가기구 설립 허가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문건을 발급해야 한다. 허가문건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자산평가기구의 명칭과 조직형태
(2) 자산평가기구의 파트너나 주주 및 그 출자와 관련한 기본상황
(3) 자산평가기구의 수석파트너나 법정대표자
(4) 공인자사평가사의 기본상황
(5) 공인자산평가사가 사무소 이적수속을 완성하는 시간적 요구.
제21조 신청인은 허가문건을 지참하고 공상등록등기와 중국자산평가협회 회원가입 수속을 마친 후 성급 재정부서에서 자산평가자격증서를 수령하고 아울러 영업집조 사본과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비안(備案)한 파트너계약서 또는 회사정관을 성급 재정부서에 보고하여 비안(備案)해야 한다.
자산평가자격증서는 재정부에서 통일적으로 인쇄 제작하며, 성급 재정부서에서 본 기관의 인감을 날인한 후 발급한다.
제22조 성급 재정부서가 자산평가기구 설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허가문건과 신청서류를 재정부에 보고하여 비안(備案)해야 하며, 아울러 허가문건을 자산평가기구 소재지의 자산평가협회와 중국자산평가협회에 송달한다.
재정부에서 심사허가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급 재정부서에 시정하거나 취소하도록 명령한다.
제23조 성급 재정부서가 법에 따라 자산평가기구 설립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아울러 신청인에게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
제3장 자산평가기구 분기기구의 설립
제24조 자산평가기구 분지기구(이하 분지기구라 함)란 자산평가기구가 법에 따라 타 지역에 설립하여 자산평가업무에 종사하는 기구를 가리킨다.
분지기구의 민사상 책임은 그 분지기구를 설립한 자산평가기구가 부담한다.
제25조 분지기구의 명칭은 "자산평가기구 명칭 + 분지기구 소재지 행정구역 명칭 + 분소(분공사)" 형식을 취해야 한다.
제26조 분지기구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산평가기구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산평가자격을 취득한 지 3년 이상이고 내부관리 제도가 건전할 것
(2) 20명 이상의 공인자산평가사가 있고 여기에는 분지기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인자산평가사와 이미 설립된 기타 분지기구의 공인자사평가사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자산평가기구가 신청을 제출하기 전 3년의 평가업무 수입이 합계로 적어도 인민폐 1,500만 위안에 달할 것
(4) 설립 신청일 전 3년 내에 평가 직업행위로 인해 업계의 자율징계나 행정적 처분을 받는 적이 없을 것.
제27조 분지기구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인자산평가사가 최저 6명이 있을 것
(2) 고정된 사무장소가 있을 것.
제28조 분지기구 책임자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인자산평가사 증서를 소지할 것
(2) 공인자산평가사 증서를 취득한 후 만 3년 직업에 종사했을 것
(3) 책임자로 되기 전 3년 내에 평가 직업행위로 인해 업계 자율징계 또는 행정적 처분을 받은 적이 없을 것.
제29조 요건을 구비한 자산평가기구가 분지기구를 설립하려면 분지기구 소재지의 성급 재정부서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자산평가기구의 분지기구 설립신청표
(2) 자산평가기구의 분지기구 설립 결의서
(3) 자산평가기구가 지정한 분지기구 영업범위
(4) 분지기구 책임자의 이력서
(5) 자산평가기구의 신청 제출 전 3년간 연도 회계감사보고서
(6) 자산평가기구 소재지의 자산평가협회가 조사 확인한 자산평가기구 공인자산평가사 등록상황 일괄표, 공인자산평가사 증서 및 신분증 사본
(7) 분지기구 소재지 자산평가협회가 확인한, 분지기구에 이적할 공인자산평가사 등록상황 일괄표, 공인자산평가사 증서 및 신분증 사본과 이적증명서
(8) 분지기구 사무장소의 재산권 또는 사용권 유효증명서
(9) 자산평가기구의 분지기구 관리방법.
자산평가기구가 성급 행정구역을 벗어나서 분지기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자산평가기구 소재지의 성급 재정부서에서 발급한 분지기구 설립에 대한 서면의견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제30조 자산평가기구 분지기구 소재지의 성급 재정부서는 분지기구 설립 신청서류를 심사하며, 심사허가 절차는 이 방법 제17조부터 제23조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제31조 자산평가기구는 분지기구의 공상등기 수속을 마친 10일 근무일 내에 분지기구의 영업집조 사본을 자산평가기구 소재지의 성급 재정부서에 송부해야 한다.
제32조 자산평가기구가 성급 행정구역을 벗어나서 분지기구를 설립하는 경우, 분지기구 소재지의 성급 재정부서는 허가문건을 그 분지기구를 설립한 자산평가사무소 소재지의 성급 재정부서와 자산평가협회에 송달해야 한다.
제4장 자산평가기구 및 분지기구의
변경과 종료
제33조 자산평가기구나 분기기구의 명칭, 수석파트너나 법정대표자, 파트너나 주주, 분지기구의 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을 의결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소재지 성급 재정부서에 비안(備案)하고 아울러 소재지 자산평가협회에 부본을 송달해야 한다.
제34조 자산평가기구는 국가의 관련 법률, 법규에 의거하여 합병 또는 분립할 수 있다.
합병 또는 분립 후 신규 설립한 자산평가기구는 이 방법 제17조부터 제23조,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 수속을 밟아야 한다.
합병 또는 분립 후 존속하는 자산평가기구는 이 방법 제33조,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5조 자산평가기구가 합병 또는 분립 수속을 할 시에는 합병 또는 분립계약서, 합병 또는 분립 기준일 각자의 회계감사를 거친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합병이나 분립계약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합병 또는 분립하기 전 자산평가기구 평가업무서류 보관방안
(2) 합병 또는 분립하기 전 자산평가기구 직업 리스크기금 처리방안
(3) 합병 또는 분립하기 전 자산평가기구 업무, 직업책임 승계관계.
제36조 파트너십제 자산평가기구가 회사제 자산평가기구로 전환하거나 또는 회사제 자산평가기구가 파트너십제 자산평가기구로 전환 시에는 이 방법 제17조부터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성급 재정부서는 허가문건에 체제전환 후 기구와 체제 전환 전 기구의 관계를 기재해야 하며, 체제 전환 후의 기구가 공상등록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체제 전환 전 기구의 자산평가자격은 계속 유효하다.
제37조 자산평가기구가 성급 행정구역을 벗어나서 사무장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전출지 성급 재정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아울러 자산평가기구 다성간 행정구역 이전 신청표와 파트너 또는 주주회의 이전 결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출지 성급 재정부서의 서면 승인을 얻은 후에는 전입지 성급 재정부서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자산평가기구 다성간 행정구역 이전신청표
(2) 전입지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발급한 명칭예비등록통지서
(3) 자산평가기구 자격증서 정, 부본의 사본
(4) 파트너나 주주의 이력서, 수석파트너나 법정대표자를 담임하는 인선
(5) 파트너나 주주회의 결의서
(6) 전출지 자산평가협회가 확인한 공인자산평가사 등록상황 일람표
(7) 사무장소의 재산권이나 사용권 유효증명서.
전입지 성급 재정부서에서 자산평가기구가 성급 행정구역을 벗어나서 사무장소를 이전하는 것을 허락하는 경우 이 방법 제17조부터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38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성급 재정부서는 자산평가기구의 말소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1) 자산평가기구가 법에 의해 종료된 경우
(2) 자산평가기구가 법에 의해 취소되었거나 또는 자산평가자격증서가 법에 의해 말소된 경우
(3)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자산평가기구를 말소해야 하는 기타의 상황.
제39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성급 재정부서는 분지기구의 말소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1) 자산평가기구가 그가 설립한 분지기구를 취소하기로 결정한 경우
(2) 자산평가기구의 자산평가자격이 취소당한 경우
(3) 성급 재정부서가 분지기구의 설립허가를 취소한 경우
(4)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분지기구를 취소해야 하는 기타의 상황.
제40조 자산평가기구 또는 분지기구 말소수속을 하는 경우 자산평가기구는 자산평가자격증서를 반납하고 평가업무서류 보관방안을 제출하는 이외에 평가업무 보존서류를 적절하게 보관해야 한다.
제41조 성급 재정부서가 자산평가기구 또는 분지기구 말소수속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자산평가협회에 통지하고 아울러 관련 상황을 공고해야 한다.
제42조 분지기구 소재지의 성급 재정부서는 그가 관할하는 분지기구의 변경, 종료 상황을 그 분지기구를 설립한 자산평가기구 소재지의 성급 재정부서와 자산평가협회에 송달해야 한다.
성급 재정부서는 그가 관할하는 자산평가기구 및 분지기구의 변경, 종료 상황을 재정부와 중국자산평가협회에 비안(備案)해야 한다.
제5장 감독관리
제43조 자산평가기구 파트너나 주주, 그리고 분기기구 책임자는 본 기구에 등록해야 하며, 아울러 자산평가업무에 전직 종사해야 한다. 다만 이 방법 제14조에서 규정한 파트너나 주주는 예외로 한다.
제44조 자산평가기구는 완벽한 내부관리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내부관리 제도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사관리 제도
(2) 재무관리 제도
(3) 직업 질 컨트롤 제도
(4) 평가업무관리 제도
(5) 업무 보관서류 관리제도.
제45조 자산평가기구는 수석평가사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수석평가사는 본 기구에서 공인자산평가사 증서를 취득한 파트너나 주주가 담임하여 직업 질 컨트롤을 책임진다.
제46조 자산평가기구는 규정에 따라 직업리스크기금을 적립, 사용하고 직업 책임보험을 구매하고 직업책임 보장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제47조 자산평가기구는 인사, 재무, 직업규범, 품질 컨트롤, 고객서비스, 기업이미지 등 면에서 그가 설립한 분지기구에 대해 통일적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48조 증권 선물과 관련되는 평가업무를 제외하고 자산평가기구는 분지기구에 위임하여 분지기구의 명의로 자산평가보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 자산평가기구가 자산평가자격증서를 분실했거나 훼손한 경우 원 증서발급기관에 증서 교체 또는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제50조 성급 이상 재정부서는 법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한다.
(1) 자산평가기구 또는 분지기구의 설립요건 유지 상황
(2) 자산평가기구의 성급 재정부서 비안(備案) 신고상황
(3) 자산평가기구 또는 분지기구의 직업능력
(4)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감독검사 사항.
자산평가협회는 자산평가기구 및 그 분지기구에 대한 직업종사 질 검사를 실시하고 신의성실 보관서류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제51조 자산평가기구 및 그 분지기구는 존립기간에 지속적으로 이 방법에서 규정한 설립요건과 제43조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자산평가기구 및 그 분지기구는 관련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상황이 나타난 날로부터 10일 근무일 내에 관련 상황을 서면으로 성급 재정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아울러 90일 내에 규정한 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동시에 자산평가기구 또는 분기기구가 90일 내에 규정한 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성급 재정부서는 그 자산평가자격이나 분지기구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제52조 자산평가기구는 매년 4월 30일 전에 소재지 성급 재정부서에 아래의 자료를 송부하고 동시에 부본을 소재지 자산평가협회에 송달해야 한다.
(1) 자산평가기구 기본상황표
(2) 회계사사무소의 감사를 받은 직전 연도의 재무제표
(3) 자산평가기구의 직전 연도 자산평가프로젝트 일괄표
(4) 직업 책임보험 보험증서 사본, 누적 직업리스크기금 증명서류.
자산평가기구가 성급 행정구역을 벗어나서 분지기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분지기구 관련 자료와 자산평가기구가 분지기구에 위임한 영업범위를 분지기구 소재지의 성급 재정부서에 송부해야 한다.
제6장 법률적 책임
제53조 자산평가기구 또는 분지기구를 설립함에 있어서 신청인 또는 자산평가기구가 관련 상황을 속이거나 거짓 자료를 제공한 경우 성급 재정부서는 수리를 하지 않거나 허가를 하지 아니하며, 동시에 경고를 주어야 한다.
제54조 자산평가기구 또는 분지기구가 사기, 뇌물제공 등 부당수단으로 자산평가자격을 취득하거나 분지기구를 설립한 경우 성급 재정부서는 그 자산평가자격 또는 분지기구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제55조 자산평가기구 또는 분지기구가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성급 이상 재정부서는 기한부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동시에 경고를 줄 수 있다.
(1) 이 방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내부관리 제도를 구축, 완벽히 하지 아니한 경우
(2) 이 방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직업리스크기금을 적립, 사용하지 않거나 직업책임보험을 구매하지 아니한 경우
(3) 이 방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규정한 기한 내에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이 방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재정부서의 감독 검사에 협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56조 자산평가기구 또는 분지기구가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성급 이상 재정부서는 기한부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경고를 주어야 한다.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아울러 불법소득의 3배 이하, 최고 3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기타 기구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기타 기구나 개인이 본 기구의 명의로 평가업무를 하도록 허락한 경우
(2) 자산평가자격증서를 개찬, 임대, 대출한 경우
(3) 위탁인 또는 평가대상 단위로부터 업무약정서에서 약정한 이외의 수수료나 기타 재물을 요구하거나 업무 편리를 이용하여 기타 부당이익을 도모한 경우
(4) 강박, 사기, 악의적으로 요금기준을 낮추는 등의 부당방식으로 업무를 수주한 경우
(5) 위탁인 또는 평가대상 단위의 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
(6) 본 기구 공인자산평사가가 이름만 달로 직무수행은 하지 않도록 허락하거나 본 기구 공인자산평가사가 기타 기구에서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아니한 경우.
제57조 성급 이상 재정부서는 행정적 처벌을 결정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행정적 처벌을 결정하게 된 사실, 이유 및 의거를 고지하고 아울러 당사자가 법에 따라 향유하는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
제58조 재정부서의 업무직원이 심사허가와 감독을 실시하는 중에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수행에 소홀히 하거나 부정을 행하거나 또는 국가기밀, 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을 한다.
제7장 부 칙
제59조 경제 낙후지역에 자산평가기구를 설립함에 있어서 이 방법에서 규정한 요건에 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적절하게 낮출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로 규정한다.
문화예술, 자연자원 등의 특별 자산평가에 종사하는 자산평가기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요건은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60조 이미 법에 따라 설립한 기타 평가기구가 이 방법 제11조부터 제15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성급 재정부서에 자산평가자격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 방법 제17조부터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1조 이 방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재정부가 2005년 5월 11일에 반포한 《자산평가기구 심사허가 관리방법》(재정부 령 제22호)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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